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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06>
<한국선주협회, 코로나19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 배포>   한국선주협회(회장 정태순)는 최근 코로나19(COVID-19) 감염으로부터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제작하여 회원사에 배포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정부 및 기관별로 여러 대응지침들이 나와 있지만, 선박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우리 선원과 선박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지침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선주협회에서는 정부에서 발간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지침'을 참고하여 해운산업 현장에 맞게 재편집한 '코로나19 관련 선원⋅선박 보호 가이드'를 발간했다. 본 가이드는 코로나19 위험에 따른 선박에서의 대응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감염 발생시 선원⋅선박 보호 △상황 장기화에 따른 대응 등 3단계로 구분하여 선박에서 상황에 따라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1단계 감염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방안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선박 내 감염예방 조치를 취하고, 감염우려 선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격리토록 했다. 2단계 선내 감염 발생시 감염자를 보호하고 선내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속 선박에 승선한 전체 선원 격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선박에 대한 방역을 실시토록 했으며, 선박운항 재개를 위한 교대선원을 준비하고 확진 선원에 대해서는 휴가를 부여토록 권고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상황 장기화에 따른 선원 및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선사들에게 선원교대를 최소화하고 각종 국제협약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조치에 따라 선박검사 및 각종 증서 연장신청을 추진토록 권장했다. 한편 선주협회에서는 회원사들을 위해 지난 3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작한 '코로나19 관련 사업장 관리⋅근로자 보호 가이드' 및 고용노동부에서 제작한 '코로나19 사업장 대응 지침'을 발행하여 회원사에 배포한 바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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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4.02>
<"선원들의 이동 자유와 선용품 공급 등 권리 보장해야">   해양수산부는 3월 31일 국제노동기구(ILO)가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 명의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과 관련하여 선원들의 기본권 보장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위원회는 ILO 내 해사노동협약 관련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노-사-정 협의체로서, 정부, 선주단체, 선원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함에 따라, 3월 17일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는 협조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성명서는 핵심근로자(Key workers)인 선원에 대한 이동 제한을 면제하여 원활한 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배려하고, 의료물자, 연료,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협조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계약 및 관련규정에 따른 승선기한이 지났어도 합리적으로 연장 승선기한을 정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하며, 기국(선박이 등록된 소속국가)과 항만당국은 선원 자격증 유효기간이 최소 3개월 이상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하고,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여 회원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국제노동기구(ILO)가 발표한 성명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해당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파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 준수에 어려움을 겪는 선박을 대상으로 발급하고 있는 협조서한에 이번 성명서 내용을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들을 취할 것”이라며, “이번 국제노동기구(ILO)의 성명서 발표를 통해 해외에서 우리 선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사노동협약 특별 3자 위원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에 대한 해사노동협약(2006) 특별 3자 위원회 성명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해운업과 선원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는 코로나 대응을 위해 외출금지 등 일상생활에 제약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량, 필수의약품, 생필품 등에 대한 소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운송할 물류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세계 무역 공급망이 운영되어야 하며, 그 공급망 유지를 위해 세계무역의 약 90%를 수송하는 해운산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 명심해야 합니다.   전 세계 각국의 선원, 선사, 정부를 대신하여 특별 3자 위원회는 선원공급국, 항만당국, 기국당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에서 현대사회에 필요한 물품의 대부분이 선원에 의해 수송된다는 인식과 선원이 필수물자를 전 세계에 끊임없이 제공할 수 있도록 존엄성과 존경심으로 선원을 대우해야하고, 모든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선원에 대한 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없는 재난상황에서 회원국들의 규제로 인해 선박과 선원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이동이 지연되어, 생필품, 에너지, 식량, 필수의약품 등의 수송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특별 3자 위원회는 회원국이 조속히 반영해야 할 중요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작성합니다.   ▲ 회원국은 선원을 핵심근로자로 공식 인정해야 하며 선원들이 검역관리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승하선 제한, 입국금지 등의 이동제한 조치대상에서 선원을 예외로 인정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해운업과 같이 다국적 인력이 종사하는 산업군에 있어 세계 어디에서나 원활한 선원 교체 및 송환을 보장해야 합니다. 