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소식

union news

전체 215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45
해양드론 성탄맞이 물품 전달식 개최
해양드론 성탄맞이 물품 전달식 개최우리 조합은 12월 24일 성탄절을 맞이하여 영도 중리 해안에서 접안 및 상륙이 제한되어 남외항 앵커러지 ‘N’에 정박 중인 소속 선박 3척에 해양드론을 이용하여 피자 등 물품을 전달했다.
관리자 | 2021.12.30 | 추천 0 | 조회 1141
관리자
관리자
2021.12.30 0 1141
44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실업급여 반복 수급 제한 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우리 조합은 11월 18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철회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고 및 휴직이 빈번해지면서 정부가 보험기금 고갈을 우려하여 5년 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하게 되면 수급액을 감액하는 고용보험을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선원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실업급여를 반복 수급하는 자의 실업급여를 삭감하는 정부의 개정안에 반대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개악을 저지하는 정책 활동을 전개할 것을 예고했다.
관리자 | 2021.12.30 | 추천 0 | 조회 1080
관리자
관리자
2021.12.30 0 1080
43
코로나 19 관련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정 영상회의 참석
코로나 19 관련 노사정 영상회의 참석지난 3월 4일(목) 오후 2시 우리조합과 선원노련, 해양수산부 등 노사정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 19 대책 등을 논의하는 노사정 영상회의를 개최했다.이날 우리 조합 은 한일여객선 자가격리면제의 정당성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한일여객선 선원들의 자가격리면제를 시행해 줄 것을 요구했다.또한, 주말 및 야간에 입항하는 선원들에 대한 PCR 검사의 지연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관리자 | 2021.03.16 | 추천 0 | 조회 1185
관리자
관리자
2021.03.16 0 1185
42
제42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
제42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올해 24위 위패 봉안하여 총 9,252위의 위패 봉안   10월 25일 오전 11시 부산 영도구 동삼동 태종대공원 입구 순직선원위령탑에서 ‘제42회 순직선원 위패봉안 및 합동위령제’를 개최했다,   매년 음력 9월9일 중양절에 열리는 이번 행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최소한의 유가족, 선원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우리조합 순직조합원을 비롯하여 올해에는 위패 24위를 봉안하였으며 총 9,252위의 위패가 봉안되어 순직선원들의 희생과 넋을 기리고 있다.
관리자 | 2020.10.27 | 추천 0 | 조회 964
관리자
관리자
2020.10.27 0 964
41
2020년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
2020 년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수료식 개최-선원노련 청년 해기사 해외취업에 2억원 지원  9월 28일 오후 4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강당에서 2020 년도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 수료식을 개최했으며 이날 총 18명이 수료했다 . 글로벌 승선취업 프로그램은 대한민국 청년 해기사를 대상으로 맞춤형 글로벌 역랑강화 교육 및 해외현지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해외선사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특히 올해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 19 사태로 계획된 국외교육이 교육생 안전 확보 및 현지 방문 불가 등의 이유로 전 기간 국내에서 교육을 진행했으며 , 해외취업 맞춤형 교육과 연계활동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 그 결과 총 18명 수료 중 7명이 취업했거나 승선 예정이다 . 이 사업에는 선원노련이 2억 원을 지원하는 등 선원유관단체가 2억 7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 특히 선원노련은 지난해에도 2억 원을 지원했으며 총 13명의 교육생 중 9명이 해외선사에 취업했다 . 우리 조합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청년 해기사의 해외취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선원노련을 비롯한 선원단체의 적극적인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 ”라고 말했다 .
관리자 | 2020.10.27 | 추천 0 | 조회 1042
관리자
관리자
2020.10.27 0 1042
40
우리조합, 2020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개최
지난 6월 26일 금요일 10시 30분, 2020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가 한국선원센터 노사협의회 회의실에서 사무국을 맡고 있는 우리조합의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날 개최된 노사협의회에는 노측대표 5명, 사측대표 5명, 간사로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본부장이 참석하였으며, 지난 6월 12일에 개최된 제1차 협의회에서 미결된 안건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코로나 발병에 따른 선원교대 관련 ITF/JNG 공동성명서 적용에 관한 사항” 과 “위험지역 추가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안건들은 노-사간의 견해 차가 큰 관계로,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하였다.
