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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06>
<해기사 현장실습생 보호 강화…과태료 신설>   해양수산부는 8월 4일 국무회의에서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18일 개정된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선사는 해기사 현장실습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반드시 실습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와 관련,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서는 동 규정과 관련한 위반행위시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된 선박직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장승선 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기존 과태료 금액은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지침(2019. 2.)’에 따라 상향된다. 선원 면허나 승무자격인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계속 승무시킨 경우와 외국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에 대한 검사‧심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다. 아울러, 결원이 생겼을 때 통보하지 않은 경우와 승선하는 해기사의 면허증이나 승무자격증을 선박에 갖추어두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된다. 해양수산부는 시행령 개정과 더불어 선사 현장실습 안전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 및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마련 중에 있으며, 법률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법률 시행일(2020. 8. 19.) 전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해기사 실습계약 미체결에 대한 과태료 규정 마련으로 해기사 실습생의 권리를 확보하고 인명사고도 예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바다의 날' 기념식 울진서 개최…금탑훈장에 박현규 영예>   대한민국이 미래가 해양에 달렸다는 믿음으로 해양대에 첫 입학하여 70여년 간 해양 외길을 걸은 90대 해양인이 올해 바다의 날에 가장 영예로운 금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주인공은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 해양수산부는 7월 31일 오전 11시 30분 경북 울진 국립해양과학관에서 '바다에서 새 희망을, 다시 뛰는 해양강국'을 주제로 '제25회 바다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바다의 날'(매년 5월 31일)은 국민들에게 바다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해양수산인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지정된 국가 기념일이다. 올해 바다의 날 기념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늦춰졌다. 이번 기념식에는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찬걸 울진군수 등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철저한 방역수칙에 따라 개최되었다. 올해로 25회째 개최되는 바다의 날은 해양수산인의 최대의 축제인 만큼 현장 참석이 어려운 경우 200여명은 온라인(비대면)으로 기념식에 참석하였으며, 특히, 김윤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대장도 울릉도 현장에서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하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날 최고의 영예인 ‘금탑산업훈장’ 수상자로는 1948년 2등 항해사로 해운업에 발을 디딘 후 우리나라 최초의 컨테이너 전용항만을 만드는 등 해운물류산업에 크게 기여한 박현규 한국해사문제연구소 이사장에게 수여되었다. 박 이사장은 한국해양대 1기로, 고려해운의 창업에도 참여했다. ‘석탑산업훈장’ 수상자는 약 40여년 선박에 근무하면서, 인도네시아, 지중해 등에서 많은 조난선원 구조에 기여한 ㈜세진선박 일등항해사 김남규씨가 선정되었다. 기념식 이후에는 국내 최초의 해양과학・교육 전문시설인 국립해양과학관 개관식도 개최되었다. 국립해양과학관은 지난 2017년 첫 삽을 뜬 이후 총사업비 971억원을 들여 건립되었으며, 지상 3층 규모의 전시·교육시설과 바다 속 풍경을 조망할 수 있는 해중전망대, 국내 최장거리(393m)의 해상 스카이워크, 가상현실(VR) 체험 공간 등을 갖추고 있다. 이날 개관식에는 국내 최초로 개발된 실제 무인잠수정과 수중로봇 등 첨단 해양장비 등이 전시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고 있다. 특히, 2층에 개최되는 특별 전시회에는 관람객들이 3D 영상으로 독도의 실제공간의 입체 영상을 체험할 수 있으며, 남극과 북극의 자연환경・생태계 및 과학기지, 최첨단 쇄빙연구선 등을 관람할 수 있다. 과학관 관람 관련된 세부 사항은 국립해양과학관 누리집(www.kosm.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제25회 바다의 날을 통해 다시 한번 해양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며<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
관리자 | 2020.08.11 | 추천 0 |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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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8.19>
