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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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29 14:09
조회
979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59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487,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