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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1.11>
<2021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13일 전국서시행>해양수산부는 11월 13일 부산을 포함한 전국 10개 지역에서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년부터 시험 방역관리를 철저히 이행해 왔으며, 올해에는 지난 10월까지 총 1만8000여 명이 응시한 해기사 정기시험 3차례와 상시시험 26차례를 안전하게 치른 바 있다.이번 2021년도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올해 마지막 정기시험으로, 1급부터 6급,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목포, 마산 등 전국 10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26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방역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도 응시가 제한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0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 관련 특이상황 발생 시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0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며,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4회 해기사 정기시험 시행 후에도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을 위해 연말까지 60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4차례 더 시행할 계획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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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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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1.10>
<"해운 과징금 부과 규탄한다"…선원노동계, 총궐기 나선다>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를 규탄하고,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개최된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오는 17일 오후 2시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앞에서 ‘해양해운조선물류 100만 일자리 사수 노동자투쟁총궐기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공정위의 부당한 해운 과징금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해운산업은 고사되고 해운산업의 노동자는 실직의 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총궐기를 통해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에 맞서게 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위원장은 “해운선사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된다면, 제2한진해운사태가 벌어질 것이며, 해운선사의 줄도산은 물론 긴밀하게 연결된 해양해운조선물류산업의 100만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총궐기대회에서는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 전국선박관리선원노조 박성용 위원장,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 등이 공정위를 규탄하는 대회사를 낭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해운 과징금 규탄 퍼포먼스, 구호제창, 깃발퍼레이드, 항의문 낭독 및 전달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집회 참석자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2차 완료 후 14일 지난 인원만 참석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는 방침이다. <'22명 침몰 실종' 스텔라데이지호 선체 검사원 항소심도 '무죄'>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해 22명의 실종자를 낳은 스텔라데이지호 선박을 검사했던 검사원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체 검사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스텔라데이지호는 지난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갑자기 침몰한 사건이다. 사고 당시 승무원 24명(한국 선원 8명, 필리핀 선원 16명) 중 필리핀 선원 2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22명은 모두 실종됐다. A씨는 사건이 벌어지기 8개월 전인 2016년 8월11~12일 실시된 스텔라데이지호 연차 검사(중간검사)에서 선체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선박 내부 1~5번 화물창 중 A씨가 2, 4번 화물창만 20미터 높이에서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1, 3, 5번 화물창은 검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선박안전법이 화물차 내부로 직접 들어가 직접 확인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상 거짓으로 검사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며,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 담당 공무원 진술 등을 통해 A씨가 고의적으로 검사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가 항소심 재판에서 화물창을 검사할 때 꼭 눈으로 직접 볼 필요는 없고, 화물을 치우고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진술했다"며 "피고인은 2, 4번 화물창뿐만 아니라 이외 여러 검사 기록을 확인한 후 검사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에는 선사 대표인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선박안전법 위반으로 대표가 징역을 선고받은 최초의 판결로 알려져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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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1.08>
