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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9.17>
<선원노련, 마스크 50만장 배포…장금상선·범진상운 기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매일 100명대로 유지되며, 가을 대유행이 예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해 마스크를 대량 공급한다. 선원노련은 16일 오후 1시 부산 마린센터 3층 회의장에서 장금상선(대표 정태순)과 범진상운(대표 정영섭)으로부터 마스크 50만장을 기부받는 전달식을 가졌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전달식에서 “현재 매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에 머물며, 다가오는 가을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선제적으로 마스크를 대량으로 배포하게 되었다”며, “장금상선과 범진상운의 선원복지 향상을 위한 마스크 기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선원노련은 그간 선원들의 마스크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직접 구입, 정부 제공 등 마스크을 확보해, 선원들에게 37만장을 배포했다”며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노력의 성과로 현재까지 조합원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무하며, 앞으로도 철통방어로 선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선원노련은 이전까지 직접 구입한 10만장, 정부 제공 공적마스크 20만4000장 한국선주협회 구입 7만장 등 총 37만4000장을 확보해 선원들에게 제공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9.18 | 추천 0 | 조회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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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9.14>
<선주협회, 마스크 20만장 국적 외항선박에 전달>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선박내 감염 예방을 위해 선원용 마스크 20만장을 구입하여 전 세계에 운항중인 우리나라 외항상선대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현장에서 마스크를 제때 공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협회는 전 세계에 취항중인 우리 외항선박 선원들의 마스크 부족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선원용 마스크를 구매하여 회원사인 외항선사에 공급했다. 외항선박에 마스크가 제때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한 선원 개인의 위생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외국항만 입항이 거부되어 선박운항이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코로나19 재확산 조짐에 따라 선원들의 건강 및 선박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며 “선원용 마스크 무상 공급이 우리 외항상선대의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선주협회는 지난 4월 9일 마스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을 위해 마스크 6만5000장을 구매하여 시장가보다 싼값으로 구매를 원하는 선사들에게 공급한 바 있다. 또 정부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여 지원받은 선원용 마스크 20만장도 4월 16일 선사들에 배포하는 등 코로나19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선원용 마스크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문성혁 장관 오늘 오후 부산行…선원문제 먼저 살펴보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9월 14일 오후 부산지역을 방문한다. 부산지역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항만문제와 외국인선원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를 살펴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해수부는 문 장관이 "해양실습선 ‘한나라호’ 베트남 양여 준비 상황과 외국인 선원 복지 실태 및 선원들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먼저, 문 장관은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을 방문하여 베트남에 양여되기 위해 9월 15일 부산항을 출발하는 해양실습선 ‘한나라호’를 둘러본 후, 선박이 차질없이 인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한나라호’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한국해양대학교 퇴역실습선을 매입, 수리하여 공적개발원조(ODA) 형식으로 베트남 해양대학교에 무상으로 양여한다. 1993년 12월에 건조되었으며 총 톤수는 3640톤으로 승무원 50명과 실습생 152명이 탑승할 수 있다. 이어, 문 장관은 외국인선원들이 국내 체류기간 동안 생활하는 ‘외국인선원 복지교육원’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문 장관은 최근 외국인 선원 인권에 대한 사회적이 관심이 매우 높고, 특히 외국인 선원의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지역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철저한 선원 관리와 예방 수칙 준수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선원 임금의 상대적 하락과 사회적 기치관의 변화 등으로 국내 선원의 취업은 감소 추세인 반면, 외국인선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기준 전체 선원 비중의 43.5%인 2만60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선원 수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문 장관은 감천항을 방문하여 외국적 입항선박을 대상으로 하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최근 감천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빈발하면서 외국인 선원에 대한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문 장관은 이 자리에서 “전자출입명부는 선박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를 신속히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면서 “선사, 하역·수리 업계, 해운대리점 등이 긴밀히 협조하여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문 장관이 부산을 방문해 코로나19로 인해 귀국을 제때 하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선원 등 외국인선원 체류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업계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부 