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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31>
<[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하)…정부 적극 나서야>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3000여명의 선원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취업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상), '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중)에서는 해외 선박에서 근로 중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었던 이상국씨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던 선장과 기관장에 대해 각각 다뤘다. 해외 선사 취업 선원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는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대두됐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중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일부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해외 취업선원 사고 대응 지원단 구축박상익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법률재정팀장은 해외 선사 취업 선원이 해외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를 대비, 이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복지 지원단이나 지원 기관 등을 만드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박 팀장은 "국내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 선원이 사고를 당해 소송을 진행하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배를 탈 수 없다. 승선하려면 승무가능 의사소견서가 있어야 되는데, 부상을 당해 소송 중 소견서 발급이 어렵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상을 당해도 생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경우가 많고, 처음부터 소송조차 하지 않고 합의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들이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금전적인 지원이나 법률적인 부분 등을 다각도로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나 기존기관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용 발생 등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한계점은 있다"고 덧붙였다.◇ 선원관리사업자 보고 의무 강화현재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주측은 해외에서 한국인 선원이 사망하거나 사고를 당해도 우리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이 같은 관계로 지난 4일 아랍에미리트에서 해외 선사 소속 한국인 기관장 A씨가 코로나19에 감염돼 4일 만에 사망했지만, 우리 정부는 A씨의 사망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A씨의 경우 당초 보고라도 빨랐다면 외교부에서 영사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당국에 요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국장은 "정부가 나서 선원관리회사의 의무를 강화해 해외 취업 선원의 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국적선의 경우 국내선원법의 적용을 받고 필요시 적절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만, 외국적 선박은 강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원관리사업자를 통해 관리감독 할 수 있도록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선원법 112조에 보면 '선원관리사업을 운영하는 자는 선박소유자의 인력관리업무 담당자로서 수탁한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박 국장은 이 조항을 보완해 "정부가 해외 취업선원에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선원관리사업자가 보고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만들고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것 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배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차장은 "해외송출선원 관리사업자는 현재 90여개사가 있는데, 이 사업자들이 각각 어떤 입장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다"면서도 "최근 들어 제도적 개선을 위한 움직임은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해외취업선원관리회사와 해수부 선원정책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만나 간담회를 했고, 그 자리에서 대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 신속한 치료를 위한 거점병원 마련지난 3월24일 인천항에 입항한 파나마 국적 여객선 선장은 맹장염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복막염으로 번져 장세척까지 받아야 했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결과지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 벌어진 일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측은 "긴급 수술 등이 필요한 선원이 하선 조치로 자가격리 면제요건을 충족하더라도 <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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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31>
