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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20>
<부산시, 예방접종 사각지대 '단기 체류 선원' 예방접종 추진>부산시는 23일부터 얀센 백신으로 국제항해종사자(선원) 대상 맞춤형 접종과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국제항해종사자(선원)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접종은 거점지역으로 지정된 6개 지자체(서구·동구·영도구·남구·사하구·강서구)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접종대상자는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이다. 시는 그동안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예방접종에 참여하지 못했던 국제항해종사자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을 접종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맞춤형 접종대상자인 30세 이상 선원은 전체 선원 6800여 명의 약 79%로 추산된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된 선원의 경우, 본인이 속한 협회 및 단체(해운조합·선박관리산업협회·원양산업협회·해운조합)를 통해 거점지역을 확인하고, 질병관리청 콜센터 또는 6개 구 보건소나 예방접종센터로 전화 예약하면 된다.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선원은 관련 서류 제출 후 보건소에서 현장 등록 후 접종이 가능하다. 접종 당일에는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 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를 제시하면 된다. 다만 30세 미만 선원의 경우, 23일부터 6개 구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2회 접종)으로 접종이 진행된다. 국제항해종사자를 대상으로 접종을 시행하지 않는 10개 구(중구·부산진구·동래구·북구·해운대구·금정구·연제구·수영구·사상구·기장군)에서는 23일부터 백신 물량 소진 시까지 구·군별 선착순 100명을 대상으로 얀센 백신 자율접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예방접종전문위원회의 얀센 백신 사용기준 회의 결과를 반영해 30세 이상 중 2회 접종 완료가 어렵거나 방역상황을 고려해 조기에 접종 완료가 필요한 사람 중 얀센 접종을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자체 자율접종을 시행할 방침이다.구체적으로 Δ해외 출국자(필수목적 출국자, 유학생, 해외건설노동자 등) Δ요양병원 등 신규 입원 및 종사자 등 미접종자 Δ발달장애인 보호자 Δ대민 접촉이 많은 사람 Δ거리 노숙자 Δ그 외 신속접종이 필요하거나 2차 접종이 어려운 사람 등이다.접종 희망자는 10개 구·군 보건소에 접종 가능 여부를 문의 후 접종하거나, 부산시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로 예방접종을 신청하면 된다.   <추석 귀성객 여객운임 할인 중단…울릉군, 코로나에 입도자제 당부>경북 울릉군이 올 추석 명절에는 섬을 찾아오는 귀성객들에게 지원하던 여객선운임할인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일 울릉군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하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유행으로 국내 확진자가 2000명 대를 유지하는 등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했다. 운임할인 지원 중단은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세 번째다. 군은 추석과 설 명절 때마다 여객선사의 협조를 받아 관내 주민 8촌 이내의 친인척들을 대상으로 운임 30%를 지원해 왔다. 울릉군 관계자는 "고향을 방문하는 귀성객과 지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며 "청정울릉 수호를 위해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했다.<최종건 외교 1차관<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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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9>
<수산업 종사 외국인 집단감염 '비상'…인천시, 코로나 검사 행정명령>인천시는 지난 18일 수산업 관련 외국인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최근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집단감염에 따른 조치다. 검사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어선, 양식장 등의 고용주 및 종사자로 175개소 500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오는 31일까지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코로나19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행정명령 이전 출항어선은 입항 후 48시간 이내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 육지를 방문하지 않았거나 다른 사람과 접촉이 없는 도서지역 거주자는 행정명령 대상에서 제외된다.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수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첫 확진자는 지난 9일 나왔다. 이후 이 노동자와 같은 숙소에서 생활하는 동료들에게 확산됐으며 노래방 등으로 n차 감염이 진행돼 현재까지 총 41명(내국인 7명 포함)이 확진됐다.   <러 해군 경고사격 관련…해수부 "러 수역 우리어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 강화">정부가 18일 오전 6시30분께 발생한 러시아 해군의 우리나라 어선에 대한 경고사격 발포 사건과 관련해 러시아 수역 입어 어선 조업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향후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러시아 수역에 입어하는 어선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와 함께 양국 수산당국간 협의채널을 통해 우리 어선의 안전조업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일이 벌어진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외교부와 공동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건은 18일 오전 6시 30분께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남방 약 75해리에서 우리 근해채낚기어선 A호(77톤, 강릉 선적, 선원 8명)가 러시아 해군함정으로부터 경고사격을 받으며 일어났다. 