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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5>
<마창대교 해상서 화물선 침몰…창원해경, 선장 구조>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2일 오후 3시 1분께 창원시 마창대교 해상에서 ㄱ호(4톤급, 기타선, 승선원 1명)가 침몰되어 선장 ㄴ씨(80대, 마산거주)를 긴급구조 했다고 밝혔다. 창원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53분께 마창대교 인근해상에서 고철 화물을 싣고 항해 중인 ㄱ호가 침수되고 있는 것을 인근 차량 운전자가 목격하여 신고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경비함정과 창원구조대, 마산파출소 연안구조정을 현장으로 급파해 침몰하는 선박에서 뛰어내려 부유물을 잡고 있던 선장 ㄴ씨를 신속하게 구조했다. 해경에 구조된 ㄴ씨는 현장에 도착한 119에 인계되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에 없는 것으로 밝혔다.또한 선박 내 추가 승선원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연료유가 세지 않게 밸브를 봉쇄한 것으로 전해졌다. 창원해경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창원해경 정지훈 경비구조과장은 “빠른 신고와 신속한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다”며, “바다에서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11.15 | 추천 0 | 조회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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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12>
<"선박안전 위한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 하루 한번꼴 오작동">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7일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의 오작동 횟수가 지난해만 376회에 달했다"며 "선박안전을 위해 설치를 의무화해놓고 오작동이 빈번한 장치에 대해 해수부가 관리와 감독에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는 선박 침몰시 수심 4~6m에서 수압으로 선체에서 분리돼 수면 위로 떠올라 자동으로 조난신호를 보내는 장치다. 배의 길이 24m 이상의 어선과 원양어선은 어선법에 따라, 일반선(화물선, 상선)은 선박안전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해수부는 10톤 미만의 근해어선의 경우 어선안전장비 지원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한다. 김승남 의원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조난신호 자동발신장치 오작동 횟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291회, 2018년 252회, 2019년 292회, 2020년 376회에 이른다. 심지어 오작동으로 인한 신호를 받고 연락이 닿지 않아 해경이 출동한 횟수도 지난해 네차례였다. 해양수산부 국고 보조금 사업은 수협중앙회의 구매계약 체결을 통해 어민들에게 보급하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 단 한 곳의 업체와 계속 계약을 이어갔다. 김승남 의원은 "어업 종사자들에게 부담을 안기면서 오작동도 잦은 선박안전장비인데도 수협중앙회가 단 한 곳의 업체와 구매계약을 2년째 체결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해수부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해경, 소청도 인근서 불법조업 중국어선 2척 나포>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특별경비단(이하 ‘서특단’, 단장 김종인)은 서해 소청도 남서방 약 8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을 한 중국어선 2척(100톤급)을 나포했다고 12일 밝혔다. 나포된 어선은 이날 오전 8시쯤 서해 특정 해역을 3km가량 침범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경제수역 어업 주권법 위반)혐의다. 이들 어선은 100톤급 철선, 쌍타망 어선으로 1척에는 13명, 다른 한척에는 14명이 승선했다. 쌍타망 어선은 어선 2척이 한 조를 이뤄 긴 자루형태의 그물을 끌어 조업하는 방식을 말한다. 서특단은 어선 2척을 해경전용부두로 압송해 승선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뒤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서특단은 최근 서해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법조업 외국어선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일주일간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 총 5척을 나포했다. 서특단은 불법 외국어선 근절을 위해 오는 16일까지 단속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10.21 | 추천 0 | 조회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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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1>
<선박 검사, 더 편안하게…관련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선박 소유자가 받아야 하는 선박검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선박검사를 완화하는 내용의 관련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에 들어갔다.해양수산부는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을 위해 '선박안전법'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박안전법'상 선박소유자는 정기적으로 선박검사를 받아야 하고, 시행규칙(별표 10, 1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체, 선박시설 등에 대한 검사를 준비해야 한다.선박검사는 5년 주기의 정기검사와 정기검사 사이에 매년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중간검사는 선박 크기 및 용도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한다.