<[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중)…코로나 걸려도 방치>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가 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3000여명의 선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취업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기에 처한 해외 송출 선원들의 안타까운 소식이 잇따르고 있다. 육지에서 일어났을 경우 사회적 이슈와 함께 대안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을 법한 사건들이지만, 국외 선박이라는 폐쇄성 때문에 알려지지도 않고 뾰족한 대안도 없는 실정이다. 지난 3월24일 인천항에 입항한 한 파나마 국적의 한중 합작 여객선 선장 A씨는 맹장염에 걸렸지만,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아 복막염이 돼 장세척까지 받아야 했던 일이 발생했다. 당시 선장은 인천항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았지만 검사결과지가 없어 병원에서 입원을 거부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하다 뒤늦게 도착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잘못하면 사망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현재 질병관리지침에 응급상황일 경우 입국시에 검사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검역당국 등에서 제대로 협조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안타까운 사고였다"면서도 "현재 지침상 그렇다. 예를 들어 부산항에서 음성판정이 나와도 인천항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야 된다"며 "외항상선의 경우 같은 국내항이라도 일단 배를 타면 출국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행히 A씨는 수술 후 건강을 회복했지만,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이 됐을 것이다. 그럴 경우 사고의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이냐"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8일에는 해외선사 소속 1만1749톤급 화물선 기관장이었던 60대 남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항만 당국에서 선원의 하선을 막아 확진 나흘 만에 배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부산 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당시 이 기관장은 코로나 의심 증세를 보여 지난 4일 선상에서 진단키트로 코로나19검사를 한 뒤 확진됐고, 이후 4일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8일 오전 8시 10분께 사망한 채 발견됐다. 지난 10일부터 부산해경이 조사에 들어갔지만, 배가 현재 아랍에미리트에 있어 조사 진행은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관장의 시신은 현지에서 화장했다. 유골함은 22일 인천항을 통해 국내에 들어와 23일 부산에 있는 유족에게 전달, 지난 26일 장례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선박의 선원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하루 수십만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오는 인도를 들른 뒤 확진된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는 선원의 사망과 한국인 선원의 확진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해당 선박의 선주는 일본, 국적은 파나마여서 국내선원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선사나 선주측이 당국에 보고할 의무가 없었고, 선원들의 해외선사 취업을 중개한 선원관리업체 역시 부산 소재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는 감염 사실을 알릴 의무가 없는 구조다. 선원들은 당사국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에 따라 치료를 받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당사국이 한국인 선원을 잘 치료해주길 바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박상익 법률재정팀장은 "이 같은 경우 현재까지 방법이 없다"며 "근본적으로 선원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나서 선사 측이 선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 선원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종사자들이나 승무원의 경우 주요경제활동 출국자로 분류돼 백신접종이 가능했고 해외송출선원은 중요도에서 밀려났었다"며 "정부가 나서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밝혔다.박영삼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국제정책국장은 "백신접종 형평성에 대해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현재도 해외로 나가는 선원들이 많다. 지금이라도 이들이 접종을 마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박 국장은 이러한 열악한 상황들이 해외 취업 선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런 문제는 국적선 포함 선원 근로환경의 전반적인 문제로, 국적선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span l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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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31>
<[바다의 날]'안전 사각지대' 해외 취업 선원(상)…다쳐도 모두가 외면>최근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첨단 항해 지원 시스템을 비롯한 스마트 항만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이를 지원하고자 4차 산업혁명 시대 해양수산 분야 혁신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스마트화 전략'을 본격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작 해운산업의 근간인 선원의 안전과 노동권익 보호에 대해서는 정부가 뒷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해외 송출 선원의 경우 사고발생시 사고 처리 과정에서 국내 선원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 3000여명의 선원이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이에 <뉴스1>은 5월 31일 '제26회 바다의 날'을 맞아 해외선사 취업 선원의 애로를 듣고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한다.- "발가락 10개가 다 잘렸는데 도움을 청할 곳이 없었어요"호주에서 홀로 입원치료 중인 이상국씨(31)는 2019년 2월부터 일본선사에 취업한 뒤 8만톤 규모의 대형선박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다 취업 26일 만에 발가락 10개를 모두 잃는 사고를 당했다. 2019년 3월12일 호주 멜버른 부두에 정박해 선박 엔진부품 정비 중 거중기 체인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6톤 무게의 엔진부품이 이씨의 발을 덮쳤고, 이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됐지만 발가락 접합 가능한 시간을 넘겼다. 사고 직후 현장에 있던 선박 책임자가 발가락을 붙일 수 있게 빨리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발가락이 도착한 것은 사고 후 10시간이 지난 뒤였기 때문이다. 