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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15>
<군산-스다오 카페리 추가 투입, 17일 해운회담서 논의> 지난해 사드 문제 등으로 중단된 한중 해운회담이 오는 17일과 18일 이틀간 중국 곤명에서 개최된다. 이번 한중 해운회담에서는 국내에서도 민감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전북 군산항에서 중국 스다오항(석도) 항로의 카페리 증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군산-스다오 항로에 카페리선 1척을 투입하고 있는 석도국제훼리는 이 항로에 카페리선 1척을 추가 투입하여 데일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18일 회담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수부, 부산북항 '오페라하우스' 실시계획 승인>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사업의 활성화 및 인근 항만시설(크루즈미터널, 국제여객터미널)과 함께 관광인프라를 구축할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승인 고시됐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북항 재개발 사업지 해양문화지구내 2만9542㎡부지에, 연면적 5만1617㎡, 지하2층 지상5층 규모로, 최고의 음향과 무대시설을 토대로 오페라를 비롯한 발레, 무용, 뮤지컬, 연극 등이 가능한 동남권 최대 규모의 극공연 전문공연장으로 건립된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 부산시와 롯데그룹간 1000억원의 오페라하우스 건립기부 약정을 체결한 이래, 2016년 사업부지 무상임대 협약 체결, 2017년 해양수산부로부터 북항재개발사업지내 공연장 건립 사업시행자 지정 및 부산항(북항) 항만재개발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은 후 설계 경제성 검토, 건설기술심사 및 교통영향평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실시설계를 마친 상태다. 부산시는 부산오페라하우스 건립 공사발주를 위하여 조달청에 공사 입찰공고를 진행 중이며, 금년 상반기 중에 건축협의를 완료하고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본격적으로 공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부산오페라하우스는 수변 친수공간에 국제크루즈터미널, 부산역환승센터 등과 연계한 교통요지라는 입지적 특성을 살려, 국내 관광객, 크루즈관광객 등을 유인할 수 있는 국제해양관광의 거점시설로, 옥상광장 등을 갖춘 현대 공연장으로 새로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조성되어 동남권역에 있는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예술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원도심 관광의 활성화와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항(북항) 재개발사업 상부시설(항만친수시설 공연장) 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본격적인 오페라하우스 공사착수와 함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수익창출을 고려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202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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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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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22>
해적피해예방법 본격 시행…선원대비처 의무화 해양수산부는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을 완료하고, 지난달 28일부터 법령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해운국은 소말리아·아덴만 해역에 해군 함정을 파견하여 해적소탕 작전을 벌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적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국제항해를 하는 선원과 선박의 안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하는 해적행위로부터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2016년 12월 ‘해적피해예방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여 지난해 6월 9일부터 7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마쳤다. 이번에 시행되는 해적피해예방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위험해역등을 항해하는 국제항해선박에는 선원을 비롯한 승선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기 위해 선원대피처를 설치해야 한다. 선원대피처를 설치하지 않았거나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해적위험해역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선박의 해적피해예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선장이나 선박보안책임자, 회사의 총괄보안책임자는 해적피해 예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장은 비상시 임무 및 조치사항, 출입문 잠금, 선원대피처 대피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해적피해예방 비상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또 해적위험해역을 통항하는 선박과 선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특수경비원을 승선하게 할 수 있다. 해상특수경비원은 군·경·경비·경호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거나 무도 전공자, 무술유단자 등의 경력·자격·교육훈련요건을 갖추도록 하였다. 아울러 해상특수경비업을 하려는 자는 자본금·인력·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고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허가요건과 사업계획서에 관한 적격성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한편 해수부는 해적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보안기관과 협의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 구성된 ‘해적행위피해예방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적행위 피해예방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번 해적피해예방법 시행을 통해 범정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시행, 무장한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 등 제도적 토대를 갖춤으로써, 향후 체계적인 해적행위 피해예방 및 대응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성용 해수부 해사안전관리과장은 “해적피해예방정책의 법률적 체계는 완비되었지만, 이를 통해 해운업계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실효성 있는 해적행위 피해예방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며,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양수산정보 41종 통합제공 시범서비스 실시 해양수산부는 약 41종의 해양수산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해양수산정보 시범서비스 누리집’을 구축하고, 올해부터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해수부 및 관련기관에서 생산하는 정보들이 개별 기관 또는 부서 단위로 관리되는 경우가 있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최근 해양수산 분야의 맞춤형 정보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정보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이에 해수부는 해양수산정보를 단계적으로 확대·수집하여 민관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올해는 1단계 시범사업으로, 국립해양조사원과 함께 총 41종의 해양수산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시범서비스 누리집(www.khoa.go.kr/oceanmap/)을 구축하였다. 