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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7.18>
<목포해양대 승선실습시기 변경…취업경쟁력 강화 기대>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은 2019학년도 승선 실습시기를 기존의 3,4학년 1학기씩 실시하던 것을 1학기 앞당겨 3학년 1년 과정으로 실시하도록 변경했다. 실습시기의 변경은 승선실습과 4학년 학생들의 선사 인턴쉽, 실무 업무능력의 향상 시기와 겹쳐 취업 및 개인능력 향상에 어려웠던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승선실습 종료 후 취업을 위해 준비해야할 시간이 한 학기로 한정되어 있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준비, 졸업토익 준비, 졸업논문 제출,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 등 많은 제약조건을 해소하기 위해 실습시기의 조정이 필요했다. 실습시기가 2개 학년에 거쳐 이루어지다보니 학사행정의 비효율성, 해군사관학부, 학군단 운영과정과 시기가 겹치는 부분 등이 발생하여 이러한 부분을 해소할 방법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올해 2월에 교육부로부터 중등학교정교사(2급) 교직과정 신설을 승인받아 이 과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승선실습시기의 조정으로 인하여 한층 더 학생들의 취업경쟁력을 한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목포해양대학교 승선 실습시기 변경을 위하여 금년도 1학기 실습대상을 2개 학년이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신조실습선 세계로호 포함하여 실습선 3척(새누리호, 새유달호)을 운영하고 실습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해운선사에 건의하여 연계취업에 필요한 위탁실습생(1인당 학기별 약 1000만원 예산 소요)의 인원을 대폭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많은 실습교육에 교수님들이 참여하여 학생들의 실습에 대한 폭넓은 시스템을 통해 실습에 대한 승선실습 교육내실화의 틀을 만들어 냈다. 목포해양대는 "승선 실습시기의 변경은 학령인구의 감소, 실험실습교육의 한계 등을 뛰어넘어, 현장실습 중심의 해운산업 맞춤형 인재양성을 통하여, 특수목적 대학으로서의 역량강화 및 취업경쟁력을 향상하여 졸업 후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배출해 내는 큰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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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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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 촉구 국회 결의안 통과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국방부는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른 현역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현역병 이외에 인력을 줄이고 있다. 특히 공익적 임무를 수행하는 전환․대체 복무 제도의 폐지 및 감축의 일환으로 승선근무예비역의 규모를 축소할 계획이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필수물자 등 전략물자를 수송하는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양성‧예비된 국가 필수요원으로 실질적인 제4군의 국가필수선대 병참병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또한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전시 등 유사시 군수물자 등 전략물자 수송 등에 필요한 동원선박과 필수․지정선박 운항요원의 사전 확보 및 우리나라 국가기간산업인 해운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황주홍 위원장은 “승선근무예비역의 축소는 해양계 학교의 입학생 지원율이 감소되고, 이는 결국 우수 해기인력 양성이 어려워진다. 우수 해기인력 부족은 선원의 노령화와 국적선원 부족사태를 초래해 비상시 물자수송 및 해사분야 산업의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현역입영 대상자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전환‧대체 복무제의 감축과 폐지 대상에서 승선근무예비역을 제외하여 현행대로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이번에 의결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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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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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9>
<외항상선 선원들 국민연금제 개선에 노사 힘모으기로> 외항상선에 승선하는 선원들의 합리적인 국민연금 산정에 선사와 노동계가 힘을 모으기로 했다. 한국선주협회와 선원노련은 지난 3일 서울 달개비컨퍼런스하우스에서 '선원 국민연금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합의 서명식'을 개최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정태순 한국선주협회장과 정태길 선원노련 위원장을 비롯한 외항상선 노사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서명식에서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원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비과세 급여액을 소득에 포함하여 산정할 것을 건의키로 합의했다. 외항상선에 종사하는 선원들은 일정 부분의 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텍을 받고 있다. 이 비과세 혜택 부분이 국민연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선원들의 국민연금 수령액이 낮아지는 불합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외항상선 노사는 힘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선원들이 제대로 된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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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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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4>
<부원경력선원이면 해기사에 도전해 보세요> 해기면허4급 이하 취득교육 무료 실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2019년도 제2차 무료 해기면허 취득 교육'을 5월 7일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력이 풍부한 부원 출신 선원에게 해기사면허 취득 기회를 제공하여 해기사로서 승선을 도모하며, 취업 활성화를 위해 센터와 (사)전국해운노동조합협의회 간 상호협력으로 진행하고 있다. 센터는 경력이 있는 부원 선원을 대상으로 연간 50명(항해‧기관 각 25명)을 모집할 예정이며, 교육 수료생에게는 1인당 교육비 30만원과 필기시험 합격시 20만원이 추가적으로 지급된다. 센터 관계자는 “보다 많은 부원 선원이 그동안 쌓아 온 경력을 토대로 해기면허(4~5급) 취득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무료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합격 후 해기사로서의 재취업을 도모하고 취업 알선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센터는 9월과 10월에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아래 도표 참조).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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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6.01>