그러나,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의 경우, 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나 탱크의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종 중간검사 때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을 매번 개방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또한, 총톤수 5톤 미만으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선박의 밑바닥) 검사’를 위해 일정한 장치 위에 배를 올리는 ‘상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어선법'에서는 이를 면제해주고 있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도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이에 따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경유를 사용하는 선박은 1종 중간검사 시 연료유 탱크, 기름 여과기 등의 개방준비를 면제하고, 총톤수 5톤 미만으로서 선외기를 장착한 소형선박은 선저 검사를 위한 상가 등을 생략하는 내용을 반영하였다. 이외에도, 선박검사관의 자격기준을 ‘학력 취득 후 면허 취득’이라는 순차적 기준에서 ‘학력기준을 충족하였거나,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추고 필요한 면허를 취득한 자’로 개선하고, 선박 중간검사 연기신청 시 내부 검토 등을 위한 처리 기한을 고려하여 중간검사 만료일 3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기한을 지정하는 등 현행 법령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사항들을 담았다. 아울러, '선박안전법 시행규칙'과 함께 시행령도 개정하여, 선박안전법령의 적용 범위와 과태료 가중처분 기준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선박안전법이 전부개정된 2007년 11월 4일 이전에 외국에서 건조된 선박이 법 전부개정 전에 수입된 경우에 한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1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산정에서 제외한다.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인 선박 검사제도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하고 반영하여 하위법령 개정안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 30일(화)까지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경질유 사용선박 연료유탱크 개방 면제(안 별표11)제1종 중간검사를 위한 연료유탱크, 여과기 등의 개방 준비사항을 경질유 사용 선박(중질유에 비해 부유물 침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탱크 부식 등 손상 가능성이 낮음)에 한하여 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 선외기 설치 선박 검사준비 완화 등(<span style="font-family: 맑
관리자 | 2021.10.21 | 추천 0 | 조회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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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22>
<내년 4월부터 부산항에 크루즈 잇따라 기항한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강준석)는 최근 선사를 대상으로 비대면 마케팅을 통해 내년에 부산항에 기항하는 크루즈 3척을 유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2월부터 전면 중단됐던 크루즈가 2년 만인 내년 5월부터 다시 부산항을 찾는 등 크루즈 운항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항 기항 크루즈의 입항 조건은 선원과 승객의 백신접종 완료 또는 PCR 검사 음성확인서 제출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BPA가 유치한 크루즈는 코스타크루즈사의 세레나(SERENA)호, MSC크루즈사의 17만t급 벨리시마호(BELLISSIMA)와 실버크루즈사의 실버뮤즈호(SILVERMUSE) 등 3척이다.코스타크루즈사의 세레나(SERENA)호는 11만톤급으로 내년 4월부터 모항 3항차, 준모항 19항차 입항할 예정이다. 세레나호는 항차당 3,780명의 국내외 승객을 태울 것으로 예상된다. MSC크루즈사의 17만t급 벨리시마호(BELLISSIMA)는 내년 5월 승객 4,500명을 태우고 부산항에 기항하며, 승객 대부분은 일본인으로 알려졌다. 실버크루즈사의 실버뮤즈호(SILVERMUSE)도 기항한다.부산항 크루즈는 2016년 209척이 기항한 이후 2017년 108척, 2018년 84척, 2019년 108척이 기항해 연평균 2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부산을 찾아 부산관광산업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하지만 2020년 2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는 단 한척도 기항하지 않아 크루즈 관광산업과 크루즈 연관산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2020년 총 179항차, 2021년 총 134항차 등 313항차가 크루즈 일정을 전면 중단한 바 있다.다만, 지난 2년동안 선원의 하선 없이 선용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물류목적 크루즈 선박은 모두 9항차가 기항해 그마나 선용품과 급유 등의 업계에 숨통을 틔워주었다. 이처럼 지난 2년동안 전면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이 내년부터 재개될 경우, 크루즈 관광산업과 연관산업이 다시한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BPA 김춘현 운영본부장은 "위드코로나에 대비해 크루즈 운항을 재개할 경우, 크루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부산항 크루즈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특히 "크루즈 매뉴얼을 바탕으로 크루즈를 유치하기 위해 비대면 마케팅과 크루즈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농해수위 "해운법 개정안 반대 의사 공정위에…해수부 의견 따라야">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및 산하 기관 종합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공동행위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위가 해수부의 입장을 따라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먼저 야당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해운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더니 화주 단체들이 환영 입장 내고 있다"며 "화주와 해운업계가 찬성하는 일을 공정위가 왜 반대하고 있냐"고 물었다. 이어 "(해운법 개정안은) 의원들도 충분히 논의한 사안"이라며 "해수부 의견에 따라야 하며, 공정위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다.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해수부가 신고할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데 왜 공정위가 논란을 일으키냐"며 해수부 입장을 거들었다.이날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앞선 답변에서 "해수부에서는 공정위가 문제로 지적한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관리자 | 2021.10.21 | 추천 0 | 조회 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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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06>
