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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5>
<사우디 제다항서 유조선 폭발…폭발물 선박 공격 받아>사우디아라비아 해상인 홍해 인근에 위치한 제다항에서 14일 새벽(현지시간) 유조선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폭발물을 적재한 선박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지만 누구의 소행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선박은 싱가포르 선사인 BW그룹의 'BW라인'호로 알려졌다. 이 선박에는 22명의 선박이 승선하고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폭발로 인한 화재는 진압이 완료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고 선박은 제다항의 액체화물터미널에 정박해 있었으며 폭발물을 실은 선박의 공격을 받았다. 이 공격으로 인해 항만시설의 피해은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다른 작업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아라비아 해상에서는 이번 공격 이외에도 지난달 예멘의 후티 반군으로 추정되는 세력이 기뢰로 유조선을 공격하는 등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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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1>
<문성혁 장관 오늘 인천行…항만방역 점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10일 오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과 코로나19 항만방역 실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인천지역을 방문한다. 먼저, 문 장관은 인천신항을 방문하여 인천항만공사로부터 항만 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준비상황을 듣고 선박 저속운항 유도, 항만 하역장비 배출가스저감장치(DPF) 부착 등 항만 미세먼지 저감 조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겨울철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한층 강화된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항만분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민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해 부산항, 인천항 등 전국 주요 5개 항만 내에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운영하고, 하역장비를 친환경적으로 교체하는 등 항만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의 급증에 따라 항만방역 상황을 살펴보고, 선원과 항만근로자들의 철저한 방역과 보안 관리로 해상물류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 송도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방문하여 극지인프라 종합상황실, 빙하실험실 등 연구시설을 둘러보고 극지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원들을 격려한다. 문 장관은 극지연구 현안보고 자리에서 “극지연구 성과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차세대 쇄빙연구선 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재 진행 중인 예비타당성 조사가 차질 없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가자”고 말할 예정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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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4>
<연안선박 연료유 내년부터 규제…해경, 12월 한달 계도>해양경찰청은 2021년부터 국내 운항 선박에 대한 연료유(중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강화됨에 따라 업계의 규정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중유의 황 함유량이 국제 항해에 사용되지 않는 선박, 즉 국내에서 항해하는 선박의 경우 2021년 1월 1일부터 0.5% 이하로 기준이 바뀐다. 실제 개별 선박에 대한 법 적용은 2021년 선박 검사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국제 항해 선박의 경우 이미 올해 1월 1일부터 강화된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0.5% 이하)이 적용된 상태다. 부산, 인천, 울산, 여수·광양, 평택·당진항 등 5대 항만은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돼 더욱 강력한 규제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해역에 대해서는 국내 항해 선박의 경우 황 함유량 기준이 경유 0.05% 이하, 중유 0.1% 이하다. 이 특별법은 주요 항만도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 등 육상 대도시만큼 심각하고 항만과 선박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정됐다. 해양경찰청은 12월 한 달 동안 선사, 선주 등 선박 종사자 대상으로 변경되는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알리고 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법이 적용되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3월까지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해양경찰청 염규설 해양오염예방과장은 “정부 차원에서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시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노력하고 있다”며, “항만 등 연안지역의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선박 종사자 등 관련 업계에서도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세월호특조위 방해' 이병기·조윤선 17일 2심 선고…집행유예 유지되나>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비서실장(73)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4)에 대한 2심 판결이 이번주 나온다. 1심에서 대부분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는데,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될지, 아니면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로 판단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이준영 최성보)는 오는 17일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 5명을 대상으로 2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해양수산부 김영석 전 장관(61)과 윤학배 전 차관(59)에게는 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방해하려고 공무원 다수를 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조위 활동 기간 조직적·계획적인 방해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
