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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5.11>
<'선원마음건강센터' 12일 부산서 개소…2명 전문 상담사 상주>   해양수산부는 11일 선원들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12일부터 부산에 '선원마음건강센터'를 열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 차원에서 '선원 전자도서관' 서비스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선원은 육지와 고립되어 바다 위에서 생활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인해 고립감이나 우울증 등을 느끼기 쉬우나, 그 동안 선원들을 위한 전문상담 서비스가 없어 정신건강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12일부터 부산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소속 선원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해 지속적으로 선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센터에는 2명의 전문 상담사가 상주하면서 선원과 선원가족의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7월부터는 카카오톡을 이용한 상담톡 서비스도 시행해 바다 위에서도 언제든지 정신건강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 실시한 시범사업에서는 선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 선원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이와 함께 6월부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누리집과 도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선원 전자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한다. 선원 전자도서관에서는 총 5000여 권의 도서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종호 선원정책과장은 "선원 여러분들을 위해 세심하게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라며, 앞으로도 선원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선원상담 서비스 이용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22 | 추천 0 | 조회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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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5.08>
<1분기 전세계 해적사고 24% 증가…국적선 피해는 없어>   해양수산부는 2020년도 1분기에 전 세계 해역에서 47건의 해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8일 발표했다. 이는 2019년 1분기(38건)보다 약 24% 증가한 수치이다. 올해 1분기에 해적사고가 증가한 이유는 최근 싱가포르 해협 등에서의 해적활동이 급격하게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서아프리카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는 청해부대를 포함한 연합해군의 활동과 민간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단 한 건의 해적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서아프리카 해역의 해적사고는 2019년 1분기(22건)보다 1건 줄었으나, 여전히 전 세계 해적사고의 약 44%(21/47건), 해적에 의한 선원납치 피해의 약 77%(17/22명), 총기에 의한 피격사건의 100%(4건)가 발생하는 등 무장해적의 위협이 지속되고 있다. 아시아 해역에서는 연안국들의 순찰활동 강화와 아시아해적퇴치협정(ReCAAP)에 따른 회원국의 노력으로 최근 10년간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 감소했으나, 올해 1분기에는 싱가포르 해협(5건) 및 인도 인근 해역(5건)에서의 해적사고 증가로 전년 동기(8건) 대비 약 138%(19건) 급증하였다. 이 중 대다수(94%, 18/19건)가 현금, 귀중품, 화물 등을 노린 생계형 해적사고였다. 특히 우리 국적선의 통항이 많은 싱가포르 해협에서 작년 9월부터 총 17건의 해적공격이 발생하였는데, 해적들이 심야 시간에 동쪽으로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공격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해당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들은 해적당직을 수행하고 추가경계원을 배치하는 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다행히도, 우리 국적 선박은 해적위험해역에서 24시간 모니터링체계를 유지하는 등 정부의 해적피해 예방정책 추진과 선사의 적극적인 해적피해예방활동 동참 등으로 해적피해 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고준성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동남아시아 해역과 서아프리카 기니만 해역에서 해적사고 발생이 지속되는 만큼, 정부는 해적피해 예방을 위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 지역 연안국과의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선사 및 선원에 교육을 시행하는 등 해적피해 예방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사와 선박들도 정부가 마련한 해적피해 예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22 | 추천 0 | 조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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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5.04>
<'빈 컨테이너 늘었다'…항만물동량 코로나19 영향 가시화>   올 1분기 국내 항만에서 처리한 물동량 중 화물이 실려 있지 않은 공(空) 컨테이너가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1월~3월 전국 항만에서 처리한 컨테이너는 총 714만TEU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711만TEU에 비해 0.4% 증가했으나, 공 컨테이너 처리량이 148만TEU로 전년동기 137만TEU 대비 8.2% 늘어 컨테이너 화물중량 기준으로는 7.2%, 1억2642만톤이 감소했다. 월별로는 처리 화물중량 감소폭이 확대돼, 코로나19의 영향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월별 처리 화물중량은 1월이 전년 4459만톤에서 4351만톤으로 2.4%, 2월 4212만톤에서 3957만톤으로 6.0%, 3월 4966만톤에서 4334만톤으로 12.7% 각각 감소했다. 