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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09>
<선상투표신고 오늘부터 실시…"소중한 한표 반드시">오는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선상투표신고가 오늘부터 실시된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소 및 선거일에 주민등록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선원은 2월 9일부터 13일 오후 6시까지 선상투표신고서를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신고서 배부처는 소속 선박회사 및 관할 구·시·군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등이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nec.go.kr)의 '자료공간' 메뉴의 '각종서식'에서도 출력이 가능하다.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이 선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국적의 원양어업 및 외항 여객‧화물운송사업 선박 ▲외국 국적 선박에 승선할 예정이거나 승선하고 있는 선원도 선상투표신고를 하면 투표할 수 있다. 승선 중인 선원은 선박에 설치된 팩시밀리(전자팩시밀리 포함)로, 승선 예정인 선원은 우편 발송 또는 직접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경우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해야 한다.선상투표신고를 했으나 선상투표가 시작되는 3월 1일 전에 국내에 도착하여 선상투표를 못하게 된 선원도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그 사실을 신고하면 선거일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상투표 대상선박은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 외항 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가 관리하는 외국국적 선박 등이다.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되 '확인란'에는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 또는 선장의 직명·성명을 적고 직인이나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며, '신고인란'에는 성명을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 또는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승선 예정 선원(서면 신고)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발송한다. 우편으로 선상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발송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야 한다.승선하고 있는 선원(팩시밀리 신고)은 본인이 승선하고 있는 선박의 일반팩스 및 전자팩스를 이용하여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구․시․군의 장에게 대한민국 표준일시를 기준으로 늦어도 선상투표신고 마감일(2022년 2월 13일) 오후 6시까지 도착되도록 전송하여야 한다. 선박의 선장이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shipvote@nec.go.kr)로 메일로 발송하도, 가입승인답변메일에 대한 수신을 확인한다. 선상투표홈페이지(https://shipvote.go.kr)에 로그인 후 화면 좌측의 '선상투표신고' 버튼을 클릭한다. 전자팩스 이용신청서는 선박회사 및 선박의 메일로 별도로 배부한다. 신고서가 잘못 전송될 경우에 대비하여 구․시․군의 장이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신고서 뒷면에 신고인의 성명, 선박명, 선박팩스번호를 기재하여 주면 된다.허위로 선상투표신고를 한 자는 '공직선거법' 제247조에 따라 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선원노동계에 따르면, 이번 대선에서는 외항 상선 1081척, 6240명(해외취업 316<span style="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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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2.08>
<해운협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 CEO 설명회 개최>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2월 8일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선사CEO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한국해운협회 회원사 대표이사 등 200여명이 대면 및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날 설명회에서는 1월 27일부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업계 영향 점검 및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시 준비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특히, 김앤장법률사무소 이상협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해운선사의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 △경영책임자 이슈 △인적·물적 범위 이슈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선사의 고려사항 등을 중점적으로 설명했다.이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개인사업) 및 경영책임자(법인 등)에게 소정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이에 앞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해운기업에게 요구되는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 등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늘 설명회가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국해운협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선사들의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3월과 11월 선사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가이드 북」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업무매뉴얼」을 제작하여 배포하였으며, 앞으로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 개선 및 선사들의 중대재해 예방활동 지원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부산 남외항 앞 해상 선박 침수…인명피해 없어>8일 오전 9시 30분쯤 부산 남외항 N-2묘박지 앞 해상에서 A호(2.11톤, 연안복합, 다대선적)가 침수됐다.A호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선박에 있던 경유 유출 방지를 위해 에어벤드 봉쇄 등 방제작업을 진행했다. 다행히 인적피해와 해양오염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해경은 침몰 등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예인선을 섭외, 사고 선박을 예인조치했다.부산해경 관계자는 “냉각용 파이프라인 고무패킹이 파손돼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사고 선박에 대해 긴급처치 후 안전하게 방파제에 접안시켰다”고 밝혔다.   <공정위 '담합 처벌 예외' 손본다…공정거래법 적용제외 연구>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간 담합에도 제재하지 않는 '처벌 예외 리스트'를 손보기로 했다.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외부 전문기관에 이 같은 취지의 공동행위 규제 적용 제외 및 인가제도 관련 연구용역을 맡길 예정이다.공정거래법을 보면, 담합을 비롯한 부당 공동행위는 Δ불황 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Δ연구·기술개발 Δ거래조건 합리화 Δ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을 위한 조치이면서 공정위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도록 돼 있다.또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다른 법령에 따라 하는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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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11판) 개정 안내
코로나19 검역대응(11판) 개정 안내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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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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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및 지자체 대응지침 일부 개정 안내
코로나19 검역대응 지침 및 지자체 대응지침 일부 개정 안내
관리자 | 2022.02.14 | 추천 0 | 조회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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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7>
