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20.11.11>
<어선에 화재경보장치 설치 의무화…올해 무상보급> 해양수산부는 어선 화재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근해어선과 연안어선에 ‘어선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어선의 화재사고는 전체 어선사고의 5%에 불과하나,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 현재 어선에 소화기 등 소방설비 비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어업인이 화재 발생장소 외 다른 구역에 있을 경우 화재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워 신속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12월 ‘어선사고 예방 및 저감대책’을 발표하고, 이 대책에 따라 올해 4월부터 근해어선 2,700여 척과 연안어선 12,000척에 대해 순차적으로 화재탐지경보장치를 무상으로 보급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초에 86톤급 근해어선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였는데, 화재탐지경보장치를 통해 초기 대응에 성공하고 전원이 안전하게 구조되어 장치의 실효성을 확인한 바 있다. 올해 연말까지 대부분의 어선에 화재탐지경보장치가 무상보급될 예정이고, 장치의 실효성도 실제 사례를 통해 검증된 만큼, 해양수산부는 내년부터 모든 어선에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어선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어선설비기준」을 개정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안에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어선 화재경보탐지장치 설치가 의무화되면, 어선의 안전기준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크게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화재탐지경보장치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인 만큼, 어업인께서는 선박 건조 시 설치 및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선원공급국 직접교대로 선박관리비 증가 우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선원공급국에 기항해 선원교대를 실시하는 직접 교대가 확산되면서, 이로 인해 선박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직접 교대는 코로나19를 배경으로 고안된 교대 기법으로, 선적·하역 예정 항만 또는 제3국 항만으로 이동해 교대하지 않고 선원공급국에서 직접 교대하는 방식이다. 알파라이너에 따르면 직접 교대로 인해 세계 해운업 선박관리비가 연간 기준 수천만 달러가 증가할 수 있다. 운항 선박이 용선일 경우 선주가 선박관리비를 부담하지만, 자사 선박일 경우 선사가 선박관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전세계 선박을 대상으로 분석시 전체 운항 선대 중 용선이 약 60%, 자사선이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5일 NYK는 직접 교대로 인해 증가하는 선박관리비가 연간 기준 약 4억2000만엔(약 45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선박관리비는 선원비, 선용품비, 윤활유 구입비, 부품비, 선박보험료 등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선원비는 총 선박관리비 중에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비대면 강의로 실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이사장 이연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2018년부터 공단이 실시해 온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 법정교육」을 올해는 비대면 강의로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교육은 지난달 7일과 8일, 이달 4일과 5일 총 2차례에 걸쳐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여객선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사업자가 고용하는 민간전문가로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14시간씩 연 1회의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관리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및 선박운용지식, 여객선의 소방․구명설비기준 등으로 구성된다. 교육생 총 88명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은 휴대폰 또는 PC를 이용했으며, 온라인 영상 강의에 익숙하지 않은 교육생을 위해 일부 지역에서는 교육용 모니터를 마련하였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