시범서비스 누리집에서는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의 보유기관이나 유형 등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700여 종의 해양수산정보 목록을 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수부는 본 누리집 구축에 앞서 지난해 9월 26일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지자체와 정보 실수요자인 IT기업, 협회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누리집 개발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였다. 해수부는 이번 시범사업과 함께 내년부터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2018~2021)’에 착수하여 국민들이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명노헌 해수부 해양생태과장은 “해양수산정보 공동활용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들이 해양수산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한 새로운 산업 및 관련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한국해양대, 해양드론산업 육성 본격 나선다 한국해양대학교가 해양드론산업 육성을 위해 시험비행장 조성에 나서는 등 부산시와 공동으로 업무 추진에 나선다. 지난달 28일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미래 해양드론산업 육성과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박한일 한국해양대 총장과 부산시 김영환 경제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해양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항공·ICT·SW·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산업인 드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산업이다. 시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과 드론간 융합을 통해 기존산업에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이번 협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시가 유치한「무인비행장치 활용 신 산업분야의 안전성 검증<span style="letter-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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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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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16>
<부산신항 다목적부두, 근해선사 '컨'부두 전환> 부산항 신항의 남컨테이너부두와 북컨테이너부두를 연결하는 다목적부두가 앞으로 근해선사 컨테이너부두로 활용될 예정이다. 부산항만공사(BPA)는 부산신항다목적터미널(주)(BMNT)에게 전대한 부산항 신항 다목적부두의 운영권을 환수해 근해선사 전용 컨테이너부두로 이용한다는 계획이다. 부산항 신항을 이용하는 근해선사 피더선박들은 그동안 원양선사 대형 컨테이너선박에 밀려 체선이 심해 곤란을 겪어왔다. 이번 다목적부두 이용으로 근해선사 피더선들의 체선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근해선사의 하역부두로 이용될 다목적부두는 400m의 선석과 300m의 잔교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까지 인근의 르노삼성 등 자동차 물량 하역과 일부 벌크 화물 등을 실어날라왔다. BPA는 다목적부두를 근해선사 하역부두로 이용하면 연간 최대 2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BPA는 근해선사와 하역료에 대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근해선사측에서는 TEU당 3만원선을 제시하고 있고, BPA는 4만3000원이 적당하다는 입장이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1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BPA “부산항 사람 중심 항만으로 탈바꿈”>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창립 14주년을 맞이하여 부산항을 가치 중심의 항만으로 탈바꿈시키는 원년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부산항은 2000만TEU를 초과 달성하여 세계의 물류 중심으로서의 그 위상을 드높이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인 성장에도 부산항을 이용하는 국내외 고객들의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다. 또한, 실제 항만에 종사하는 근로자들도 안전과 작업 여건 등에서 상당한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공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비스개선TF를 구성 운영하여 현재까지 약 200여 가지의 안전·민원·서비스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향후 각 분야별 추가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이에 대해 단기·중기·장기 과제를 설정하여 이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이들 과제 개선에 대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각 과제별로 부산항 내 북항·신항·감천항으로 구분하고, 각 항별로 안전·유지보수·항만운영·관련산업 지원 담당 지정 및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부산항 내 안전․민원․서비스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사람이다”라는 인간 중심의 가치에 기반을 두고 사람이 제대로 대접받고 존중 받는 세상 만들기의 실행이다. 공사는 보다 체계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행력을 강화하여 모든 항만관련 종사자와 이용객이 소외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로 세밀히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자 항만 및 관련 산업 실무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고, 인적네트워크가 넓은 전문가를 자문단으로 선정하고 각 부문별 민원 서비스개선 과제 관리자와 함께 워킹그룹을 구성 운영 중이다, 또한, 홈페이지에 민원개선 제안마당을 운영 중이기도 하다. 우예종 공사 사장은 “부산항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과 항만에서 일하시는 모든 근로자들이 불편함이 없고, 안전사고 없는 완벽한 항만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한 부산항을 만들어 그것이 다시 부산항의 브랜드 가치를 한층 더 높여 제대로 된 가치로 되돌려 받도록 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8년1월1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연안여객 역대 최고…작년 1690만 명 이용>세월호 사고 부정적 이미지 회복 분석 세월호 사고 등으로 연안여객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크게 훼손된 가운데, 지난해 연간 이용객이 최대를 기록하면서 이미지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 우리나라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2016년(1541만명) 보다 약 10% 증가한 169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1600만 명을 돌파한 것은 지난 2013년(1606만명) 이후 4년 만이며, 2013년을 뛰어넘는 역대 최고 기록이다.