<선사 실습생 안전사고 및 권리보호 제도 마련>   해양수산부는 선사가 소유‧운영하는 선박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해기사 실습생의 안전사고 예방과 권리 보호를 위해 '현장실습 운영지침'과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를 제정하여 8월 19일 고시했다. 선박 소유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는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에 따라 현장실습을 실시하도록 '선박직원법'이 개정(2020. 2. 18.)됨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법 시행일(2020. 8. 19.)에 맞춰 이번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를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실습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학교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실습생을 추천하고, 선사는 실습생이 선박에 승선한 뒤 2주간은 참관형태로만 실습을 하도록 하여 선박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선박의 실습여건 점검·관리를 위해 선사의 인사담당자와 실습생 간 카카오톡 등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이용하여 실습생에 대한 부당행위 등의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실습생으로 하여금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신고 시에는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도 선박에 적응하지 못한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원할 경우 학사경고 등 어떠한 불이익이 없이 하선할 권리를 보장하고, 선박에 실습관리자를 지정하여 실습생의 안전관리를 위한 상담(멘토링)과 선원을 대상으로 하는 갑질, 폭행 등 예방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학교 측도 운영지침 시행에 발맞추어 자발적으로 실습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책임교수를 지정하여 누리소통망(SNS) 계정을 활용한 실습생 안전관리와 지도를 철저히 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실습생 안전을 위한 학교와 선사 간 정기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에서는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습생에 대한 선박 소유자의 책임과 의무, 실습생의 권리 등 실습조건을 계약서 형태로 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 소유자는 책임 해기사를 지정해 실습생을 성실하게 지도하도록 하고, 작업복, 공구, 보호구 등 실습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실습생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하루에 최대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으로 보장하고 미성년자나 여성 실습생을 위험작업에서 특별히 보호해야 한다. 아울러, 선박시설 이용과 승‧하선 교통수단 등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선사 귀책사유로 실습이 중단된 경우에는 다른 선사에 실습을 알선해야 한다. 실습생은 현장실습 도중 발생한 산재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고의를 제외하고는 손해배상 책임을 면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장실습을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 우수 실습생에 대한 포상의 근거도 마련했다.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을 위반한 경우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현장승선실습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현장승선 실습계약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2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한편, '선원법' 개정(2020. 2. 18.)에 따라 2021년 2월 19일부터 선사는 현장실습생에게 1일 8시간의 실습시간 외에는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하며, 실습시간을 초과하거나, 휴식시간・ 휴일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실습시간 및 휴식시간 준수, 현장승선실습 표준협약서 체결 여부 등에 대해 지도․점검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운영지침과 표준협약서 시행을 통해 현장승선실습에 대한 제도적 안전관리 체계가 마련되어 현장실습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학습권리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침 등이 현장에서 잘 이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적선박 내국인 선원 자가격리 의무 면제…업계 "한시름 놨다">   국적선박에 승선한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항만업계는 승선 선원은 사실상 선박에서 14일 이상 격리돼 있는 효과가 있으므로 음성판정을 받으면 의무격리에서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같은 업계 반발에 '자가격리 철회'는 없다던 해양수산부도 한 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 19일 해수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적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에 근무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됐다. 다만 항만근로자와의 접촉이 적은 선종(컨테이너선, 벌크선, 탱커선, 자동차운반선)에 한해서만 격리 면제 신청이 가능하다. 방역강화대상국가와 러시아를 기항한 선박은 면제신청이 제한된다. 앞서 검역 당국은 부산항에서 러시아 선원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항만으로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한 검역을 강화했다. 능동감시 대상이었던 하선 선원들에 대해서도 지난달 13일부로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게 했다. 검역 당국의 이러한 조치에 항만업계는 "선원들은 바이러스가 아니다"며 즉각 반발했다. 당시 선원노련은 성명을 내고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이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왔으면서 비대면 전자검역에서 선원 전원이 건강