부산항의 경우도 화물이 실려있는 '적(積) 컨테이너' 증가율은 2.7%인데 반해 '공 컨테이너'의 증가율은 19.9%로 크게 늘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코로나19로 중국 내 통관, 내륙 운송 등이 지연돼 중국항만으로 입항하지 못하는 일부 선사들이 공 컨테이너 적치 등을 위해 부산항 기항에 따른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 화물의 특성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석탄과 철광석 등 원자재를 운반하는 벌크선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장기 계약을 한 상태라 영향이 적은 반면 컨테이너는 주 화물이 소비재로 코로나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를 반영하듯 컨테이너 화물을 포함한 올 1분기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은 총 3억8892만톤으로 전년 동기 3억9899만톤 대비 2.5% 감소했으나, 비컨테이너 화물 처리 물동량은 총 2억6249만톤으로 전년 동기 2억6262만톤 대비 큰 변화가 없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악화와 항만물동량 감소 간 시차가 있는 해운항만업의 특성상 3월부터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시화돼, 2분기 이후 항만별 물동량 감소폭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중국 등에서 해운 시황 회복의 초기 징후가 발견되고 있다는 반가운 조사 결과가 나왔다. 시장조사 기관 로이드 리스트 인텔리전스가 컨테이너 선박의 중국 기항횟수를 조사한 결과 3월 30일~4월 5일 중국 기항횟수는 2019년보다 상회하는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중국의 컨테이너 기항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중국발 수출 물량이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또 중국 국가통계국가 30일 발표한 4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도 50.8로 집계됐다. 제조업 PMI는 공장을 운영하는 제조업체의 체감 경기를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선인 50을 넘으면 경기 확장을, 50을 밑돌면 경기 수축을 뜻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해운·항만 경기회복의 낙관론은 아직 이르다는 지적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전문가는 "중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기에 들어서더라도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수요가 크게 줄어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 상황이 회복되더라도 한국 해운·항만에 긍정적 영향이 미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부연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22 | 추천 0 | 조회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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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29>
<중국서 완치된 필리핀 20대 선원 부산 입국서 재확진>   해외에서 완치판정을 받은 필리핀 선원이 국내로 입국하면서 재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산시는 28일 부산항 신항으로 입항한 선박에 타고 있던 필리핀 국적 선원 A씨(24)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중국 닝보항으로 입항할 당시 확진판정을 받고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지난 23일 완치 퇴원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부산항 신항으로 입국하다가 검역단계에서 검사를 받고 재확진돼 부산의료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부산시는 A씨를 타지역 이송환자로 분류하고 그의 동료 등을 대상으로 증세 발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지난11일 부산에서는 완치 퇴원한 북구 거주 26세 남성(105번 확진자·해외 입국)이 2주만에 흉통을 호소해 재검사한 끝에 양성 판정을 받기도 했다. 전날 부산시는 총 408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추가 확진자가 없었다. 현재까지 부산 누계 확진자는 134명이며 113명이 완치해 퇴원했고 3명이 사망했다. 부산에서는 타지역 및 검역소에서 전원된 환자 9명을 포함해 총 27명이 부산의료원(24명)과 부산대병원(3명)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접촉자 333명과 해외입국자 2212명 등 총 2525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22 | 추천 0 | 조회 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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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20>
<선원노련 "코로나19 감염된 조합원 한명도 없어"> 선원노련(위원장 정태길)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조합 및 내외국인 선원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직접 구입해 16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 선원노련은 해당선사에서 제출한 선원명부에 근거해 선원 1인당 7장씩 무료로 나눠준다. 또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를 통해 ‘공적마스크’를 요청한 결과 20만장을 제공 받았다. 그간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는 정부가 해외배송을 막고 있었으나, 선원노련이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한 결과 선원용품에 한해서 수량 제한을 풀었다. 제공받은 공적마스크의 배분은 선사단체별로 진행된다. 외항상선에는 한국선주협회가 14만장을, 원양어선에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3만장, 해외취업선원에게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3만장 등 마스크를 나눠 배송한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마스크 4천장을 지원받아 가맹조합에 전달했다. 선원노련은 현재까지 직접 구입 10만장, 정부 제공 20만4천장 한국선주협회 구입 7만장 등 총 37만4000장을 확보해 선원들에게 제공했다.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은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220만명을 넘은 상황에서도 선원노련 산하 해운과 수산조직의 감염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듯이 선원노련은 선원의 안전과 건강을 제일 먼저 책임지고 챙길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한 “마스크 수급과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정태순 한국선주협회 회장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히며 “선원의 건강과 해운수산업을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 "스텔라데이지호 수색 자료, 선원 가족에 공개해야"> 2017년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화물선 스텔라데이지호의 수색 과정에서 생성된 정보를 탑승 선원의 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파사 이성용)는 스텔라데이지호 선원 허모씨의 가족이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실상 원고 승소 취지이다. 스텔라데이지호는 2017년 3월31일 브라질에서 중국으로 향하던 중 우루과이 인근 남대서양에서 침몰했다. 