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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5.16>
<실습선원 등 해양종사자 인권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승선 실습에 나선 선원 등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 예방을 위해 해양경찰과 관계기관, 해양 관련 학교 교원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경찰청은 15일 오전 중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 병무청,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등 유관기관 9곳과 한국·목포해양대, 인천해사고, 충남해양고 등 해양 관련 고등·대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예방·단속 합동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해양경찰청이 지난해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인권침해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자동차전용운반선에서 기관사가 실습선원 4명을 공구로 수차례 때리고 술을 억지로 마시게 강요하는 사건 등 학생 신분 실습선원에 대한 인권침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또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이 피해를 당했을 경우 대처요령과 신고 방법 등을 교육기관에서 사전 교육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눴다.특히 일부 해운업체 등에서 인권 인식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실습선원 또는 취업 대상 학생들의 실태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 인권침해 예방에 대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청은 오는 6월 3일~7월 12일 ‘상반기 인권침해 사범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강력하게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습선원 등에 대한 업무강요·폭행 ▲무허가·무등록 직업 소개 행위 ▲선원 하선요구 묵살 강제승선 행위 ▲약취유인·갈취행위 등이다. 해양경찰청 장대운 형사계장은 “학생 신분의 실습선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은 지난해 어선, 염전, 양식장 등 전국 83,000여 곳에서 일하는 해양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펼쳐 지적장애인을 선원으로 고용시켜 임금 약 4억 원을 착취한 어선 선주를 구속하는 등 총 108명의 인권침해 사범을 검거한 바 있다. 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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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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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26>
<선원노련, 아동복지시설 방문해 후원금 전달> 선원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선원노련(위원장 정태길) 임직원이 26일 오전 부산 금정구 노포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희락원(원장 박효일)을 찾아 사랑의 후원금(300만원)과 물품(수건 500장)을 전달했다.정태길 위원장은 박효일 원장에게 “작지만 정성을 모아 전달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효일 원장은 “후원하신 수건은 아동들에게 꼭 필요했던 물품이라 요긴하게 쓰고,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 주신 후원금은 난방비용으로 감사히 쓰겠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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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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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15>
<선원 승하선공인, 전국 어디에서나 신청 가능해져>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선원 승하선공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정된 '선원법 시행규칙'이 4월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승하선공인은 선원 근로감독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원을 보호하기 위해 선원의 승하선 교대가 있을 때마다 지방해양수산청의 공인을 받는 제도이다. 이전에는 선박소유자가 선원의 승하선이 이루어진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에서만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박소유자의 소재지와 선원의 승하선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승하선공인을 신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승하선공인은 인터넷이나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선박소유자 소재지가 일반적으로 지방청과 가까운 경우가 많고 갑작스런 교대 등으로 급하게 신청할 때는 구비서류 보완 등이 비교적 쉬운 직접 신청방식을 더욱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박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전국 지방해양수산청 어디서나 승하선공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선원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되었다. 이종호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승하선공인 관할청을 전국으로 확대함에 따라, 선박소유자들의 부담을 줄이고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선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선박소유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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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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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09>
<한국해양대, 청년선원 일자리창출 위한 협약 체결> 한국해양대학교(총장 박한일)는 한국동서발전 본사에서 한국동서발전(사장 박일준), 에이치라인해운(사장 서명득), 엔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사장 장철순)와 ‘청년선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3월 27일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해운산업 침체 등으로 인한 해운분야 청년일자리 감소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제물류선박 내 외국인선원이 잠식하고 있는 일자리를 국내 초급 사관급 청년선원 일자리로 전환함으로써 해운분야 청년일자리 추가 창출과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유연탄 장기수송선박 사관급 선원은 국내 선원과 외국인 선원의 인건비 차이로 인해 외국선원이 5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한국동서발전은 지난해 9월 국내 발전사 최초로 ‘해운분야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유연탄을 수송하는 선박 내 외국인선원을 내국인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동서발전은 에이치라인해운, 엔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와 함께 총 8명의 한국해양대학교 졸업예정자를 동서발전의 유연탄 장기운송선박의 초임사관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국해양대학교는 채용조건부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유연탄 수송용 장기계약 선박을 대상으로 2019년 6월부터 채용인원의 2배수에 해당하는 16명의 승선실습생을 선발하고, 에이치라인해운과 엔와이케이벌크쉽코리아는 선발된 실습생을 대상으로 2019년 하반기부터 승선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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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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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4.01>