앞서 A호는 오전 3시 27분께 사건위치(북위 41-37, 동경 132-42)에 씨엥카를 두고 오징어 조업 중이었다. 이때 러시아 해군함정이 어선 주위를 돌며 사이렌과 함께 러시아어로 방송을 시작했다. 이에 A호 선장은 러시아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동 상황을 설명하고 문의했다. 러시아 감독관은 이 수역은 러시아 해군의 훈련수역이 맞으나 현재 조업해도 된다고 알려와 A호는 조업을 계속 진행했다. 하지만 러 해군함정은 오전 6시30분께 어선과 200m 떨어진 거리에서 6발의 경고사격을 발포했다. 이에 A호는 오전 6시 38분께 어구를 조업을 중단하고 남하해 오전 9시 30분께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내 안전수역으로 이동했으며, 오후 1시께 러시아 측 감독관이 해당 어선에 승선해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A호 어선은 한‧러 어업협정에 따라 지난 8월5일 러시아 수역에 입어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수역은 입어조건상 우리어선의 조업이 가능한 수역으로 확인됐다. 사건 후 러시아 국경수비대 소속 감독관에게 확인할 결과 러시아측은 사고발생 해역에서 8월18일~26일 군사훈련이 계획됐으나, 러시아 감독관은 해당 어선의 조업을 승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우리어선 A호는 사건해역을 벗어나 안전구역으로 이동했으며 인명 및 어선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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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8>
<단기 국내체류 국적선원 예방접종 Q&A>◆ 백신 예방접종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ㅇ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단기 국내에 체류하는 내국인선원을 대상으로 접종을 실시할 예정임.* 유관협회에서 제출된 예방접종 대상자는 전 국민 접종 예약 불가(중복 불가)ㅇ 다만, 타 대상군(전 국민 접종, 필수활동 목적 등)에서 예약 및 접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접종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존 대상군에서 접종을 완료하여야 함   ◆ 백신 예방접종은 어디서 하나요?ㅇ 전국 주요 거점지역을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만 선원에 대한 접종이 진행되며,* 타 지역에서는 선원 접종계획이 없으며, 백신도 미 배정된 상황ㅇ 인천지역은 30세 이상은 보건소에서 얀센 백신을 접종하고, 30세 미만은 보건소와 연계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며, 이외 부산․전남은 예방접종센터에서 통합하여 실시함   ◆ 백신 예방접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ㅇ 첫째, 유관단체(해운조합, 선박관리산업협회, 원양산업협회, 해운조합) 담당자와 통화 후 본인의 거점지역이 어딘지 확인한국해운협회02-739-1553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11한국해운조합02-6096-2023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051-660-3600ㅇ 둘째, 거점지역에서 본인이 희망하는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를 선택하고 담당자와 통화 후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ㅇ 셋째,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없다고 하는데, 접종이 가능한가요?ㅇ 본인이 유관단체에 확인한 결과,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에 누락되어 있어도, 타 대상군에 예약 및 접종이력이 없으면 접종 가능함ㅇ 우선, 시스템 미등록자(30세 미만, 30세 이상 모두 해당)는 거점 지역 및 지정 보건소를 선택하시고, 보건소 담당자*와 통화 후 대상자 등록 및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보건소에서만 시스템 미등록자에 대한 대상자 등록 가능ㅇ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7일 이상 국내체류가 확인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 시행   ◆ 주요 거점지역(부산, 인천, 전남)으로 부산에 등록된 선원인데, 개인 일정 등으로 인천에서 접종이 가능한지?ㅇ 선원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백신물량(얀센 등)을 주요 거점지역에 배분한 상황으로, 등록된 거점지역에서만 접종이 가능함ㅇ 전 국민 대상 접종 시기에 함께,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접종을 받지 못하고 승선하는 선원들을 위한 신속한 맞춤형 접종절차로,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   ◆ 9월말에 입항한 경우에도 접종이 가능한가요?ㅇ 30세 이상인 경우에는 당일 1회 접종으로 완료되는 얀센으로 9.30일까지 방문하면 접종 가능하고,ㅇ 30세 이하인 경우에도 9.30일까지 1차 접종을 완료하고 약 6주 후 2차 접종이 가능함* (적용례) 9.29일 입국하여 9.30일 1차 접종 시 6주 후 11.11일 2차 접종<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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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8>
<국제항해 선원들 오는 23일부터 우선 접종 시작>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내 단기체류 국적선원에 코로나19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오는 23일부터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및 예방접종센터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짧아 코로나19 백신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했던 ‘국제항해 종사 내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8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백신 우선접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적 외항상선, 원양어선 및 해외취업선에 승선하는 국내 단기체류 내국인선원으로서, 한국해운협회‧한국해운조합‧한국원양산업협회‧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선원이다. 해양수산부는 다수의 국가에 입항하고, 장기 승선하는 선원직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우선 접종대상에 선원(실습생 포함)이 포함되도록 방역당국과 적극 협의하여 올해 3월에 관련 지침을 마련하였고, 이후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을 확대하여 7월 7일부터 관할 지방자치단체 주관 하에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우선접종을 시행중이다. 