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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17>
<스텔라데이지 실종자 가족들 "해수부, 선사에 과태료도 부과 안 해">2017년 남대서양 해상에서 일어난 스텔라데이지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선박 침몰의 책임이 있는 선사에게 부과되야 할 과태료 처분을 5년 동안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수부는 이에 대해 '법적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과태료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는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이 선박 침몰 이후 12시간 동안 관련 사실을 정부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받아야 할 대상임에도 아무런 행정 조치를 받지 않았다며 이에 대해 해수부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16일 밝혔다.   대책위에 따르면 폴라리스쉬핑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침몰을 2017년 3월31일 오후 11시20분 인지했지만 다음날 오전 11시6분이 되서야 부산해양경비안전서에 해양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했다.   선사 측의 한발 늦은 신고로 사건 발생 13시간30분이 지난 4월1일 낮 12시50분에야 정부차원의 비상대책반이 가동됐고 첫 항공 수색은 42시간이 경과한 2일 오후 5시20분에야 실시됐다.   현행 해사안전법 등에 따르면 선박 소유자 등은 선박 침몰 사실과 조치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해수부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사고 이후 5년 동안 폴라리스쉬핑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내리지 않았다. 대책위 측은 "해양수산부는 해양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정부 기관으로서 선박소유자 등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히 행정처분을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해수부가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5년)이 끝나도록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에 봐주기 행정처분으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라며 제대로 된 행정처분이 있어서 비슷한 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의 적용 범위에 포함이 되지 않은 선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태료 부과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현재 민원을 살펴보고 있어서 적용대상이 되는지 자세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동방 1500해리 인근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당시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모두 24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지만 구조된 것은 필리핀 선원 2명뿐이었다. (관련기사: "스텔라데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족들이 고소장 낸 이유)     <청해부대 확진자 2명 빼고 함정 복귀… 작전 재개>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 '청해부대'(해군 구축함 '최영함')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중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이 함정에 복귀해 17일부터 작전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청해부대 추가 확진자는 없다"며 "전체적으로 4명 빼고 다 복귀했고 4명 중 2명은 확진자, 2명은 의무 지원 인력"이라고 말했다.   청해부대는 이날 임무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최종 상황평가를 거쳐 해양 안보작전을 재개할 계획이다. 격리 중인 4명도 20일 함정으로 복귀해 임무를 수행한다.   청해부대에선 지난달 27일 2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뒤 이달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
관리자 | 2022.02.23 | 추천 0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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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19>
<"이제 내려갈 때?" 글로벌 해운운임지수, 5주 연속 하락>글로벌 해운 운임 지수가 5주 연속 하락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지난 11일보다 34.92포인트 내린 4946.01포인트를 기록했다.   전반적으로 하락기조를 이어가고 있으나 1년 전의 2875.93포인트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높은 수치다.   유럽과 지중해, 미주 동안, 호주, 뉴질랜드, 남미 노선 운임이 일제히 하락했다.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유럽은 7652달러, 지중해는 7416달러, 호주 뉴질랜드는 4515달러를 기록해 지난주에 비해 19~87달러 떨어졌다.   미주 동안과 남미의 경우 각각 1FEU당 1만870달러, 9093달러로 각각 152달러, 168달러 떨어졌다. 반면 미주 서안 노선 운임은 유일하게 63달러 올라 8117달러를 기록했다. 중동 노선 운임은 지난주와 같은 3518달러였다.   SCFI는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9년 10월 이후 2020년 중순까지 2010년 7월 2일 1583.18포인트가 최고치였다.   그러나 2020년 9월부터 유례없는 상승을 시작해 11월 27일 2000포인트, 올해 4월 30일 3000포인트, 7월17일 4000포인트, 12월31일 5000포인트를 연이어 돌파했다. 지난 1월14일부터 소폭 하락하면서 지난주 4980포인트로 약 두 달 만에 4000포인트대로 내려왔다.     <대서양서 자동차운반선 화재…선원은 전원 구조>일본의 해운 선사인 MOL이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운반선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승용차 4000여대를 싣고 운항하던 일본의 MOL 소속의 자동차운반선 '퍼실러티 에이스'호(파나마선적)가 현지시각 지난 16일 포르투갈 남서쪽 대서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 선박에 승선 중이던 선원 22명은 포르투갈 해군에 구조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재 이 선박은 대서양에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해양오염에 대해서는 전해지지 않고 있다.   이 선박에는 포르쉐 1100여대를 비롯해 벤틀리, 폴크스바겐, 아우디 등 고급 승용차 4000여대가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이 선박은 독일의 엠덴을 출항해 미국의 로드아일랜드 데이비스빌로 항해를 하던 중에 화물칸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p align="justify" class="0" style="font-size: 11pt; -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
관리자 | 2022.02.23 | 추천 0 | 조회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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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08>