<"해운법개정안 신속 통과와 포스코 물류업 진출 막아달라">외항해운업계가 국민의힘 윤셕열 대통령 후보에게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해운법 개정 및 포스코 물류자회사 설립 철회를 건의했다.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15일 오전 10시 부산항국제여객처미날에서 개최된 윤석열 후보 초청 신해양강국의 미래비전선포식에서 세계3대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공약집을 전달하고 대선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정기선사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와 정책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해운공동행위 감독권한을 규율되도록 규정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켜줄 것을 건의했다.   더불어, 2020년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을 추진하려다 해양업계와 국회의 반대로 철회키로 약속을 했지만, 최근 포스코가 업계와 국회와 한 약속을 저버리고 물류자회사 설립을 재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하고 포스코가 물류자회사 설립이 철회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요청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양산업은 50만명이 종사하고 매년 120조원의 매출을 올리는 주요 국가산업이며, 이중 해양산업의 선도산업인 해운산업은 국가 기간산업"이라고 강조하면서, "세계3대 해양강국으로 우뚝 설 때까지 고삐를 늦추지 말고 계속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해운재건이란 국가정책이 엇박자를 내고 있어 우려된다"면서, 해운업계의 정책 건의 사항을 공약에 반영해 주기를 촉구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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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7>
<윤석열, 부산 순직선원위령탑 참배…"희생·헌신 잊지 않겠다">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순직선원 위령탑의 보수 및 이전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선원노련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부산 태종대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방문해 참배했다.윤 후보는 이어 선원노련과 국민의힘 간담회 자리에서 선원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숙원사업인 ▲순직선원 위령탑 보수 및 이전 ▲선상부재자투표제도 개선 ▲원양어업역사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순직선원위령탑은 해운과 수산업에 종사하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선원들의 넋을 기리고, 위패를 모신 곳으로 위령탑과 광장, 위패봉안실(9283위) 등으로 이뤄져 있다. 1979년 준공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과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도시개발 등 주변여견 변화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인식으로 태종대공원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 현행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고 있어, 선원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상부재자투표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1957년 지남호의 원양개척조업을 시작으로, 산업발전 재정 기반이 된 외화의 획득과 식량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원양어업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후보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추진할 것">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완성하고,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시기에 부산지역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중 해양부문의 공약을 보면, 우선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완성하겠다고 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항만시설 재개발ㆍ철도시설 재배치ㆍ주변지역 연계 통합 개발 등을 통해 북항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윤 후보는 "북항재개발 지역은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인프라ㆍ배후지역ㆍ노후도심 개발 등 원도심 재생과 글로벌 해양신산업 성장을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부산을 상생형 복합경제도시, 산업ㆍ관광ㆍ정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생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또한, 부족한 도시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 도심에 위치한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5보급창과 8부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2030 월드엑스포’와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 확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55보급창과 8부두는 ‘2030 월드엑스포’ 지원시설로 활용한 후 북항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국가발전의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산의 풍부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금융과 해운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해양금융 중심도시를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LNG 가스거래소 설립 △해양 관련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해양 관련 소송을 담당할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 부산이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동북아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 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ㆍG-STAR 등 세계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는 부산이 다시 매력적인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항 글로벌 문화예술지구 조성 △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남항 마린토피아 △UN해상도시 건설 △<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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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4>
<"기준도 없고, 근거도 없고"…해운업계 칼겨눈 공정위 이래도 되나>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공동행위와 관련해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전 세계적으로 찾아볼 수 없는 무리한 논리를 펼치고, 심지어 수년 간 진행한 조사도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등한 정부부처와의 논의에서도 강압적인 분위기도 연출되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 화주와의 사전 협의는 전 세계 찾아볼 수 없는 사항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공정위의 전원회의에서 우선적인 쟁점은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있었냐는 것이었다. 공정위는 화주와의 사전 협의가 없는 만큼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해운 선진국은 물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화주와의 사전 협의를 요구하는 사례가 없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특히,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현실적으로도 수용하기가 어렵다. 과거에 선박이 드물게 운항을 하거나 물량이 적을시에는 적용이 가능할지 몰라도, 현재 수만 건에 달하는 선적 건수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따르면, "화주와의 사전 협의 조항은 외국에서도 10년 전에 이미 폐기된 사항이다"면서, "선적시 마다 사전 협의를 한다면 화주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공정위가 위 조항을 들어 담합으로 주장하고 있는 122건에 대해 외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는 것이다. 