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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22>
부산항 우암부두-광양항 중마부두, 해양산업클러스터 지정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우암부두(17만5931㎡)와 광양항 중마부두 등(28만7883㎡)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해양산업클러스터는 유휴화된 항만시설에 첨단 해양신산업을 집적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이번에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가 지정됨에 따라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 그간 정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2016.5)하고, ’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2017~2021)‘을 수립(2017.4)하였는데 그 후속조치로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부산항과 광양항에 해양산업클러스터 세부 대상지역이 확정되었으며, 대상지의 토지이용계획 등 실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한 청사진이 마련되었다. 향후 부산항만공사 및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금년 중 대상지 개발에 대한 기본·실시설계를 완료한 후 2019년까지 기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시, 전남도(광양시)는 기반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역에 기반시설 설치가 마무리되면, 해양신산업 관련 민간기업을 유치·집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제고하는 성장 거점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산항에는 해양레저기기, 선박·해양플랜트 등 관련 기업을, 광양항에는 해운항만물류 R&D 기업을 각각 우선적으로 유치하여 지역별로 차별화된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제1차 해양산업클러스터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양산업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2021년까지 3,800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2000억 원의 부가가치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해수부는 해양산업클러스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앞으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입주기업 유치활동을 다각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공두표 해수부 항만물류기획과장은 “연구개발특구 등 타 특구와 유사한 수준의 인센티브가 지급될 수 있도록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혜택을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여행사 대표들 연운항훼리 신조선 승선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지난 6일 내항 4부두에서 국내 여행사 대표 40여명을 초청, 신조선 '하모니윈강(M/V HARMONY YUNGANG)'호에 대한 참관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하모니윈강호는 중국 황하이조선에서 건조를 시작한지 1년 3개월여만에 완공된 신조 카페리선으로, 여객 1080명, 화물 376TEU를 적재할 수 있는 선박이다. 지난해 12월 19일 인천항 첫 입항 기념 취항식 이래 인천에서 매주 화요일과 토요일 주 2항차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번 참관 행사는 전라도 및 서울지역 여행사 관계자 40여명을 대상으로 신조선 소개 및 인천-연운항 노선에 대한 홍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향후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아웃바운드 여객 유치가 기대된다.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은 “신조선 투입으로 인천-연운항간 카페리를 이용하는 여객들이 기존보다 더욱 쾌적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아직 취항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활발한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승객들이 카페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8.01.22 | 추천 0 | 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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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26>
<현대상선, 영하 60도 냉동화물 운송 개시> 현대상선(대표이사 유창근)이 냉동 컨테이너 분야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활용, 부산발 스페인 바르셀로나 운송을 시작으로 울트라 프리저(Ultra Freezer)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울트라 프리저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사는 머스크와 CMA CGM 뿐이며 국적선사로는 현대상선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트라 프리저 서비스는 일반 냉동 컨테이너의 한계인 영하 35~40도를 넘어 영하 60도의 초저온으로 화물을 운반하는 서비스다. 이동, 선적 및 양하 과정에서 초저온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숙련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한다. 이 때문에 운임이 일반 냉동 컨테이너 대비 4배에서 최고 8배까지 높은 수준이다. 울트라 프리저 서비스를 이용하면 기존에 주로 항공을 통해서 운송했던 고급냉동참치(횟감용), 성게 등 고수익 화물을 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현대상선은 부산-바르셀로나(스페인), 부산-시미즈(일본), 알헤시라스(스페인)-요코하마(일본) 구간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대상선은 향후 울트라 프리저 서비스 등 고부가가치 사업을 확대해 수익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상선 냉동 컨테이너 관리 기술이 이번 울트라 프리저 서비스를 통해 더욱 향상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화주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현대상선은 지난해 8월 냉동 컨테이너 IoT 시험 운영을 성공적으로 마친 바 있다. 냉동 컨테이너에 IoT 기술을 도입하면 선박에서만 확인 가능했던 온도 변화여부를 인터넷을 통해 어디서든 실시간으로 체크 및 조절이 가능해진다. 또한 향후 블록체인과 연계하는 등 범위를 넓힐 수 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KSS해운, 대선조선에서 'E CHEMIST'호 인수> KSS해운(대표이사 이대성)은 26일 3500DWT급 오일/케미컬( Oil/Chemical) 탱커 신조선박인 '이 케미스트(E CHEMIST)'호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이 선박은 지난 2016년 5월 부산 대선조선에 발주한 3척의 선박 중 두 번째 선박이다. 이케미스트호는 인수와 동시에 국내외 화주와의 COA계약에 투입한다. 액체석유화학(케미컬)제품을 극동아시아 지역으로 운송할 예정이다. KSS해운은 이 선박 이외에도 대선조선에서 지난 12월에 인수한 'DUKE CHEMIST'호 및 오는 5월 인수 예정인 'FALCON CHEMIST'호를 인수해 케미컬부문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간다.이를 통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 국내외 우량 화주와의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한 글로벌 종합물류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SS해운은 창사 이후 최대 규모의 선대(가스운반선 14척, 케미칼운반선 8척, 용선 및 LNG 선박 6척)를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최대 매출과 이익달성에 이어 2018년에도 지속적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LPG선 벙커링 협약 체결…亞 허브로 육성 추진> 선박이 배출하는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등 각종 유해물질을 대폭 줄인 ‘친환경 LPG(액화석유가스) 연료 추진 선박’ 개발이 본격화돼 내년 국내에 첫 선을 보인다. 대한LPG협회는 25일 부산 한국선원센터에서 ‘LPG 선박 벙커링 허브 개발과 인프라 구축을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가스터빈엔진 기술을 보유한 GE, LPG 선박 사업 주관사 현성MCT, 선박 운영사 영성글로벌, 선박설계회사 극동선박설계, 선박관리회사 딘텍, FGSS(가스 연료 공급 장치) 및 TANK 개발 회사 앤써, 프랑스선급, 조선사 유일 등이 참여했다. 협약식 참여사들은 내년 운항을 목표로 하는 연안 카페리선을 비롯한 친환경 LPG 선박이 해상에서 LPG를 공급할 수 있도록 벙커링 허브 및 인프라 구축 업무를 추진한다. 이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LPG 벙커링 허브를 구축하게 되며 친환경 LPG 선박 연료 공급 시장 선점에 유리한 고지를 밟게 된다. LPG 업계는 GE 등과 함께 2016년부터 친환경 LPG 연료 선박 개발을 추진해 왔다. 그간 선박 설계 및 안전성 검토를 완료했으며, 내년에 선박을 인도 받아 운항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선박 연료로 LPG를 공급하기 위한 시스템 조성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리자 | 2018.01.22 | 추천 0 | 조회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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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26>