당시 선박 정비를 위해 전문 기술자가 오기로 돼 있었지만 기관장 등 관계자 3명이 무리하게 사전작업을 진행했고, 승선한 지 한달도 안된 이씨는 무리하게 작업에 투입됐다. 원칙대로라면 선박에서 작업을 진행할 경우 선원에 대한 안전숙지와 작업교육은 필수로 선행돼야 하지만, 당시 이씨는 이러한 선조치 없이 작업에 들어간 것이다. 이씨의 말에 따르면 당시 사고 이후 선박 관리책임자 3명 중 1명이 이씨의 서명을 위조해 안전교육을 받았다고 조작해 조사기관에 제출한 뒤 사고 현장인 배를 타고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 때문에 호주해양안전청은 현재까지도 사고 책임이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육지에서 사고가 나면 조사를 위해 곧바로 현장보존에 들어가는데 이 경우는 사고 현장이 사라진 셈이다. 이씨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등에 자신의 억울함을 알렸지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은 한 곳도 없었다"고 털어놨다. 이씨가 탄 배의 선주·선사는 일본, 선박은 라이베리아 국적이라서 국내 선원법 적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이씨에게 일본선사로 취업을 중개했던 부산 소재 선원관리회사는 이씨의 대리업무를 하고 있었지만, 사고 이후 '일본선사 대리인과 직접 해결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이씨는 혼자 형법과 선원법 등을 공부하며 증거를 모아 선박관리책임자 3명(선장, 기관장, 1등 기관사)을 검찰에 고발, 사고 후 2년3개월 만인 지난 4월16일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과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첫 재판은 6월 16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다.이씨는 피부이식 등 현재까지 6차례 수술을 받았고, 절단전문 재활병원에 입원한 채 기약없는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악몽에 시달리기도 하고 자살시도도 했었다"며 "정신적후유장애와 악몽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현재까지는 선사측이 치료비를 제공하고 있지만, 언제 끊길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이씨는 치료를 마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와야 하는 처지에 놓인다. 노조에 가입은 돼 있지만, 보상 수준은 그야말로 최소한의 수준이라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제공한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해외 취업 한국인 선원은 2909명이다. 현재 한국인선원의 해외 취업은 대부분 이씨의 사례처럼 선원관리회사를 통해 이뤄지고, 선박관리회사는 해외선사와 선원 사이에서 선원의 관리와 대리 업무를 한다. 이같은 관계로 선원들은 선사 대리인 자격을 가진 선원관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인 상사에게 업무 지시를 받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원관리회사는 선원을 대신해 직접적으로 나설 수 없는 구조여서 선원은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해수부에 따르면 선원관리업체나 개인이 직접 해외선사에 취업을 한 선원의 경우 이씨와 같은 사고가 발생해도 우리나라 선박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나 유관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선주측이 치료비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취업선원재해보상규정'에 따라 일부 개입이 가능하지만<span lang="EN-US" style="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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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8>
<목포시 "'목포' 뺀 목포해양대 교명 반대한다">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 변경 문제와 관련해, 목포시가 '목포'를 뺀 교명을 공식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전남 목포시가 목포해양대학교의 교명에 ‘목포’가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목포해양대학교가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8일부터 28일까지 교명 변경 선호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는 지난 21일 학교측에 교명 변경에 따른 의견서를 전달했다. 시는 “목포해양대학교는 해사·해양분야 전문 인력을 배출한 경쟁력 있는 국내 특성화 대학으로 목포사람들에게는 자랑이자 자부심이다”면서 “목포를 뺀 교명변경을 추진하는 것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역할을 가진 국립대학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목포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주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목포해양대학교 명칭의 존치를 희망하며, 교명이 반드시 변경돼야 한다면 “‘목포’를 포함한 교명이어야 할 것이다. 공신력 있는 기관을 활용하여 교명 변경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해 지역사회 갈등을 초래하지 않도록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목포해양대학교에서는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신입생 및 해외유학생 유치를 위해 대학 브랜드 제고와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교명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생유치가 어려운 것은 지방에 있는 대학이면 겪고 있는 현실이다. 개혁ㆍ혁신 방안이 없는 교명 변경으로는 난제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목포해양대 명예박사학위 영득>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이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국립목포해양대학교(총장 박성현)은 지난 27일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에게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정태길 위원장은 1960년 경남 거제 출신으로 부산 경상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마쳤다. 전국선망선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시작으로 선원노련의 전신인 해상노련 위원장에 당선되어 선원노련 초대통합 위원장과 선원노련 위원장을 연임하고 있다. 