관리자 | 2020.08.11 | 추천 0 | 조회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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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23>
<"자가격리 철회하라"…선원노동계 정부에 재차 요구>   코로나19 장기화로 정부가 오는 8월 1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양에서 힘들게 고생한 우리 선원들에게는 의무적으로 자가격리를 실시하면서 선원계의 반발이 잦아들이 않고 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는 2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선원의 존엄과 인권, 신체·정신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운·항만의 파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자가격리 시행을 개선해 주길 재차 요구한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친 국민에게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인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작은 위로를 준 것 처럼 우리 선원들에게도 이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선시에 의무적인 자가격리로 휴가일 마저 강제 소진해야 하는 처치에 놓인 우리 선원에게는 큰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이라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우리 선원에게는 승선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떨어져 바다에서 ‘월화수목금’이 무한 반복되는 근무이다. 출근도 퇴근도 없는 연중무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는 비수처럼 날아들어 가슴에 꽂혔고, 선원들의 마음에는 박탈과 소외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고 했다. 선원노련은 "연일 정부가 선원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부족으로 실제 현장 선원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라면서,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 선원들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애초부터 병원을 갈 수 없게 막는 조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들은 이어 "여기다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하는 선원까지 생겼지만 역시나 발이 묶여있다. 일부 동승 외국인 선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마저 보인다고 하니, 이탈 또는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동안 선원노련은 선원 자가격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선원노련은 "선원의 존엄과 인권, 신체·정신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운·항만의 파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 주길 재차 요구한다"고 말했다.<서아프리카 기니만서 선원 13명 해적에 피랍>   최근 해적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서아프리카 기니만에서 또 선원들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외신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1시(현지시간) 기니만 베냉 해상에서 그리스 선박 'MV 큐라카오 트레이더'호가 해적의 공격을 받았다. 기니만은 지난 6월 24일 한국인 선원 5명과 가나인 선원 1명이 납치된 곳이다. 공격을 받은 그리스 선박에는 19명의 선원들이 승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중 13명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선원들이 해적들에게 납치됐다. 선박이 공격을 받은 곳은 해안으로부터 210해리 떨어진 곳으로 해적들이 대형 선박을 통해 공격을 받은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확진자 나온 러 선박서 3명 추가 발생…한 달 새 46명>   지난 1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나온 부산 감천항 러시아 선박에서 추가로 선원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국립검역소는 확진자 3명이 나온 크론스타스키호(KRONSHTADTSKIY, 2461톤)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선내격리 중이던 14명을 상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크론스타스키호는 앞서 지난 15일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했으며, 승선검역 과정에서 전체 17명의 선원 중 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역 당국은 지난 22일 음성판정을 받고 선내에 격리 중이던 14명을 대상으로 2차 진단검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3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번에 확진 판정을 받은 3명은 특별한 증상을 보이지 않는 '무증상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날 오후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검역 당국은 2차 진단검사에서도 음성판정을 받은 나머지 11명을 2주 간 선내격리 조치하고, 추후 전수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부산 감천항에서는 지난 한 달 새 러시아 선박 7척에서 모두 43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다. 이날 3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총 46명으로 늘어났다.   출처 : 해사신문<span lang="EN-US" style
