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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11>
<IMO 협약이행 전문위 개최…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논의>해양수산부는 7월 12일부터 16일까지 국제해사기구(IMO, 런던 소재)에서 영상회의로 개최하는 ’제7차 협약이행 전문위원회’에 참석하여 원격 항만국통제 도입 등의 여러 의제 논의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는 IMO에서 제정한 50여 개의 국제협약이 회원국의 국내 법령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개발도상국 등 회원국이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체이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IMO 회원국 약 170개국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는 해양수산부와 중앙해양안전심판원, 한국해사안전국제협력센터(KMC),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한국선급(KR) 등이 함께 정부대표단을 구성하여 참석한다. 최근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항만국통제(PSC) 점검관이 외국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안전기준 등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전화·영상·사진 등을 활용하여 선박을 점검하는 원격방식 항만국통제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IMO 회원국의 국제협약 이행실태를 점검하고자 실시하는 ‘회원국감사(IMSAS)’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 준비 방법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하는 방안도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회원국 간 2010년 이후 발생한 주요 해양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고원인 분석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신속히 마련할 수 있도록 사고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태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이번 IMO 협약이행 전문위원회를 계기로 해운·조선 등 우리나라의 해사분야 국제기준 이행현황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선박안전 확보와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 글로벌 해양강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도선사 수습생 19명 선발…12일 명단 발표>해양수산부는 항만 물동량 변화와 도선사 퇴직 등 도선사 수급요인을 고려하여 7월 12일 2021년도 도선사 수습생 최종 합격자 19명을 선정하여 발표한다고 밝혔다. 도선사는 무역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2021년 7월 기준)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은 총톤수 6000톤 이상 선박의 선장으로 3년 이상 승무한 경력이 있는 자만 응시가 가능하다. 올해 시험에는 총 186명이 접수하였고, 실제 응시 인원은 160명으로 8.6:1의 경쟁률을 보였다. 도선사 수습생 선발시험 과목은 △법규, △영어, △운용술·항로표지 3과목으로, 6월 17일 부산시에 소재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여 합격자 20명이 선발되었으며, 필기 합격자를 대상으로 7월 6일 해양수산부 정부청사에서 면접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번 시험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출입인원 체온 측정, 시험장 소독, 상시 마스크 착용, 좌석 간 충분한 거리두기 등의 철저한 방역관리를 시행하였다. 또한, 선박 승선 중 시험 응시를 위해 국내에 입국한 자가격리 대상자는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시험 전날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별도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 이번 시험을 거쳐, 해양수산부는 올해 총 19명*의 도선사 수습생을 최종 선발하였는데, 최종 합격자 19명의 명단은 7월 12일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항만별 선발 인원은 부산항 3명, 인천항 4명, 여수항 3명, 마산항 2명, 울산항 2명, 동해항 1명, 목포항 1명, 평택당진항 3명 등이다. 최종합격자는 7<span style="mso-fareast-font-f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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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선원)에 대한 안내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선원)에 대한 안내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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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 검역 절자 개선 변경 안내
항만 검역 절자 개선 변경 안내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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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08>
<기지개 켜던 해운업, 과징금에 '비상'…"한진해운 때보다 파장 클 것">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수출입 물동량이 급증하면서 해운업 부활의 신호탄을 맞은 해운사가 위기에 처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2개 국적 컨테이너 선사에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통보하면서다. 6일 해운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23개 국내외 선사와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한국~동남아 항로에 총 122차례 운임 관련 합의가 있었다며 항로 관련 매출액의 8.5~10%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업계가 추정하는 과징금은 5000억~6000억이다.   ◇ 해운업계 "해운법에 따라 공동행위 가능, 화주와도 협의"앞서 이번 사건은 2018년 목재 수입업계가 부당한 담합 행위를 했다고 해운업계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목재업계가 공정위에 신고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공정위는 직권인지 조사 등을 계속해서 진행했다고 해운업계는 설명했다. 