<전 세계 해적사건 감소세…"그래도 철저히 대응해야">해양수산부는 2021년 3분기(1월~9월)까지의 전 세계 해적사건 발생 동향을 발표했다. 올해 3분기까지 발생한 해적사건은 9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2건) 보다 약 27% 감소하였는데, 이는 서아프리카 해역과 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납치피해는 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5명) 보다 40% 감소하였고, 모두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했다.주요 해역별로 살펴보면, 서아프리카 해역은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4건)보다 약 36%가 감소하였는데, 올해 나이지리아 해역의 해적사건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약 76%)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건 감소는 나이지리아 정부의 ‘딥블루 프로젝트(Deep Blue Project)’ 출범 및 해적방지법 시행 등 적극적인 해적퇴치 활동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서아프리카 해역의 납치피해는 5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0명)보다 약 36%가 감소하였으나, 최근 발생한 납치피해 대부분이 서아프리카 해역에 집중되고, 올해도 모든 납치피해가 서아프리카 해역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지속적인 경계 강화와 주의가 필요하다.아시아 해역의 해적사건은 39건으로, 인도네시아 등 연안국의 순찰 강화에 따라 지난해 같은 기간(62건)보다 약 37%가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 선박들의 주요 통항로인 싱가포르 해협에서의 해적사건이 급증하여 아시아 해역 해적사건의 약 51%를 차지하였다.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사건은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를 보이고 해적이 선원에게 발각되는 경우 도주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해역에서 정박하거나 항해하는 선박은 주변 경계를 위한 선원을 추가로 배치하는 등 대응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아메리카 해역에서 발생한 해적사건은 2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2건)보다 약 27% 증가하였고, 모두 중‧남미 해역에서 발생했다. 아메리카 해역의 해적사건은 아시아 해역과 유사하게 대부분 단순강도 형태를 보이지만, 무장한 해적에 의한 인질피해(4명)도 발생한 바 있으므로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서는 올해 1월 항해 중인 외국적 산적화물선에 해적으로 의심되는 소형보트(SKIFF)가 접근하였으나, 해상특수경비원의 대응으로 도주한 사건(1건)이 발생하기도 했다.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적인 해적사건 건수는 줄었지만, 싱가포르 해협 및 아메리카 해역과 같이 해적사건이 증가하는 해역도 있는 상황이다.”라며, “특히, 서아프리카 해역은 선원의 몸값을 노린 해적사건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으므로, 해양수산부가 제공하는 최신 해적 동향 및 해적피해 예방‧대응 지침서를 참고하여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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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1.05>
<외국인 근로자 입국 정상화…5만명 빠른 입국 지원>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제한했던 외국인 근로자 입국을 정상화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예방접종 등 입국 전후 방역 조치를 한 외국인 근로자(비취업 전문·E-9)의 입국을 이달 말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 16개 모든 고용허가제 대상 국가로부터 입국이 허용된다. 국가별 방역 위험도에 따른 입국 제한 조치가 해제된 것이다. 대기 중인 약 5만명 외국인 근로자의 조속한 입국을 위해 하루 50명, 1주 600명으로 제한된 입국 인원 상한도 없앴다. 다만 방역 위험도가 높은 국가의 경우 일정 조건을 뒀다. 송출국에서 세계보건기구(WHO) 승인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한 후 14일이 지나야 사증을 발급한다.이날 기준 방역 고위험 국가는 미얀마·필리핀·파키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 5개국이다. 또 탑승 전 72시간 이내 재외공관 지정 병원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 후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만 입국이 허용된다. 절차를 고려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이들 국가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나머지 국가 출신 근로자의 경우 예방접종과 관계없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입국을 허용하되, 입국 후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입국 후 10일간 격리 의무가 발생한다. 지난해부터 정부는 입국 가능한 근로자의 출신 국가·인원을 제한해 왔다. 신규 인력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캄보디아·베트남·태국·동티모르·라오스·중국 등으로 한정했고, 5개국에 대해서는 사증 발급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 PCR 검사 결과가 음성인 때만 입국을 허용하고, 입국 후에는 14일간 격리하도록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입국 외국인 근로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연 5만명에서 최근 연 6000~7000명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너무 올랐나"…해운 운임, 4주 연속 하락>글로벌 해운 운임이 4주 연속 하락했다. 미주 서안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임이 일제히 떨어졌다. 5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10월29일)보다 31.36포인트 내린 4535.92포인트를 기록했다. 미주 동안 노선은 CMA-CGM 등 일부선사가 내년 2월까지 모든 비정기 단기 운임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6주째 하락했다. 이날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1만428달러로 전주(1만454달러)대비 26달러 내렸다. 같은 기간 유럽노선은 1TEU(길이 6m 컨테이너)당 7637달러로 전주 대비 56달러 하락했다. 지중해 노선은 1TEU당 7269달러로 전주 대비 46달러 떨어졌고, 중동 노선은 1TEU당 125달러 하락한 3459달러로 집계됐다. 이외에 호주/뉴질랜드 노선은 1TEU당 13달러 내린 4474달러, 남미는 64달러 하락한 1만<span lang="E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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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1.03>
