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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5>
<해운협회 "HMM 노사, 국가경제 위해 원만한 협상해야">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가 HMM 노사의 임금단체협상과 관련해 원만한 합의를 통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한국해운협회는 8월 25일 HMM 노사 임금협상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임금협상 결렬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에 따른 해운업계 사상초유의 파업 가능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노사간 원만한 합의를 통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당부한다"고 밝혔다.해운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한진해운 파산 이후 해운업계는 위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였으며, 해운위기 극복을 위해 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해운산업 재건’을 추진 중에 있다.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시작된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자 국적선사들은 수십 척의 임시선박을 투입하는 등 가용선박을 총동원하여 수출입물류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해운협회는 "이번 HMM 노사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고 해원노조의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국내 유일의 원양 컨테이너 운송사의 선박운항이 중단되어 우리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노사가 상생협력을 발휘하여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협회는 또 정부당국 및 금융권에도 "HMM 임금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한진해운 사태와 같은 물류대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깊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다.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수출입 물류대란으로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HMM 노사 양측은 물론 정부당국과 금융당국에서도 국내 유일의 국적원양선사가 수출입화주와 국가경제를 위해 본연의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우리 해운업계도 해운산업 재건 및 수출입물류 지원을 통해 국민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 선박복원성 집중점검 실시>해양수산부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항만국통제 협의체 48개 회원국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공동으로 선박복원성에 대한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제도는 지역별 항만국통제 협의체를 통해 선정된 특정항목에 대해 3개월간 항만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로, 올해는 ‘선박복원성’ 분야가 집중점검 항목으로 선정되었다.이번 집중점검에서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제정한 국제협약에 따른 선박복원성 자료 및 기기의 승인, 책임사관의 복원성자료 활용가능 여부 등이 주로 점검될 예정이며, 점검 결과 국제협약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선박의 출항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지난 8월 23일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의 주요 점검항목 및 대응요령을 수록한 설명서를 국적선사에 배포하였으며, 8월 26일에는 선박복원성 집중점검에 대한 영상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적선이 외국항만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아시아·태평양 및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국적선박은 이번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에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며, 정부가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한 지원체계를 가동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항만국통제 집중점검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044-200-5845, 5815)나 한국선급 검사업무팀(070-8799-8212)으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6 | 추천 0 | 조회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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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3>
<'바다안개 정보를 한곳에'…통합정보서비스 시작>기상청은 최근 증가하는 바다안개(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8월 20일부터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해 도서지역에서는 해무가 연간 최대 100일 관측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상사고는 2010년 47건에서 2020년 104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국가통계포털 2021). 이에, 선박 운항 등 해양안전에 필수적인 해무에 대한 관측정보, 위성영상, 예측정보 등 모든 가용한 정보를 모아 해양기상정보포털(marine.kma.go.kr)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해무 예측과 관측정보를 사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하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통합 제공하며, 해구별 예측정보 등 신규서비스를 추가했다. 예측정보는 원하는 지점의 상세한 해무 정보를 시간과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해구별 해무 예측정보를 최대 48시간까지 1시간 간격으로 제공한다. 관측정보는 해무 실황파악을 위한 △해양안개 관측(61소), △폐쇄회로TV(CCTV) 정지영상(74소)의 지점 관측과 △위성 안개탐지 영상, △전국 해무실황 분포도를 제공한다.어민, 관계기관, 여객선, 해양레저 등 다양한 해양 이용객이 해무 관측과 예측 통합정보를 한곳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어 자료활용 편익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레저 및 관광 시 해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고,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수산업협동조합 등 해양 관련 기관의 선박사고 대응, 구조활동 등 방재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해무정보 통합서비스는 해무로 인한 해양사고 감소와 국민 안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특히 선박의 안전운항과 항만 입출항 지원 등 해무 속에서 길을 안내해 줄 해양안전의 신호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국제항해 선원 1만명, 23일부터 얀센·화이자 접종(상보)>국제항해종사자(선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이 23일부터 시행된다.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이날 코로나19 백신 예방 접종 현황을 발표했다.추진단은 국제항해종사자 예방접종과 관련해 "장기간 선상 생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 별도 접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내 단기 체류로 인해 18~19세 예방접종 (10부제)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내국인 선원들이 대상"이라고 했다.접종 대상자는 약 1만명이며, 23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백신을 맞게 된다. 부산, 인천, 전남(여수·목표)에 위치한 5군데의 보건소 혹은 접종센터 14곳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다.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은 얀센, 30세 미만은 화이자 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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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4>