<공정위원장 "해운담합, 법 허용범위 넘어선 부분 제재">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해운담합 사건을 두고 "합법적 공동행위에 대해 심사하는 게 아니다"며 "해운선사들 담합 제재를 하겠다는 건 해운법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해 심의를 받아보란 것"이라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곤 국민의힘,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해운담합 사건 관련 질의를 하자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 경우에도 절차와 내용상 요건을 지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걸 충족하지 못하면 담합을 허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해에 대한 안전장치를 없애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조 위원장은 과징금에 대해선 "과징금 규모는 전원회의에서 위원들 합의로 결정되고 피심인들이 담합으로 이익을 얼마나 얻었는지, 과징금을 부과할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본다"며 "과징금 규모는 정해진 게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업계에서 3개 항로 총 과징금이 2조원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심사보고서 부분은 심사관의 관련 매출액과 부과기준율 맥시멈(최대치)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은 전원회의에서 먼저 위법행위를 파악하고, 관련매출액에 따른 부과기준을 산정한다"며 "부과기준율은 여러 요건을 감안해 종합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담합 혐의를 받는 국내) 11개 기업 중 9개 기업이 계속 흑자이고, 적자가 난 HMM은 M&A, 구조조정의 특수한 영향이 있어 보인다"며 "(공정위) 과징금이 부과되면 산업이 붕괴된다는 얘기가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조 위원장은 "일부 선사에겐 당연히 부담이 되겠지만, 많은 선사는 '도산 위험이 있다' 이렇진 않을 것"이라며 "최근의 경우 해운 운임이 많이 올라간 상태라 부담능력엔 크게 무리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공정위는 앞서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바 있다. 해운업계는 정치권과 함께 담합을 하더라도 공정거래법으로 처벌하지 못하도록 공정위 제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해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조 위원장은 해당 사건 결론이 언제 나오냐는 오 의원 질의엔 "(피심인들에게) 의견서를 최근에 받았고 7000페이지 (분량이라) 리뷰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언급했다.다만 조 위원장은 해당 해운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는 질의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로, 소급적용 조항이 포함돼 법이 통과되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제재할 수 없게 된다.   <수출입 중소기업 10곳 중 8곳 "해운법 개정안 반대한다".>수출입 중소기업 대부분이 해운산업의 공동행위를 명시한 해운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해운법 개정으로 인해 해운선사들의 부당 운임 상승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174개 수출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운법 개정안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이 조사는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전면 배제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2021. 7. 22)'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중기중앙회가 긴급으로 진행한 조사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운법 개정안 관련, ‘개정안 반대(현행 유지)’로 응답한 기업은 85.1%에 달했으며, ‘개정안 찬성’으로 응답한 기업은 14.9%에 불과했다.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부당 공동행위로 인한 운임 상승(46.0%)’,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
관리자 | 2021.10.06 | 추천 0 | 조회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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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11>
<농식품부, 내달부터 전용선복 노선 호주로 확대 운영…물류비 최대 7% 지원>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에 큰 애로가 되고 있는 선적 공간 부족과 운임 상승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선 확대 운영·물류비 추가 지원 등 수출 물류 지원을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HMM과 협약을 통해 7월부터 미주노선 선박에 농식품 전용선복 물량(월 200TEU)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수출업체에 추가 물류비(5%)를 지원해 온 바 있다. 이에 더해 11월부터 농식품 전용선복 노선을 미 서안에서 호주 시드니·멜버른·브리즈번까지 확대한다. 대(對)호주 농식품 수출은 연간 166백만달러 수준으로 주로 버섯, 배, 김치 등이 수출되고 있다. 호주는 수출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성장 가능성이 큰 수출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농식품 전용선복 노선은 미주 서안을, 중소기업 전용선복 노선은 미주, 유럽, 동남아로만 운영하고 있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운영 지역을 확대해 줄 것을 꾸준히 요청해왔었다.이에 농식품부는 HMM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 11월부터 농식품 전용선복을 호주(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까지 운영하기로 하였으며, 물량 규모는 월 36TEU로 이는 호주 신선 농식품 선복 수요량의 80% 수준이다. 