현재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해 한국노총 부위원장과 운수물류총련 의장, 한국해양장학재단 이사장, 국제운수노련(ITF) 집행위원 등 15개의 해양관련 연합회 위원 및 이사,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목포해양대에 따르면 정 위원장은 해상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근무여건 향상을 위해 선원노동계 분열의 통합과 해운·수산업계 평화 정착, 배타적인 수산업계에 합리적 노사관계 정착, 어선원 근로자의 유급휴가 및 정년제도 최초 도입, 수산업계 최초 선원자녀 학자금 제도 도입·시행, 선원근로자의 해기면허 취득 등 직무능력개발, 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휴어기·금어기 어선원 생계지원 대책 추진, 청년층의 선원 전문인력(해기인력) 양성 지원, 부산 남항어선원복지회관 건립, 자율적 휴어기 도입 등 연근해 수산 자원 보호, 국제 노동외교 활동, 결식아동 돕기 모금운동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보호활동,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적극적 사회 참여 등으로 해운·수산업 위상 강화 등에 기여했다. 이날 학위 수여식을 주관한 목포해양대 김명재 대학원장은 "정 위원장은 고향 거제에서 태어나 가정형편상 중학교를 졸업한 후 16살 나이에 하급선원을 시작으로 갑판장, 항해사 등의 해상생활을 거치며 어려운 역경을 극복하고, 일찍이 본인이 직접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열악한 노동환경에 직면하고 있는 선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권익보호·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한 분으로, 노사 상생의 기치 하에 주경야독으로 끊임없이 자신을 계발하고 도전하고 모험하며 오늘에 이르게된 자랑스럽고 모범적인 의지의 해양인"이라고 명예박사 학위의 수여취지를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목포해양대에 지난 4월 5000만원의 장학금에 이어 이날 1000만원 상당의 기념식수와 6000만원의 장학금을 추가로 기탁하였으며, 훌륭한 인재양성을 위해 해양계 학교에 매년 장학금과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국내외 정치·경제·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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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7>
<해양종사자 권익향상 기대…선원법 개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 사진)은 26일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양종사자 전반의 노동권 및 인권보호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선원법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선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선원에 대한 안전교육 등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지만, 선원과 선원을 관리하는 자 등에 대한 노동권·인권 보호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침해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선원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선원의 노동권 및 인권 보호 교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 ▲선원·선원관리사업자 등 해운산업 종사자 전반에 대하여 노동권 및 인권 보호에 관한 교육의무화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인권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노동권·인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시행으로 해양종사자들의 근로환경 개선과 인권존중 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6월말까지 항만안전 특별점검…항만 노사정 공동>해양수산부는 최근 연이은 항만근로자 안전사고로 인해 항만 근로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항만 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만물류산업 노‧사‧정이 함께 참여하는 ‘비상 항만안전 특별점검 기간’을 5월 27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매일(주말‧공휴일 포함) 전국 국가관리 무역항의 372개 항만사업장과 항만배후단지의 안전 위해요인을 찾아 개선하고 사업장별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으로, 항만물류산업 종사자 스스로 그동안 안전에 소홀한 부분은 없었는지 반성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전망이다. 이와 더불어, 해양수산부는 이번 특별점검 기간 동안 전국 항만의 상시출입자, 항만배후단지 입주업체 직원 등 항만물류산업 근로자 약 6만4000여 명을 대상으로 현장근무 안전수칙, 사고사례 등 안전 교육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전재우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먼저, 최근 발생한 항만 내 안전사고로 숨진 고인과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항만물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이가 ‘기본적인 안전지침은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안전보다 작업 효율성을 우선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고, 근로자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전국 항만을 대상으로 이번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하역사별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항만안전점검관 제도 도입, 재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등 안전한 항만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실종 22명' 스텔라데이지호 회장 2심 징역 6월 실형…1심 집유 파기(종합)>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선사 회장이 집행유예가 나온 1심과 달리 2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오현규 부장판사)는 26일 김완중 폴라리스쉬핑 회장의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회장은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선사 전 본부장 A씨에 대해서도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1심에서 A씨는 선박안전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부산구치소발 확진자 발생으로 법정 구속을 6월초까지 자제해달라는 교정당국의 요청으로 인해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은 연기됐다. 재판부는 "1심이 내린 판단이 옳다고 보인다"<span style="font-fa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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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6>
