공지사항
Notice
2023년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14:09
조회
979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 월 2,487,640원
Notice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 월 2,487,640원
부산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2층(부산시 중구 중앙동 4가 74-7번지)
TEL051-660-3500 FAX051-660-3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