기존 노선과 마찬가지로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선박 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 선복 배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하반기 수출이 집중되는 배, 포도 등 신선농산물을 비롯해 농식품 전체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연일 상승하고 있는 선박운임에 대해서는 전 수출품목을 대상으로 7%의 수출 물류비를 추가 지원한다. 다만 운임 상승 폭이 크지 않은 동남아는 5%를 추가 지원하며 운임이 연초보다 감소한 일본·중국 노선은 제외된다.항공운임의 경우에도 전 품목을 대상으로 5% 추가 물류비를 지원해 업체의 물류비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정현출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농식품부는 전 세계적인 물류대란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생산농가와 수출업체를 위해 전용 선복 확보, 물류비 추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지속 청취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HMM, 호주노선에 선복 우선 제공키로>HMM(대표이사 배재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에 미주노선에 이어 호주노선에도 11월부터 선복을 우선 제공한다고 11일 밝혔다. HMM은 지난 7월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수출 농수산식품 해상운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선복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식품 수출업체에게 미주노선 전용 선복을 월 200TEU씩 제공해 왔다.이번 협력으로 HMM은 11월부터 호주(시드니, 멜버른, 브리즈번) 노선에도 월 36TEU의 농식품 전용 선복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는 호주 신선 농식품 선복 수요량(11~12월)의 약 79%에 해당되며, 주요 수출품(신선농식품)으로는 버섯류, 김치, 배, 만두 등이다. 협력 기간은 올 12월까지이며, 상호협의를 통해 운영 기간 연장 및 선복 확대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HMM 관계자는 "원활한 선복 제공을 통한 국내 농수산식품기업의 안정적인 수출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대표 국적선사로서 책임감을 갖고,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방침<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관리자 | 2021.10.06 | 추천 0 |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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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07>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지침…용역 통해 준비하겠다">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들의 공동행위와 관련해 지침을 용역을 통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문 장관은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운선사 공동행위 관련 해수부 지침' 자료 요청에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위 의원은 "그동안 해수부가 관련 행위에 대한 매뉴얼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사태에 온 것 같다"며 "이제야 지침을 준비하는 것에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해운선사들의 공동행위를 어떤 근거로 단속을 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문 장관은 "저희가 법적 근거를 갖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공정위법에 의하면 절차상에 하자 있다면 공정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위 의원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120건의 사안에 대해 해수부의 입장은 무엇이냐"고 물었다.문 장관은 "이견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윤재갑 의원은 "동남아 항로 23개 선사에 대한 과징금 8000억 원 수준이고 한-일 한-중 노선을 포함하면 조 단위로 늘어나 소규모 선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다"고 탄식했다.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이어한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면 제3국에서 우리 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도 생길 수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의 법사위 통과와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이에 대해 문장관은 "한진해운 파산의 아픈 기억과 그것을 통한 학습 효과를 잊지 않고 있다"며 "해운법 개정안과 관련한 이견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염포부두 선박폭발 피해 울산대교 보상 102억원 합의>울산시는 2019년 9월 28일 발생한 울산항 염포부두 선박 폭발사고와 관련해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의 손해배상 합의를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울산항 인근인 염포부두에서 네덜란드 케어맨 제도의 화학물질 운반선 스톨트 크로앤랜드 선박 폭발사고 이후 선주측과 화염 피해를 입은 울산대교 시설물 손해배상 협상을 해왔다. 당시 스톨트 크로앤랜드호는 스틸렌과 아클리로나이트릴, 아이소부틸에테이트 등 2만7000톤의 화학물질 환적작업 중 탱크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염포부두와 울산대교에 피해를 입혔다. 특히 시설물정밀안전진단 용역 실시 결과 울산대교 시설물 중 경관조명, 케이블, 보강거더, 가드레일, 제습장치 등 일부 시설물이 화염으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시와 울산하버브릿지는 행정소송 부담을 줄이고 조속한 보수를 위해 최초 추정한 손해배상금 보다 다소 적은 102억원에 최종 합의했다. 손해배상 합의에 따라 시는 즉시 시설물 보수에 착수해 연말까지 대교 경관조명을 우선 보수하고 내년 말까지 전체적인 시설물 보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울산의 상징물인 대교의 경관조명이 꺼진지 2년이 지났다"며 "조명 보수공사를 최우선 실시해 올 연말까지는 대교에 다시 불을 밝히고, 대교의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항만투자 불균형…해상교통 안전까지 '위협'>정부의 항만투자 불균형이 심각한 항만 체선율과 물동량 감소 등 해상교통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갑)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2021년 6월까지 5년간 여수석유화학국가산단 내 4개 부두(중흥, 낙포, 사포, 석유화학)의 평균 체선율은 26.68%다. 체선율은 선박이 항구에 접안하기 전 정박지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12시간을 넘으면 체선으로 보고 있다.같은 기간 국내 주요 국가항만인 부산항은 0.28%, 울산항 1.75%, 인천항 0.75%로 여수국가산단 석유화학부두는 20~40배 높은 체선율을 보이고 있다. 심각한 항만 체선율은 정부의 항만투자에 반비례하고 있다.실제 제3차 국가항만기본계획(2011~2020<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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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03>