관리자 | 2020.08.06 | 추천 0 | 조회 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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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20>
<러시아 선원 확진자 한달새 42명…정부·검역소 뒷북 대책 도마 올라(종합)>     부산 감천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에 감염된 러시아 선원 확진자가 지난 한 달동안 42명이 쏟아진 가운데 정부와 검역소의 안일한 대응과 뒤늦은 대책이 지역 사회 감염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17일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 한다'는 대책을 내놨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현장에서 혼란이 예상된다. 오는 20일부터 '국내 항만 접촉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의 선원에 대해 유증상 여부에 관계없이 전수 진단검사를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여기에는 접촉이 '많고' '적은' 기준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포함되지 않았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들은 하역을 하기 위해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경우 선원과 접촉이 많기 때문에 전수 검사 범위에 포함될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실제로 중대본 세부 지침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국립부산검역소는 지난 16일 확진자가 나온 러시아 선박에 승선해 작업한 관계기관에 공문을 보내고 선원과 15분 이상 접촉한 인원이 있는지 파악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관계기관 측은 "15분 이상 접촉하는 경우가 없어서 인원을 0명으로 보고했고 우리 측 작업자들은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염병 전문가들은 10초라도 마스크 없이 비말에 의한 감염전파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동식 동아대학교 감염내과 교수는 "15분보다 더 짧은 시간이라도 이야기를 나누거나 접촉했을 때 감염될 수 있다"며 "평소 선원들이나 항만 작업자가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지, 환경소독은 제대로 하고 있었는지, 밀집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역당국은 기존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한 '고위험 국가'만 승선검역을 진행해오다 지난 14일 투발루 국적 카이로스호(KAIROS, 499톤)에서 러시아 선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자 승선검역 대상을 '전 세계에서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으로 확대했다. 이전에는 고위험 국가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는 전자검역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투발루 국적 선박에서 선주와 선원 모두가 러시아인으로 확인되자 검역 규정을 변경했다. 지난달 부산 감천항에 정박 중이던 '아이스스트림호(ICE STREAM, 3401톤) '와 '아이스크리스탈호(ICE CRYSTAL, 3264톤)'에서도 러시아 선원 확진자 각각 18명, 1명이 잇따라 발생했다. 당시 러시아는 누적 확진자 규모가 전 세계 3위였지만 여전히 전자검역 대상국가로 유지됐었고 아이스스트림호 사태가 터지자 뒤늦게 '승선검역' 대상인 고위험 국가로 바뀌기도 했다. 지난 16일에는 러시아 국적 선박 3척에서 선원 확진자가 22명 발생하고 한국인 작업자 30명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자 중대본은 오는 20일부터 '항만 작업자와 접촉이 많은 선박에 대해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한다'는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검역당국은 승선검역을 할 경우 건강상태 질문서에 발열, 오한, 두통, 구토 등 유증상을 호소할 경우에만 코로나19 검체를 채취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입항한 레귤호(REGUL, 825톤)에서 '무증상' 확진자가 17명 대거 쏟아지자 또다시 후속 대책을 내놨다. 무증상에 대한 방역망 구멍이 생기자 또다시 조정한 것이다. 검역소 관계자는 "향후 러시아에서 출발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전수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보고 있지만 중대본에서 내려오는 지침을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항만근로자들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선박을 구분할 기준이 나오지 않아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항운노조의 한 관계자는 "러시아에서 출항한 선박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만큼 항만근로자들의 불안감이 크다"며 "그런데도 아직 질본에서는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야 대책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발표된 러시아발 선박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련해서도 "아직까지 세부지침을 내려주지 않아 우리 