<해운협회 "공정위조사 장기화로 피해, 과징금 나오면 법적대응">해운업계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행위를 이유로 국내외 선사 23개사(국내 12개사·해외 11개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에 정면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해운협회는 3일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적선사 간 공동행위는 주요 국 해운법이 인정하는 행위인데 공정위가 무리한 조사를 강행하고, 최근엔 해양수산부의 유권해석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국내외 선사들이 한국~동남아 항로에서 운임 담합했다며 최대 8000억원(전체 매출의 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심사보고서를 지난 5월 발송했다. 이와 관련 조성욱 공정개래원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공정위는 해운법상 공동행위는 허용되지만, 사전신고 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적 공동행위에 대해선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해운 공동행위는 지난 40여 년간 해운법에 따라 허용됐으며 1980년 10월 당시 공정위 전신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경쟁제한행위등록증 인가를 받았다고 반박했다.협회는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공정위 지적에 대해서도 "해수부는 지난 7월 공동행위는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며 "공정위 지적사항은 원천적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해수부는 해운공동행위에 대해 고객사인 화주들에게 이익이 되므로 담합자체가 위법이 아닌 만큼 이런 경우까지 일일이 신고할 필요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해운업계와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안 통과시 여파에 대해서도 충돌하고 있다. 앞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정위는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선사들의 불법적인 담합을 조장하고 물류비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협회는 "공정위가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며 "현행법이나 개정안이나 부당한 담합을 금지하고 있고, 운임 인상시 대형선사가 언제든 시장에 진입할 수 있어 공동행위로 운임 인상은 자체적으로 불가하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글로벌 물류비 인상은 공동행위가 아닌 독과점에 의해 기인했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여파로 미국 서부 항만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적체현상이 심화돼 운임이 치솟은 것"이라고 설명했다.협회는 해운법 개정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지 않다는 공정위 주장에 대해서도 미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는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김영무 해운협회 부회장은 "EU의 운임공동행위 폐지를 마치 세계적인 추세인 것처럼 보는 시각도 있는데 EU 경우 시장점유율 60%를 가진 EU선사의 독과점 폐해로 폐지된 것일 뿐 글로벌스탠다드와는 무관하다"며 "이외 여러가지 이유로 해운법 개정안을 마치 불법적인 공동행위까지 공정거래법 적용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해운협회는 공정위 조사가 4년차에 접어들면서 선사들의 경영활동에 큰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해 조속히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김 부회장은 "모든 사업 영역에 있어 경영 불확실성은 가장 큰 위험 요소"라며 "내년도 선박건조계획 및 운항계획 수립이 제한되고 선박발주 시기 놓치는 등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금융권이 선사들의 과징금 이슈를 이유로 신용평가 등급을 하락시키면서 이자비용 상승 우려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현재와 같은 물류난에서 선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협회는 공정위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리면 무협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소송 등 법적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부회장은 "업계는 해양수산부의 감독을 받으며 40년 동안 공동행위를 해왔는데 이것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해수부를 징계해야하지 않겠느냐"며 "과징금이 소액이라도 나오면 공동행위가 막히면서 글로벌 대형선사와 1:1로 맞붙어 경쟁해야 한다. 그러면 단언컨대 우리 중소형선사 다 망해서 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소액이라도 과징금을 부과하면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무혐의가 돼야 현재 선사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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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31>
<태종대 유람선 女승객 2명 해상 추락…1명 숨지고 1명 실종>부산 태종대 인근에서 유람선에 승선한 여성 승객 2명이 바다에 추락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부산해양경찰서(서장 박형민)는 28일 오후 4시 56분경 태종대 하얀등대 인근 해상에서 유람선 C호(379톤, 유선, 승선정원 303명, 승선원12명)의 승객 2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부산해경에 따르면 태종대 하얀등대 바다에 2명이 빠져 살려달라는 것을 본 유람선 승객이 119를 경유, 해경으로 신고한 것이다. 유람선에서 추락한 승객은 A씨(58년생, 여)와 B씨(82년생, 여) 등으로 이들은 유람선에 탑승한 승객으로 B씨는 이날 17시 50분경 중앙특수구조단에서 구조하여 심폐소생술(CPR) 실시하여 병원에 이송하였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현재 수색 중이다. 해경은 구조표류예측시스템을 통한 수색구역을 지정하여 해상 집중수색 및 사고 해점을 중심으로 A씨를 야간수색장비 등을 최대 동원해 수색했다. <"그동안 너무 올랐나"…해운 운임, 3주 연속 하락>글로벌 해운 운임이 3주 연속 하락했다. 