귀국은 했지만 아직도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미얀마선원들이 대서 부산에 체류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아울러, 선원 자가격리와 관련해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한일 카페리에 승선한 선원들의 자가격리 해제도 문 장관이 점검해 볼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해기사 출신인 문 장관이 합리적 관점에서 이에 대한 해결 방안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문성혁 장관, 화상으로 임기택 IMO 사무총장과 만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문성혁 장관은 9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임기택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과 화상 면담을 갖고, 국제해사분야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과 임 총장은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IMO 운영 현황과 선박 온실가스 감축 논의 경과, 국가별 방역강화에 따른 선원교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우리나라의 입장과 역할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원격 검사·심사 등 비대면 협약이행 방안, 팬데믹 상황에서의 실용적인 협약적용 근거 마련 등 코로나 19 <span
관리자 | 2020.09.18 | 추천 0 | 조회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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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9.12>
<선원노동계 복지기금 5000만원, 'APEC SEN'에 기부>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카페리선이 11일 취항한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첫 운항에 나서는 이스턴 드림(Easten Dream)호는 1만1478톤에 길이 140m, 폭 20m로 여객정원은 480명이다. 평균 속력은 20노트(시속 37㎞)다. 국제 카페리선은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포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포항~일본 마이즈루 항을 주 1회 운항한다. 첫 취항은 영일만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이다. 포항시는 당초 여객을 승선시킬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화물만 선적하고 운항한다. 이스턴 드림호는 컨테이너 130TEU, 자동차 250대, 중장비 50대를 실을 수 있다. 선사인 두원상선㈜은 2006년 설립한 전문 해운사로 이스턴 드림호 등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손종완 포항시 신북방정책과장은 "국제카페리 운항은 현재 영일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동북아는 물론 환태평양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9.18 | 추천 0 | 조회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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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9.10>
<포항시 국제카페리선 첫 취항…11일부터 러시아·일본 운항>   경북 포항시 영일만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카페리선이 11일 취항한다. 10일 포항시 등에 따르면 첫 운항에 나서는 이스턴 드림(Easten Dream)호는 1만1478톤에 길이 140m, 폭 20m로 여객정원은 480명이다. 평균 속력은 20노트(시속 37㎞)다. 국제 카페리선은 포항시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신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포항~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포항~일본 마이즈루 항을 주 1회 운항한다. 첫 취항은 영일만항을 출발해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노선이다. 포항시는 당초 여객을 승선시킬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화물만 선적하고 운항한다. 이스턴 드림호는 컨테이너 130TEU, 자동차 250대, 중장비 50대를 실을 수 있다. 선사인 두원상선㈜은 2006년 설립한 전문 해운사로 이스턴 드림호 등 3척을 보유하고 있다. 손종완 포항시 신북방정책과장은 "국제카페리 운항은 현재 영일만에서 추진되고 있는 국제여객부두가 완공되면 동북아는 물론 환태평양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얀마선원 귀국길 뚫어야…해운선사·송입업체 '아우성'>   # 외항과 내항에서 해운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요즘 미얀마 선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A사는 그동안 우리 정서와 유사한 미얀마 선원을 많이 고용해왔었다. 하지만, 이들이 하선과 귀국이 어려워지자 태업 수준의 작태를 보이면서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하선을 하더라도 자가격리 비용과 체류비 등도 모두 부담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자칫 선상에서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할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선원임금을 제외한 선원교대 비용만 3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회사 전체 매출의 1% 이상을 교대비로 소요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문제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국내에 미얀마 선원을 송입하는 B사 역시 고통이 매우 크다. 미얀마 당국에서 자국의 선원에 대한 송환 자체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국내에 잔류하고 있는 선원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막대한 체류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물론이고, 수백명의 미얀마 선원들이 부산에 체류하면서 지역사회의 눈총도 따갑다. B사 관계자는 "일개 회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 미얀마 선원들이 자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촉구했다. 한국으로 송입된 미얀마 선원들이 자국으로 돌아가기 못하면서 부산에서는 미얀마 선원들이 사회적인 문젯거리로 부각되고 있다. 미얀마 정부에서 자국의 방역설비 미비라는 명목으로 자국 선원들의 입국을 사실상 제한하면서 수백여명의 미얀마 선원이 부산에서 체류하고 있다. 