<부산신항 배후단지에 남미 농축산물 물류센터 들어선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에르네스또 꼬르데로(Ernesto Cordero) 멕시코 상원의장 일행이 25일 오전 11시 30분 부산항만공사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상원의장은 지난 1월 8일 라울 우르테아가 트라니 멕시코 농림축산부 차관보 방문 시 합의했던 남미 농축수산물의 동북아시아 진출을 위한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활용방안에 대해 더욱 심도있게 논의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 부산항을 방문하였다. 멕시코는 한국의 중남미 수출 38%를 차지하는 중남미 1위 시장이자 부산항에서 연간 54만TEU 이상을 처리하는 제10대 교역국이다. 멕시코 상원의장은 “양국 간 안정적인 통상 협력 및 부산항의 훌륭한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멕시코의 우수한 농축산품이 한국과 동북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활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부산항 방문에 동행한 ㈜하이랜드 푸드는 외국업체와 합작기업을 설립,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 내 약 6만6000㎡ 부지에 350억원을 투자하여 물류센터 및 가공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갖고 있다. 부산항에서 가공, 포장 등 과정을 거쳐 아시아 시장에 수출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실현된다면, 배후단지 당초 개발 목적인 고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이 뒤따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예종 공사 사장은 “멕시코의 고품질 농축산물이 부산항 신항 배후단지에서 전시, 가공 등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후 아시아 시장으로 판매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2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군산항, 지난해 1924만톤 처리…전년비 2% 증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홍상표)에 따르면 2017년도 군산항 물동량은 1924만1000톤으로 전년동기(1888만1000톤) 대비 2% 증가했다. 이중 컨테이너는 6만8506TEU로 전년 동기(5만6564TEU)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화물 중 수출은 전년(307만6000톤) 대비 7% 감소한 287만4000톤, 수입은 전년(1242만4000톤) 대비 3% 증가한 1281만톤 등 수출입화물은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 증가하였으며, 연안화물(유류,모래,시멘트 등)은 355만7000톤으로 전년(338만1000톤)보다 5% 증가했다. 주요 수출입화물인 자동차는 34만8824대로 환적차량 증가(2016년 29만9063대→2017년 30만3174대)로 전년(34만7173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고, 사료원료는 AI영향 등으로 옥수수, 부원료 등이 감소하여 전년(459만2000톤) 대비 11% 감소(409만3000톤)하였으나, 2017년에 신규로 취급한 유연탄 화물(35만2000톤)과 우드펠렛 등의 화물 증가로 물동량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컨테이너 물동량은 컨테이너 신규항로 개설, 항로 다변화 등으로 군산컨테이너터미널(주)의 물동량이 3만1290TEU로 전년(2만309TEU)대비 54% 증가하는 등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수출 지원 위해 부산 조선기자재업체에 18억 여 원 지원> 부산시와 한국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KOMEA)은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조선기자재 수출 및 A/S 거점기지 구축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
관리자 | 2018.01.22 | 추천 0 | 조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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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15>
<군산-스다오 카페리 추가 투입, 17일 해운회담서 논의>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중단된 한중 해운회담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국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 스다오항(석도) 항로의 카페리 증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군산-스다오 항로에 카페리선 1척을 투입하고 있는 석도국제훼리는 이 항로에 카페리선 1척을 추가 투입하여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수부, 부산북항 '오페라하우스'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미터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 해양문화지구내 2만9542㎡부지에, 연면적 5만1617㎡,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최고의 음향과 무대시설을 토대로 오페라를 비롯한 발레, 무용, 뮤지컬, 연극 등이 가능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극공연 전문공연장으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부산시와 롯데그룹간 1000억원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부 약정을 체결한 이래, 2016년 사업부지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북항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수변 친수공간에 국제크루즈터미널, 부산역환승센터 등과 연계한 교통요지라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국내 관광객, 크루즈관광객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시설로, 옥상광장 등을 갖춘 현대 공연장으로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동남권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원도심 관광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오페라하우스 공사착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수익창출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8.01.15 | 추천 0 | 조회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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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22>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선원대비처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적피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해역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시행,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도적 토대를 갖춤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되었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양수산정보 41종 통합제공 시범서비스 실시 해양수산부는 약 41종의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수산정보 시범서비스 누리집’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수집하여 민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총 41종의 해양수산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누리집(www.khoa.go.kr/oceanmap/)을 구축하였다. 