<부산·인천상의 "해운업체 과징금 부당…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부산 상공회의소와 인천 상공회의소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동행위 관련 해운업체에 부과한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해운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들 상공회의소는 23일 공동성명서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해운법에서 허용한 운임공동행위에 대해 해운업체들을 3면간 무리하게 조사하고 약 5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소식을 접했다"며 "해운업계가 타격을 받을 경우 부산과 인천 지역이 입을 피해에 지역주민들은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또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며 "전통적으로 모든 해운국들은 운임, 선박배치, 화물적재 등에 대해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우리해운법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해운법에서 정한 정당한 공동행위를 한 해운업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해운 공동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제외를 골자로 하는 해운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글로벌 해운업황을 상시 파악하는 해양수산부가 해운 공동행위를 관리감독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부산과 인천 상공인들은 해운공동해위 관련 사안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 해운법 개정안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탄원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다음 달 국회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 행위는 공정거래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심도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선원 가족에 공개해야">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탑승 선원의 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이원형 성언주 양진수)는 20일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사실상 원고승소 판결했다. 다만 1심은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만 비공개 대상이라고 봤지만, 2심은 스텔라데이지호를 수색한 업체의 기업활동에 관한 정보 일부도 비공개 대상으로 봤다.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외교부는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심해수색 전문업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을 했다. 당시 A사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등이 발견됐지만 외교부에서 수습하지 않은 데 의문을 가진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A씨의 가족 허모씨는 외교부에 A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와 A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작성한 회의록 자료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A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허씨가 청구한 정보 중 이미 공개됐거나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전부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계약서를 공개해 비공개 합의가 깨질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용역계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권리 행사의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2심도 "용역계약서 공개로 외교부 또는 정부의 입찰 업무의 공정한 수생이 방해될 우려가 없어 보인다"며 "또 비공개 합의를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이어 "비공개 합의가 있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정보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이 정보 공개 회피 목적으로 계약 내용으로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관련 규정을 형해화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p
관리자 | 2021.08.24 | 추천 0 | 조회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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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9>
<수산업 종사 외국인 집단감염 '비상'…인천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인천시는 지난 18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 양식장 등의 고용주 및 종사자로 175개소 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첫 확진자는 지난 9일 나왔다. 이후 이 노동자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확산됐으며 노래방 등으로 n차 감염이 진행돼 현재까지 총 41명(내국인 7명 포함)이 확진됐다.   <러 해군 경고사격 관련…해수부 "러 수역 우리어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정부가 18일 오전 6시30분께 발생한 러시아 해군의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 발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수역 입어 어선 조업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양국 수산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외교부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18일 오전 6시 30분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방 약 75해리에서 우리 근해채낚기어선 A호(77톤, 강릉 선적, 선원 8명)가 러시아 해군함정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으며 일어났다. 앞서 A호는 오전 3시 27분께 사건위치(북위 41-37, 동경 132-42)에 씨엥카를 두고 오징어 조업 중이었다. 이때 러시아 해군함정이 어선 주위를 돌며 사이렌과 함께 러시아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A호 선장은 러시아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동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했다. 러시아 감독관은 이 수역은 러시아 해군의 훈련수역이 맞으나 현재 조업해도 된다고 알려와 A호는 조업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러 해군함정은 오전 6시30분께 어선과 200m 떨어진 거리에서 6발의 경고사격을 발포했다. 이에 A호는 오전 6시 38분께 어구를 조업을 중단하고 남하해 오전 9시 30분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안전수역으로 이동했으며, 오후 1시께 러시아 측 감독관이 해당 어선에 승선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A호 어선은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8월5일 러시아 수역에 입어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수역은 입어조건상 우리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확인됐다. 사건 후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확인할 결과 러시아측은 사고발생 해역에서 8월18일~26일 군사훈련이 계획됐으나, 러시아 감독관은 해당 어선의 조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어선 A호는 사건해역을 벗어나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으며 인명 및 어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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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0>