여러 항만국에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고 입국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신속한 하선 및 송환 그리고 선박의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만당국과 보건당국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선박에 필수의약품, 연료, 물, 부품, 식량 등 선용품이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 항만은 코로나19에 노출된 지역을 기항한 선박의 입항을 금지하고 있어 해당 선박은 필수 물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마스크. 개인보호장비 등을 선원에게 제공하기 위해 공급업자가 승선하는 것조차 금지하는 국가도 있다는 점은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 가이드(International Medical Guide for Ships, third edition), 해양보건연합(International Maritime Health Association),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이 제공한 가이드에 따라 선원이 필수 물품 및 장비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이 적용되는 자국법 또는 선원의 고용계약서에 규정된 선원 최대승무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동안 선원의 승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회원국은 코로나19로 인해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 또는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선원에 대해서도 유사한 실용적인 조치를 마련해야합니다. 기국과 항만국은 최소 3개월 또는 코로나19 종식을 알리는 선언이 있을 때까지 선원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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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3.26>
<"선원교대 대책있어야"…해수부장관, ILO에 협조 요청>   해양수산부는 문성혁 장관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가이 라이더(Mr. Guy Ryder) 사무총장에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ILO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바이러스(COVID-19)의 확산으로 선원의 하선을 제한하거나, 입국을 금지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어 국제노동기구(ILO)의 해사노동협약(MLC) 준수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LC)에서는 선사가 선원들을 12개월 이내에는 교대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각 국의 하선제한이나 입국금지 등의 조치로 제때 선원교대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국적선사들에게 선원교대가 가능한 인접항만을 최대한 이용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점차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문 장관은 협조서한을 통해 현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해운업계가 직면한 상황과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하였다. 해양수산부는 동 서한 발송 이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조치가 공식 논의될 경우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문 장관은 서한을 통해 “코로나19의 전세계적인 확산으로 선원의 교대 및 최대승무기간 준수 등 해사노동협약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며, 선원 최대근무기간 등 비상상황에 대비한 조치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LO) 사무국의 신속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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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3.23>
<코로나19로 선박 운항 차질…해수부, 선제 대응 나서>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예외 적용 요청 서한 발급 추진해양수산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어 우리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급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근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해외 주요 항만당국은 선박의 입‧출항 요건을 강화하고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적선박은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어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에 비치해야하는 증서, 자격증 등의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해사노동협약(Martime Labour Convention, 2007)'은 선원들의 최대승선기간(12개월)과 건강진단주기(2년), 해당 선박의 협약 준수여부를 인정하는 해사노동적합증서(유효기간 5년) 선박 비치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외에서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등을 통해 국적선박의 국제협약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출항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경우, 국내외 수출입 물류흐름에 큰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3월 17일 국제노동기구(ILO)에 문성혁 장관 명의의 서한을 보내 국제기구 차원의 대응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더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박소유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선박소유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코로나19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한 후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을 발급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공식서한은 국제협약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는 해당 선원이 고용기간 연장에 동의한 경우에 한해 발급될 예정이며, 별도의 기한 없이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해외항만에서의 선원 교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과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에서 발행한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하여 발행되는 