관리자 | 2020.12.15 | 추천 0 | 조회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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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0>
<"드디어 진상규명 또다른 첫발"…세월호 유족들, 사참위법 통과에 환호>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을 간절히 바라 온 유가족들이 9일 일명 '사참위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일제히 환호했다. 사참위법은 이날 오후 7시쯤 재석 240인, 찬성 176인, 반대 10인, 기권 54인으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정회되기 직전 가결됐다. 이에 유족들은 오후 7시30분 국회 본청 앞 농성장에서 사참위법 통과를 축하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드디어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하려는 진상규명이 또다른 첫발을 딛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사참위법은 10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가량 연장하는 게 골자다. '준형이 아빠' 장훈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오늘 사참위법 개정안이 통과돼서, 저희 가족들은 기쁘기도 하지만 할 일이 더 많아졌다"며 "정부에서 사참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조사가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특히 여당은 사참위가 어떻게 조사를 해나가는지 꼭 관리를 해줘야 한다"며 "정부와 청와대, 국가정보원, 군도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조사기간이 30년이라도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또 "억울한 죽음을 풀어보자는데 왜 반대표가 나오느냐"며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전부 다 기억해 둘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권한을 강화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한 사참위가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는 것은 시민들의 몫"이라며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가 처벌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참사대책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전해철 의원과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 등 사참위법 처리를 추진해 온 국회의원들도 회견에 함께했다. 전해철 의원은 "(활동기간이) 연장됐으나 그 과정에서 잘 보고를 해서 진상규명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정부가 적극 협조하고, 사참위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 당 차원의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이낙연 대표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게 챙길 것"이라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도 농성장을 찾아 "진상이 밝혀져 좋은 일을 남길 수 있길 바란다"며 "끝까지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내정자가 9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유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사회적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법) 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활동 기간이 1년 6개월 더 늘어나게 됐다. 한편 사참위법 개정안은 이날 국민의힘이 민주당과 협의 끝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 입장을 철회하면서 오후 7시쯤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10일 종료 예정이던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사참위 활동기한을 1년6개월 늘리고 보고서 작성 기한 3개월을 별도로 두고 6개월마다 국회에 의무적으로 활동 내역을 보고하도록 했다.   <국적선주사 육성해 '물류대란' 해소한다…2025년까지 50척 운용>   정부가 글로벌 해상운송 운임 급등에 따른 수출입 물류난을 해소하기 위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적 선주사를 육성하기로 했다. 박준영 해양수산부 차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미주노선 운임의 급등으로 불거진 물류대란에 대한 중장기 대책으로 국적선주사가 국적선사에 합리적 가격에 용선해주는 체계를 해양진흥공사 중심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진흥공사가 내년에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
관리자 | 2020.12.09 | 추천 0 | 조회 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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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08>
<"선원확진시 물류대란 없도록 대책 마련해야">한국해운협회 정태순 회장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개호 위원장에게 우리 선원들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적으로 접종할 수 있도록 지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태순 회장은 8일 오전 10시 이개호 위원장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에도 수출입화물 운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원들이 의료진과 함께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대상자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 회장은 국내 항만에 기항한 선박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선박운항이 중단되거나 물류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신속한 대응절차 마련이 시급하며 이를 제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해운협회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컨테이너 수출입 물동량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 품귀현상을 빚으면서 국내 수출입 화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만에 하나 선원 중에 한사람이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선박이 장기간 운항 정지된다면 물류대란으로 이어지게 된다며 신속대응절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운협회는 선원 중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 선원을 하선시켜 격리하는 동시에 선박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신속하게 교대선원을 승선시켜 선박운항을 재개함으로써 물류가 끊기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 확진자 발생시의 신속대응절차를 미리 마련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해운협회의 주장이다. 