부산역을 비롯해 선원들이 주로 오가는 중앙동 숙박시설에는 미얀마 선원들로 만원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미얀마 선원을 채용하고 있는 해운선사와 선원을 송입하고 있는 송입업체 등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현재 부산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미얀마 선원들은 5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모두 자국으로의 귀국을 희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얀마 정부는 격리시설 미비와 검사 역량 부족이라는 핑개를 대면서 이들의 전면적인 귀국에 제동을 걸고 있다. 현재 국내 해운선사에서 승선하고 있는 미얀마 선원은 총 3000여명에 이른다. 미얀마 국가경제에서 선원들이 이바지하는 바가 크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들의 귀국을 제한하면서 국내에서 이들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우선 이들을 채용하고 송입하는 업체들이 가장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이들이 체류하면서 사용하는 비용이다. 이 비용을 선사와 송입업체 등에서 모두 부담을 해야 한다.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은 선사에서 책임을 지고, 하선한 선원들은 송입업체에서 비용을 대고 있다. 귀국이 막히면서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사태가 장기화되면 선사와 송입업체의 경영마저도 위태롭게 된다. 선사와 송입업체 측에서는 "선원들의 귀국을 위해 특별전세기를 띄우고, 미얀마 현지의 격리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미얀마 정부에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미얀마 정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선사와 송입업체 등은 그동안 민간차원에서 주미얀마한국대사관을 비롯해 우리 정부 부처 등을 상대로 미얀마 정부를 설득해 온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노력이 용이하지 않으면서 선박관리업계와 해운업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해양수산부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달 해수부와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거쳐 외교부에 협조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 특별기 1기를 띄우기로 했다. 이 항공편은 미얀마 선원 140명을 싣고 9월 10일 오전 미얀마로 향한다. 급한 불은 껐다지만 아직도 상황은 심각한 상황이다. 아직 남아있는 선원들이 수백명에 달하고, 이들의 귀국 여부가 아직까지 요원하기 때문이다. 현재 특별기 1기를 제외하고는 향후 특별기 운항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여기에 하선하는 선원들은 더 늘어나고 있어 업계의 걱정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은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해수부 측은 문제 해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와 업계의 입장차만 확인한 셈이다. 더불어 부산지역에서도 미얀마 선원의 장기 체류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고민이 크다. <span s
관리자 | 2020.09.16 | 추천 0 | 조회 1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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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9.05>
<코로나19로 사회는 멈췄지만 항만은 멈출수 없어…>     최근 부산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이 늘어나면서 "러시아 선박 입항을 막아야 한다", "항만을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항만 폐쇄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의 수·출입 관문인 부산항을 막으면 국가적으로 큰 타격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최근 사랑제일교회, 광화문집회 발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시행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회 전반적으로 '멈춤' 현상이 있지만 부산항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 무작정 멈출 수 만은 없는 부산항은 그럼 어떻게 코로나19를 대응하고 있을까? 또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어떤 점들이 달라졌을까?   ◆멈출 수 없는 부산항…코로나19로 어떤 점이 달라졌나?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것은 '항만 검역'이다. 당초 서류만 제출하는 '전자 검역'만이 이뤄졌지만,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늘어나자 부산항으로 입항하는 모든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승선 검역'을 실시하도록 검역 지침을 강화했다. 무증상자 확진자가 나오자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서는 '전수 검사'를 실시하도록 검역지침이 강화되기도 했다. 특히 지난달 3일부터는 방역강화 대상국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들은 의무적으로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22일 '아이스스트림호(ICE STREAM, 3401톤)'에서 러시아 선원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연이어서 외국인 선원 확진이 발생했지만, 항만검역 강화 이후에는 발생 건수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PCR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한 이후에도 러시아 선박 두 척에서 확진자 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항만근로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항만 업계 관계자는 "음성 판정을 받고 선내격리 중이던 선원이 다시 양성으로 돌아서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선원이 부산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 불안감이 큰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4일 오후 대전의 한 도로에 마스크 착용 홍보 현수막이 붙어 있다.   ◆마스크 착용 일상화 등 개인방역 강화항만 근로자들의 작업 환경도 바뀌었다.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마스크 착용은 일상화가 됐고, 이는 항만에서도 마찬가지다. 항만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근로자들은 매년 여름이면 폭염에 시달린다. 