미주 서안과 유럽을 제외한 나머지 노선 운임이 일제히 떨어졌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전주(10월 22일)보다 16.11포인트 내린 4567.28포인트를 기록했다. 미주 동안 노선은 CMA-CGM 등 일부선사가 내년 2월까지 모든 비정기 단기 운임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한 여파로 5주째 하락했다. 이날 1FEU(길이 12m 컨테이너)당 1만454달러로 전주(1만544달러)대비 90달러 내렸다. 같은 기간 지중해 노선은 1TEU(길이 6m 컨테이너)당 7315달러로 20달러 떨어졌고, 중동 노선은 1TEU당 103달러 하락한 3584달러로 집계됐다. 이외에 호주/뉴질랜드 노선은 1TEU당 7달러 내린 4487달러, 남미는 12달러 하락한 1만199달러였다. 반면 미주 서안노선은 1FEU당 6414달러로 전주(6343달러) 대비 71달러 올랐다. 앞서 2주 연속 하락한 유럽노선은 1TEU당 7693달러로 전주 대비 27달러 상승했다. 글로벌 해운운임은 지난 1일 20주 연속 상승행진을 멈추고 조정기에 들어갔다.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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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9>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해수부-공정위, 국감서 난타전>사실상 해운업계의 입장을 담은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처간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해수부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려하고 있고, 공정위는 거의 사활을 걸고 개정안 통과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10월 21일 국회 농해수위 국감에서는 사실상 공정위의 참패로 보였다. 해수부와 외항해운업계로서는 사실상 홈그라운드인 농해수위 국감으로 불러들여 공정위의 행태를 작심하고 공격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해수부에서 문성혁 장관이 포진한 가운데 해운업계에서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이 대표선수로 나섰다. 상대는 공정위 김재신 부위원장. 김영부 부회장과 김재신 부위원장은 국감의 증인과 참고인으로 이날 국감에 나섰다. ◆ 122차례 부속협의가 위법은 없었나이들을 국회로 부른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포문을 먼저 열었다. 이원택 의원은 김재신 부위원장에게 "공정위와 해운업계의 시각차가 발생한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해수부는 물론이고, 화주측에서도 문제가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하는 이유를 물은 것이다.김 부위원장은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122건의 담합이 해운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불법적인 담합행위라는 것이 심사관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공정위 2급 공직자인 심사관의 권한이라는 이야기다. 김 부위원장은 "심사관이 적절한 판단을 한 것이냐의 여부는 앞으로 전원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며, 한 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심사관이 해수부와 협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122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고수했다.이에 대해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이 의원의 질의에 "공동행위 신고여부와 관련해서, 주된 공동행위 19건 신고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기타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은 세부협의 122건에 대해서는 신고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공정위의 직권조사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해수부의 유권해석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로 분석된다.김영무 상근부회장도 김 부위원장의 주장에 반발하고 나섰다. 김 상근부회장은 "화주와의 사전협의는 법에 따라 완료했다. 그 다음 122건의 신고절차에 따라서는 이미 지난 7월에 해수부가 적법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김 상근부회장은 "그 이전에 40년동안 그런 절차를 이행해왔는데 공정위나 해수부나 어디에서도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해 공정위와 해수부 간 협의가 있었어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여기에 힘을 보탰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이만희 의원(국민의힘)은 2급 국장인 심사관의 결정에 차관급인 김 부위원장은 122건의 후속협의에 대한 판단에 관여를 하지 않느냐고 쏘아부쳤다. "관여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는 김 부위원장의 답변에, 이 의원은 "공정위의 2급 심사관이 내린 결정이 해수부의 장관을 포함한 해수부 전체가 내린 유권해석보다 앞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같은 당 김태흠 의원도 "122건의 판단은 해수부에서 하는 것이고, 해수부에서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업계에서 신고를 안 한 것이다"면서, 공정위의 처사가 잘못이 있다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결국은 신고대상에 관한 해석의 차이가 문제"라면서, "법 해석에 따른 이견이 있다면 주무부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관례나 통상적인 것"이라며, 해수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 여야 의원들의 성토장 된 국감 "공정위가 국회를 무시한다"국감의 단골 지적사항인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냐는 목소리도 여야에서 연달아 나왔다. 특히,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청부입법'이라는 공정위 관계자의 말이 있었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기도 했다. 김태흠 의원(국민의힘)은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금 국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이 공정위의 처리 절차가 "의원님들이 만든 법으로 한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질타를 퍼부은 것이다. 김 의원은 "공정위가 칼자루를 쥐고 있다는 무소불위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도 말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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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5>