해운협회의 건의에 대해 이개호 위원장은 해운물류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 운수물류총련 의장 당선>40만 노동조합 조합원을 둔 한국노총 한국운수물류노동조합총연합회(운수물류총련) 의장에 정태길(사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이 선출됐다. 운수물류총련은 지난 2일 오후 4시 30분 제주도 메종 글래드호텔 2층 회의실에서 제43차 대표자회의를 열고,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운수물류총련 새 의장으로 선출했다. 정태길 운수물류총련 의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 운수물류 노동자의 권익신장은 물론, ITF집행위원으로서 국제운수노련(ITF)과 연대를 강화해, 코로나19 극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11년 7월 출범한 한국노총 운수물류총련은 선원노련, 자동차노련, 항운노련, 택시노련, 우정노조, 철도산업노조, 건설산업노조, 관광서비스노련, 대한항공노조, 한국도로공사노조, 서울교통공사통합노조 등 11개 노동조합 조직, 40만명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ITF는 선박·항만·철도·자동차·항공 및 관광 등 운수 분야를 대표하는 국제 산별조직이다. 146개국 658개 노조, 2000만 명의 조합원이 가입해 있다. 1886년 영국 런던에서 창립했다. 한편, 운수물류총련 부의장에는 진병준 건설산업노조위원장과 최두영 항운노련위원장이 선출됐고, 회계감사에 최대영 대한항공노조위원장과 이지웅 한국도로공사노조위원장이 선출됐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12.09 | 추천 0 | 조회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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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6>-2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 수립…총 35척 신조>해양수산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운법 제37조의2에 따라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21~2025)'을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연안여객선의 안전과 질 낮은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고, 국내에서도 연안여객선 건조 여건을 조성하여 노후 여객선의 신조‧대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5년 해운법에 여객선 현대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듬해인 2016년도에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2016~2020)'을 수립하였다. 해양수산부는 5년간 제1차 연안여객선 현대화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연안여객선의 평균선령을 14.5년(2014년 기준)에서 11.2년(2020년 기준)으로 낮추는 등 여객선 현대화의 기반을 마련하였고, ▲대형카페리·초쾌속선 등을 국내에서 건조하도록 하여 국내 조선소의 여객선 건조역량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 및 모바일 발권체계 도입 등 연안여객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재원의 한계로 여객선 건조 지원 척수가 적었고, 영세한 연안여객 선사들은 자금문제로 인해 여전히 노후한 해외 중고선 도입을 선호하고 있으며, 온라인 예매 시스템의 예매율이 6.5%에 불과(2019년도 기준)한 점 등 여러 한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약 160여척에 달하는 연안여객선 중 연안선박 현대화펀드(2016~, 총 1530억원 출자)를 통해 총 7척(카페리 6척, 쾌속선1척)을 지원하였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그동안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하여 향후 5년간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방향을 담은 '제2차 연안여객선 현대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 연안해운 서비스 제공’을 비전으로, ①선박 현대화, ②건조기반 현대화, ③서비스 현대화를 위한 12개 추진과제가 담겼다.① 선박 현대화노후화된 여객선 교체 및 신조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연안선박 현대화펀드, 이차보전 등의 지원사업을 개편하여 연안 여객선 평균 선령을 10년 이내로 단축시킨다. 기존 현대화펀드는 산업은행 참여(총 선가의 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으로 선사 부담을 크게 낮추고, 대출이자 2.5%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영세선사 우선 추천제도 등을 통해 지원 저변을 넓힌다. 아울러, 민간에서 시도하기 어려운 친환경 연료 추진선박을 정부 지원 하에 개발, 연안여객선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친환경 선박 전환 촉진을 위한 보조금 등 수혜자 맞춤형 지원방안을 추진한다. (현대화펀드) 연안선박 국내 건조 시 건조가의 50%를 정부 출자 펀드에서 지원 : 정부지원비율을 축소(50%→30%)하되, 산업은행 참여(40%) 및 민간금융(20%)에 대한 해양진흥공사 보증을 통해 선사 부담 완화(이차보전사업) 연안선박 국내 건조·대체 할 경우 건조자금 대출분에 대한 금리 2.5%를 정부가 지원 : 사업성 및 사업평가가 양호한 영세선사 우선추천제도 적극 활용, 금리 등 달라진 환경을 고려한 상환기간, 지원이자율 등 재검토   ② 건조기반 현대화국내 여객선 건조 기술력 확보를 위해 카페리·초쾌속선에 대한 다양한 표준선형을 개발한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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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03>
<이제는 한국인 선원이 외국인 선원에게 두들겨 맞아>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인권을 유린해서는 안된다는 시민단체의 우려와 행정당국의 특별단속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도리어 외국인 어선원들로 인해 한국인 선원 등이 폭행을 당하고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선원노동계와 해경, 그리고 어선주 등에 따르면 지난 11월 11일 새벽 4시께 제주도 서귀포항 300해리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갈치잡이 어선 K호(연승)에서 이 어선에 승선한 한국인 선원 49세 차모씨가 K호에 함께 승선한 베트남 선원 3명에게서 집단적으로 폭행을 당했다. 차씨가 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으면서 젊은 베트남 선원들이 집단으로 달려들어 차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제주선원노조에 따르면 이 사고로 차씨는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선원노조 관계자는 "베트남 선원들이 둔기를 휘두르는 등 폭력양상이 악랄한 정도"라면서, "외국인 선원들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문제는 이 베트남 선원들이 폭행에 그치지 않고 선주를 협박하는 일도 비일비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이 모자란 상황에서 자신들을 빼내지 않으면 선박이 출항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고 선주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일이 다반사로 알려졌다. 