입장에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선박의 종류, 항만에서 이뤄지는 작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만 특성에 맞는 검역 체계가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4일 카이로스호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한국인 작업자 45명이 자가격리됐고 레귤호에 승선해 선박을 수리했던 한국인 작업자 30명이 추가로 이날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지난달 아이스스트림호와 아이스크리스탈호 사태때는 선박수리업체 직원, 하역 노동자, 부산항운노조원 등 164명이 자가격리에 처해지기도 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8.06 | 추천 0 | 조회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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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16>
<"또 항만검역 헛점, 땜질식 대책 안된다"…선원노련 반발>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이 부산항에서 발생한 외국적 원양어선의 확진자 발생에 대해 "또 다시 검역 당국에 구멍이 뚫렸다"고 비난했다. 선원노련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러시아 선박 집단감염의 충격이 채 사라지기도 전에 러시아 선원 1명이 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선원노련은 "부산항을 출입하는 선원과 선박관계자, 그리고 부산지역 주민을 극도의 불안으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이번에도 부산검역소는 선원들이 내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검역만 하는 바람에 무방비 상태의 수리조선소 노동자들이 대거 해당 선박에 올라 작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을 퍼부었다. 선원노련은 이어 "지난달 부산 감천항으로 입항하는 러시아 선원들이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거짓 신고에 검역 당국은 속아 넘어갔고, 이에 정부는 하선하는 모든 선원을 14일 자가격리 의무화(외국인은 시설격리)하는 강화 방안을 실시했다. 그리고 이번 사태는 정부가 검역을 강화하긴 하는데 구멍 땜질식으로 했다가 또다시 문제가 터진 것이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7월 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모든 하선 선원의 14일간 자가격리 및 외국인은 시설격리 방침 발표에 즉각 성명서(‘승선이 격리다’, 7월 2일)를 내고 철회를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항만 검역체계의 실패를 그간 감염자가 전무했던 대한민국 모든 선원에게 책임 전가하는 처사"라며 크게 반발했다. 선원노련은 "지적한 많은 문제를 제쳐두고라도 과연 검역 당국이 앞서 보인 허점을 보완해 강화된 검역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러웠던 참이다"고 지적하면서, "우려는 현실이 되었고, 검역 강화가 실시된 6일 첫날부터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항만 검역 강화 차원에서 입항하려는 선박에 제일 먼저 오르는 도선사, 검역관, 세관원, 하역작업자 등을 먼저 14일 격리 후 승선할 것을 요구했다. 선원노련은 "이미 코로나19가 확산 초기부터 각 선사별 지침에 따라 선원은 승선 직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승선 중에도 하루 3회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를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접촉이 많은 육상의 사람들과 접촉이 극히 적은 선원들 중 누가 감염의 위험이 높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선원노련은 "대한민국 수출입 관문항 검역을 책임지는 국립부산검역소, 해운항만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 선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거듭된 실패와 땜질식 처방으로 입는 피해는 대한민국 해운수산업 최일선에서 일하는 우리 선원들이 얼마나 감내해야만 하는지, 국민들은 언제까지 지켜봐야만 하는지 묻고 싶다"고 정부의 대채마련을 촉구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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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15>
<부산 감천항 확진자 선박에 한국인 45명 출입…“접촉자 파악중”>     부산 감천항에 선박 수리를 위해 입항한 외국적 선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선박에 출입한 한국인 노동자가 45명으로 파악됐다. 15일 국립부산검역소 등에 따르면 투발루 국적의 499톤급 원양어선 K호 선체를 수리하기 위해 도선사, 선박 대리점, 수리업체 직원 등 한국인 45명이 출입했다. 이 가운데 조선소에서 고용한 수리업자가 34명으로 가장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는 2차, 3차 협력업체 직원들도 포함됐다. 조선소 측에서는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선소 관계자는 "대부분의 수리 작업은 부품을 떼어내 공장으로 가져가서 진행했고 확진자가 있었던 장소는 선박 하부였다"며 "선박 안에서 작업을 했던 노동자 가운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친 사람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역소는 확진자가 발생한 선박에 출입한 한국인 작업자 인원을 부산시에 통보했다. 시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자가격리 인원을 분류하고 있다. 해당 선박에 대한 수리는 지난 9일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역 당국은 지난 7일 K호가 선박 수리가 제대로 됐는지 시험 운행을 하기 위해 다시 출항했다가 해상에서 러시아 국적의 원양어선으로부터 추가 승선인원 14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확진자는 기존 K호에 계속 승선하고 있었던 선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2개 선박 모두 부산에 한 달 이상 장기간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다. 