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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04>
<해운협회 "해운법 개정안 관련, 한겨레 보도 사실과 달라">국내 외항해운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장금 부과 방침에 대해 거세게 항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운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혹독한 비난을 퍼붓자 외항해운업계가 반발하고 있다.외항해운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한국해운협회는 4일 한겨레신문이 8월 3일자로 보도한 '선진국은 해운담합 허용?…거짓투성이 해운법 개정안'이라는 제하의 기사와 관련해 "기사의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다"고 유감을 표명했다.한겨레는 이 기사에서 "해운업계 공동행위(담합)를 사실상 전면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해운법 개정안은 허용되어 있지 않은 공동행위를 새로이 허용하는 법안이 아니다. 이미 현행 해운법은 정기선 해운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해운협회는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해운법(제29조)과 이를 부정하는 공정거래법(제19조)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정거래법 제58조(법령에 따른 정당한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적용제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가 무리하게 조사를 시행함에 따라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선사의 공동행위에 대해서 해운법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규율토록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개정안으로 이해된다"고 설명했다.한겨레는 또 "법안의 핵심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선사 담합을 제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이는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내용이다. 특히 해당 법안은 주요국가가 모두 해운업계 담합을 허용한다는 거짓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다.이에 대해 해운협회는 "사실을 왜곡했다"고 일축했다. 해운협회의 설명에 따르면, 미국, EU, 일본, 중국, 대만, 싱가포르, 호주, 말레이시아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상황인 대부분의 주요 해운국들은 정기선사 간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한겨레가 주장한 거짓근거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는 설명이다.한겨레는 이어 "유럽연합(EU)은 2008년 정기선 담합에 대한 경쟁법 제재를 포괄적으로 면제해주는 규정을 폐지했다"고도 했다. 해운협회는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맞받아쳤다.해운협회는 "EU의 정기선 운임에 대한 경쟁법 면제 폐지의 배경에 대해 국내외 해운업계 및 전문가들의 논의가 많다"면서, "EU의 경우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를 포함하는 해운동맹은 폐지하였지만, 선사 간 공급능력의 조절, 선박 공동운항 등 컨소시엄 형태의 선사 간 공동행위는 허용하고 있으며, 컨소시엄의 독점금지법 일괄 적용면제를 2024년 4월까지 연장한 것을 보면 기사의 내용은 틀린 것임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EU가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인 해운동맹을 폐지한 이유에 대해 해운협회는 "세계 컨테이너 1위, 2위, 3위, 5위 선사가 유럽 선사이고, 이들 4개사의 보유 선박량이 전 세계 선박량의 52.5%를 차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해운동맹을 계속 인정해 중소선사들과 함께 생존하는 것보다 초대형 선사가 시장을 주도해 나가게 하는 것이 EU의 이익이라는 EU 해운위원회의 판단이 있었을 것으로 해운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해운협회는 "이러한 이유로 인해 대형선사간 치킨게임이 벌어졌고 경쟁에서 밀린 한진해운이 파산했다"고 밝혔다.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해운 공동행위는 해운법상 허용되고 있으며 1978년 이래 약 40년 이상 존치해온 제도"라면서, "미국, EU, 일본, 중국, 싱가포르 등 주요해운국들도 해운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을 왜곡한 기사가 보도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한편, 한겨레는 이번 기사 이외에도 외항해운업계의 공정위 담합 조사 건과 관련해, "해운업계가 언론플레이를 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
관리자 | 2021.08.04 | 추천 0 | 조회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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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8.02>
<외교부 "'기니만 피랍' 우리 선원 4명 모두 석방…건강 양호"(상보)>최근 서아프리카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우리 국민 4명이 무사히 석방됐다. 2일 외교부에 따르면 올 6월1일 기니만 인근 해상에서 현지 어선을 타고 조업 중이다 해적 추정 단체에 피랍됐던 우리 국민 4명이 사건 발생 2개월 만인 이달 1일 오후 10시쯤 풀려났다.외교부는 이들 우리 국민에 대해 "현지 공관이 마련한 안전한 장소에서 보고받고 있고 건강은 대체로 양호한 상태"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고 항공편이 확보되는 대로 귀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들 우리 국민과 함께 납치됐던 제3국 국적 선원 1명도 석방됐다"며 "이 선원에 대해서도 현지 대사관에서 귀환 절치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20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현지 단체에 선박과 함께 피랍됐던 우리 국민 1명과 외국인 선원 4명도 사건 발생 41일 만인 6월29일 모두 석방됐다.외교부는 "이로써 올 들어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피랍사건 2건이 모두 해결됐다"며 "정부는 이들 사건 발생 직후부터 피랍자 가족들과 관련 상황을 수시로 공유해왔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히 피랍자들의 '안전'을 이유로 이들이 석방될 때까지 언론 보도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해외파병부대인 청해부대 제34진이 탄 해군 구축함 '문무대왕함'이 지난 6월 기존 작전해역인 소말리아 인근 아덴만을 떠나 기니만으로 비밀리에 이동했던 것도 이번 납치사건과 관련이 있다.