<부산시, 예방접종 사각지대 '단기 체류 선원' 예방접종 추진>부산시는 23일부터 얀센 백신으로 국제항해종사자(선원) 대상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제항해종사자(선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접종은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서구·동구·영도구·남구·사하구·강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접종대상자는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이다. 시는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항해종사자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접종대상자인 30세 이상 선원은 전체 선원 6800여 명의 약 79%로 추산된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선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협회 및 단체(해운조합·선박관리산업협회·원양산업협회·해운조합)를 통해 거점지역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6개 구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원은 관련 서류 제출 후 보건소에서 현장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30세 미만 선원의 경우, 23일부터 6개 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2회 접종)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국제항해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10개 구(중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에서는 23일부터 백신 물량 소진 시까지 구·군별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얀센 백신 사용기준 회의 결과를 반영해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한 사람 중 얀센 접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Δ해외 출국자(필수목적 출국자, 유학생, 해외건설노동자 등) Δ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 및 종사자 등 미접종자 Δ발달장애인 보호자 Δ대민 접촉이 많은 사람 Δ거리 노숙자 Δ그 외 신속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접종 희망자는 10개 구·군 보건소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접종하거나,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로 예방접종을 신청하면 된다.   <추석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중단…울릉군, 코로나에 입도자제 당부>경북 울릉군이 올 추석 명절에는 섬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지원하던 여객선운임할인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국내 확진자가 2000명 대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운임할인 지원 중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다. 군은 추석과 설 명절 때마다 여객선사의 협조를 받아 관내 주민 8촌 이내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운임 30%를 지원해 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청정울릉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최종건 외교 1차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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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8>
<국제항해 선원들 오는 23일부터 우선 접종 시작>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오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부터 별도의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 이후, 1339콜센터(전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선원이 선사, 소속된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은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등이다.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하여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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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8>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A>◆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단기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임.*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접종 예약 불가(중복 불가)ㅇ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접종, 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ㅇ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으며, 백신도 미 배정된 상황ㅇ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보건소와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이외 부산․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함   ◆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ㅇ 첫째, 유관단체(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원양산업협회, 해운조합) 담당자와 통화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한국해운협회02-739-1553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1한국해운조합02-6096-2023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051-660-3600ㅇ 둘째, 거점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후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ㅇ 셋째,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요?ㅇ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및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 가능함ㅇ 우선,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 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및 지정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보건소에서만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가능ㅇ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주요 거점지역(부산, 인천, 전남)으로 부산에 등록된 선원인데, 개인 일정 등으로 인천에서 접종이 가능한지?ㅇ 선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신물량(얀센 등)을 주요 거점지역에 배분한 상황으로, 등록된 거점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함ㅇ 전 국민 대상 접종 시기에 함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접종을 받지 못하고 승선하는 선원들을 위한 신속한 맞춤형 접종절차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   ◆ 9월말에 입항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ㅇ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으로 9.30일까지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고,ㅇ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9.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약 6주 후 2차 접종이 가능함* (적용례) 9.29일 입국하여 9.30일 1차 접종 시 6주 후 11.11일 2차 접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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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 제3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 시행 공고
2021년도 정기 제3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 시행 공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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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종사자(선원)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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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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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발 내국인선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절차 개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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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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