그러나, 사전 예약부터 백신 접종 최종 완료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선원들 개개인의 일정을 고려한 백신 접종이 곤란함에 따라 국내에 단기간 체류 후 곧 승선해야 하는 선원들은 현재 시행 중인 백신 우선접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애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내 체류기간이 짧아 우선접종을 받지 못하는 선원들이 8월 23일부터 별도의 전화예약(8월 23일부터 예약 가능)을 통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받을 수 있도록 맞춤형 절차를 추가로 마련하였다. 우선, 국내에 단기 체류 중인 선원은 본인이 속한 협회‧단체를 통해 본인의 접종지역으로 분류된 거점(부산, 인천, 전남)을 확인한다. 이후, 1339콜센터(전국)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지정 보건소 또는 예방접종센터와 전화통화를 통해 희망하는 접종일자를 확정하고, 접종 당일 ▲선원수첩과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등을 위해 7일 이상 국내 체류가 확인되는 승선 예정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근로계약서)를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접종이 가능하다.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사례 등을 고려하여 접종대상자가 출항하기 8일 전일까지만 접종이 가능하다. 다만, 국내에 빈번하게 입항하는 한-일/한-중항로 여객 및 화물선 승선 선원의 경우에는 출항일과 관계없이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승선 예정 증명서 또는 고용계약서는 해당 선원이 선사, 소속된 협회‧단체 등을 통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은 부산, 인천, 전남(여수, 목포) 거점지역 지정 보건소 5곳 및 예방접종센터 10곳 등이다. 맞춤형 접종 대상 선원은 약 1만명 수준으로 추산되는데, 방역당국에서는 이들의 국내 체류기간이 단기임을 고려하여 약 77%의 비중을 차지하는 30세 이상 선원에 대해서는 1회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으로,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1․2차 접종)으로 접종을 시행할 예정이다.해양수산부는 방역당국과 협조하여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주요 이상반응 및 대처방법을 안내하고, 접종 후 드물게 발생하는 중대한 이상반응 및 의심증상 발생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소관 협회‧단체와 선원 간 연락체계를 상시 가동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통한 안정적인 해상물류기능 유지를 위해 국내 단기체류 중인 선원들은 빠짐없이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며, “국적선원 백신 우선접종을 비롯하여 국내 해운물류업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 운영에 더욱 철저를 기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23 | 추천 0 | 조회 1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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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 제3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 시행 공고
2021년도 정기 제3회 해기사 및 의료관리자 시험 시행 공고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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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종사자(선원)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국제항해종사자(선원)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
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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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발 내국인선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절차 개선 안내
싱가폴발 내국인선원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입국절차 개선 안내
관리자 | 2021.08.20 | 추천 0 | 조회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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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7>
<국제항행 선원 얀센 백신 접종에 해운협회 환영 성명>해운협회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해운산업 재건 및 해운대란 극복을 위해 수출입 물류 최전선에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선원들에 대해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백신을 접종키로 한데 대한 환영성명서를 발표하고, 대통령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감사의 뜻을 표명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5일 1회만으로도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 백신 40만회분을 도입하면서 집단생활 및 장기간 선상생활로 인해 감염에 취약한 선원을 비롯한 국제항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오는 23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선원들의 경우 장기승선을 하는 관계로 1회만으로 접종이 완료되는 얀센이 가장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전세계 각국이 자국의 방역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한 상황에서, 우리 선원들은 코로나19의 위험을 무릅쓰고 수출입물자 및 국민생활에 긴요한 국가전략물자 등을 제때에 수송하기 위해 전세계 항만을 기항하며 선박 내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3월 국적선사 선원들을 필수목적 출장자로 인정하여 코로나19 백신접종을 실시해오고 