과연 외국선사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 수긍할지 의문이 드는 상황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화주와의 협의가 미흡해서 공동행위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자칫 우리나라 공정위 심사관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 조사 대상도 누락한 것 아니냐…형평성·신뢰성 의구심   이번 공정위 조사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하면서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일본의 3대 선사인 NYK와 K라인, MOL 등을 포함한 22개 해외선사에 대해서는 조사를 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사를 누락한 선사로는 APL, 하팍로이드, CMA-CGM 등 유럽의 주요 컨테이너선사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들 선사들도 이번에 공정위에서 조사한 23개 선사와 마찬가지로 공동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선적량을 비교하면 우리나라 중소형선사의 물량 보다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만큼 공정위의 조사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고발한 화주도 취하하고 탄원도 하는데, 공정위가 왜 독주   해운업계에서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선사들의 공동행위로 인해 화주에게 손해 보다는 편익이 제공되었다는 사실도 여러 자료로 증명이 되었다"고도 주장했다. 공정위가 주장한 것 처럼 화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초 공정위에 고발한 목재업계도 이를 취하하고 처벌을 원치 않는 탄원서도 공정위에 제출한 바 있다.   ◆ 공정위의 제왕적 처사도 눈쌀…기업 생존권도 살폈어야   아울러, 이날 전원회에서 공정위의 강압적인 분위기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2시간이 넘는 전원회의 시간을 거치면서 참석한 해양수산부 공직자들의 위기감도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해양수산부의 법적인 권한이 무시당하고, 심지어 공정위가 감사원의 권한까지 넘보는 제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해운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와 그 수위를 결정하게 되는 전원회의가 종료되면서 공정위의 결과 발표가 주목된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그동안 '원칙적'인 처리만을 강조해왔다.   13일 대한상의가 개최한 공정거래법 정책강연회에서 대한상의 최태원 회장은 조성욱 공정위원장에게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업과 경쟁에서 불리한 점이 없도록 공정거래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칙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업의 생존권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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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3>
<공정위, 해운담합 결론 못내…팽팽한 힘겨루기>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펼쳐지면서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고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목재업계의 신고로 동남아로 화물을 나르는 국적선사에 대한 운임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해외선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도 포착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을 조사했다. 그러나, 목재업계의 신고 철회 및 탄원 등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122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운선사에 통보했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의 조건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꼬투리로 잡았다.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와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의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운법 적용이 아닌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반격에 나섰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부처 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공정위에 대한 비난도 커져갔다. 선원노동계와 관련 산업계도 부당성을 외쳤다. 청와대는 물론 전국 주요 항만,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청사에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화주단체도 상생을 외치며 해운업계를 응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를 질타하고 나섰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주요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상공계에서도 공정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속한 기재위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힘입어서인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국회의 입법권까지 훼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원칙 처리 방안을 고수하며, 결국 전원회의에 이르게 되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와 제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존립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공정위의 권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를 잊은 것이 아니냐. 겨우겨우 회생하고 있는 해운업계를 망치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또 다른 항로에서 재차 공정위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해운업계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앞으로 진행 상황과 해운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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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1>
<'해운 담합' 8천억 과징금 운명은…공정위, 오늘 결론>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공정위 심사관이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가운데 해운업계와 해양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 결론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지 약 4년만이다. 공정위는 2003~2018년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5월 HMM·SM 등 국적선사 12곳과 머스크·양밍 등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엔 총 23곳 선사가 15년간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쟁점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122건의 선사 간 세부협의가 적법한지 여부다. 해운법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지난 7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법위반으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출된 과징금은 총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준은 피심인들 재정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전날(11일)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줘 기업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성명을 냈다.이 사건을 놓고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더욱 논란이 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에 "특정사건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오기형 민주당 의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공정위와 해수부 간 부처 갈등도 불거졌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됐는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업종 특수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선사들 담합 제재는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란 것"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절차와 요건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이처럼 부처 간 견해차가 벌어지자 공정위는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전원회의에선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해수부 역시 공정위와 격돌할 전망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2.01.18 | 추천 0 | 조회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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