<해수부, IMO 해사안전위 참가…‘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 제안>해양수산부는 10월 4일~8일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제104차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에 참가해 선박검사관이 승선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화상통화, 영상 및 사진 등을 활용하여 검사할 수 있는 '원격 선박검사 지침' 개발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선박검사는 현장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으나,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박검사원의 선박 접근이 제한돼 선박검사 지연으로 인한 운항손실이 우려됐다. 우리나라는 작년 3월부터 선박설비 등의 보완·수리에 대한 임시검사 등 8개 선박검사 항목에 한해 원격검사를 할 수 있도록 '원격방식에 의한 선박검사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별도의 국제적인 기준이 없어 원격검사를 확대하는 데 제약이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이번 '제104차 국제해사기구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국제적인 지침 개발 필요성을 제안할 계획이다. 또 이번 위원회에서는 Δ전폐형 구명정의 환기장치에 대한 안전기준 Δ도선사가 사용하는 승강장치의 안전성 강화방안 Δ자율운항선박(MASS) 도입을 위한 협약(MASS Code) 제정 등 국제협약 제·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사안전국장은 "전 세계적인 코로나19의 확산과 기술의 발달을 고려해 선박검사의 방식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다"며 "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선사의 부담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의 개선 방향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게릴라성 바다안개 탓' 목포서 선박간 충돌사고…1명 경상>3일 오전 2시19분쯤 전남 목포시 북항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1.98톤급 어선 A호와 3톤급 낚시어선 B호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해경은 연안 구조정과 서해특수구조대를 급파, 승선원들의 안전상태를 확보하고 선박 파손 부위를 확인했다. 사고 당시 A호와 B호에는 각각 1명, 9명이 승선해 있었고, 이 사고로 승선원 1명이 타박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게릴라성 바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좁아져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게릴라성 안개가 발생하면 무리한 선박 운항을 자제하고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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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05>
<인천~제주 뱃길 올해 다시 열린다…'세월호 참사' 후 7년만>‘세월호 참사’ 이후 끊겼던 인천~제주 간 뱃길이 7년만인 올해 다시 열릴 전망이다. 정확한 항로 재개시점은 선박 건조자금에 대한 금융권 대출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다. 5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최근 이 항로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종결됐다. 앞서 이 항로의 선사 공모에서 탈락한 A업체는 ‘공모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은 원고 패소, 2심은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유지, 법적 다툼이 최종 마무리 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건조를 마친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취항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비욘드 트러스트호는 길이 170m, 너비 26m, 높이 28m, 2만7000톤급 여객선이다. 최대 정원 850명, 487대의 차량(승용차 기준), 적하중량 4850톤을 실을 수 있다. 이는 6825톤급인 세월호의 4배를 넘는 규모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에는 대기오염을 막기 위한 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 저감 장치가 설치됐으며 침수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비해 위성항법장치와 화재자동경보기, 스프링클러 등 안전설비도 갖췄다. 승객 850명이 30분 내 탈출 가능한 해상탈출설비(MES)도 구비했다. 인천해수청은 향후 정식 취항에 앞서 시험운항, 운항관리규정·선장 적성 심사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710억원에 달하는 선박 건조대금이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선사는 소송 전 금융권에 선박 건조비의 잔금 580억원에 대해 대출을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이었지만 소송이 제기되면서 대출 절차가 중단됐다. 