있으나, 금번 얀센백신 도입을 계기로 선원들의 백신접종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보다 많은 선원들이 신속하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에 앞서 한국해운협회는 지난 12월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백신구입 계획 발표 시부터 정부 및 국회에 선원에 대한 우선접종을 건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하여 국제해운협의회(ICS)와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해운기구 및 국제민간해운단체에 서한을 보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을 위해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이와 관련하여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이번 선원을 비롯한 국제항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백신접종을 계기로 우리 해운업계와 정부가 추진중인 해운산업 재건작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으며, 수출입 화물의 적기수송에 애를 먹고 있는 해운대란 해소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18 | 추천 0 | 조회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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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6>
<부산항 컨테이너 포화…부산항만공사, 북항 내 임시 장치장 공급>부산항만공사(BPA)가 북항에 컨테이너 화물을 임시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다. 부산항은 현재 컨테이너 부두 장치율 증가로 '물류 마비' 현상이 발생, BPA는 8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부산항 북항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부지 중 일부인 1만㎡를 활용해 이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급감했던 전세계 교역량이 회복세로 돌아서며 국내 수출입 물량이 증가했지만, 수출 선복량의 부족과 외국화물의 지속 수입으로 부두 내 장치되는 화물이 증가하면서 운영사에서 부두 내 화물 반입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수출 화주의 보관장소 부족 및 화물 보관료 등 물류비 상승 부담으로 이어져 항만당국의 임시화물 보관소 공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해양수산부와 부산항만공사는 지난 7월 신항 서컨테이너 배후단지, 안골 장치장에 컨테이너 임시 보관소를 마련한데 이어 북항 내에도 8월 우암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부지 일부에 임시 장치장을 공급하는 등 화주 부담을 꾸준히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북항 임시 장치장은 공공성을 고려해 공용 장치장(운영사 자체 또는 영업 물량이 아닌 화물 적재공간) 비중을 신항보다 더 높은 5분의 4(80%) 이상으로 설정했다. 또 특정 화주의 화물 비중이 공용 장치장 장치능력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했다. 특히 해당시설 운영은 운영사 제공요율을 감안, 중소화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공공성 높은 운영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BPA는 20일까지 임시 장치장 운영사 선정공고를 거친 후 8월 내에 운영을 개시할 계획이다. 운영사 선정 관련 자세한 사항은 BPA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남기찬 부산항만공사 사장은 "BPA 임시 장치장이 국내 화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18 | 추천 0 | 조회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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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15>
<공정위 전원회의 이르면 내달 개최…해운업 제재 결정 임박>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선사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전원회의가 이르면 다음달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연합뉴스는 5일 '공정위, 해운사 담합 제재 초읽기…업계 반발, 국회는 제동 입법'이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공정위가 이르면 다음달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이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고 보도했다.공정위의 전원회의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공정위는 담합이라고 주장)에 대해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국내외 23개 정기선사에 대해 공정위는 8000억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가장 많은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선사가 2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우려된다.공정위의 이같은 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전국 각 지역에서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우려한 반대 목소리가 거센 상황이다.결국, 공정위가 해운업계의 입장을 얼마큼이나 수용할지가 관건이다. 배수의 진을 쳐놓은 해운업계는 한치의 물러설 공간도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위성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만간 상임위에서 논의가 될 전망이어서, 이번 공정위 전원회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변수다.한편, 해운업계는 공정위에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까지 공정위 심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해운선사의 의견서를 최종 제출할 것을 통보한 바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8.18 | 추천 0 | 조회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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