해운업계는 해운법 제 29조에 따라 외항화물운송사업자는 공동행위가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또 운송비 관련해서도 화주와 사전협의를 거쳤고, 관할 부처인 해양수산부에도 신고했기에 별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해운업계는 "국제협약인 해운법에서 공동행위는 1870년대부터 시행된 오랜 관행으로 해운기업 공동행위는 독금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운법에 따르는 만큼 공정위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112차례의 부속 협의 또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의견수렴·전원회의 거쳐 최종 결정"반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에 따라 해운업계가 공정위의 인가를 받지 않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규정했다. 아울러 해운법이 정하는 절차에도 충족하지 않아 부당한 행위라고 봤다. 운임 관련 부속 협의를 해수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공정위는 "아직 정확한 과징금은 정해지지 않았다"며 "향후 해당 국적선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원회의 등을 거쳐 법 위반 항목과 제재 수준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주관 부처인 해수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정위와 비공식적 협의를 계속 이어나가는 한편 최대한 해운법에 우선할 수 있게 선주들과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해수부 관계자는 "선사들이 의견 수렴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부분은 긴밀히 협조해 최대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문가 "과징금 부과 떈 한진해운 파산 때보다 해운업 타격 커"전문가들은 해운업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이 부과되면 한진해운 파산 사태와 맞먹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부경대 하명신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해운 선사들의 공동행위는 담합이라기보다는 경영전략인데, 공정위가 물류 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기업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해운 선사들이 실제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내게 된다면 한진해운 파산 때보다 더 큰 해운업의 불황을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선사가 과징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선박을 처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선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돼 우리나라 수출입 기능이 큰 타격을 받는다는 이유에서다.실제로 해운업계는 2017년 한진해운 파산을 전후로 해운 매출액은 39조원에서 29조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2018년 시행된 해운재건 5년 계획(2018~2022)에 따라 HMM(구 현대상선)에서 발주한 초대형 컨테이너선 20척이 발주되고 코로나19로 환적물량 등이 증가하면서 각종 수혜가 겹쳤다.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운 매출액을 40조원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해운 매출액 51조원 이후 최대치다.하 교수는 "주관 부서인 해수부가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하루빨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내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 등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 양 단체를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해운운임 2달 연속 신기록 행진…해운 '방긋' 수출기업 '울상'><p align="justify" class="0" style="-ms-text-autospace:; mso-pagination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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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07>
<"해양사고정보 활용 확대로 안전정책 실효성 높인다">해양수산부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김민종)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이 7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양사고심판법' 개정안은 해양사고정보의 활용을 확대하고, 해양안전심판관의 자격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먼저, 해양사고정보 활용 관련 규제를 개선하였다. 기존에는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는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조사 및 심판 업무 외에는 활용할 수 없도록 제한되어 있었다. 이 때문에 해양안전 정책 수립 등 공익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도 대내외적으로 공표된 일반통계 이외의 자료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이나 해양사고 예방조치의 수행 등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해양사고정보를 대외기관에 적극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다음으로,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심판관 자격기준을 더욱 명확히 규정하였다. 기존에는 지방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기준 중 교육기관 근무기준의 경우 근무 당시의 직위(직급)를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의 채용에 혼선을 빚었다. 이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서는 ‘교육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이라는 자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그간의 혼란을 해소하고, 우수한 자격을 갖춘 교육기관 출신 응시자들이 채용되어 양질의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밖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관 결원 시 직무를 대행하는 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의 자격기준을 중앙해양안전심판관의 기준과 동일하게 명확히 하여 해양심판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김민종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많은 유관기관에서 해양사고정보를 심층 분석․활용할 수 있게 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해양안전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합리적인 해양사고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1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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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05>
