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21.07.28>
<해양안전 법률로 강화…'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통과>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다만 긴급한 구조를 위한 진입, 선원‧승선자의 의사에 반하는 진입 등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이 제외된다. 고위험해역은 기존 해적피해 위험해역 내에서 해적발생 빈도가 현저히 높아 통항·조업 등이 상당히 위험할 것으로 판단되는 해역이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선박사고 구조 역량 강화…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해양수산부는 충돌, 침몰, 전복, 화재사고 등으로 어선원이 해상에 조난될 경우, 정확한 위치를 확인해서 신속하게 구조하기 위해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그간 어선사고 발생 시 어선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해상으로 탈출하거나 추락한 어선원의 경우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어 신속하게 구조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다. 현재 상용화된 개인 위치발신장치가 있으나, 이는 육상으로부터 먼 거리에서 조업하는 어선까지 전파가 도달되지 않아 조업어선이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위성을 활용한 개인 위치발신장치는 높은 통신비용이 든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전 해상에서 어선원의 위치를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상무선통신망(LTE-M, 100km 이내), 해상디지털통신망(D-MF/HF, 100km 이상)과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통신비용 없이도 사용 가능한 어선 조난자 구조용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해상에 빠졌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어선원 등 어업인이 개인 위치발신장치를 편리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계형, 목걸이형, 구명조끼 부착형 등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고, 해상 추락 시 물 감지 센서 등을 통해 자동으로 위치를 발신하거나, 수동으로 직접 위치를 발신하여 자신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또한, 연근해 어선 정보와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협 어선안전조업본부에 개인 위치발신장치 모니터링 시스템을 연계하여 정확한 위치정보 발신 등 위치발신장치의 정상 작동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말까지 개인 위치발신장치 개발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운항 중인 연근해어선에서 위치발신장치의 성능을 검증하여 시범운영한 뒤 2023년부터 장치 보급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용운 해양수산부 어선안전정책과장은 “바다라는 특성상 목격자가 없기 때문에, 그간 어선사고로 어선원이 실종된 경우 사고를 인지하고 수색·구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라며, “새롭게 개발되는 어선 조난자 개인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조난자를 신속히 구조하여 어선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span lang="EN-US" style="color: rgb(0, 0, 255); 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