<마창대교 해상서 화물선 침몰…창원해경, 선장 구조>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1분께 창원시 마창대교 해상에서 ㄱ호(4톤급, 기타선, 승선원 1명)가 침몰되어 선장 ㄴ씨(80대, 마산거주)를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고철 화물을 싣고 항해 중인 ㄱ호가 침수되고 있는 것을 인근 차량 운전자가 목격하여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창원구조대,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침몰하는 선박에서 뛰어내려 부유물을 잡고 있던 선장 ㄴ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 해경에 구조된 ㄴ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에 인계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밝혔다.또한 선박 내 추가 승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료유가 세지 않게 밸브를 봉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창원해경 정지훈 경비구조과장은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바다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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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2>
<내년 4월부터 부산항에 크루즈 잇따라 기항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최근 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내년에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3척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크루즈가 2년 만인 내년 5월부터 다시 부산항을 찾는 등 크루즈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기항 크루즈의 입항 조건은 선원과 승객의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BPA가 유치한 크루즈는 코스타크루즈사의 세레나(SERENA)호, MSC크루즈사의 17만t급 벨리시마호(BELLISSIMA)와 실버크루즈사의 실버뮤즈호(SILVERMUSE) 등 3척이다.코스타크루즈사의 세레나(SERENA)호는 11만톤급으로 내년 4월부터 모항 3항차, 준모항 19항차 입항할 예정이다. 세레나호는 항차당 3,780명의 국내외 승객을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 MSC크루즈사의 17만t급 벨리시마호(BELLISSIMA)는 내년 5월 승객 4,50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기항하며, 승객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알려졌다. 실버크루즈사의 실버뮤즈호(SILVERMUSE)도 기항한다.부산항 크루즈는 2016년 209척이 기항한 이후 2017년 108척, 2018년 84척, 2019년 108척이 기항해 연평균 2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 부산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는 단 한척도 기항하지 않아 크루즈 관광산업과 크루즈 연관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총 179항차, 2021년 총 134항차 등 313항차가 크루즈 일정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다만, 지난 2년동안 선원의 하선 없이 선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목적 크루즈 선박은 모두 9항차가 기항해 그마나 선용품과 급유 등의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처럼 지난 2년동안 전면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이 내년부터 재개될 경우, 크루즈 관광산업과 연관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PA 김춘현 운영본부장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크루즈 운항을 재개할 경우, 크루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항 크루즈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크루즈 매뉴얼을 바탕으로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비대면 마케팅과 크루즈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반대 의사 공정위에…해수부 의견 따라야">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해수부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야당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더니 화주 단체들이 환영 입장 내고 있다"며 "화주와 해운업계가 찬성하는 일을 공정위가 왜 반대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해운법 개정안은) 의원들도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의견에 따라야 하며, 공정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공정위가 논란을 일으키냐"며 해수부 입장을 거들었다.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선 답변에서 "해수부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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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1>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선박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검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선박검사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한다.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질유 사용선박 연료유탱크 개방 면제(안 별표11)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사항을 경질유 사용 선박(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탱크 부식 등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선외기 설치 선박 검사준비 완화 등(<span style="font-family: 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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