조업을 포기할 수 없어 합의를 이끌어낼 수 밖에 없는 등 그동안 외국인 선원의 불법행위가 보다 드러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에 사고가 발생한 K호 선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5개월 전부터 외국인 선원들의 태도가 횡포해지고 통제에도 불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선주는 "제주지역 어촌에서는 명절 밤에 밖을 나가지 못할 정도로 외국인 선원들이 위압감을 주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 선주는 베트남 선원들이 행위가 도가 지나치면서 이를 묵과할 수 없었다고 하소연을 했다. 부산에서 선원노동분야의 인권상담을 하고 있는 전문가는 "베트남 선원들이 조직화된 것은 최근의 일이 아니다"면서, "몇년 전부터 이들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한국의 사정을 훤히 꿰뚫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문가에 따르면 외국인 선원을 도입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불거졌지만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려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조직화된 수준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내놓고 있다. 어쨌든 최근 외국인 선원 중에서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목포에서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한 베트남 선원 등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다. 베트남 현지의 범죄조직과 연결되어 마약을 유통한 혐의다. 또 여수에서는 베트남 선원이 한 배에 타고 있는 동료인 중국인 선원을 흉기로 찌르는 사고도 있었다. 근래에는 법원에서 폭행 등으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베트남 선원들에 대한 판결이 줄지어 나오고 있다. 사태가 이같이 나빠지면서 본지에서 취재에 나서 선원노동계를 통해 받은 외국인 선원에 대한 범죄는 열거도 못할 정도로 건수도 많고 피해도 막대한 실정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부 인권 및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외국인 선원들의 한국에서의 인권 침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열악한 수산분야에서 종사하는 한국인 인력들이 사라지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만 유지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이로 인한 인권침해도 그동안 작지 않은 것도 수긍이 가는 부분이다. 그렇지만 한국인이 줄어들고 외국인이 늘어나면서 외국인이 한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역차별' 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외국인 선원의 인권침해를 고발한 모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한 선원관리업계 임원은 '말도 안되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지난달 중순 모 국회의원이 주최한 관련 세미나에서 이 임원은 자신의 직책과 법적인 책임을 걸고 증언을 한 인도네시아 선원의 발언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면서 "인권단체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인권단체 등에서 외국인 선원을 위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좋지만,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선원관리업계의 이 임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인권단체가 주장하는 이슈몰이는 현실에 맞지 않는다. 외국인 선원들이 없으면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같은 인권침해가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외국인 선원, 특히 최근 발생하는 베트남 선원들의 불법행위가 흉폭해지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뾰족한 답을 내는 곳은 전무하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 등에서 관여하면서 실제적으로 책임을 지는 곳은 없는 상황이다. 어선주들은 "한 배에 한 국적 선원들이 다수 타는 것은 위험하다.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선원관리업계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베트남 선원들의 특성상 '돈'을 따라가는 습성이 있어서 고임금의 안강망이나 통발 등에 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수출기업 돕는 선사에게 선복량 확대 혜택주겠다">   최근 미주․동남아항로의 해상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 등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임시선박을 투입했던 해양수산부가 선사들의 추가 선복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는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상대적으로 선적공간에 여유가 있는 항로의 선박을 조정하여 우리 기업들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미주 및 동남아항로에 임시 선박을 투입하였다. 국적선사 HMM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큰 국내 중소기업들을 위해 지난달 하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매주 350TEU 규모의 선적공간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수출기업 지원에 적극 노력해 왔다. HMM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4척의 임시선박을 미주항로에 투입하여 우리 수출화물 총 1만5944TEU를 추가 운송하였고<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mso-text-r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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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16>-1