<부산항만공사, 항만 임시출입승낙서 비대면 발급서비스 오픈>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가 6월 1일부터 국내 항만 가운데 최초로 항만 임시출입승낙서를 비대면으로 발급하는 `부산항 임시출입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임시출입, 사진촬영, 견학 등을 위해 부산항을 출입하고자 하는 단체(대표) 또는 개인은 신청서 양식 및 관련 서류를 수기로 작성해 이메일이나 팩스로 부산항보안공사 출입증 발급소에 사전 신청하면, 담당자가 검토 후 승낙서를 해당 단체(대표) 또는 개인에게 다시 송부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거쳤다. 또한, 승인된 출입자는 해당 승낙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부두별 출입증 발급소를 직접 방문해야 임시출입증을 교부받을 수 있었다. 신규 ‘부산항 임시출입관리시스템’은 이러한 모든 절차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처리한다. 6월 1일부터 단체 또는 개인이 PC 또는 모바일로 부산항만공사 홈페이지(www.busanpa.com/tpss)에 접속해 전자서식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출입증 발급소 담당자는 실시간 정보연계를 통해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온라인으로 전자승낙서를 발급한다. 서류 수기작성, 이메일·팩스를 통한 서류 전송, 발급소 방문 과정을 모두 간소화한 것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비대면 발급서비스 개시에 맞춰 항만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복사방지 워터마크를 도입해 문서 위변조를 방지하고, 감천항 일부 초소에 스캐너를 시범 설치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용이나 위조 신분증을 사용한 항만 불법 출입을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남기찬 사장은 “부산항 임시출입관리시스템을 통해 부산항을 이용하는 고객의 업무편의성이 조금이라도 증대되길 희망하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업무를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 항만 이용자로부터 사랑받는 스마트․친환경 항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조선해양, 총 3480억원 규모 선박 6척 수주>현대중공업그룹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총 3480억원 규모 선박 6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다.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라이베리아,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 소재 선사와 각각 9만1000입방미터(m³)급 LPG선 1척, 8만6000입방미터(m³)급 LPG선 1척, 5만톤급 PC선 2척, 28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에 대한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LPG선들은 전남 영암의 현대삼호중공업에서 건조돼 2023년 상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선주사에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들은 LPG 이중연료 추진엔진을 탑재한 친환경 선박으로, 배기가스 저감 장치인 스크러버(Scrubber) 없이도 국제해사기구(IMO)의 강화된 황산화물 배출규제에 대응이 가능하다. 조선해운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전 세계에 발주된 LPG선은 59척으로, 한국조선해양은 이 중 61%인 36척을 수주하며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5월 현재 전 세계 LPG선 발주량은 지난 한 해 동안 발주된 LPG선(45척)보다 14척이 많은 수치다. 다른 선종에서도 수주 소식이 이어졌다.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PC선 2척과 소형 컨테이너선 2척은 각각 현대베트남조선,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2년 하반기부터 인도될 예정이다. 이 선박들에는 질소산화물 저감장치(SCR)가 탑재된다.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며 여러 선종에 걸쳐 수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풍부한 건조 실적과 다양한 적재용량 라인업을 강점으로 고객들의 다양한 니즈에 맞춰 수주 확대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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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5>
<인천항서 베트남 선원 4m 철조망 넘어 밀입국…CCTV에 찍혔는데 몰라>인천 내항에서 20대 베트남 선원이 4m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해 관계당국이 추적에 나섰다. 24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59분께 인천시 중구 내항 2부두에서 베트남 국적의 선원 A씨(20)가 밀입국했다. A씨는 당시 맨몸으로 인근에 설치된 4m높이의 철조망을 넘어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당시 휴대폰도 소지하고 있었다. A씨는 전날인 23일 오후 10시께 화물 및 선원 수속 업무를 대행하는 국내 해운대리점 측이 A씨가 탑승해 있던 6000톤급 곡물 운반선의 선원 확인 작업을 하면서 밀입국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인천 내항으로 입국해 정박해 있다가 25일 출항 예정이던 운반선 소속 선원으로 확인됐다. 이 운반선에는 A씨를 포함해 총 14명의 베트남 선원이 탑승해 있었다. 항만공사 측은 대리점으로부터 A씨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뒤늦게 인근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인근 철조망을 뛰어넘어 밀입국한 사실을 파악했다. CCTV상에는 A씨가 철조망을 뛰어넘어 밀입국을 하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다. A씨가 밀입국 당시 항만 인근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경고 장치 등은 정상 작동 중이었고, CCTV도 가동되고 있었다. 