시범서비스 누리집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보유기관이나 유형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 목록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본 누리집 구축에 앞서 지난해 9월 26일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지자체와 정보 실수요자인 IT기업,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누리집 개발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였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2018~2021)’에 착수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한국해양대, 해양드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양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험비행장 조성에 나서는 등 부산시와 공동으로 업무 추진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미래 해양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과 부산시 김영환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해양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공·ICT·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인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 드론간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시가 유치한「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의 안전성 검증<span style="letter-spacing:
관리자 | 2018.01.15 | 추천 0 | 조회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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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16>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근해선사 '컨'부두 전환>   부산항 신항의 남컨테이너부두와 북컨테이너부두를 연결하는 다목적부두가 앞으로 근해선사 컨테이너부두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BMNT)에게 전대한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의 운영권을 환수해 근해선사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근해선사 피더선박들은 그동안 원양선사 대형 컨테이너선박에 밀려 체선이 심해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다목적부두 이용으로 근해선사 피더선들의 체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해선사의 하역부두로 이용될 다목적부두는 400m의 선석과 300m의 잔교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근의 르노삼성 등 자동차 물량 하역과 일부 벌크 화물 등을 실어날라왔다. BPA는 다목적부두를 근해선사 하역부두로 이용하면 연간 최대 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PA는 근해선사와 하역료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해선사측에서는 TEU당 3만원선을 제시하고 있고, BPA는 4만3000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1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BPA “부산항 사람 중심 항만으로 탈바꿈”>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부산항을 가치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항은 2000만TEU를 초과 달성하여 세계의 물류 중심으로서의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부산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실제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안전과 작업 여건 등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개선TF를 구성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200여 가지의 안전·민원·서비스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각 분야별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설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들 과제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과제별로 부산항 내 북항·신항·감천항으로 구분하고, 각 항별로 안전·유지보수·항만운영·관련산업 지원 담당 지정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 내 안전․민원․서비스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 받는 세상 만들기의 실행이다. 공사는 보다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력을 강화하여 모든 항만관련 종사자와 이용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세밀히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항만 및 관련 산업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인적네트워크가 넓은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선정하고 각 부문별 민원 서비스개선 과제 관리자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 중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민원개선 제안마당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우예종 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과 항만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항만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부산항을 만들어 그것이 다시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제대로 된 가치로 되돌려 받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1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연안여객 역대 최고…작년 1690만 명 이용>세월호 사고 부정적 이미지 회복 분석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6년(1541만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1606만명) 이후 4년 만이며, 2013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427만명으로 전년 대비 11.2%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2014.9)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인해 휴가객 및 귀성객이 증가하였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가 계속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실적은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수기인 5월에는 이용객 수가 225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월 이용객 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름휴가철인 8월과 황금연휴가 있던 10월에도 각각 180만명 수준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지역별 여객선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
관리자 | 2018.01.15 | 추천 0 | 조회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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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02>