침몰 당시 배에는 한국인 8명과 필리핀 16명 등 선원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이 가운데 필리핀인 2명만 구조됐다. 외교부는 실종된 한국인 선원 8명의 생사를 확인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18년 12월 심해수색 전문업체 A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지난해 2월14일부터 23일까지 수색을 했다. 당시 A사의 수색을 통해 실종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유해 등이 발견됐지만 외교부에서 수습하지 않은 데 의문을 가진 허씨는 외교부에 A사와의 계약서,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 협상 회의록을 보여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외교부는 수색결과 보고서 관련 자료와 A사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당시 작성한 회의록 자료만 공개했다. 나머지는 계약상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A사의 영업상 비밀이나 성명 등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허씨는 외교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법원은 허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 된다"며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 사이에 비공개 합의가 존재한 것만으로 정보 공개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공개 합의 만으로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 내용에 비공개 합의를 넣어 정보공개법 규정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서를 공개해 비공개 합의가 깨질 경우 대한민국 정부의 대외적인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우려에 대해 "장래 발생 여부가 불확실하고 추상적인 위험에 불과하다"고 봤다. 반면 "용역계약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지 않아 실종자 가족들이 겪는 권리 행사의 어려움과 정부의 대응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추측과 오해로 인한 공권력에 대한 신뢰 훼손은 현재 또는 가까운 장래에 직면할 구체적인 위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에 업체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이 얼마나 포함돼있는지 불분명하고 이로 인해 업체가 얻게 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외교부의 구체적인 주장이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업체와 외교부가 주고받은 이메일에 사생활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을 가능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평가위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식별정보는 공개해서는 안 된다고 봤다. 외교부가 존재하지 않다고 했던 일부 자료에 대해서도 "외교부가 보유 관리할 수 있을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출처 : 해사신문<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2pt; mso-ascii-font-family: 맑은 고딕; mso-font-width: 100%;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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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17>
<드디어 선원들에게 마스크 공급…선원노사 30만여장 배포>   그동안 부족한 마스크로 고생을 겪은 우리 선원들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선원노련과 관련 업계가 대량으로 마스크를 확보해 선원들에게 배포에 나섰다. 선원노련은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마스크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맹조합 및 내외국인 선원을 위해 마스크 10만장을 직접 구입해 지난 16일부터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원노련은 또한 해양수산부, 고용노동부 등 정부와 지속적인 정책 협의롤 통해 공적마스크를 요청한 결과 20만장을 제공 받았다. 그간 일정 수량 이상의 마스크는 정부가 해외배송을 막고 있었으나, 선원노련이 정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한 결과 선원용품에 한해서 수량 제한을 풀었다는 설명이다. 제공받은 공적마스크의 배분은 선사단체별로 진행된다. 외항상선에는 한국선주협회가 14만장, 원양어선에는 한국원양산업협회가 3만장, 해외취업선원에게는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가 3만장 등 마스크를 나눠 배송한다. 이에 앞서 지나 3월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마스크 4000장을 지원받아 가맹조합에 전달하기도 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선상 근무 중인 선원의 공적마스크 구입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문제임을 선원노련이 제기했고, 이에 정부는 무상으로 20만장을 제공하게 됐다”며, “선원의 건강과 해운수산업을 위해 코로나19 사태가 하루 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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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06>
<한국선주협회, 코로나19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 배포>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정부 및 기관별로 여러 대응지침들이 나와 있지만,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리 선원과 선박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선주협회에서는 정부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한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본 가이드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선박에서의 대응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 발생시 선원⋅선박 보호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선박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1단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감염우려 선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격리토록 했다. 2단계 선내 감염 발생시 감염자를 보호하고 선내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선박에 승선한 전체 선원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선박에 대한 방역을 실시토록 했으며, 선박운항 재개를 위한 교대선원을 준비하고 확진 선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선원교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국제협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치에 따라 선박검사 및 각종 증서 연장신청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한편 선주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행하여 회원사에 배포한 바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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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09>