그러나 '문무대왕함'에선 7월 초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의심환자가 폭증했고, 청해부대 34진 장병 301명은 우리 공군 수송기편으로 7월20일 전원 귀국했다. 외교부는 "정부는 최근 기니만 인근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피랍사건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 관련 업체들에 고위험해역 진입 자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위험해역 내 조업 제한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는 등 재외국민 보호장치 마련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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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제10판)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검역대응 지침 개정 (제10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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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지PCR 검사 지정기관 안내
인도네시아 현지PCR 검사 지정기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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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31>
<'바다의 마을버스' 1000원 여객선…전남 섬 연결 932개 항로 운행>전라남도는 '1000원 여객선'을 8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산 발권시스템 개발을 완료한 도는 오는 31일까지 시범적으로 1000원 여객선을 운영한다.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는 1000원 단일 요금제는 섬을 오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이 지난해 대중교통법에 포함됐지만 육지보다 큰 비용을 내는 섬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남도는 총 1320개의 여객선 운항구간 중 섬 주민 이용이 가장 많은 932개 전체 생활구간(운임비 8340원 미만)에 대해 시행한다. 932개 생활구간은 지난해 말 기준 섬 주민 누적 이용객 198만1000명 중 75%에 해당하는 154만9000명이 이용한 구간이다. 1000원 여객선 시행으로 섬 주민 5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Δ여객선 운임 8340원 미만 구간은 운임의 50% Δ8340원 이상부터 3만원 이하는 5000원 Δ3만원 초과부터 5만원 이하는 6000원 Δ5만원을 초과하는 운임 구간은 7000원을 섬 주민이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거문도, 홍도 등 8340원 이상 388개 구간에 대해서도 국비 확보 등을 통해 도내 전 구간에 걸쳐 1000원 여객선 단일요금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최정기 도 해양수산국장은 "섬을 지키며 사는 주민의 해상이동권 확보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섬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우리 국민 피랍 대응 위해 청해부대 투입 검토">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조기 귀국한 청해부대 34진이 우리 국민 피랍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 지역을 변경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일각에선 청와대가 독단적으로 청해부대의 작전지역을 열악한 해역으로 변경해 이번 집단감염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최근 발생한 우리 국민 피랍상황 대응을 위해 해당지역으로 청해부대 투입을 검토했다"면서 '청해부대 파견연장 동의안' 상 국민이 부여한 기본임무 중 하나가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당시 해당 해역에서 해적에 의한 선원피랍이 올해 연 2건 발생했고, 또 다른 우리 선박 피해예방과 석방지원 차원에서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런 과정에서 합참과 작전부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계획을 수립해 국가안정보장회의(NSC) 논의 등 관련기관 간 협의를 거쳐 청해부대 작전지역 변경을 최종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통상 청해부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을 보호하고 해적을 퇴치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 우리 국민 피랍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작전구역을 벗어났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해외유입 89명, 청해부대 사례 빼고 '최다'…"교대선원 확진, 검역서 차단">27일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365명 중 해외유입 확진자는 89명으로, 앞서 청해부대 관련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했던 날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날 교대 선원 사이에서 확진자가 한 꺼번에 발생한 때문으로, 정상적인 검역단계를 거친 것이라 게 정부의 설명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에서도 4차 유행이 크게 확산해 최근 해외 유입 확진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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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22>