비욘드 트러스트호의 정식 취항은 대출이 완료되고 시험운항 등의 절차까지 마친 이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해수청 관계자는 “비욘드 트러스트호가 선사로 인수된 이후 시험운항 등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취항 시기는 유동적이지만 올해 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성혁 해수장관 "해운법 개정은 소관 명확히 하는 것…선사 봐주기 아냐">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운사 과징금과 관련한 해운법 개정안에 대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소관은 해수부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5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안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에 따라 처리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장관은 이어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는 1978년부터 마련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에서 계속 제외돼 온 것이 사실"이라며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 주요 해운국가들은 다 하고 있는 독점금지법 적용을 예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해운사를 봐주자는 것이 아니라 더욱 엄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맞물려서 선복공급 부족으로 화주들이 수출입 물류에 애로를 겪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15년 동안 화주들은 항상 우위에 있었으며, 공동행위를 통해서 폭리를 취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배석한 황종우 해수부 기조실장도 "해운 공동행위는 화주에게 유익하게 돼 있다"며 "이는 최근 전경련이 국내매출액 3대 수출입기업을 상대로 설문조사의 결과"라고 부연했다. 앞서 공정위는 한국~동아시아 노선에서 가격담합을 한 HMM(옛 현대상선) 등 국내외 23개 해운사에 최대 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해운사들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해운사의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권한을 해수부가 갖고,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과 함께 부칙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의 해운법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이에 대해 문장관은 "기후대응 관련해 시나리오 로드맵을 마련 중이며 12월 말쯤 계획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후변화대응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관리자 | 2021.10.06 | 추천 0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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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10.08>
<'해운법 개정안' 상정 연기…해수부 국감, 여·야 '현안·민생'에 집중>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당초 화두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했던 '해운법 개정안'이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상정이 연기되면서 여·야 의원들은 현안과 민생문제에 질의를 집중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폐어구가 해양 쓰레기 중 48%를 차지하고 있다"며 "폐어구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어구 실명제 또는 구매에서 실제 폐기까지 이력제 등의 제도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문성혁 장관은 "2023년부터 보증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며 "제도가 잘 시행이 되면 해양쓰레기 문제들이 일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같은 당 서삼석 의원은 "정부 정책이 현장 어민들이 체감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어민들에게 체감도가 높은 어촌뉴딜300과 같은 지속 가능한 정책 사업들을 많이 펼쳐달라"고 주문했다. 야당인 정점식 국민의 힘 의원은 "고수온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피해 복구와 긴급 경영안전 자금의 벽이 높다"고 운을 뗀 후 "어민들의 복구를 위해 양식재해보험 이 필요한데 가입률은 9%도 채 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이어 "재해보험에 많이 가입하도록 정부가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해수부에서 새로운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사건 발생 380여일이 지났는데도 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순직이냐 월북이냐에 따라 당사자에게는 명예, 유족에게는 연금 지급여부가 달린 생사가 걸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 문제에 대해 "해경청장에게 지휘권을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해경 청장과 상의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질의에는 해상풍력발전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해상풍력 발전단지 500m 정도가 통행금지으로 설정된다"며 "만약 20기가 기동되면 5000㎢가 통행금지 구역으로 해당이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 연안의 거의 10% 해당된다”며 “어업 활동과 주요 해상 교통로, 생태계 보존 이러한 문제점을 봐서라도 입지선정은 신중해야 된다"고 지적했다.농해수위 위원장인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도 "해상풍력도 좋지만 어장이나 해상 교통 등에서 거론되는 문제 부분들을 막고 바다를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해수부가 부족했다"고 말한 후 "해수부가 정체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고려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장관은 "해상풍력 입지정보도 제작을 위해 해양환경공단을 주관기관으로 여러 개 기관이 공동으로 연구 중에 있다"며 "올 연말 결과가 나오면 이를 기반으로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금상선·범진상운, 올해도 선원 마스크 60만장 기부>코로나19로부터 우리 선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뜻을 모아 장금상선(대표 정태순)과 범진상운(대표 정영섭)이 선원용 마스크 60만장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에 기부했다. 장금상선 이성수 상무이사와 범진상운 정영섭 대표는 8일 오전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
관리자 | 2021.10.06 | 추천 0 | 조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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