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21.03.18>
<"다양한 선박검사 법령정보, 한 곳에서 확인하세요"(종합)>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 10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https://law.komsa.or.kr)’은 선박검사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정보를 선박의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선박은 건조할 때부터 설계도면 승인과 주요 설비 검사 등을 받아야 하고, 운항 중에도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어선, 여객선, 화물선 등 선박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규칙이 달라 선박검사 관련 법령만 72개, 행정규칙은 66개에 달하는 등 검사 관련 규정의 종류와 양이 방대하다. 이 때문에 선박 소유자나 관계자들이 검사를 받으려면 관련 규정을 일일이 찾아봐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어, 선박검사 법령정보를 한 곳에서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초부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여 선박안전법, 어선법 등 72개 법령과 66개 행정규칙, 각종 검사지침 등의 내용을 모두 담은 시스템을 구축하고, 올해 1~2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대국민 서비스를 시작하게 되었다.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은 인터넷, 모바일웹(https://law.komsa.or.kr)이나 QR코드를 활용하여 접속한 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키워드 검색기능을 활용해서 자신에게 해당되는 선박검사 법령 정보를 검색하여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법령정보 외에도 정부가 지정‧승인한 선박용 물건 등 제조업체, 정비업체 등 현황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등록된 선박의 주요 제원(선박명세), 검사이력정보 및 도면 승인 진행상황 등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각종 선박검사 신청서 등을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검사 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선박 소유자 및 운항 관계자들이 선박의 안전검사와 관련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기능을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여객선업계 특별고용지원 기간 1년 연장 결정>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3.11.~16.)를 개최, 영화업 등 6개 업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 업종 추가지정과 여행업 등 이미 지정한 8개 업종의 지정기간 연장을 심의·의결했다.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대표 및 관련 전문가, 관계부처 정부위원들이 참여하였다. 심의회는 업종별로 피보험자 증감률, 구직급여 신청자수, 산업생산지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매출현황 등 경제 및 고용지표와 현장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였으며, 해당 업종들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영업피해 및 고용불안이 심각한 수준이고, 이를 회복하는데도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 업종을 연장 또는 지정하는 안을 의결하였다. 고용정책심의회는 3월 31일 종료 예정이던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8개 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심의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여행·관광 등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이들 업종들의 영업 및 고용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였다.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의 경우, 공항버스 90.9%, 면세점 76%, 여행업 47.7% 등 지정 업종 모두 전체 평균(3.0%)을 크게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심의에 앞서 관련 협회 및 부처 관계자와 현장 간담회(’21.2.18., 2.26.)를 실시하여, 해당 업종들의 구체적인 피해현황을 파악하는 등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였다. 한국해운조합에 따르면 내항·연안여객(관광운송업)은 관광외 대중교통 기능도 하고 있고 면허제이므로 1명 승객만 있어도 손해를 감수하고 운행해야하는 상황이다.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 및 지원 한도 상향, 사회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확대 등의 지원을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