<선원노련 "공정위의 해운선사 과징 부과, 즉각 철회하라">선원노동계가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해운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대해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5일 오전 11시 부산 중앙동 마린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운선사에 대한 막대한 과징금 부과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난달 공정위는 HMM, 팬오션, 흥아해운, 고려해운 등 국적선사 12곳과 외국선사 11곳이 2003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5년간 한국과 동남아를 오가는 컨테이너 노선에서 운임 담합이 있었다며, 선사별 매출 8.5~10%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적선사 11곳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00억원에서 그 이상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한일 및 한중 항로까지 조사 중에 있어 과징금은 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선원노련은 2017년 2월 한진해운 파산으로 하루아침에 세계 5위의 해운국가에서 10위권 밖으로 대한민국의 해운력이 퇴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공정위를 압박했다.한진해운 파산으로 수십년간 쌓은 해상물류 네트워크가 사라졌으며, 수많은 선원들이 일자리를 잃는 동안 정부는 외면했고, 결국은 그 정권도 몰락하고야 말았다는 것이 선원노련의 주장이다.선원들의 못고리를 대변하고 있는 선원노련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전세계 항만 봉쇄로 선원들은 상륙도 못한 채 해상감옥 생활을 감내하며 국내외 주요 원자재와 산업물자, 국민의 생필품, 방역물품 등 우리나라 수출입화물의 99.7%를 성공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국가 경제 및 국민 생활의 안정은 물론 해운재건 5년 계획의 성과를 가장 최전선에서 우리 선원들이 이끌고 있다"고 강조했다. 선원노련은 특히 정부가 세운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해 자금난을 겪는 해운선사에 6조원을 지원했고, HMM은 20척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도입하며, 지난해 10년 만에 흑자전환이라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모두 국민의 혈세를 투입해 이뤄낸 것이며, 정부도 해운재건 계획이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선원노련은 "지난 6월 29일 문재인 대통령도 해운산업 리더 국가 실현전략을 선포하며, “해운업이 기적과 같이 살아났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몇몇 대형선사 위주로 지원이 제한적이었고, 지원을 받지 못한 대다수 중소 선사와 선원들은 줄도산과 대량해고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선원노련은 "이런 와중에 해운업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공정원의 막대한 과징금 부과로 해운선사가 파산 위기에 처한다면, 정부는 선원들에게 배신감과 박탈감만을 줄 뿐"이라면서, "‘일자리 정부’를 내세웠지만, 고용창출은 없었고, 오히려 고용불안을 초래한다면, 결국은 이전 정부와 다름 없는 국민적 분노와 저항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선원노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는 대한민국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면 재검토돼야 하며, 정부는 해운법 제29조에서 허락하는 운임, 노선 조정 등 공동행위에 대해 다시금 들여다보고 그간 무엇을 위한 해운재건을 해왔는지 공정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에버기븐호 압류 해제…합의된 배상액은 비공개>수에즈운하에서 좌초되어 막대한 물류 피해를 끼쳤던 '에버기븐(Ever Given)호가 이집트 당국의 압류 조치에서 해제되어 오는 7일 운항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수에즈운하관리청(SCA)과 에버기븐호의 법적 대리자 등에 따르면, 이집트 당국과 에버기븐호 측이 배상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에버기븐호는 압류 조치가 해제되어 7일 출항할 예정이다. 배상금에는 합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SCA는 당초 하루 최대 1500만달러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9억1600만달러의 배상액을 주장했지만, 이후 5억<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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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02>
<부산지역 해양산업단체들 "공정위 과징금 부과 즉각 철회하라">부산지역 18개 해양산업 관련 단체는 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공정위의 재고를 촉구했다. 공동성명서에 참여한 단체는 부산광역시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 (사)부산예부선선주협회,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 (사)부산항만산업협회, (사)부산항만산업총연합회, 부산항도선사회, (사)부산해상유류판매업협회, (사)한국검수검정협회 부산지부, 한국국제물류협회 부산지회, (사)한국급유선선주협회, (특)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선박수리공업협동조합, (사)한국선용품산업협회, 한국선장포럼, 한국예선업협동조합 부산지부, 한국해양정책연합, 한국해운조합 부산지부, (사)한국해양산업협회 등이다. 이들 단체들은 공동성명서를 통해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국적컨테이너선사에 대한 파멸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공동성명서에서 주장한 바에 따르면, 공정위는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에게 60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위의 천문학적인 과징금 부과 방침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12개 국적컨테이너 선사들은 부산항에서 연간 1200만TEU의 컨테이너를 운송하여 우리나라와 부산항 무역의 첨병 역할을 하고 있다. 선원, 하역근로자, 대리점, 예선, 도선, 선박수리업, 화물차주, 선용품 급유, 줄잡이, 검수검정, 고박 등 각종 항만부대산업 및 근로자들이 해운산업과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 이들 단체는 공동성명서에서 "우리나라는 불과 4년전에 국내1위, 세계5위의 한진해운이 파산하여 각종 항만 부대산업의 연쇄 파산 및 대량 실직사태로 이어지는 등 극심한 혼란을 겪었다. 