<침몰선박 관리 강화 및 명예해양환경감시원제 도입>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하여 3월 29일부터 5월 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해양환경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며,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도입, 환경관리해역 사후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령안에서는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먼저, 해양환경 보전활동 단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수협중앙회의 임직원 또는 어촌계장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이 명예해양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은 해양오염물질 투기에 대한 감시 및 신고, 해안가나 바다에 방치된 쓰레기 수거, 해양환경정책 건의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이 특별관리해역, 환경보전해역 등 환경관리해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환경관리해역 인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이밖에 바닷속 침몰 선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침몰선박의 해양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평가항목을 7개에서 9개로 확대하고, 항목별 평가점수도 세분화하였다. 또한, 평가결과가 40점 이상이거나, 침몰선박이 주요 항로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항행에 장애가 될 경우에는 추가로 평가를 실시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강정구 해양환경정책과장은 “해양환경에 대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됨에 따라, 법률 개정안의 취지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마련하였다”며,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이 해양환경 및 보호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의 ‘법령바다/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오는 5월 8일까지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해양수산부 누리집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저작권자 © 해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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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3.29>
<선원복지고용센터 "산재입원 선원 복지에 총력 지원">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이사장 류중빈)는 지난해 말 산재로 병원에 입원 중인 선원들을 찾아가 회복 경과 등을 청취한 후 따뜻한 위로와 함께 빠른 쾌유를 기원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센터에서 시행하는 재활사업에 대한 안내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병문안을 통해 산재로 입원한 선원들이 해상에서 근무하는 직업적 특성상 재활관련 정보에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센터에서는 재활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복지수혜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센터에 따르면 병문안을 통해 만난 선원들은 대체적으로 신체 상태를 빨리 회복하여 원직에 복귀하는 것을 희망하였으며, 병원에서 진행하는 재활치료에도 적극적으로 임하는 모습이었다. 무엇보다 센터 직원들의 따뜻한 위로와 격려에 깊은 감사를 표시하는 등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앞으로 병문안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센터는 결정했다. 먼저, 부산 시내 선원 산재병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병문안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선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는 위로와 함께 재활에 대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산재로 병원에 입원 중인 선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찾아가 우리 센터가 늘 선원과 함께 한다는 신뢰를 심어줄 것이며, 신체의 빠른 회복과 원직복귀 촉진을 위해 내실 있는 재활사업도 추진해 나가겠다고”고 말했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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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3.25>
<"일자리정책 역행하는 승선근무예비역제 개악 중단하라"> 선원과 예비선원들이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촉구하며 서울 용산부 국방부 청사 앞에서 항의시위를 펼쳤다. 정부는 현역 복무병의 부족을 이유로 그동안 해운수산업의 근간으로 유지해온 승선근무예비역제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 소속 선원들과 예비선원인 한국해양대 및 목포해양대 학생들, 그리고 해양수산업계 관계자 등 2000명에 가까운 인원들이 지난 22일 오후 국방부 청사 건너편인 전쟁기념관 입구에서 '승선근무예비역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사수 결의문' 낭독을 통해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단순한 병역특례가 아니고, 선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중요한 정책"이라면서, 제도 유지를 촉구했다.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연간 1000개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이며, 1000척이 넘는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감안하면 오히려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해양수산계의 설명이다. 이들은 "일자리 정부를 내세우던 문재인정부가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축소하면, 이는 바로 일자리 축소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우리 선원들이 전쟁이나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인력임을 명심해야 한다면서, 선원들이 애국심과 사명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가안보는 물론이고 자국민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 한국 해운수산업의 발전에 꼭 필요한 승선근무예비역제는 현행 유지는 물론이며, 보다 더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도를 사수하기 위해 적극적인 투쟁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 선원노동계는 물론이고 선원교육계, 해양수산업계가 하나된 힘으로 문재인정부의 이번 정책에 맞서 나가겠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선원노련 정태길 위원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해기사의 진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폐지 책동을 분쇄하겠다”며, “거꾸로 가는 정부의 정책을 바로 잡기 위해 대한민국 해운수산업인들이 새벽부터 전국 각지에서 달려와 한목소리로 투쟁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6·25전쟁 당시 국적선 선박을 정부가 징발하며 그 선박과 함께 선원들이 해군작전에 투입되었고, 전후에도 관련법제가 미비해 별도로 군복무를 마쳐야 했다”면서, “만약 정부가 인구감소로 병역자원을 충당하지 못할 지경으로 도저히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를 유지할 수 없다면 전시 상황 시 국적선박에 대한 징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승선근무예비역제는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선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해양계 학교 졸업생이 5년 내 3년을 상선이나 어선에서 항해사·기관사로 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제도다.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으며,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계의 설명에 따르면 우선 700명 규모의 축소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후에 500명 수준으로까지 축소도 검토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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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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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3.21>