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2010년 1430만 명 수준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지난 2014년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1427만명으로 전년 대비 11.2% 가량 크게 감소하였다. 이후 해수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수립(2014.9)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2015년부터 연안여객선 이용객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5월과 10월의 긴 연휴로 인해 휴가객 및 귀성객이 증가하였고, 큰 태풍 없는 안정적인 날씨가 계속되어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하게 되었다. 이번 실적은 여객선에 대한 국민 신뢰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되며, 연안여객선 이용객의 증가로 인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월별 추이를 살펴보면, 겨울철(1월, 2월, 12월)에는 이용객이 비교적 적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부터 가을까지 여객선 이용객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성수기인 5월에는 이용객 수가 225만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하며 월 이용객 수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여름휴가철인 8월과 황금연휴가 있던 10월에도 각각 180만명 수준의 높은 실적을 달성하였다. 지역별 여객선 이용객 수를 살펴보면<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2pt; 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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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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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8.01.02>
<비상상황 대비한 해운·항만 국가대응체계 마련한다> 국가필수해운제도 근거법률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해상물류수송 및 항만기능 마비 등 수출입화물 수송 장애상황이 발생할 것에 대비한 국가 차원의 대응체계가 갖추어지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비상사태 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하 제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금주 중 국회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새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운송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대비한 제도(국가필수해운제도)를 도입하여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선박과 항만서비스 업체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제정안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필수해운제도’는 ‘국가필수선박제도’와 ‘항만운영협약’으로 나뉘며, 각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필수선박제도 (선박 대상) 국가필수선박이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 등을 수송하기 위한 선박’으로, 선박소유자 등은 위와 같은 사태 발생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소집․수송 명령이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즉시 이에 응하여야만 한다. 과거에는 '국제선박등록법'에 근거하여 민간선박 중 일부 선박을 비상상황 발생에 대비한 ‘국가필수국제선박’이라는 명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당 선박을 보유한 선사가 파산하여 지정된 선박이 해외로 매각될 경우,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선박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제정안에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해 지정된 선박(민간 소유)’ 외에 ‘공공기관이 소유한 선박’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향후에는 공공기관(한국해양진흥공사 등)이 신규 건조하여 소유권을 갖는 선박을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하고, 이를 민간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항만운영협약 (항만서비스 제공 업체 대상) 도선·예선·하역 등 선박의 항만 이용과 관련된 일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과 국가가 ‘항만운영협약’을 체결하여 비상시에도 항만 업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이를 통해 항만의 안정적 운영환경을 확보하였으며,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상의 기준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종별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하였다. ▲해운․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해수부 장관은 비상사태 발생 시 해운․항만 기능유지를 위한 기본구상 및 중․장기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하도록 하였다. 엄기두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우리나라는 수출입화물의 해상수송 의존도가 99.7%에 달하므로, 한진해운사태와 같은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이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식으로 시행되면 항만수출입화물의 안정적 수송체계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VOA “北 유류 거래 의심 선박들, 중국기업이 운영”> 북한에 유류를 공급한 혐의로 우리 정부에 억류된 선박의 운영회사가 중국에 주소를 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소리(VOA)는 2일 보도를 통해 아태지역 항만국통제위원회 자료를 인용하여 한국 정부에서 억류한 '코티(KOTI)'호의 소유회사는 '다롄 그랜드 오션 쉬핑 매니지먼트'로 주소가 중국의 랴오닝성 다롄 중산구라고 전했다. 코티호는 파나마 선적으로 확인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중국의 기업이 운영하고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코티호는 지난달 22일 평택당진항에 억류될 당시를 비롯해 같은달 17일 중국 웨이하이항에서 검사를 받을 당시에도 중국의 운영회사 소속으로 확인되고 있다. VOA는 운영회사인 다롄그랜드오션쉬핑이 코티호를 비롯해 최소 5척의 선박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코티호와 글로벌드림호, 코야호 등이 파나마 선적이었고, 페이스호와 킴벌리호는 홍콩 선박이었다고 전했다. 이 회사가 편의치적 방식으로 선박을 운영해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우리 정부에 억류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호도 홍콩 선적이지만, 운영회사는 중국에 주소지를 두고 있다. VOA는 이 선박의 운영회사가 '라이트하우스 쉽 매니지먼트'로 중국의 광둥성 광저우 판위구에 주소가 있다고 덧붙였다. 