<3만톤 상선과 어선 충돌 사고…인명 피해는 없어>   전남 신안군 홍도 공해상에서 항해하는 외국 상선과 중국어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5일 오후 8시 3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52km 인근 해상에서 외국 상선 A호(3만68톤, 홍콩선적)와 중국어선 B호(이하 미상)가 상호 항해 중에 충돌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원 2명이 해상으로 추락했으나 중국 선단선에 의해 바로 구조됐다. 이에 신고를 접수한 목포해경은 경비함정 2척을 현장으로 급파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및 해양오염은 발생되지 않았다. 한편, 목포해경은 선장과 선원을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선원 최저임금 224만9500원…전년대비 1.5% 인상>해양수산부는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224만9500원으로 16일 고시한다. 이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인 월 221만5960원에서 3만3540원(1.5%)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에서 책정되었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하고 있다. 그간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에서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 근로자의 최저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21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82만2480원보다 42만7020원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은 이해 관계자의 의견과 해상 근로의 특수성, 코로나19에 따른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정하였다”고 말했다.    <내년 '바다의 날' 기념식은 경남 거제에서 열린다>해양수산부는 2021년 5월 말에 열릴 예정인 ‘제26회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경남 거제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매년 5월 31일인 ‘바다의 날’은 국제연합(UN) 해양법협약 발효(1994. 11)를 계기로 국민에게 해양의 중요성을 알리고 진취적인 해양개척 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해양수산부는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 선정규정’에 따라 지난 9월 2일부터 9월 21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고, 지난 11월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실사단의 실사를 거쳤다. 이후 정부 및 해양수산 단체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가 지자체의 제반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상남도 거제시(지세포 해양공원)’를 2021년 바다의 날 기념식 개최지로 최종 선정하였다. 거제시는 최근의 조선 경기 불황으로 인한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한려해상국립공원 등 청정 바다와 아름다운 해양경관을 토대로 해양관광 중심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앞으로 해양수산부와 경상남도, 거제시는 성공적인 행사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여 세부 행사 개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바다의 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행사 전․후에 조선산업 현장 시찰과 학술행사, 전국 윈드서핑대회, 해안 탐방길 걷기, 요트 승선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온 국민들이 ‘바다의 날’<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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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04>
<사참위 "세월호 진상규명에 국정원 자료 필요"…국정원 "적극 협력"(종합)>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세월호가 해양사고 보고계통상 유일하게 해양사고 발생 시 국가정보원에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둘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3일 밝혔다. 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정원의 자료협조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후 국정원은 "오늘 세월호 진상 규명과 관련해 사참위에 국정원 보유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하도록 지원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사참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사참위는 이날 서울 중구사참위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가족들이 신청한 '국가정보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한 조사' 및 '대통령에게 보고된 세월호 사고 발생 관련 첫 번째 상황보고서의 작성 경위에 대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정원이 세월호 해양사고 보고라인에 포함된 경위와 국정원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개입 여부를 밝혀달라는 유가족 요청에 따라 사참위는 조사를 진행했다. 사참위는 "세월호 도입과 운항, 참사 직후까지 국정원이 이례적으로 개입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조사과정에서 '적폐청산 TF(태스크 포스)'가 국정원의 보고만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돼 세월호와 국정원의 관련성에 대한 전반적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최근 국정원은 '세월호'를 키워드로 검색하여 수십만건을 찾아냈으나 '보안성 검토'를 내세우며 사참위에 '전체 목록 제공'을 사실상 검토하고 있다"며 "국정원은 세월호 키워드 검색 결과 목록 일체를 신속히 제공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12월3일)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199건을 제공했으며 49건을 열람토록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이에 앞서 11월18일 국정원은 사참위원들의 국정원 실지조사 요구를 수용, 국정원에서 상황실 운영방식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인지시점·보고과정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며 "국정원이 보유한 자료 검색과정과 지원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정원은 지난 10월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해 자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세월호 관련 자료들을 계속 발굴해 지원하고 조사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도 해명했다. '국정원 세월호 실소유주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발표한 2017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언급했다. 당시 개혁위는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 작성·심사에 국정원이 개입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선사 자체 판단으로 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을 포함시켰고 국가보호장비로 지정된 다른 선박 9척도 국정원이 포함된 비상연락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 대통령에 올라가는 첫 번째 보고인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작성 보고서가 사고 이후에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사참위는 작성경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세월호 관련 대통령지정기록물이 공개돼야 한다고 요청했다. 