항만이라는 특성 상 지열이 높고 선박에 승선해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 온도가 더욱 올라간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항만근로자들이 무더위에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부산항운노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착용 등 작업이 힘들어 진 부분이 있다"면서도 "항만 발 지역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충분히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항만근로자들뿐 아니라 선원들 역시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고있다. 국적선박에서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이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정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선원들의 주요 동선에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1일 1회 이상 소독을 시행해야 하고, 항해 기간 전 승선원을 대상으로 매일 2회 발열 여부를 검사해 관리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 도선사, 해운 대리점 직원 등 외부인력은 방역 장비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하고, 외부 인력 승선 시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선실에 대기해야 한다. 업계 관계자는 "선원 개개인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감내하고 있다"며 "사실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불편해야 되는 것이 맞고, 그래야 안전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선원교대에 차질이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 해운물류가 멈출 수 도있다"며 "선원들은 대한민국 수·출입의 최일선에서 근무한다는 자긍심으로 방역지침을 잘 준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9.16 | 추천 0 | 조회 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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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31>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집중 점검>   해양수산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1일부터 9월 25일까지 4주간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양수산부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및 해소를 위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 설에는 선원 116명에게 체불된 약 7억원의 임금이 지급되기도 했다. 특히 올해는 체불된 선원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20%) 부과 및 선원 임금을 체불한 선주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되어 앞으로 선원 임금체불 문제가 차츰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편성하여 진행되며, 임금 상습 체불업체와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임금체불이 확인된 업체에 즉시 체불임금 청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해당 업체가 체불 임금을 청산하지 않을 경우 '선원법' 제168조에 따라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여 신속한 지급이 이루어지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업체가 도산하거나 파산하여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선원에게는 ‘선원임금 채권보장기금제도’를 활용하여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의 도산 등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일정범위(최종 4개월분 임금, 최종 4년분 퇴직금)의 체불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특별근로감독 대상에는 외국인 선원의 체불임금 여부도 포함된다.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외국인선원에 대한 임금체불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외국인선원의 임금체불실태를 더욱 면밀히 파악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선원들의 고충이 많은 상황인 만큼,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선원들이 가족들과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감염 우려에 선박 수리공들 “작업 안 해”…정부 지원·방역강화 ‘절실’>   부산항에 들어오는 외국적 선박에 올라 선체수리 작업을 하는 현장 작업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불안에 떨면서 작업을 하거나 승선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외항선에 올라 작업을 하는 현장 노동자들과 항만업계는 정부차원에서 항만 방역을 강화하고 확진자 발생을 막기 위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한다. 29일 항만업계에 따르면 현재 러시아 선박을 포함해 외국적 선박 수리가 가장 많이 이뤄지는 곳은 부산 영도구와 사하구 감천항 서편부두에 있는 조선소다. 외국적 선박 수리가 주로 이뤄지는 부산 남항에는 13개 업체, 감천항 서편부두에는 11개 업체가 있다. 외국적 선박에 승선해 선체 수리 작업을 하는 현장 노동자들은 작업을 하기 위해 배에 들어가지만 언제든지 감염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시달린다. 해양수산부는 선박수리업에 대한 방역 수칙을 보완하고 지난 3일부터 선체 도장, 외판, 설비 등 작업유형별로 안전 거리를 유지하면서 작업자 간에 접촉을 최소화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가 자체적으로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한다해도 이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일뿐 현재 선박수리공들이 자신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마스크'를 쓰는 일이 전부다. 하지만 선박수리공들은 좁은 선박 공간 안에서 용접이나 열처리를 동반한 선체수리 작업을 하다보면 흐르는 땀과 열기에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기가 쉽지 않다. 부산에 있는 A선박 수리업체 관계자는 "겁이 많이 난다"며 "열처리 작업을 하면서 선체 안에서 장시간 작업을 하다보면 마스크를 계속 쓰기가 정말 힘들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러시아 선박에는 일 하러가지 않겠다고 하는 분들도 있다"며 "하지만 다른 외국적 선박 작업을 할 수 밖에 없고 작업을 하다보면 하역 노동자들도 그렇고 (선원들과)접촉할 수 있는데 선원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 검체 검사를 안해보는 이상 모르기 때문에 무증상이 제일 겁난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16일 러시아 원양어선 레귤호(REGUL, 825톤)에서는 전체 선원 29명 가운데 선원 확진자 17명이 쏟아졌고 이들은 모두 '무증상' 이었다. 