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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 유지 및 법제화를 위한 문대림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우리 조합 최순 사무처장은 지난 8월 11일 문대림 국회의원과 함께 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의 유지 및 법제화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선원 제도와 관련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공유하고, 특히 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의 유지 필요성과 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현재 우리나라 수산업과 해운산업에서 외국인 선원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외국인 선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하고 있지만, 무분별한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는 상대적으로 한국인 선원의 고용 기회를 축소하고 국내 선원 일자리를 위협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선원 수가 증가하면서 한국인 선원이 고용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2023년에는 처음으로 외국인 선원 수가 국적 선원 수를 넘어서는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하면서,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에 따른 국내 선원 고용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는 단순히 외국인 선원의 노동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넘어, 외국인 선원 고용이 국내 선원 고용을 잠식하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고 적정한 수준의 외국인 선원 고용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우리 노동조합은 약 3만 3,000명에 달하는 외국인 선원의 승·하선 동향과 임금체불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며 외국인 선원의 고용 및 근로 실태를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새롭게 개정된 외국인 선원 관리지침이 시행될 경우 이러한 노동조합의 관리·확인 기능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번 간담회에서 분명히 전달했다.
우리 조합은 외국인 선원 제도가 단순히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수단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에 앞서 국내 선원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보호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외국인 선원 고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국내 선원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우리 조합은 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가 일시적인 행정지침이나 관행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인 선원의 고용 안정과 외국인 선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함께 보장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문대림 국회의원과 함께한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선원 제도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국인 선원의 고용 문제와 현장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책 결정 과정에 전달하고, 외국인 선원 노조 의견서의 유지 및 법제화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외국인 선원 고용 확대에 따른 한국인 선원의 고용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내 선원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외국인 선원의 노동권도 보장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외국인 선원 제도가 마련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