박병호사참위 진상규명국장은 "청와대 보고1보에 기재된 장소가 다른 곳에서 받아 임의로 기재했거나 보고서가 나중에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살만하다"며 "아직 1보에 대해서는 의혹 해소가 안 됐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지정기록물 공개가 중요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호승 사참위 상임위원은 "지난 2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해서 사참위의 14개 직권조사와 세월호 유가족 8개 신청사건을 조사해왔다"며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현 단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국정원 보유 문서와 대통령지정기록물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사참위 활동기한 종료시한이 오는 10일로 다가오는 가운데 활동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조사연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박 국장은 "연장 여부에 관해서라면 사참위는 당연히, 기간(연장)과 더불어 강제수사권이 절실하다고 말하고 싶다"며 "기간이 조금 더 보장되면 총력을 기울여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span lang="EN-US" styl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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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12.07>
<한국선박관리포럼, 오는 10일 온라인으로 비대면 개최>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와 부산항만공사, 부산시가 주최하는 '2020 한국선박관리포럼'이 오는 10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까지 한국선박관리포럼 홈페이지(http://ksmf.kr/2020/main/index_kor.asp) 및 유튜브(https://www.youtube.com/channel/UCzb26E8u2UXFLP5_q-wfa3Q?view_as=subscriber)로 온라인으로 생중계된다. 한국선박관리포럼은 국외 선주사와 전문가들을 동북아 해양수도 부산으로 초청하여 한국선박관리 역량과 해기인력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고 다양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해운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되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번째로 행사가 진행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사전홍보영상 및 개막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개회식이 이어지고,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발전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가 '뉴 노멀 시대와 한국선박관리산업의 미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가 '한국의 차세대 해기 전문인력 육성 필요성과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지는 패널토론에서는 김영모 한국선장포럼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장은규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와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 이창희 한국해양대 교수, 진호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교수, 양희복 (사)한국해기사협회 상무 등이 참여한다. 현재 사전등록을 접수하고 있으며 사전등록 마감일은 9일까지이다. 행사 당일에도 온라인 등록이 가능하다. 사전등록자에 한해 발표자료집과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기프티콘도 제공한다. 행사를 주관하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은 "우리나라 선박관리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한국선박관리포럼이 5회째를 맞이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이번 포럼은 온라인에서 개최한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해운경기 침체와 어려움을 극복하고 미래 선박관리산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분야별 전문가의 발표와 깊이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외국인 어선원 고용, 임금 투명해지고 근로여건도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외국인 어선원들에 대한 임금·휴식시간이 보장되고 표준계약서가 사용되는 등 근로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개선 이행방안'을 수립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은 원양어업의 조업 특성상 열악한 환경 뿐만 아니라 송출비용 발생, 낮은 임금수준, 과도한 근로시간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로 인해 근로조건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올해 6월 '외국인 어선원 인권문제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이후 원양 노‧사‧정 협의체를 7차례 운영해 도출된 합의안을 바탕으로 이행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이행방안은 Δ외국인 원양 어선원의 송출 과정 관리 강화를 통한 송출비용 문제 등 개선 Δ임금·휴식시간·근로계약 등 근로환경 개선 Δ식수·인권침해 개선방안 등 그 동안 제기되어 왔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해수부는 이번에 수립한 이행방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이행하되, 휴식시간 보장의 경우에는 기존 선원의 근무체계를 감안해 3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이번 방안이 잘 이행되도록 내년 2월 중 노·사·정 합동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며, 지켜지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해 나갈 예정이다. 김준석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노·사·정이 4개월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내용인 만큼,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외국인 어선원 뿐 아니라 원양어선에 승선하는 모든 선원의 근무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수부는 이번 이행방안 발표에 이어 연근해 외국인 어선원의 임금체계, 숙소 개선 등에 관한 사항도 연근해 업계·노조 등과 함께 협의해 세부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
관리자 | 2020.12.08 | 추천 0 | 조회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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