그러나 공사는 A씨의 밀입국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당국은 인천출입국외국인청과 합동으로 A씨를 추적하는 한편, 뒤늦게 A씨의 밀입국을 인지한 이유 등 부실대응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인천항 지난 2월 베트남 선원 3명이 밀입국을 시도했다가 검거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CCTV의 경우 이상한 물체나 사람 등이 감지되면 확대되고, 인근에 설치된 경고 장치가 작동하게 돼 있다"며 "경고음이나 방송이 됐는지 여부부터 A씨가 밀입국할 당시 즉각 대응이 안됐던 경위는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A씨의 소재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대량화물 화주의 해운업 꼼수 진출에 경고음>한국해운협회와 한국해양진흥공사는 5월 24일 14:00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대회의실에서 '한국형 선주사업 설명회'를 공동개최하고 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이날 설명회에서 한국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선주사업(Tonnage Provider)을 크게 민간형, 금융형, 대량화물 화주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며 진흥공사의 선주사업이 민간형 선주사업을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특히, “대량화물 화주가 선박을 확보해서 선사에게 운용리스(BBC) 형태로 공급하는 형태의 선주사업은 해운업계가 경계심을 갖고 봐야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최근 GS에너지의 선박대여업 진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GS는 1995년 씨프린스호 좌초로 발생한 초대형 해양오염사고로 원유운송사업을 해외로 도피시켰다가 사고에 대한 기억이 희미해지자 선박운항의 모든 리스크를 해운선사에 전가하면서 다시 해운업에 꼼수 진출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몇몇 해운업계 CEO들은 진흥공사가 선주사업에 진출할 경우 시황변동에 따른 위험이 그대로 공사에 전가되는 만큼 선사의 금융지원이라는 공사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펼칠 수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며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이날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진흥공사 성낙주 본부장은 한국형 선주사업이 ①선사 유동성 확보, ②운항 경쟁력 제고, ③재무비율 개선, ④선사의 선대경쟁력 확충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진행 중인 시범사업 및 연구용역을 통해 포괄적인 타당성 검토 후 본 사업을 할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동 사업의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광장의 정우영 변호사는 중국, 일본 등의 경쟁국에서는 많은 선박이 운용리스 형태로 도입하여 운용중인 상황이며, 이를 고려하여 이번 사업이 한국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씨프린스호 유류오염사고 개요씨프린스호 사고는 1995년 7월 23일 14시 20분경 전라남도 여천군(현 여수시) 남면 소리도 앞에서 유조선 씨프린스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면서 5000여 톤의 벙커유와 원유가 유출된 사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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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4>
<스톨트그로인랜드호 폭발사고, 축소 의혹 사실인가>지난 2019년 9월 울산 염포 부두에서 폭발사고를 일으킨 스톨트그로인랜드호에 대한 사고원인에 대해 해양수산부가 조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냐는 제보가 본지에 입수됐다. 스톨트그로이랜드호는 선박수리를 조건으로 현재 경남 통영의 성동조선에서 폐기물 처리 작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선박수리와 관련해 수리업계와 수리비를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리업계와 지역에서는 스톨트탱커사와 행위를 '다국적기업의 갑질행위'로 보고,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등에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당국의 소극적인 대처로 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톨트그로이랜드호의 폭발사고 원인에 대해 해수부가 원인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심지어 사고 이후에 항만국통제(PSC)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만8000톤급 규모의 외국적선박인 스톨트그로인랜드호가 국내 항만에서 폭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 해수부는 결함사항을 확인하거나 사고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항만국통제와 해양사고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수부가 항만국통제와 해양사고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스톨트그로인랜드호 폭발사고는 국내에서는 가장 큰 선박의 폭발사고로 꼽히고 있다. 해사안전법 및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해내에 있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결함이 있는 경우 항행정지를 명할수 있도록 항만국통제가 명시되어 있다. 당연히 항만국통제를 통해 통항을 금지하고 결함사항을 조사하는 것이 합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선박이 폭발했음에도 항만국통제를 실시하지 않고, 항행정지를 명하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항만국통제는 사전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안전제도이다. 특히, 현재 스톨트그로이랜드호가 수리를 위해 무인으로 접안을 하고 있어 항만국통제가 필요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함사항이 있는 사고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법적으로 항해정지 명령권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다. 과연 그럼 누가 항해정지 명령을 내려야하는지 모호할 수 있다. 