만큼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준석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세계 각국의 검역이 날로 강화되고 있지만, 이러한 상황일수록 세계 해운산업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기를 기대하고, 앞으로도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IMO-WHO 공동선언문(2020.2.13) 주요내용(Joint Statement IMO-WHO on the Response to the COVID-19 Outbreak)WHO와 IMO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된 선박, 선원 및 승객, 화물에 대한 통관 연기 및 입항 거부와 같은 추가 조치가 여러 국가들에 의해 취해지고 있어 국제 해상 교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에, WHO와 IMO는 모든 국가에 바이러스의 확산 및 유입의 예방 필요성을 인지하면서도 국제보건규칙(IHR 28조)에 명시된 자유로운 입항 허가(free pratique)와 모든 여행객 및 승선 중인 사람과 재산 그리고 선박의 불필요한 지연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회원국에 요청   ◆항만국통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GUIDANCE FOR DEALING WITH IMPACT OF THE OUTBREAK OF THE COVID-19)아태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회원국들이 MLC 및 IMO 관련 협약 충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지침을 채택.해당선박이 선박이 등록된 국가에서 발행한 면책서한과 향후 대응방안을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 항만당국은 선원의 자발적 계약 연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 지침은 IMO/ILO의 지침 발표 시 재검토 됨.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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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3.02>
<오늘의 바다 날씨, 씨씨티비로 확인하세요>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원장 홍래형)은 3월 2일부터 해양예보인터넷 방송 ‘On바다’에서 바다의 날씨예보를 전하는 ‘씨씨티비(See Sea TV)’가 새롭게 방송된다고 밝혔다. ‘씨씨티비(See Sea TV)’는 매주 월, 화, 수요일 아침 8시에 방송될 예정이며, 유튜브(Youtube)의 ‘On바다해양방송’ 채널에서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다. ‘씨씨티비(See Sea TV)’에서는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하는 총 18대의 CCTV 관측자료를 바탕으로 해무, 파랑 등 바다의 날씨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할 예정이다. 국립해양조사원 김준식 과장은 “국민들에게 더욱 유용한 해양정보를 전하기 위해 향후 위성영상을 활용하는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씨씨티비(See Sea TV)로 바다날씨를 미리 확인하셔서, 해무가 짙거나 파고가 높은 날씨에는 바다활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립해양조사원의 ‘On바다’에서는 바다낚시지수(매일 15시), 내일의 바다정보(매일 16시), 국제항로해양정보(매일 17시)도 방송하여 다양한 해양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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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2.28>
<폴라리스쉬핑 소속 선박 브라질 해역서 침수 사고>   폴라리스쉬핑 소속 30만톤급 초대형광탄운반선(VLOC)인 '스텔라배너(STELLA BANNER)'호가 현지시간 지난 24일 오후 9시에 브라질 해역에서 선수가 침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선박에 타고 있는 선원 20명은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선박은 2016년에 건조된 선박으로, 철광석 29만여톤을 선적하고 브라질 폰타 다 마데이라(Ponta da Madeira)항을 출항해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은 다른 선박으로 옮겨졌으며, 사고 선박은 안전 지역으로 이동을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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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2.26>
<코로나19 관련 해양수산부 대응현황>   1. 선박․항만 운영 현황 □ (여객선) 한중 여객선은 평시 16개 항로, 17척이 주 46항차 운항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30일부터 여객운송은 중단, 화물만 운송중* (평시) 16항로 17척 주 46회 운항 → (감축) 16항로 16척 주 36회 운항(2.17∼2.23)ㅇ 크루즈선의 경우 급유와 선용품 공급 목적을 제외한 관광 목적의 국내 입항을 한시적으로 금지(2.10, 중수본)□ (화물선) 중국 기항 화물선은 평시에 ‘컨’선을 포함하여 연간 총 2.3만 척 수준이었으나, 금년 1.1.∼2.17 기준 전년 대비 6.2% 감소□ (물동량) 중국내수 위축 등으로 전년 동기(1.1∼2.17) 대비 전체 ‘컨’물동량은 약 2.1% 감소, 대중국 ‘컨’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4.5% 감소(잠정집계)   2. 코로나19 유입방지 조치현황□ (대응체계)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방지를 위해 선박입항 이후 전단계부터 유관기관과 함께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 시행중< 상시 대응 체계 >ㅇ(선박입항) 입항선박은 의심증상자가 발생시 입항 전 항만․검역당국 사전 신고 ㅇ(선상검역) 중국, 홍콩, 마카오 기항 모든 선박은 100% 승선검역 실시 ㅇ(하역작업) 의심증상자 발생 모든 선박은 승선검역 및 소독완료 후 작업☞ 그간 코로나19 유증상자 16명이 발생, 검사결과 16명 모두 음성 판정□ (특별입국절차) 중국(2.4), 홍콩․마카오(2.12) 지역 적용됨에 따라 한중 여객선, 중국․홍콩 기항 화물선에 대한 검역강화 시행중 ㅇ 별도로, 제3국을 통한 유입방지를 위해 한일 여객선에 대해 승선단계 안내, 선내 방역강화, 승객명부관리 등 검역절차 강화(2.10)□ (항만근로자 등) 종사자 개인위생 강화 및 방역용품 긴급지원 조치 ㅇ 도선사 방제복(320개) 및 마스크(1.3천개) 지원(2.12), 항만근로자용 마스크 (50천개, 2.21) 및 국제여객용 마스크(33천개, 2.14) 지원   □ (입국 중국인) 입국 전후로 엄격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중 ㅇ (선원) 입국 전 자가진단앱 사용법 교육, 입국 시 철저한 검역, 입국 후 2주간 자체격리 및 증상 모니터링 실시* 국내 중국인 선원은 총 1,069명이며, 휴가 등 미복귀자는 131명(2.20일 기준)<span style="le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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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2.25>