<해운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 CEO 설명회 개최>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월 8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한국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 선사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선사들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부산 남외항 앞 해상 선박 침수…인명피해 없어>8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남외항 N-2묘박지 앞 해상에서 A호(2.11톤, 연안복합, 다대선적)가 침수됐다.A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에 있던 경유 유출 방지를 위해 에어벤드 봉쇄 등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 인적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침몰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인선을 섭외, 사고 선박을 예인조치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냉각용 파이프라인 고무패킹이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고 선박에 대해 긴급처치 후 안전하게 방파제에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 '담합 처벌 예외' 손본다…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연구>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담합에도 제재하지 않는 '처벌 예외 리스트'를 손보기로 했다.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에 이 같은 취지의 공동행위 규제 적용 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공정거래법을 보면, 담합을 비롯한 부당 공동행위는 Δ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Δ연구·기술개발 Δ거래조건 합리화 Δ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조치이면서 공정위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또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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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13>
<"스텔라데이지 아직 끝나지 않았다"…가족들이 고소장 낸 이유>(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긴급 상하ㅗㅇ입니다. 본선 2번 포트물이. 샙니ㅏ 포트 쪽으로 긴급계 ㄱ울고 ㅣㅆ습니다."   지난 2017년 3월31일 오후1시20분쯤 (현지시간) 긴급함이 느껴지는 메시지가 송신된 뒤 초대형 광석운반선 '스텔라데이지'로부터의 연락이 두절됐다.   닷새 전 브라질 구아이바 항구에서 철광석 26만 톤을 싣고 중국 칭다오 항구로 향하던 스텔라데이지호는 다급했던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남동방 약 1500해리 인근의 남대서양 공해상에서 침몰했다. 한국인 8명, 필리핀인 16명 모두 24명의 선원 중 구조된 것은 필리핀 선원 2명뿐, 나머지 선원들은 모두 실종자가 됐다.   사고 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실종자 가족들은 선박 침몰 원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등을 요구해왔지만 만족할 만한 성과는 나오지 않았다.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도 이뤄졌지만 선박 침몰에 자체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침몰 후에 수습 절차가 어떤 것 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과 반대로 실종자 가족의 삶은 철저히 파괴됐다. 지난 9일 뉴스1과 만난 허경주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부대표는 "가족들 모두가 아프고 힘들다. 개인 생활도 없다. 억지로 버티고 있다. 삶이 무너졌다는 말 말고는 할 말이 없다"고 했다. 그는 침몰 사고로 실종된 스텔라데이지호의 이등항해사 허재용씨의 친 누나다.   사방에서 들려오는 날이 선 말들도 가족들의 상처를 들쑤셨다. 허 부대표는 "1인 시위를 하는 엄마한테 100원짜리 동전을 던지면서 '돈 때문에 저런다'는 인간들도 많아요. 엄마한테 와서는 '사람이 물에 빠지면 물고기가 어디부터 파먹는 줄 알아? 당신 아들 눈알부터 파먹어'라고 염장을 지르는 사람들도 있고 정말 나쁜 인간들이 많아요"라고 말했다. 정작 허 대표는 지난 5년 동안 배보상 문제는 논의도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비난 속에서도 가족들은 여전히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허 부대표를 포함한 실종자 가족들은 사건 발생 5년여만인 지난 7일 선박 침몰의 책임자를 처벌해 달라며 처음으로 직접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고소·고발의 대상은 스텔라데이지호의 선사인 폴라리스쉬핑의 김완중 대표이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자 13명이다. 이번 고소·고발에는 피해 당사자인 가족들뿐만 아니라 1166명의 일반 시민들이 공동 고발인으로 참여했다.     ◇"침몰 사고 자체에 대한 책임 아직 묻지 못해"   가족들이 직접 고소·고발에 나서기 앞서 검·경은 스텔라데이지호 침몰과 관련한 수사를 진행해 2019년 2월 김완중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을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선사 관계자들이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을 알았음에도 이를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유죄를 인정했고, 김 회장에게는 그 책임을 물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에 더해 2심 재판부는 김 회장이 선사 대표로서 스텔라데이지호의 결함 신고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어겨 책임이 중하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당시 부산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으로 법정 구속은 피했지만 해양 선박 사고에 대해 선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김 회장의 사례가 처음이었다.   대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가족들이 다시 고소·고발에 나선 것은 현재까지 선박 침몰 자체에 대한 재판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초 사건을 수사한 부산해양경찰서는 선박안전법 이외에도 선사 측에 업무상과실치상, 선박매몰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지만 사건을 지휘한 부산지검은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이 필요하다고 보고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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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4 0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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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11판)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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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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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09>
