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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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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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3분기 상시필기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도 3분기(7-9) 해기사 필기시험
관리자 | 2023.06.23 | 추천 0 | 조회 4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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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3 0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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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은 "선원의 날" 입니다!
IMO에 의해 6월 25일이 세계 선원의 날로 지정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국민에게는 한국전쟁일과 겹쳐서 그동안 바다에서 고생하는 선원들에게 감사와 인식 제고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지난 5월 25일, 국회 제406회 본회의에서 안병길 의원(국민의 힘, 부산 서.동구)이 대표 발의한 "선원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매년 6월 셋째 주 금요일"을 선원들의 온전한 축제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앞으로 우리 조합은 선원노련은 물론, 주변 선원노동조합들과 연대하여 "선원의 날"을 중심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선원들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선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관리자 | 2023.06.01 | 추천 0 | 조회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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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산정 안내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6월 경, 당해년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근로자와 사업자의 납부액 결정 기준)을 결정하고 있습니다.이 기준소득월액에는 우리 선원들의 비과세소득 300만원도 포함되어 결정됩니다.다만, 해당 내용을 모르거나, 국민연금 납부 시, 사업자 부담금을 경감하기 위하여 해당 비과세소득을 포함시키지 않는 회사도 있을 수 있으니 이점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05.12 | 추천 0 | 조회 4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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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0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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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원 채용 홍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직원 채용 홍보
관리자 | 2023.05.04 | 추천 0 | 조회 40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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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0 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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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 수정 의견 발의(노동사건 전문 법원 신설 관련 개정)
노동사건 전문 법원의 신설과 관련한 "노동소송법"의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선원법의 조문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이에, 우리조합도 검토 의견을 준비하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문의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 담당자 (윤현노 부장 / 051-660-3505, 010-6383-8250)에게 편히 연락 주십시오.
관리자 | 2023.05.04 | 추천 0 | 조회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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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4 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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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캠프 개최 안내
*접수기간 : 2023. 4. 10.(월) ~ 5. 26.(금)*접 수 처 : (사)대한민국해양연맹 홈페이지(링크참조)
관리자 | 2023.04.07 | 추천 0 | 조회 416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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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검역(중국,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 입국 후 PCR 검사 변경 사항 안내
항만 검역(중국,홍콩,마카오 출항 하선자) 입국 후 PCR 검사 변경 사항 안내
관리자 | 2023.03.08 | 추천 0 | 조회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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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비 선내 방역지침
코로나19 대비 선내 방역지침
관리자 | 2023.02.07 | 추천 0 | 조회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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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12.07>
<"여객선 항해중에도 안전점검"…관리지침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국민 편의를 증진하면서 여객선 안전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개정하여 12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침은 '해운법' 등에 따라 여객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침으로, 선장·기관장과 운항관리자(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사안전감독관(해양수산부)은 이 지침에 근거하여 출항 전 점검을 비롯한 각종 안전 점검과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지침' 개정은 여객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안전 점검의 강도를 높이고 차량·화물 적재 관련 이용객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해 중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사안전감독관이 여객선에 승선하여 항해 중에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항해 중 점검을 통해 안전 점검을 위한 지도·감독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기관의 작동상황과 항로 위해 요소를 자세히 파악할 수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카페리 여객선 이용객이 차량과 화물을 싣기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량과 화물을 여객선에 적재를 마치는 시점을 출항 20분 전에서 출항 10분 전까지로 완화하였다. 그간 카페리 여객선은 출항 10분 전까지 문이 열려있어도 차량과 화물을 실을 수 없어 이용객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으로 여유로운 차량·화물 적재가 가능해져 이용객 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익수’ 등 친숙하지 않은 전문용어를 ‘물에 빠짐’ 등 쉬운 우리말로 바꾸었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지침 개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실효성을 높이고 여객선의 차량 및 화물 적재 완료 시간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하여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지침 개정을 통해 이용객이 조금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12.09 | 추천 0 | 조회 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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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12.01>
<해운협회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 재고해 달라">수에즈운하 통항료가 올해 3차례나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도 인상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내 외항해운업계가 강력하게 항의에 나섰다.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수에즈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올해 세 차례에 걸쳐 수에즈 운하 통항료를 인상한데 이어 내년에 또 다시 통항료를 일괄적으로 15% 인상하기로 한데 유감을 표명하고 통항료 인상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수에즈운하청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수에즈운하청은 통항료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내년도 통항료 인상계획을 발표함으로써 최근 지속된 운임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사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통항료 인상계획을 철회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회는 수에즈운하청에 항의서한을 보낸데 이어 국제해운회의소(ICS) 및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 해운단체 등과 공조하여 수에즈 운하 통항료 인상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고 있다.   수에즈운하청은 올해 2월 기본 통항료 6% 일괄인상, 3월 5-10%의 할증료 도입, 5월 할증료를 7-20%로 인상하는 등 올 한해동안 이미 3차례 통항료를 인상한 바 있으며, 2023년 1월부터 모든 선종에 대한 통항료를 15% 일괄 인상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공표한 바 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수에즈운하청은 올 한해에만 할증료 도입을 포함하여 세 차례에 걸쳐 통항료를 인상, 선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운하 이용자들과의 사전협의나 의견수렴이 없는 일방적인 통항료 인상은 반드시 재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12.05 | 추천 0 | 조회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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