현장에서 일하는 선박 수리업체 직원들과 관련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방역대상 국가(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와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만 코로나19 전수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외국적 선박, 외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출항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받는다 하더라도 부산항에 들어와서 확진되는 경우가 많고 '무증상'인 상태에서도 코로나19 환자로 확진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다른 B선박수리 업체는 "지난 2월부터 외국적 선박은 받지 않고 국내선박 또는 외항선이라 하더라도 선주가 한국인인 선박만 수리하고 있다"며 "경영 상황은 당연히 어렵지만 작업을 하려면 승선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직원들의 발열체크를 수시로하고 손소독제를 배부하면서 방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업체별로 직원들의 감염을 막기 위한 방역 조치 수준이 천차만별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대형업체의 경우 자체적으로 민간병원에 의뢰해 외국적 선박에 탑승한 선원들의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선박 실승선자에 대한 명단을 관리하지만 업체 규모가 작거나 2차, 3차 협력업체 일수록 마스크 착용을 포함해 코로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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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28>
<해운업계, 자가격리 선원에게 보상 지급키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과 한국선주협회 해무위원회(위원장 박정석)는 자가격리 중인 선원에 대한 보상안에 합의했다. 선원노련은 8월 27일 한국선주협회와 교섭 끝에 ‘자가격리 기간 통상임금의 70% 또는 1일 10만원 지급’, ‘자가격리 기간의 유급휴가 산입 금지’ 등의 처우 개선안 담은 최종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들은 자가격리에 자신의 휴가일을 써야 하거나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한 채 스스로 감내해야 하는 여건이었다. 선원노련은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하라는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그간 선주들은 선원들에게 강제로 휴가를 소진하게 하거나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함에 따라 선원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다"고 전했다. 선원노련은 선원의 자가격리 시 급여 지급 등 처우에 관한 요구를 선주협회와 지속적으로 협상을 벌여왔다. 체결된 합의 내용에는 ‘이번 합의에 하회하지 않는 경우, 기존 노사합의 사항 적용’, ‘계약직 선원에게도 모든 사항 동일 적용’, ‘현재 자가격리 중인 선원을 포함하여 8월 27일부터 시행’ 등의 조항을 포함했다.   <노사합의서 전문>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선원의 처우 등에 관한 노사합의서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선주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시 한국인선원의 처우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 다 음 -   1. 코로나19 관련 정부 지침에 따라 선원 자가격리 시 그 기간동안 통상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1일당 10만원을 선원에게 지급한다.   2. 제1항의 자가격리 기간은 유급휴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본 합의 내용과 관련하여 단위 노·사 간에 이미 합의한 사항이 있고, 그 내용이 동 합의보다 하회하지 않는 경우, 단위 노·사가 기존에 합의한 사항을 적용한다.   4. 계약직 선원에 대해서도 위 모든 사항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5. 본 합의는 서명일 현재 자가격리 중인 선원을 포함하여 2020. 8. 27.부터 시행한다.   <부산항서 또 확진자…"모든 외국선박 전수검사 해야">   부산항에서 외국선적의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면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전수검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부산항만공사, 부산지방해양수산청, 국립부산검역소에 따르면 지난 25일 부산항으로 접안한 라이베리아 선적 '한자 팔켄부르크'(HANSA FALKENBURG, 1만 8327톤)호에서 필리핀 선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해당 선박은 방역강화 대상국가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출항한 선박이라 전수검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선원 1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현행 검역지침 상 입항 과정에서 전수검사가 이뤄지는 선박은 러시아나 방역강화국가(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6개국에서 출항한 선박에 대해서만 전수검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하역작업이나 선박수리를 위해 외국선적에 직접 승선해야만 하는 항만근로자들은 불안감에 시달리는 실정이다. 심지어 지역의 한 선박수리업체는 외국선적의 선박수리를 아예 수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수리업체 관계자는 "항만검역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원들이 선박에 직접 승선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불안감이 크다"며 "외국인 선원 확진자들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외국선박 수리수주를 하지 않고 국적선박에 대한 수리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경영에 타격이 있기는 하지만 직원 건강이 우선이라는 생각에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수리업체 차원에서 일반 병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는 곳도 있다. 이 업체 관계자는 "현재 전수검사 대상 선박이 아니더라도 미국 등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나오는 국가가 많다"며 "이들 선박에 대해서도 전수검사를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전수대상 선박이 아니다. 인력이 없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얼마나 답답했으면 회사 차원에서 비용을 쏟아 코로나<span lang="EN-US" style