<피랍 한국인선장 석방…다른 어선 4명은 아직 미석방>외교당국과 언론 등에 따르면 지난 5월 19일 아프리카 가나 연안인 테마 해상에서 해적에게 피랍된 한국인 선장이 석방됐다. 연합뉴스의 21일 보도에 따르면 석방된 한국인 선장은 중국인 소유 참치잡이 어선에 승선해 조업 중에 무장한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당시에 한국인 선장을 비롯해서 러시아(1명), 중국(3명) 등 총 5명의 선원이 함께 피랍됐었다. 석방된 한국인 선장의 상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현지시간 지난 5월 31일 서아프리카 베냉 해역에서 참치잡이 어선에 승선하다 피랍된 한국인 선원 4명은 현재까지 석방되지 않고 있다.   <해운선사 공동행위 허용 명문화…해운법 개정 추진한다>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 혐의로 해운선사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해운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해운선사의 공동행위를 명문화하는 해운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제주 서귀포시) 위성곤 국회의원 등 19명의 의원들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성곤 의원 등은 이번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자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위 의원 등은 제안서에서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우리 수출입물량의 99.7%가 선박으로 수송되고 있으며, 해운산업은 국가 수출경쟁력과 전략물자 운송의 핵심산업"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해운산업, 특히 정기 해상화물운송시장은 항로 당 여러 척의 선박이 투입됨에 따라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나 이러한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 해운 선진국들은 역사적으로 선박 배치, 화물 적재, 운임 등에 대한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위 의원 등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해운법에 따라 선사들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다른 법률에 따라 행하는 정당한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양 법률 중 어느 법률이 적용되는지가 불명확하여 선사들의 공동행위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불완전한 실정이다. 위 의원 등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해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공동행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공동행위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한도를 상향하여 해상운송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해운법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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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28>
<해양안전 법률로 강화…'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고위험해역은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이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사고 구조 역량 강화…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해양수산부는 충돌, 침몰, 전복, 화재사고 등으로 어선원이 해상에 조난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한 어선원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현재 상용화된 개인 위치발신장치가 있으나, 이는 육상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까지 전파가 도달되지 않아 조업어선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위성을 활용한 개인 위치발신장치는 높은 통신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 해상에서 어선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상무선통신망(LTE-M, 100km 이내),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100km 이상)과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통신비용 없이도 사용 가능한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해상에 빠졌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어선원 등 어업인이 개인 위치발신장치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계형, 목걸이형, 구명조끼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해상 추락 시 물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하거나, 수동으로 직접 위치를 발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 어선 정보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개인 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발신 등 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운항 중인 연근해어선에서 위치발신장치의 성능을 검증하여 시범운영한 뒤 2023년부터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바다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간 어선사고로 어선원이 실종된 경우 사고를 인지하고 수색·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새롭게 개발되는 어선 조난자 개인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여 어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
관리자 | 2021.08.02 | 추천 0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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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30>
<목포서 외국인 승선원 3명 확진…전남 밤사이 8명 추가 감염>전남에서 승선원 선제검사로 3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는 등 밤사이 8명이 양성 판정 받았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밤사이 8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전남 2015~2022번으로 분류됐다. 지역 별로는 목포 7명, 여수 1명이다. 2015번 확진자는 직장 동료인 2008번과 접촉한 뒤 자가격리 중 양성 판정 받았다. 이들은 한 온라인 쇼핑몰에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6~2018번은 전부 외국인 승선원으로 선제검사에서 양성 판정받았다. 2016~2017번은 인도네시아 국적이고 2018번은 베트남 국적이다. 2019번은 발열 등 증상을 보여 검사 받은 확진자다. 지난 24일부터 발열이 시작됐다. 2020~2022번은 가족과 친구 등 각각 1990번, 1956번, 1832번과 접촉했다. 세 사람 모두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 받았다. 