선원 인원이 추가됐을 당시 하선한 선원은 없었고 승선 인원만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두 개 선박 모두 직전 출항지가 부산이었던 셈이다. 검역 당국은 두 개 선박이 입항할 당시 유증상자 또는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선을 요청하는 인원이 생기자 특별 검역을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확진자를 발견했다. 검역소는 15일부터 질병관리본부에서 선정한 '고위험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들어오는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승선 검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입항 목적이 수리 선박일 경우에도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는 등 검역기준을 재차 강화했다. 검역소 관계자는 "K호에 출입한 한국인은 도선사, 선박 대리점, 수리업체 직원 등 45명으로 파악되지만 지자체에서 다시 역학조사를 진행해 접촉자 인원을 확정짓는다"며 "지난 14일 바로 공문을 보내 전 세계에서 오는 모든 선박과 입항목적에 관계없이 모두 승검하도록 기준을 자체 강화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감천항에서는 지난달 22일 러시아 국적의 화물선 두 척에서 확진자 17명이 발생했다. 이어 지난달 26일 확진자 2명이 추가되면서 모두 19명의 러시아 선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당시 두 선박과 관련해 접촉자 수는 163명에 달했으나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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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06>
<선원노련, 정부 방침에 강력 항의…"확진 한명도 없는데">     정부가 하선하는 선원에 대해 의무적으로 14일간 격리조치를 하겠다는 발표를 하자 선원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선원노동계는 곧바로 정책당국을 찾아 부당함을 호소하고 사과을 촉구했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위원장 정태길)은 정부가 내놓은 '항만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며,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질병관리본부 부산검역소를 찾아 강력하게 항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원노련 및 가맹조합 임직원 10여명은 지난 3일 오후 2시 부산해수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부산항 방역관리 강화대책’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해 박경철 청장을 향해 이번 정부의 대책인 ‘하선자 전원 14일 격리 조치’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해양수도 부산의 관문을 책임지는 관청이 이렇게 선원들의 마음을 모르고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를 그대로 전달만 하려 하느냐, 먼저 사과부터 하라”며 질책했다. 또한, “모든 하선자에 대한 14일 격리로 벌어질 피해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청장은 “현장의 목소리와 분위기를 그대로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선원노련은 이어 이날 오후 4시 국립부산검역소에서 열린 ‘항만 검역(선원 관리) 강화 방안’ 회의에 참석했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이번 검역에 구멍이 발생하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한국선원들에게만 전가되어 피해를 입고 있다. 회의에 앞서 검역당국 책임자의 진심 어린 사과가 먼저다”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하지만, 검역당국의 진정성이 느끼지지 않는다며 거세게 항의했고 회의는 파행됐다고 한다. 선원노련 관계자는 “지금까지 선원들이 철저한 코로나19 예방으로 감염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이번 러시아 선원의 감염 사태로 피해는 고스란히 다른 전체 선원에게로 확대됐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선원의 하선은 곧 승선근무를 마치고 휴가에 들어가는데, 격리는 휴가가 아닌 근무의 연장이다”라고 강조하며, “격리기간에 따른 급여도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원노련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정세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선원들에게만 가혹한 정부의 강화대책에 대해 부당함을 알린다는 계획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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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7.02>