관리자 | 2020.06.30 | 추천 0 | 조회 999
관리자
관리자
2020.06.30 0 999
39
우리조합, 부산고려병원과 진료협약 체결
우리조합은 장기간 승선생활로 인해 소홀할 수 있는 조합원의 건강 증진을 위해 2019년 7월 22일, 부산고려병원과 진료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관리자 | 2019.07.26 | 추천 0 | 조회 874
관리자
관리자
2019.07.26 0 874
38
우리조합, 20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개최
-17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당시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   「선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적선에 승선하는 우리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12월 5일 우리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그리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본부장이 간사로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지난 2017년 11월 16일, 17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서 “선원의 승무기간 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7일에서 8일로 개정하기로 동의하고, 사측은 이 합의사항이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바 있다.   이에, 유급휴가 상향조정 시행시기에 대하여 확답을 받고자 20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통상적인 시기보다는 조금 이른 1월에 개최하게 되었다.   17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당시, 설전이 오갔던 ‘시행시기’에 관한 사항을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에서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사측에서 입장정리를 하면서 “승무기간 1개월에 대한 유급휴가 일수를 현행 7일에서 8일로 개정하고 2019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로 극적인 노사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었다.   이어, 기타사항으로 ‘조합원이 실종 또는 사망한 경우, 조합이 조문 및 장례절차 등을 신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관리사에서 이를 즉시 조합으로 통지 하도록 요청하였고 방법에 상관없이 즉시 통지하기로 사측에서 동의하였다.   그리고 최근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개인송출’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면서 개인송출 근절을 위해 일단은 실태를 파악해서 노사가 공동대응하기로 하였다. 관리사를 통하지 않은 개인송출 시 선원이 부담해야 될 리스크(재해 및 해적사고 등 사건·사고 발생 시 사후처리 등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선원 본인 스스로가 인지하여 개인송출을 기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힘써야 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들이 오갔다.   끝으로 해외취업노사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한 뒤 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를 마무리하였다.
관리자 | 2018.01.15 | 추천 0 | 조회 917
관리자
관리자
2018.01.15 0 917
37
상선연맹 - 해상노련 신설합병계약 체결
우리조합의 상급단체인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과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이 2017년 12월 4일, 한국선원센터 2층 회의실에서 신설합병계약조인식을 가지고 노동조합연맹 합병계약을 체결하였다. 우리조합은 노동조합 단결을 통해 대정부 / 대선사 교섭력을 강화할 것이고 조합원 권익보호를 위해 한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관리자 | 2017.12.08 | 추천 0 | 조회 842
관리자
관리자
2017.12.08 0 842
36
우리조합, 17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개최
- 주요쟁점인 해외취업선원 유급휴가일수 및 주부식비 상향조정에 관한 논의 시행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하는 우리 선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자 지난 11월16일 우리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그리고 간사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노사협의회에서도 역시 우리 해외취업선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사항인 ‘유급휴가일수 현행 1개월 7일에서 8일로 개정 및 최저주부식비 현행 미화 8.0달러에서 미화 8.5달러 인상’안이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올해 6월15일,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에서 “위 두 근로조건 개선안에 대해 금년 내 노사합의를 마치고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라고 노사가 합의하였지만 사측은 ‘최저주부식비를 8.5달러로 인상하는 안’에 대해서는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에 동의를 하였지만 ‘유급휴가일수 상향조정 안’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를 두고 노측과 사측의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사측위원들은 몇몇 회원사들의 반발로 시행 시기를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고 우리 노측위원들은 올해 6월, 노사가 합의한 대로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사측에서는 시행시기를 ‘2020년 4월 1일’부터 하자는 안을 내놓았지만 노측은 “무슨 소리냐, 우리 측에서 백번 양보하더라도 2020년은 절대 안 된다, 2018년 4월 1일부터 신규선주라도 우선 적용하고 기존선주는 1년 유예해서 2019년 4월 1일부터는 시행 될 수 있게 하라”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신규선주 우선적용도 힘들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였고 몇 번 더 설전이 오간 뒤, “유급휴가일수를 현행 1개월 7일에서 8일로 개정은 동의를 하되 시행 시기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사측에서 적극 노력한다.”라고 노사가 합의하였다.   이어, 기타사항으로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에 실습선원은 “유족보상 시 특별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어 실습선원에게도 특별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표준단체근로협약서 개정안을 노측이 제안하였고 사측에서 적극 검토 후, 차기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한 뒤 17년도 제2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가 마무리 되었다.
관리자 | 2017.11.24 | 추천 0 | 조회 937
관리자
관리자
2017.11.24 0 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