<해수부, 코로나19 상황점검회의…“항만 유입 방지에 총력”>   해양수산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해양수산분야 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전날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종전의 비상대책반을 해수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본부로 확대 개편했다. 비상대책본부는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유입 방지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문성혁 장관은 각 지방해양수산청과 화상회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전달하고 각 지방청 비상대책반의 활동상황을 점검했다. 문 장관은 “각 기관은 선박과 각종 시설물 등에 대한 방역을 철저히하고 동시에 개인 위생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며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업계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련업계의 애로사항 등도 꼼꼼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해수부는 지난달 27일 코로나19에 따른 ‘해운·항만업계 피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 중국 기항 화물선 감축 운항 등 예방조치를 실시 중에 있다. 아울러 지난 17일에는 여객선사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및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화물선에 대한 유동성 공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해운 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5.06 | 추천 0 | 조회 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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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2.14>
<'실습선원 사망 속'…선주협회, 선원인권 프로그램 마련 추진>   팬오션 소속의 선박에서 열사병으로 한국해양대에 재학 중인 실습선원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선주단체인 한국선주협회가 1억원을 들여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13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IBF기금관리운영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연구 용역의 사업자 선정을 공고하였다. 용역명은 '선원의 인권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연구'로, 용역예정금액은 1억원, 용역기간은 10개월이다. 제안요청서는 오는 2월 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인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지만, 이에 비해 해상에서 근무하는 선원의 인권은 육상 근로자에 비해 관심이 떨어지고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선원은 장기간 선상에서 근무하면서 가족 및 사회와 단절되기 때문에 인권 침해가 심하고,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해운산업의 필수불가결한 요소인 선원의 인권이 소외되고, 이로 인한 선원의 삶의 질이 떨어지면서 선원직에 대한 매력이 하락하고, 승선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선주협회가 이번 용역을 발주하는 것은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선주협회는 이번 용역을 통해 승선생활에 대한 문화의 특성 및 갈등을 파악하고, 해양수산분야 전반에 걸친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선주협회는 제안요청서에서 ▲선원인권보호의 필요성 및 당위성 ▲선원 직업의 환경 분석, 승선생활 중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분석 ▲선원인권교육의 개념 정립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위한 기본원리 ▲선원인권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마련 ▲선내 갈등관리 및 인권보호 위한 교육교재 개발 등을 주요 과업으로 제시했다. 선주협회는 오는 8월부터 이와 관련한 교육교재 개발과 용역으로 도출한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을 시연할 방침이다. 연말까지 선원의 인권과 관련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는 것이 선주협회의 계획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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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0.01.18>
<DL릴리호 억류 해제, 싱가포르 도착…선사 총력 펼쳐>   영해 침범 혐의로 인도네시아에 해군에 나포된 국적 선박 'DL릴리(LILY)'호가 억류가 해제되어 싱가포르에 도착했다. 외교부와 선사인 엔디에스엠(NDSM)에 따르면 DL릴리호는 한국시각으로 1월 17일 오후 5시 45분 인도네시아 해군의 억류에서 해제됐다. DL릴리호는 지난해 10월 9일 싱가포르와 인접한 인도네시아 빈탄(Bintan) 해역에서 영해침범 혐의(지정구역 외 닻을 내린 혐의)로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바 있다. DL릴리호는 파나마 선적 화물선으로 당시 한국인 선원 9명 이외에 인도네시아 선원 8명이 함께 승선하여 말레이시아에서 싱가포르로 이동하다가 나포됐다. 주인도네시아대사관은 1월 16일 담당영사와 무관을 빈탄(Bintan) 현지에 파견, 선사인 엔디에스엠과 공동으로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기 억류 해제를 요청했다. DL릴리호는 다음날인 17일 출항허가서를 받고 싱가포르로 출항했다. DL릴리호는 한국시각 18일 오전 2시께 싱가포르에 도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엔디에스엠 측은 "그동안 정부 관계부처의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DL릴리호가 억류된 이후 엔디에스엠은 직원을 현지에 파견하는 등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기 억류 해제 및 출항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펼쳤다. 이같은 노력에 따라 최근 인도네시아 검찰로부터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특이한 불법사항(상행위 등)을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확인되어‘혐의 없음’으로 최종 판정을 받았다. 선사 관계자는 "싱가포르항에 도착하면 하선 희망자와 상병자의 본국 송환이 즉시 이루어질 예정"이라면서, "대다수의 선원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는 DL릴리호가 억류되면서 선원들이 선식 공급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정부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지만, 사실을 확대해석한 측면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한편, 최근 인도네시아 해군에 나포된 창명해운 소속 'CH벨라(BELLA)'호는 억류가 해제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선사 측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조기 억류 해제를 위해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관리자 | 2020.01.20 | 추천 0 | 조회 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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