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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7>
<윤석열, 부산 순직선원위령탑 참배…"희생·헌신 잊지 않겠다">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순직선원 위령탑의 보수 및 이전 등 현안사항을 건의했다.선원노련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지난 15일 오전 9시 부산 태종대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방문해 참배했다.윤 후보는 이어 선원노련과 국민의힘 간담회 자리에서 선원 현안에 대한 건의를 받았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에게 숙원사업인 ▲순직선원 위령탑 보수 및 이전 ▲선상부재자투표제도 개선 ▲원양어업역사관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순직선원위령탑은 해운과 수산업에 종사하다 바다에서 돌아가신 선원들의 넋을 기리고, 위패를 모신 곳으로 위령탑과 광장, 위패봉안실(9283위) 등으로 이뤄져 있다. 1979년 준공되어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이 시급하고, 외진 곳에 있어 접근성과 장애인편의시설 미설치로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도시개발 등 주변여견 변화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혐오시설 인식으로 태종대공원으로 이전을 원하고 있다. 현행 선상부재자투표제도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로만 제한하고 있어, 선원들이 주권자로서 제대로 된 투표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상부재자투표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윤석열 후보에게 건의했다. 이와 함께 1957년 지남호의 원양개척조업을 시작으로, 산업발전 재정 기반이 된 외화의 획득과 식량산업으로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역사를 재조명하기 위해 원양어업역사관 건립에 필요한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 <윤석열 후보 "부산에 해사전문법원 설립 추진할 것">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는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완성하고,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5일 윤석열 후보가 부산을 방문한 시기에 부산지역 12가지 공약을 발표했다. 중 해양부문의 공약을 보면, 우선 부산항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하게 완성하겠다고 했다. 북항재개발 사업을 부산 미래 100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인식하고, 항만시설 재개발ㆍ철도시설 재배치ㆍ주변지역 연계 통합 개발 등을 통해 북항을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해양산업 허브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윤 후보는 "북항재개발 지역은 2030 월드엑스포 개최 예정지이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사업들이 전개되고 있는 곳"이라면서, "인프라ㆍ배후지역ㆍ노후도심 개발 등 원도심 재생과 글로벌 해양신산업 성장을 위해 북항재개발 사업을 조속히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북항재개발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 부산을 상생형 복합경제도시, 산업ㆍ관광ㆍ정주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지향적 생활도시로 변모시키겠다"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또한, 부족한 도시공간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부산 도심에 위치한 55보급창과 8부두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55보급창과 8부두는 국가적으로 중요한 ‘2030 월드엑스포’와 ‘북항재개발사업’ 대상지와 인접해 있어 사업 확대와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군사시설을 이전하게 되면 55보급창과 8부두는 ‘2030 월드엑스포’ 지원시설로 활용한 후 북항재개발사업에 포함시켜 국가발전의 성장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윤 후보는 해사전문법원 설립도 약속했다. 윤 후보는 "부산의 풍부한 해양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련 지식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금융과 해운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여 해양금융 중심도시를 실현하겠다"면서, "이를 위해 △국제해운거래소 설립 △LNG 가스거래소 설립 △해양 관련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해양 관련 소송을 담당할 해사전문법원을 설립하는 등 부산이 해양 지식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동북아 중추가 될 수 있도록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부산을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 시키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윤 후보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노력을 계기로,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고 있고 부산국제영화제ㆍG-STAR 등 세계적인 이벤트를 열고 있는 부산이 다시 매력적인 글로벌 해양문화관광 도시로 재도약하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북항 글로벌 문화예술지구 조성 △세계평화문화공원화 사업 △웰니스 의료관광 허브 △남항 마린토피아 △UN해상도시 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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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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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3>
<공정위, 해운담합 결론 못내…팽팽한 힘겨루기>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국내외 23개 해운선사들의 운임 담합 제재와 관련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2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및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한 건'과 관련한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전원회의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 45분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열린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이 펼쳐지면서 이날 전원회의에서 제재 수위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공정위는 이날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여부 및 수위를 논의하고 이달 중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으로 전해졌었다. 하지만, 이날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면서 결과 발표가 예정대로 진행될지는 미지수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목재업계의 신고로 동남아로 화물을 나르는 국적선사에 대한 운임 담합 조사를 벌여왔다. 