앞서 전날은 신규 확진자 외에 11명(2004~2014번)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목포에서 3명, 나주·영암·완도에서 각각 2명, 광양·화순에서 각각 1명이다. 목포 확진자 중 2명은 감염경로가 불분명해 방역당국이 역학조사 중이며, 1명은 전남의 한 조선소 협력사 관련 확진자로 파악됐다. 나주 확진자 2명은 친구 사이로 최근 전남 확진자와 만나 감염됐다. 영암 2명은 지난 26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타지키스탄 국적으로 격리 중 양성 판정을 받았다. 완도 2명은 소안도 농협 직원 관련으로 1명은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 나머지 1명은 주민 전수조사에서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화순 확진자는 최근 광주에서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확진자인 친구와 접촉했고, 광양 확진자는 경기도 수원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이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중이다.   <'행정명령까지 내렸는데'…부산 수산업계 확진자 왜 안 줄어드나>부산지역에서 선원 등 수산업 종사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부산시가 대응책으로 지난 6월 25일 '출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발표한데 이어 6월 28일 '검사 7일 경과후 출항 시 72시간 이내 진단검사' 항목을 추가한 행정명령 변경고시를 발령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발생이 잇따르고 있다. 쌍끌이 대형 저인망어선을 비롯해 외항선 실습선에서 해사고 학생이 확진되는가 하면, 부산항에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서도 확진자가 속출, 선내 환경특성상 집단감염에 취약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탓에 선박 전반에서 확진자는 두루 발생했다. 부산시가 '출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발표한 6월 25일 부산에서 출항 선박 3척에서 선원 25명이 무더기로 확진됐고, 이들에 의해 12명이 감염됐다. 27일과 28일 수산업자 관련 21명 확진에 이어 7월 1일 선원 8명, 20~21일 사이 선원 6명이 잇따라 확진됐다. 현재까지 수산업 관련 누적 확진자는 18개 업체에서 모두 93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때문에 부산시는 선원 및 선박 종사자들을 자율 접종 대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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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21>
<기관고장 화물선, 목포해경 안전관리 실시>전남 해남군 시하도 인근 해상에서 항해 중이던 화물선이 기관고장으로 멈춰 해경이 신속하게 안전 관리를 실시했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은 15일 오전 6시 31분경 목포 북항에서 출항해 장산도로 향하던 화물선 A호(199톤, 승선원 3명)가 해남군 시하도 북쪽 3.7km 인근 해상에서 발전기 고장으로 항해가 불가하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경비함정을 급파하는 한편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 승선원을 상대로 구명조끼 착용을 지시했다. 이어 해경은 현장에 도착해 A호 안전 관리 및 인근 선박을 대상으로 항행 안전방송을 실시했다. 한편, 자체수리로 자력항해가 가능해진 A호는 이날 오전 8시 6분경 장산도로 다시 이동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 운항 전에는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해양경찰에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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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20>
<해사안전감독관 3년 이상, 여객선 안전교육 강사 자격 부여>해사안전감독관으로 3년 이상을 근무하면, 여객선 안전교육 강사 자격을 부여하는 등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개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은 해운법과 하위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안전관리책임자의 업무역량을 높이고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8년에 제정되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사)가 연안여객선의 자체 안전 관리를 위해 선임하는 인력으로, 여객선의 안전 운항과 여객 및 화물의 안전업무를 총괄적으로 수행한다.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선박 규모에 따라 5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소지하고 승선 및 안전업무 경력이 있는 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매년 14시간의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 및 선박 운용 지식, 여객선 소방·구명설비 기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은 지난 3년간의 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과정의 전문성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우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년 이상 업무에 종사한 해사안전감독관에게도 강사자격을 부여한다. 여객선 안전관리를 직접 지도·감독하는 해사안전감독관이 교육 과정에 참여하여 더욱 현장감 있고 실질적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교육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간 교육 횟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생 간 여객선 안전관리에 대한 지식·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워크숍 방식으로도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여 교육기관이 더욱 효과적으로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변혜중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이루어지고, 해상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인 여객선 안전관리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번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에 관한 규정' 개정 전문은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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