문재인 정부는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망가진 해운산업을 복구하기 위해 해운재건 5년 계획을 세우고 해운산업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이러한 때에 공정위가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면 제2의 한진해운 사태를 불러와 선복 부족으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물류가 마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정위는 정부의 해운산업살리기 정책에 역행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제 겨우 회생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해운산업 지원에 나서야 한다"면서, "해운과 항만에 생계를 걸고 있는 부산지역 해양산업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해운산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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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7.01>
<산적화물 해상운송 규정 안내책자 무료로 배포>해양수산부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선박운송 산적화물의 위험성 및 유해성 평가 등과 관련된 규정을 설명하는 안내서를 발간하고, 7월 1일부터 국내 산적화물 운송선사 등 관련 업·단체에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다. 유류, 액화가스 등 산적액체화물은 고유 특성 또는 부주의한 취급으로 인해 화재, 폭발 및 유출 등 예기치 못한 사고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곡물, 광물과 같은 산적고체화물에서 발생하는 유독가스, 분진 등을 작업자가 흡입할 경우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산적화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국제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지만, 해당 규정들이 영문으로 된 국제규정에 산재되어 있어 국내 해운선사들이 이를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해상위험화물 전문기관인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과 함께 국내 해운선사 및 산업계가 산적화물 관련 규정을 한 눈에 파악하여 준수할 수 있도록 ˹산적화물 해상운송 관련 규정 안내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이 안내서에는 관련 국제규정에 근거하여 산적화물 종류별 포장‧산적방법과 일반화물, 위험물 등 분류체계가 담겨있다. 또한, 산적화물의 위험성·유해성 평가방법 및 선박운송을 위한 국가 간 합의절차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다. 안내서는 (재)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031-389-2108)에 유선으로 신청하면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안내서가 우리나라 선사들의 산적화물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9월 ‘산적액체위험물 적재 및 격리 지침’을 마련하고, 올해 산적액체위험물의 격리 필요여부를 웹과 모바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판별프로그램 서비스(www.komdi.or.kr→산적케미칼 격리 툴)를 개발하여 6월 1일부터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해운협회 "선박결함 의무신고 사항을 명확하게 해야">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선박안전법 제74조(결함신고에 따른 확인 등) 관련 조항을 보완하여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에 대한 기준 및 범위를 구체화시켜줄 것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했다. 현재 선박안전법 상에는 누구든지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을 발견한 때에는 결함신고(제74조)를 해야하며, 같은 법에 따라 선박소유자, 선장, 선박직원이 선박의 결함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84조)되어 있다. 하지만, '선박의 감항성 및 안전설비의 결함'에 관한 의무보고 대상의 기준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신고의무자와 선박검사관 모두 자의적 해석 및 판단에 따라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결함에 대한 신고'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 이로 인해 의도치 않게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결국 사고가 나면 뚜렷한 원인규명도 없이 또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함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한편, 항공안전법 및 철도안전법은 '고장, 결함 또는 기능장애'에 대해 의무보고대상 범위를 관련 시행규칙 등을 통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어 선박안전법 규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해운협회 이철중 이사는 “선박의 결함에 대한 보고대상이 불명확한 가운데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하다.”고 지적하고, “선박 안전사고 예방활동 활성화 및 불필요한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해 관련 법령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7.09 | 추천 0 | 조회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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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안내
PCR음성확인서 미제출 내국인 시설격리 기간 조정 안내
관리자 | 2021.06.30 | 추천 0 | 조회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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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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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활동 목적 출국 선원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신청범위 확대 안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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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1.06.30 | 추천 0 | 조회 112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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