여기에 해외선사들의 운임 담합 혐의도 포착하고 국내외 23개 선사에 대해 운임 담합을 조사했다. 그러나, 목재업계의 신고 철회 및 탄원 등이 있었음에도 조사를 강행하는 등 무리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공정위는 조사를 통해 지난 2003년부터 2018년에 걸쳐 총 122건에 대해 위법행위가 있다고 판단, 총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운선사에 통보했다. 해운업계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이다. 해운법 제29조는 "해운사는 운임·선박 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 조항의 조건에 위반된다는 내용을 꼬투리로 잡았다. 공동행위를 하려면 화주와 사전 협의, 해양수산부의 신고, 자유로운 입·탈퇴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기 때문에 해운법 적용이 아닌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도 반격에 나섰다. 해운업계의 주장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때부터 정부부처 간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공정위에 대한 비난도 커져갔다. 선원노동계와 관련 산업계도 부당성을 외쳤다. 청와대는 물론 전국 주요 항만, 공정위가 위치한 세종청사에서 공정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연이어 열렸다. 화주단체도 상생을 외치며 해운업계를 응원하기도 했다. 상황이 이같이 치닫자 정치권에서도 공정위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농해수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정위를 질타하고 나섰다. 그나마 살아나고 있는 국내 해운산업을 고사시키는 행위라고 비난을 퍼부었다. 주요 항만이 위치한 지역에서도 시민단체는 물론 정치권, 상공계에서도 공정위의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신들의 속한 기재위 일부 의원들의 지지를 힘입어서인지, 농해수위 소속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청부입법'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국회의 입법권까지 훼손하는 발언을 내놓으며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원칙 처리 방안을 고수하며, 결국 전원회의에 이르게 되었다.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와 제재를 벌일 것으로 우려되면서, 일각에서는 공정위의 존립과 관련한 이야기도 나왔다. 공정위의 권한 등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운업계는 "'한진해운 사태'를 잊은 것이 아니냐. 겨우겨우 회생하고 있는 해운업계를 망치는 처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정위가 제재에 나설 경우 또 다른 항로에서 재차 공정위의 제재가 있을 것으로 우려되면서 해운업계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입장이다. 전원회의에서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도 이같은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앞으로 진행 상황과 해운업계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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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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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1>
<'해운 담합' 8천억 과징금 운명은…공정위, 오늘 결론>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 국내외 해운사들의 동남아시아 항로 운임 담합 사건에 대한 심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공정위 심사관이 8000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심사보고서에 담은 가운데 해운업계와 해양산업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반발하고 있어 공정위 결론이 주목된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심판정에서 전원회의를 열어 한국-동남아 항로 컨테이너 해상화물운송 서비스 운임 관련 HMM(옛 현대상선) 등 23개 국내외 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2018년 한국목재합판유통협회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지 약 4년만이다. 공정위는 2003~2018년 15년간 한국~동남아 항로 운임 공동행위를 조사해 지난해 5월 HMM·SM 등 국적선사 12곳과 머스크·양밍 등 외국 선사 11곳에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여기엔 총 23곳 선사가 15년간 563차례 카르텔 회의를 열고 122건의 운임협의 신고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 담합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쟁점은 해양수산부에 신고하지 않은 122건의 선사 간 세부협의가 적법한지 여부다. 해운법 주무부처인 해수부는 지난 7월 해운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들 세부협의는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그러나 공정위는 이를 법위반으로 보고 이 기간 발생한 매출액 일부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이렇게 산출된 과징금은 총 8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공정위는 제재 수준은 피심인들 재정상태와 이익을 본 정도, 산업 특수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된다는 입장이다. 해운업계는 과징금 부과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해운조합은 전날(11일) "국가 해운재건 정책에 배치되며 중소 선사에 엄청난 타격을 줘 기업 생존은 물론 해운산업 근간 붕괴와도 직결되는 조치"라는 성명을 냈다.이 사건을 놓고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해 9월 해운법상 공동행위 등 협약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시키며 더욱 논란이 됐다.국회 정무위원회는 이에 "특정사건 조사나 심결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오기형 민주당 의원)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이 법안은 국회 계류 상태다.공정위와 해수부 간 부처 갈등도 불거졌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지난해 10월5일 기자간담회에서 "해운 공동행위의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됐는데 이는 다른 산업과의 차별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업종 특수성'을 강변했다. 그러나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같은 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운선사들 담합 제재는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란 것"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절차와 요건은 지켜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이처럼 부처 간 견해차가 벌어지자 공정위는 사건 조사와 처리 과정에 관계부처 의견을 듣는 공식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전원회의에선 해운업계뿐만 아니라 해수부 역시 공정위와 격돌할 전망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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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10>