<"선원들 고통은 아나"…격리조치 발표에 반발>     코로나19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선원들에게 정부가 철퇴를 내렸다. 하선하는 선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그나마 교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아예 승선하지 말라는 것이냐고 선원들은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대한민국 선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정태길, 이하 '선원노련')은 2일 "하선하는 선원들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를 의무화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발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지난 1일 하선하는 모든 선원들에 대해 14일간 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최근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원들의 집단감염과 관련해 선원들을 상대로 방역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의지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선원들은 이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선원 교대가 제대로 이루어지 않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 선원들을 상대로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선원노련은 정부에 처사에 반대하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선원을 두 번 울리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선원노련은 그동안 선원들의 안전을 위해 필사적인 예방조치를 펼쳐왔다. 선원들에게 마스크 착용과 예방수칙 전파 및 철저한 실행에 노력을 기울였다. 승선 근무하는 선원들이 공적마스크 구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20만장을 제공받았고, 사측으로부터 지원 받은 7만여장, 직접 구입한 10만장 등 총 37만4000장으로 확보해 선원들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우리 선원들이 확진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단 한 명도 우리 선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승선하는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청정구역에서 근무해 왔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정부는 이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자 7월 6일부터 선박에서 내리는 선원들을 전부 진단검사하고, 13일부터는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선원노련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국무총리 조차 '사후약방문'이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 우리 선원들은 분노하며, 초장기 승선근무로 지칠대로 지친 선원들을 또 다시 눈물을 흘리며 침통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원노련은 "이번 문제의 핵심은 러시아 선박의 선원들은 감염된 상태로 부산항으로 들어왔고, 마스크 조차 거의 안썼으며, 비대면 전자검역으로 선원 전원이 건강상 특이사항이 없다고 거짓 신고를 한 것이다. 방역의 구멍은 거짓 신고로 검역당국이 뚫렸는데, 가장 엄격한 조치는 애꿎은 다른 모든 선원에게 확대한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방역 헛점을 선원들에게 전가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현재까지 전 세계 1000만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수개월간 우리 선원들의 코로나19 예방노력의 결과는 ‘감염자 제로’다. 아직까지도 선원노련 산하 해운과 수산조직의 감염자는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선원노련은 "선원들의 일터이자 숙소인 선박은 그 자체가 격리공간이다. 지난 2월 일본에서 생지옥과 같았던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감염사태, 이번 러시아 국적 화물선 아이스스트림호 등 선박의 코로나19 감염은 선원이 놓여있는 환경이 어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선박에서 1명이라도 감염자 발생하면 승선원 전체로 확산되지만, 한 명이라도 없으면 그야말로 코로나19 청정구역인 것이다"고 항변했다. 선원노련은 "이런 선박의 특수성과 코로나19의 특성을 파악해 세세한 항만방역관리대책을 마련하지를 못할 망정, 하선하는 전 선원을 상대로 14일간의 격리 의무화는 너무도 가혹하다. 짧게는 수주일, 길게는 일년 가까이 그리고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예정된 승무기간을 넘어, 해사노동협약이 정한 12개월을 초과해 근무하는 선원들이 거친 파도와 싸우며, 가족과 사회와 떨어져 하는 승선이 곧 격리인데, 여기에 추가로 격리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선원노련은 "'나도 항해사 출신'이라며 6월 말 장기간 승선 근무하는 선원에게 감사 서한을 보냈던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의 위로는 그저 말뿐이었나"고 해수부의 대책도 촉구했다. 아울러 6월 18일 바티칸 프란치스코 교황의 특별 메시지까지 인용하여 “선원정책의 주무장관으로서 선원들의 고충을 깊이 헤아려주신 것에 고맙다”라던 문 장관의 응답은 지금 우리 선원들에게는 공허하게 느껴진다. 불과 일주일 전 6월 25일은 서럽고도 슬픈 ‘선원의 날’이었다. 만일 정부가 ‘선원교대 및 항만방역 지침’을 강행한다면, 참고 참았던 우리 선원들의 격렬한 저항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한편, 해양업계에서도 이번 정부의 조치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자칫 선원 교대는 물론이고, 선원 승선 조차 외면한다면 해양업계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p class="0"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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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6.27>