<승객과 학생이 참여하는 선박안전체험, 팬스타드림호서 가져> 국제여객선인 '팬스타드림'호에서 일반인들이 참여하는 안전점검 체험 행사가 진행되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준석)은 21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승객과 한국해양대 학생 5명 등이 직접 여객선(팬스타드림호)에 승선하여 선박점검에 참여하고 체험하는 '국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국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해양안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미래 해양인 체험교실 ▲승객 참여 안전체험 ▲선박 비상설비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였다. 우선, 미래 해양인 체험교실은 장차 해양관련 분야에서 근무하게 될 해양계 대학 학생들이 정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여객선 점검현장에 참여하여 선박검사관의 직무를 관찰하고 현장에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또한, 승객이 참여하는 안전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승객들이 직접 구명동의를 착용해보고, 화재 상황에 대비하여 소화기를 작동해 보는 등 체험을 진행하였다. 특히, 구명뗏목의 작동과정과 탑승방법 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알려 주기 위해 실시한 구명뗏목(교육용) 팽창 시연은 승객들이 다시 한 번 ‘해양안전’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김준석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국민 참여형 안전점검을 통해 미래해양인(학생)들이 올바른 직업관을 함양하고 장차 안전한 바다를 만드는 해양인으로 성장하기 바라며, 여객선 안전에 대한 승객들의 의식이 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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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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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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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3.19>
<선원계 2000여명 국방부 항의 시위…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 촉구> 해운산업의 근간인 '승선근무예비역제'를 지키기 위해 선원들과 해양대 학생 및 학부모들이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은 오는 22일 오후 1시 30분부터 국방부 앞에서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유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의 축소를 저지하기 위해 선원노련 및 선원 관련단체(한국선주협회, 한국해운조합, 수협중앙회, 한국해기사협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한국원양산업협회)와 해양계 학교 등에서 약 2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선원노련은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우수한 해기사를 양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면서, "저임금의 외국인선원을 선호하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할을 해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1000여척의 우리나라 선대 규모를 고려하면, 매년 편입하는 1000명 수준의 승선근무예비역의 수를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병역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최근 승선근무예비역을 축소 또는 폐지하겠다는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선원은 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 주요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을 운항하게 된다. 승선근무예비역 제도는 국가 안보차원에서도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 해양수산계의 설명이다. 선원노련 및 선원 관련단체는 이날 국방부의 승선근무예비역 제도 축소 및 폐지 논의를 '개악'이라고 규정하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결의대회와 지속적인 투쟁을 예고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는 부산 및 인천해사고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지만, 학부모들이 대거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정책 및 교육과 관련한 항의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사회적인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대와 해사고 학생들은 이번 결의대회에 앞서 지난달 13일 세종시에 있는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승선근무예비역제 유지 촉구' 집회를 개최한 바 있다. 당시 해수부 앞에서 개최된 집회는 주무부처인 해수부의 지원을 요청하는 성격이 강한 반면에, 이번에 진행하는 국방부 앞의 결의대회는 국방부 정책을 정면 부정하는 성격이 강하다. 한편, 이번 결의대회를 앞두고 선원관련 단체 및 교육기관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모임을 갖고, 구체적인 참여 인원 및 대회 진행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그램 협약 체결>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해양수산부에서 '글로벌 승선 취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한국선주협회 김영부 부회장(왼쪽 두번째)을 비롯해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강수일 회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이동재 원장,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정태길 위원장, 해양수산부 엄기두 해운물류국장, 목포해양대학교 박성현 총장, 전국선원선박관리노동조합 박성용 위원장(왼쪽부터) 등이 참석해 젊은 해기사들에게 양질의 일자리 창출를 제공하기 위해 상호 협력키로 약속했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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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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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9.03.15>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 무료 노무상담 창구 개설>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이사장 류중빈)은 선원들의 노동 및 노사관계에 대한 법률적?업무적 상담 및 자문을 위해 '한성노무사'와 전속 자문계약을 체결한다.이제까지 ‘법무법인 365’와 법률에 관한 자문계약을 체결하여 2003년부터 선원이 겪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해왔다.그러나 해가 갈수록 근로권이 강화되고 근로자의 욕구가 증대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고 선원의 노무와 관련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상담을 위해 별도로 ‘한성 노무사’와의 자문계약을 통해 노무전문 상담 창구를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이로써 기존의 임금체납, 재해보상 관련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선원과 선사 간의 노사갈등이나 분쟁에 대해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상담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류중빈 이사장은 “이번 자문계약으로 선원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노무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원 관련 전담업무를 수행하는 명실상부한 기관으로서 선원들의 고충과 피해를 빠르게 해결하고 지원하여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금, 노무 등에 대한 무료 상담이 필요한 선원은 한성노무사(051-852-8464)로 연락하여 자문하면 된다.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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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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