<외국인선원 자가격리 특별단속…위반시 고용주도 처벌>   해양경찰청(청장 김홍희)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선원의 자가격리 조치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한 14일간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지난 7일 자가격리 조치를 어기고 무단이탈하여 승선 조업한 베트남 국적 A(37)씨를 선주와 함께 검거했다. 2018년도 국내 외국인 선원 고용 현황에 따르면 약 2만6000여명으로, 이들이 입국해 자가격리 의무기간을 어기고 조업활동에 나갈 우려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해양경찰서에 특별단속반을 꾸려 지자체와 협력해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벌이는 한편, 격리장소를 이탈해 적발될 시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조윤만 외사과장은 “어선의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선원들이 밀집해 있어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며,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이 자가격리 기간을 철저히 지킬 수 있도록 주변에서도 많은 홍보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와 고용선주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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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02>
<"선원들의 이동 자유와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해야">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ILO 내 해사노동협약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 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해사노동협약(2006) 특별 3자 위원회 성명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운업과 선원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외출금지 등 일상생활에 제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필수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할 물류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계 무역 공급망이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세계무역의 약 90%를 수송하는 해운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선원, 선사, 정부를 대신하여 특별 3자 위원회는 선원공급국, 항만당국, 기국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이 선원에 의해 수송된다는 인식과 선원이 필수물자를 전 세계에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선원을 대우해야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회원국들의 규제로 인해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지연되어, 생필품, 에너지, 식량, 필수의약품 등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 3자 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속히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회원국은 선원을 핵심근로자로 공식 인정해야 하며 선원들이 검역관리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승하선 제한, 입국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대상에서 선원을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해운업과 같이 다국적 인력이 종사하는 산업군에 있어 세계 어디에서나 원활한 선원 교체 및 송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 항만국에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신속한 하선 및 송환 그리고 선박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당국과 보건당국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선박에 필수의약품, 연료, 물, 부품, 식량 등 선용품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항만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지역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선박은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등을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승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가이드(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third edition), 해양보건연합(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공한 가이드에 따라 선원이 필수 물품 및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는 자국법 또는 선원의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선원 최대승무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동안 선원의 승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선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기국과 항만국은 최소 3개월 또는 코로나19 종식을 알리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선원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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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3.26>
<"선원교대 대책있어야"…해수부장관, ILO에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교대가 가능한 인접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점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서한 발송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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