<선상투표신고 오늘부터 실시…"소중한 한표 반드시">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가 오늘부터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2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서 배부처는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상투표 대상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등이다.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며, '신고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승선 예정 선원(서면 신고)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한다.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 신고)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일반팩스 및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한다.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로 발송하도, 가입승인답변메일에 대한 수신을 확인한다. 선상투표홈페이지(https://shipvote.go.kr)에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선상투표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는 선박회사 및 선박의 메일로 별도로 배부한다. 신고서가 잘못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면 된다.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선원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외항 상선 1081척, 6240명(해외취업 316<span style="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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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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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및 지자체 대응지침 일부 개정 안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및 지자체 대응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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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7>
<"해운법개정안 신속 통과와 포스코 물류업 진출 막아달라">외항해운업계가 국민의힘 윤셕열 대통령 후보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해운법 개정 및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건의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15일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여객처미날에서 개최된 윤석열 후보 초청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2020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양업계와 국회의 반대로 철회키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포스코가 업계와 국회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양산업은 50만명이 종사하고 매년 12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요 국가산업이며, 이중 해양산업의 선도산업인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3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해운재건이란 국가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해운업계의 정책 건의 사항을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촉구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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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4>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해운업계 칼겨눈 공정위 이래도 되나>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심지어 수년 간 진행한 조사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정부부처와의 논의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도 연출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화주와의 사전 협의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사항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우선적인 쟁점은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운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주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현실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과거에 선박이 드물게 운항을 하거나 물량이 적을시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수만 건에 달하는 선적 건수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외국에서도 10년 전에 이미 폐기된 사항이다"면서, "선적시 마다 사전 협의를 한다면 화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위 조항을 들어 담합으로 주장하고 있는 122건에 대해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과연 외국선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긍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조사 대상도 누락한 것 아니냐…형평성·신뢰성 의구심   이번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서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의 3대 선사인 NYK와 K라인, MOL 등을 포함한 22개 해외선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를 누락한 선사로는 APL, 하팍로이드, CMA-CGM 등 유럽의 주요 컨테이너선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도 이번에 공정위에서 조사한 23개 선사와 마찬가지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적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소형선사의 물량 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공정위의 조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발한 화주도 취하하고 탄원도 하는데, 공정위가 왜 독주   해운업계에서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 보다는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여러 자료로 증명이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가 주장한 것 처럼 화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에 고발한 목재업계도 이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공정위의 제왕적 처사도 눈쌀…기업 생존권도 살폈어야   아울러, 이날 전원회에서 공정위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시간이 넘는 전원회의 시간을 거치면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위기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의 법적인 권한이 무시당하고, 심지어 공정위가 감사원의 권한까지 넘보는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전원회의가 종료되면서 공정위의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원칙적'인 처리만을 강조해왔다.   1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공정거래법 정책강연회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업과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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