결함사항이 있는 사고 선박에 대해 항해정지를 명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해양안전심판원에서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선박 피해가 큰 해양사고는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사고원인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고에 대해 해양안전심판원이 특별조사부를 설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양안전심판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현재 특별조사부를 설치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안에 특별조사보고서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사가 너무 장시간으로 흐르면서 사건 자체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와, 전문가들이 총출동해 조사를 벌어야 함에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고 축소와 은폐까지 거론되고 있는 이번 사고에 대해 해수부가 의혹을 완벽하게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특히 해수부의 수장인 장관이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제보자의 주장대로라면 스톨트그로인랜드호의 폭발사고는 해수부의 업무 중에서 자칫 의혹을 키우는 사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경우에 국정조사 등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스톨트그로이랜드호가 통영에 입항하기 전 환경단체를 비롯한 지역사회는 해양환경 등을 이유로 선박의 입항을 반대해왔으나, 선박수리 등의 조건을 붙여 해수부가 불개항장 허가를 내주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카페리선적 차량서 상습털이…30대 외국선원 검거>카페리 화물선에서 차량털이 외국인 절도범이 붙잡혔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임재수)는 목포~제주 간 운항하는 카페리 화물선에 선적된 차량 안에서 상습적으로 물건을 훔친 혐의로 외국인 A씨(30대)를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카페리 화물선 B호의 선원으로 4월 10일부터 5월 16일까지 선내에 선적된 차량에서 문이 잠겨있지 않고 탑승자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수차례에 걸쳐 동일한 수법으로 차량 안에 보관되어 있던 노트북 등 다량의 차량용품 78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목포해경은 지난 10일 B호의 선내에서 도난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속하게 내사에 착수, 선내 CCTV와 선적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했다. 이어 17일 밤 11시 50분경 목포항 용당부두로 입항한 B호를 탐문하던 중 피의자를 특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는 A씨를 현장에서 긴급 체포한 후 구속했다. 또한 피의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신고되지 않은 다량의 절취품들을 확인하고 A씨를 상대로 여죄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해경 김승원 수사과장은 “카페리 화물선 및 여객선을 통해 차량 탁송 이용 시 차량 내에 귀중품은 별도 보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식을 줄 모르는 해운 운임 상승세…'흠슬라' 2분기 실적 '맑음'>글로벌 해운 운임 강세가 꺾일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5월 3째주 또 다시 기존 최고가를 경신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달 들어서만 3차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해운사들이 수혜를 입고 있다. 23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해운 운임 지표인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5월21일 기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mso-fareast-font-family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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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1.05.23>
<여수해상 기름유출 사고…화물선 급유 중>여수 앞바다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 해경 등 방제당국이 작업에 나섰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서 선박 급유작업 중 연료유가 해상에 유출되어 긴급 방제작업을 펼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이날 새벽 3시 55분께 여수시 오동도 동방 약 2.7km 해상 W정박지에서 1900톤급 외국적 화물선 A호(시에라리온선적, 승선원 12명)와 190톤급 급유선 B호(국내선, 승선원 4명)가 해상 급유작업 중 저유황중질유가 해상에 유출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한 여수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을 현장에 출동 시켜 사고 현장 주변 갈색 유막(길이 30m, 폭 50m)을 발견하고 방제 작업을 펼치고 있다. 여수해경은 방제정 및 경비함정 4척을 동원해 유흡착재(방제물품)등을 이용하여 기름 수거 작업 및 함정 소화포 등을 이용하여 자연 소멸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화물선 A호가 190톤급 급유선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받던 중 밸브 조작 미숙으로 연료유가 넘치며 기름 유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방제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선박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원인과 유출량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인천해상 예인선 화재…승선원 전원 구조>인천 해상에서 예인선 화재가 발생했다. 승선원은 해경에 의해 전원 구조됐다. 인천해양경찰서(서장 백학선)는 22일 오후 7시 47분경 인천 승봉도 동방 1.8해리 해상에서 부선 A호(3032톤, 승선원 2명)를 끌고가던 예인선 B호(372톤, 승선원 5명)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인천VTS에서 받고 인근 경비함정과 평택해양경찰서 경비함정의 지원을 받아 사고를 처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부해양경찰청 인천항VTS에 따르면 예인선 B호 기관실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인천해양경찰서 상황실로 전달되었으며, 이에, 인천해양경찰서 구조대 및 인근 경비함정 3척과 평택해양경찰서의 경비함정 4척을 지원받아 오후 21시 20분경 화재는 완전히 진압 되었다. 영흥파출소 연안구조정 S-95정에 예인선과 부선 승조원 7명 전원 구조하였다. 예인선 B호는 인천 선갑도 동방 3마일 해상에서 투묘를 하고 있던 중 오전 11시 30분에 김포로 이동 예정이었으나 승봉도 인근 해상에서 화재가 났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1.05.28 | 추천 0 | 조회 1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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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입국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항 변경 알림
항만입국 외국인선원 임시생활시설 운영 사항 변경 알림
관리자 | 2021.05.27 | 추천 0 | 조회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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