<중기중앙회, '조선산업위' 열고 부산 조선업계 인력난·자재가격 인상 논의>중소기업중앙회가 10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에서 '제4차 조선산업위원회'를 열고, 중소조선업계의 어려운 현실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이날 위원회에는 신용보증기금 등 관련기관들도 참석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했다. 조선산업위원회 참석 위원들은 Δ수주량 증가에 따른 인력난 해소 Δ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에 따른 조선해양 전문 컨트롤타워 구축 Δ물가상승을 고려한 기자재 가격 현실화 Δ특례보증 등 각종 보증서 발급 제도개선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지난해 조선산업위는 선수금환급보증(RG) 특례와 조선기자재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조선업계의 주요 경영애로를 해소하는 성과를 냈다"며 "향후에도 중소형 선박, 해양기자재, 선박 수리 등 각 분야별 현안 해결과 발전을 주도하는 중심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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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
오미크론 변이 관련 항만 방역 강화조치 연장(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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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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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04>
<"선원들에게도 코로나19 보상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라">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상륙은 물론 인간의 기본권 조차도 외면 당하고 있는 선원들의 불만이 결국 폭발했다. 대한민국 선원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해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3일 '코로나를 핑계로 더 이상 선원을 고립시키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는 선원들에게 합당한 보상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선원노련이 성명서에 주장한 바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 조차 항만에서 상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육지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하면 그나마 자유롭게 활동하는 것과 비교해보면 부당한 처사임에는 분명하다.선원노련은 "선원들은 백신을 맞았다 하더라도 활동 반경이 선박으로만 한정되어 있다. 꼼짝없이 배에 갇힌 생활을 해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국 상륙을 하기 위해서는 생존의 보루를 포기하고 사직서를 쓰는 수 밖에 없다는 하소연이다.선원노련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휴가를 반납하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여전히 상륙을 불허해 가족을 만날 수도 없으며, 기약 없는 선상 감옥생활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에게 상륙을 허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선원을 바이러스로 취급하는 항만 방역정책을 당장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백신패스를 적용해 백신을 접종한 선원들이 자유롭게 항만을 출입할 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또한, 인간의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이 주장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2년이 넘도록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하고 있다.선원노련은 "소상공인 못지않게 선원들도 그 피해를 보상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 정부는 조속히 선원의 손실보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밝혔다.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해외를 오가며 화물을 실어나르는 직업 중 항공노동자는 현지 시내 호텔에서 머물렀다가 다시 귀국한다, 그러나 선원노동자는 그 나라 항만에 선박 접안만 할 수 있다."면서, "우리 선원들이 2년 동안 잘 참아왔지만, 올해도 참아달라며 정부가 막기에 급급하니 선원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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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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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상시필기(CBT) 제1회~제6회 해기사 시험 시행 공고
2022년도 상시필기(CBT) 제1회~제6회 해기사 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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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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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1.03>
<선원 임금체불 특별점검…3주간 집중 단속>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1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며, 선원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방지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지난 추석에는 24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선원 58명이 약 5억2900만원의 밀린 월급을 받도록 하는 데 기여한 바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 선원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지속적으로 확인점검 할 계획이다. 선원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통보한 후에도 해결되지 않으면 '체불임금 확인서' 등을 해당 선원에게 발급하고, 법률 지원이 필요한 선원에게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실시하는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무료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해당 업체가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조치하여 선원이 체불임금을 신속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또한 업체가 도산·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선원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임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방침이다”라고 강조했다. <"우리도 부족해" 인니 '석탄수출 금지'…정부 전력수급 긴급회의>인도네시아가 전력난을 이유로 '석탄' 수출을 일시 금지하면서 정부가 국내 미칠 영향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열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인도네시아의 석탄 수출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에너지 및 전력 수급동향 점검을 위한 '에너지·자원 수급관리TF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박기영 에너지차관회의 주재로 열린 회의에는 발전공기업 5사, 전력거래소, 한국전력, 인니·중국 상무관, KCH에너지(글로벌 석탄 트레이더) 등이 참석했다.