관리자 | 2020.08.24 | 추천 0 | 조회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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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24>
<러시아 선원 확진자 나왔던 선박서 화재…40명 대피>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발생했던 선박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21일 오후9시6분쯤 부산 사하구 구평동 감천항 서방파제에 정박해 있던 러시아 선적 원양어선 카이로스호(499톤)에서 불이 났다. 당시 선박 안에는 40명의 선원이 승선해 있었으며, 이 중 14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나머지 26명은 소방에 의해 구조됐다. 이 과정에서 소방대원 1명이 손에 가병운 화상을 입기도 했다. 소방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인력 311명과 장비 63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였고, 이날 오전 7시30분쯤 큰 불길은 잡았다. 부산해경도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방제정 등을 토입해 진화작업을 실시했다. 관계 당국은 현재 잔불에 대한 진화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재가 진화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카이로스호에서는 지난달 14일 러시아 선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돼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나머지 선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고 2주간 선내에 격리됐었다.    <베냉 해상서 피랍됐다 석방된 韓 선원 5명, 오늘 오후 귀국>   서부 아프리카 베냉 인근 해상에서 피랍됐던 한국인 선원 5명이 23일 오후 귀국할 예정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베냉공화국 앞바다에서 피랍됐다가 31일 만에 석방된 한국인 선원 5명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선원들은 지난 6월24일(현지시간) 베냉 코토누 항구로부터 111.1㎞ 떨어진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파노피 프론티어호(PANOFI FRONTIER)에 타고 있다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당시 배에는 30명의 선원이 타고 있었다. 무장 세력은 이들 중 한국 선원 5명과 가나인 선원 1명만 스피드 보트에 태우고 나이지리아 해역으로 도주했다. 선원들은 납치 32일째인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오후 9시50분(한국시간 오전 5시50분)께 나이지리아 남부지역에서 풀려났다. 정부는 사건 발생 후 외교부 본부 및 현지 공관에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와 현장 대책반을 설치해 24시간 대응 체제를 가동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8.24 | 추천 0 | 조회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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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21>
<"코로나 확산 방지" 인천항만공사,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 설치>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인천항 주요 출입구에 비대면 안면인식 체온 측정기를 긴급 설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설치 구역은 인천 내항 3문 및 1문 출입구와 인천항 국제여객부두 출입사무소다. 체온 측정기는 출입증 발급 등 업무처리를 위해 내방한 방문객들에 대한 체온을 자동 측정한다. 또 측정 체온이 37.5도 이상일 경우, 경보음과 음성 안내 메시지가 나오며, 해당 내방객 정보 자동 저장 기능도 갖추고 있다.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이번 체온 측정기 설치로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용자들이 안심하고 인천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8.24 | 추천 0 | 조회 1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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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19>
<선사 실습생 안전사고 및 권리보호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하여 8월 19일 고시했다.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20. 2. 18.)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2020. 8. 19.)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2020. 2. 18.)에 따라 2021년 2월 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 자가격리 의무 면제…업계 "한시름 놨다">   국적선박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만업계는 승선 선원은 사실상 선박에서 14일 이상 격리돼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음성판정을 받으면 의무격리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 '자가격리 철회'는 없다던 해양수산부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적은 선종(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강화대상국가와 러시아를 기항한 선박은 면제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검역 당국은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항만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하선 선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부로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했다. 검역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항만업계는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당시 선원노련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면서 비대면 전자검역에서 선원 전원이 건강
관리자 | 2020.08.11 | 추천 0 | 조회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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