<청와대 결의대회 잠정 연기…헝가리 유람선 사고 감안> 청와대 앞에서 개최가 예정되어 있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 잠정 연기되었다.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참석하는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가 오는 3일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5월 30일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로 인한 비보가 들려오면서 행사를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자발적으로 결의대회를 잠정적으로 연기한 것이다. 현재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헝가리 유람선 사고에 대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와중에 해양수산계가 결의대회를 가질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결의대회를 준비하는 관계자는 "헝가리 유람선 사고로 인해 결의대회를 잠정 연기키로 결정하였으니 널리 양해하여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가 대체복무제 축소를 단행하고, 이로 인해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및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만큼, 해양수산업의 근간인 승선근무예비역의 유지·존속에 업계가 사활을 걸고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국해양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부산해사고등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 한국해기사협회,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원양산업협회, 수협중앙회 일동>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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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31>
<"승선근무예비역 유지하라"…해양계, 청와대로 간다> 해양대학교와 해사고등학교를 비롯하여 선원과 해운·수산업계 종사자 등 2000여명이 6월 3일 청와대 사랑채 앞 도로에 모여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반대 결의대회를 갖는다.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을 지탱해 온 인재양성 초석인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수 해기사 양성과 유사시 동원선박 운항요원 확보를 위해 지난 2007년 병역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는데, 최근 국방부에서 병역자원 고갈을 이유로 동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우리나라 해운 및 수산산업 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 우리나라가 세계 상위권의 해양강국으로 도약하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이 제도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경우 해기전승의 단절은 물론이고 우리 나라 해양산업 기반이 크게 와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한국해양대학교와 목포해양대학교. 인천해사고등학교와 부산해사고등학교,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한국선주협회, 한국해기사협회, 수협중앙회, 한국원양산업협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등 해양계 교육기관과 해운·수산단체 종사자들은 6월 3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축소방침 철회를 강력히 촉구키로 했다. 이날 결의대회 현장에서 한국해기사협회 이권희 회장의 대회사를 시작으로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과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양대학교 송재욱 해사대학장 등은 연대사를 통해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 제도의 현행 유지를 청와대에 강력히 건의할 계획이다. 또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생 대표인 김정식 사관장과 목포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홍승효 학생회장은 “단 한번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망가져버릴 국가와 세계해양으로 뻗어나갈 해운인재들의 미래가 사라져버릴 것이 두려워 보고 있던 전공책을 덮고 결의대회에 참가하려는 것”이라며, 이날 호소문을 통해 해양대학 재학생들의 입장을 정부에 강력히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승선근무예비역제도의 존속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식하면서도 형평성문제를 들어 배정인원을 축소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승선근무예비역제도는 1958년 해군예비원령에 따라 제정된 해군예비원제도가 모태로서 60년 이상 유지해 오면서 우리나라 해운, 수산, 조선 등 해양산업의 발전을 견인하여 왔다. 더구나 승선근무예비역은 5년내 3년이상 승선해야 병역의무를 필할 수 있어 육군 복무기간 19개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복무기간이나 복무강도 등 모든 면에서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선주협회 양홍근 상무는 “승선근무예비역은 수개월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데다 엄격한 지휘체계로 현역과 다름없는 선상생활을 하는 등 육지에서 출퇴근을 하는 다른 대체복무제도와는 차원이 다르다”고 강조하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를 일반 대체복무제도와 비교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11개 단체의 명의로 작성한 승선근무예비역 축소 결사 반대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이를 청와대에 전달한다.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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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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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23>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해야"…정태길 위원장, 교육부장관에 건의>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한국노총 지도부와 함께 22일 오후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승선근무예비역제도 현행 유지 요구안을 포함한 한국노총의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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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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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16>
<실습선원 등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또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일~7월 12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 장대운 형사계장은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약 4억 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108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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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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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26>
<선원노련, 아동복지시설 방문해 후원금 전달> 선원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선원노련(위원장 정태길) 임직원이 26일 오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희락원(원장 박효일)을 찾아 사랑의 후원금(300만원)과 물품(수건 500장)을 전달했다.정태길 위원장은 박효일 원장에게 “작지만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효일 원장은 “후원하신 수건은 아동들에게 꼭 필요했던 물품이라 요긴하게 쓰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주신 후원금은 난방비용으로 감사히 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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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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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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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15>
<선원 승하선공인,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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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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