<집단감염 러시아 선박서 2명 추가 확진…2차 검사 ‘양성’>     16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러시아 선박에서 2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확인됐다. 26일 부산시에 따르면 러시아 냉동선박 A호에서 확진자 2명이 추가됐다. A선은 21일 감천항에 입항했으며, 부산으로 오기 전 A호의 선장이 러시아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를 통보받은 부산 보건당국은 부산에서 선원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21명의 선원 중 16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5명은 앞선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2차 조사에서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21명 가운데 18명이 확진자로 분류됐다. 다행히 A선박과 같은 선사 소속으로 인근에 정박해 있던 B호에서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B호에서는 21명의 선원이 탑승했으며 이 가운데 1명은 양성 판정을, 20명은 음성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시는 B호의 음성 선원 20명을 대상으로도 2차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으로 나왔다. 한편 시는 하역자, 도선사 등 이들 러시아 선박 관련 접촉자를 163명으로 분류했으며, 이들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감천항' 확진 러시아 선원 17명 치료비 최대 2억원 예상>     부산 감천항 입항 후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국적 냉동화물선 선원들의 치료비용이 2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확진 판정을 받은 러시아 선원 17명은 현재 부산의료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의 치료비는 국제규약에 의거 우리나라 정부가 부담한다. 치료비는 이들의 건강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시 보건당국에 따르면 앞서 부산지역의 확진자 치료과정을 기준으로 경증의 경우 600만~800만원의 치료비가, 중증의 경우 최소 1000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치료비가 들었다. 현재 러시아 선원들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알려졌다. 경증을 기준으로 볼 경우 최소 1억5000만원에서 최대 2억원의 치료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치료과정에서 건강상태가 나빠질 경우 치료비는 무제한으로 늘어나게 된다. 외국인 확진자의 경우 과거 이동 동선, 병력 등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국내 환자와 비교해 몇 가지 검사가 추가되는 것 역시 향후 치료비 계산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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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6.25>
<부산 러시아 선원 무더기 확진에 강원도 항만들도 '긴장'>   부산 감천항에 들어온 러시아 선박에 타고 있던 선원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강원도 내 항만들도 긴장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각 항만에 한달 간 들어오는 선박 수(5월 기준)는 동해항 290척, 옥계항 129척, 삼척항 93척, 묵호항 37척, 속초항 26척, 호산항 16척 등이다. 이 중 동해항과 속초항에는 러시아로부터 오는 대게와 킹크랩 화물선(200~300톤)이 입항하고 있다. 동해항에 일주일 4~5척, 속초항에 한달 5척 정도 러시아 선박이 들어오고 있다. 입항하는 배에는 12~18명 정도의 선원이 승선하고 있다. 부산 감천항 코로나 감염 사태 이후 현재 동해검역소는 러시아 선박에 대한 강화된 전자검역을 진행하고 있다. 7월1일부터는 위험도에 따라 승선검역으로 바꿔 검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승선검역은 직접 승선해 발열감시, 샘플 채취, 서류점검 등을 점검하는 검역이다. 또 내리는 사람에 대한 특별 검역도 진행 중이다. 동해검역소에 따르면 러시아 선박 선원들은 잘 내리지 않지만 혹시 내릴 경우 배 입구에서 한 번, 항만 입구에서 한 번 발열 체크를 진행하고 있다. 동해검역소 관계자는 “접촉에 따른 감염 위험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접촉 등 코로나19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부산 사태 이후 강원도 내 항만에서도 긴장을 유지하며 확산을 방지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또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삼척항, 옥계항, 묵호항, 호산항에 러시아 선박이 들어오지 않지만 혹시 모를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교육 및 기본적인 계획도 수립해 놨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러시아 선박에 있어서는 더욱 꼼꼼하고 신중하게 검역을 해나갈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서아프리카 베냉 앞바다서 한국인 선원 5명 피랍">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인근에서 한국인 5명이 피랍됐다. 25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아프리카 베냉공화국 남방 약 60해리(111.1㎞) 해상에서 참치잡이 조업 중이던 가나 국적의 파노피프론티어호가 지난 24일 오후 3시40분쯤(현지시간) 신원불상 납치세력의 공격을 받았다. 파노피프론티어호에는 30명이 승선해있었으며, 이 중 한국인 5명과 가나인 1명이 피랍됐다. 현재 납치세력의 신원과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다. 납치된 6명을 제외한 가나인 24명은 현재 파노피프론티어호를 타고 가나로 귀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날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를, 공관에는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대응에 나섰다.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국내 관계기관, 주재국 관계당국과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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