인니 광물자원부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석탄수출 금지 조치를 발표했따. 자국 내 발전용 석탄 재고 부족으로 전력수급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발전용 유연탄의 해외 수출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업계에 따르면 인니 전력공사는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톤당 70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인니 석탄업체는 이보다 고가(약 90~100달러/톤)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번 수출금지 조치의 배경이 됐다는 설명이다.인니 정부는 이달 5일까지 모든 석탄을 석탄발전소로 공급하고, 석탄 재고를 확인한 후 수출 재개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산업부는 이번 조치로 당초 이달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 중 일부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나, 재고 수준과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 등을 감안할 때 전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인니에서 수입되는 석탄의 비중은 20%(지난해)로 호주(49%)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만큼 국내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날 박 차관은 "전력수요가 가장 높은 1월 인니측 조치가 발생한 만큼 엄중한 인식과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며"발전사 등 관련 기관은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에 따른 국내 영향의 세밀한 분석과, 상황별 철저한 대응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국가 간 석탄확보 경쟁과열 및 가격상승, 중국·인도 전력수급 영향 등에 대한 상황 점검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산업부는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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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2.30>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 앞으로 수출기업 혜택 받는다>선박에 사용되는 선용품에 대한 공급 물량도 내년부터는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 업체도 수출기업으로 지원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간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하였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되었다.금번 제도개선으로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2022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무역협회에서 선용품 공급실적에 대해 수출실적 증명서 발급(공급업체에 납품하는 업체)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수출실적 증명서가 발급된다.금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게 된다.또한,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하여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해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하여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 현재 선용품 공급업체 공용 B2B 전자상거래 플랫폼 ShipWork.net 등을 운영 중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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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2.29>
<선박에 공급한 각종 용품도 수출 실적으로 인정>선박에서 소모하는 음료·식품·소모품·수리용 예비부분품 등 선용품(船用品)의 공급도 수출 실적에 포함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선용품 공급업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외화를 받고 외항선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새해부터 바로 수출실적 인정이 가능해졌다. 세계 선용품 시장은 45조원 규모로 지속 성장하고 있고 국내 시장도 매년 평균 9.7%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 때문에 선용품 공급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선용품은 수출에 준해 세관장 허가를 받은 후 공급하고 있고, 외화획득 등 수출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실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어 그동안 수출지원을 받지 못했다.이에 따라 선용품 공급업계에서는 그도안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같은 요청에 대해 정부는 10월 개최된 제5차 확대무역전략조정회의에서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기로 했고, 이를 반영해 이번에 '대외무역관리규정(산업부 고시)'을 개정하게 됐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외화를 받고 외항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2022년 1월1일부터 바로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다만 수출실적증명서는 수출실적확인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내년 3월부터 발급될 예정이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1600여개 선용품 공급업체들도 무역보험, 무역금융, 포상 등 다양한 수출지원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 선용품 업체에 물품을 납품하는 기업도 선용품 공급실적을 근거로 발급하는 구매확인서를 통해 수출실적으로 인정받게 된다. 한편 해수부는 선용품 공급 수출실적 인정에 더해 '항만운송사업법'을 개정, 선용품 공급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용품 전용 품목코드를 마련해 선용품 전용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활성화하고 국내 선용품 통합 브랜드를 개발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선용품 공급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한 것은 수출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수출 저변을 확대한 조치라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기업들의 수출지원을 위하여 현장 애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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