<비상상황 대비한 해운·항만 국가대응체계 마련한다>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필수선박제도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하여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하여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VOA “北 유류 거래 의심 선박들, 중국기업이 운영”>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우리 정부에 억류된 선박의 운영회사가 중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2일 보도를 통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에서 억류한 '코티(KOTI)'호의 소유회사는 '다롄 그랜드 오션 쉬핑 매니지먼트'로 주소가 중국의 랴오닝성 다롄 중산구라고 전했다. 코티호는 파나마 선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코티호는 지난달 22일 평택당진항에 억류될 당시를 비롯해 같은달 17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중국의 운영회사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VOA는 운영회사인 다롄그랜드오션쉬핑이 코티호를 비롯해 최소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코티호와 글로벌드림호, 코야호 등이 파나마 선적이었고, 페이스호와 킴벌리호는 홍콩 선박이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도 홍콩 선적이지만, 운영회사는 중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VOA는 이 선박의 운영회사가 '라이트하우스 쉽 매니지먼트'로 중국의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주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탱커 선박인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우리 정부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VOA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톤을 전달했으며, 코티호는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항적이 유사해 거래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측은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대만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한-자카르타 항로 4척 철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mso-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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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7>
<'선원의 날' 제정하고, 선주 치료거부 처벌조항도>선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선장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선원의 날' 제정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하선공인 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6월25일)과 연계하되 한국전쟁일과의 중복을 고려한 조치이다.◇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예외 규정 삭제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와 관련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삭제하였다. 또한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과태료 200만 원 이하)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그간 해사노동협약 발효(2015.1.9)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내년 선원 최저임금 198만원…22만원 인상>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월 22만1540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앞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송입업체도 대행할 수 있어>'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그동안 선박소유자만 가능하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면으로만 하던 신고를 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 고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7.12.28 | 추천 0 |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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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1>
<벌칙 강화하고 체험교육도 확대'…선박사고 개선방안 발표> 해양선박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300만원에서 1000만원)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세력의 야간운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 목포 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 제주에도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교육 및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한다. 그간 119, 112를 경유하여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여객선 내 비치된 안전장비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해양안전 시연‧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1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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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0>
<부산항만공사, 내년 예산 8481억원 확정>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15일 열린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7년 7707억 원보다 10% 증가한 848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한진해운사태 등 해운항만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항의 2000만TEU 시대를 맞아, 2018년을 혁신성장의 전환점으로 삼고 글로벌 물류허브, 해양관광·비즈니스 허브, 항만연관서비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항만기업으로 조직을 탈바꿈시킨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물류허브' 달성을 위해 신항 서‘컨’부두 건설 1036억원, 배후단지 조성에 333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인프라를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항 ITT(터미널간 화물 운송)운영효율화 도모와 북항 운영사 통합으로 물류흐름의 중심지로써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하여 세계적 미항으로써의 '해양관광 비즈니스 허브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북항재개발사업 등 항만재개발사업 516억 원을 비롯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연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넘치는 항만, '항만연관서비스 허브' 달성을 향해서, 항만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6억원을 편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1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정책과 지역사회 부응에 발맞추어 대기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예종 사장은“올해 부산항 최초 2000만TEU 달성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물동량 중심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2018년을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0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7.12.20 | 추천 0 | 조회 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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