탱커 선박인 코티호와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는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정유제품을 넘긴 혐의로 우리 정부에 억류돼 조사를 받고 있다. VOA는 우리 정부의 발표를 인용해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지난해 10월, 북한 선박 삼정2호에 정유제품 600톤을 전달했으며, 코티호는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항적이 유사해 거래 여부를 의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중국 측은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가 대만 기업이 임차한 선박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해사신문 18년1월2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한-자카르타 항로 4척 철수…<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함초롬바탕; font-size: 11pt; mso-f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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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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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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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7>
<'선원의 날' 제정하고, 선주 치료거부 처벌조항도>선원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는 선장 뿐 아니라 선박소유자(선주)도 기항 중 선원이 치료를 요구할 경우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연내 국회에 제출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근로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에 중점을 두고 마련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선원의 치료요구에 대한 선박소유자의 부당한 거절 금지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박소유자의 경우에는 이 같은 규정이 없어 강제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하여,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선원의 날' 제정해운물류 및 수산분야에서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하는 한편, 국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승하선공인 시 수수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였다. 국제해사기구(IMO)가 정한 세계 선원의 날(6월25일)과 연계하되 한국전쟁일과의 중복을 고려한 조치이다.◇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예외 규정 삭제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와 관련하여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를 삭제하였다. 또한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 보장을 위하여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과태료 200만 원 이하)대상임을 명확히 하였다. 이밖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하였다. 아울러 선내 전자기기가 늘어남에 따라 STCW 협약에 의한 전자기관 부원(Electro-technical rating) 자격제도를 도입하였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그간 해사노동협약 발효(2015.1.9) 등을 통해 선원의 근로여건을 제도적으로 개선해왔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선원의 치료받을 권리를 강화하는 등 선원의 근로여건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내년 선원 최저임금 198만원…22만원 인상>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월 22만1540원 인상된다. 해양수산부는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월 198만2340원으로 결정하여 27일 고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176만800원에서 22만1540원(12.6%)이 인상된 것으로, 육상근로자의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액과 동일한 액수가 인상된 것이다. 선원최저임금은 육상근로자의 최저임금과는 별도로,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고려하여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되어 왔다. 2018년도 선원 최저임금도 육상근로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시급 7530원×209시간)보다 40만8570원 가량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내년도 선원최저임금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해운・수산업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최종 결정되었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앞으로 외국인선원 고용신고 송입업체도 대행할 수 있어>'외국인 선원 관리지침' 개정안 고시 그동안 선박소유자만 가능하던 외국인선원 고용신고를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서면으로만 하던 신고를 내년 하반기에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26일 고시하였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했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지침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고용 및 관리 업무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 외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통신망을 통한 고용신고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지금까지는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를 선박소유자가 서면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외국인 선원 관리를 대부분 송입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외국인 선원 관리를 송입업체가 수행하는 경우 송입업체에서도 신고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서면 신고 대신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에서는 인터넷 기반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하여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7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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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1>
<벌칙 강화하고 체험교육도 확대'…선박사고 개선방안 발표> 해양선박사고를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개선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은 지난 12월 3일 새벽에 발생한 영흥도 급유선․낚시어선 충돌사고의 후속조치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해수부와 해경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운항 부주의에 의한 사고 예방 및 연안수로 통항 안전성 강화에 힘쓰는 한편, 해경의 현장 대응체계 및 낚시어선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책의 세부 내용은 △운항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활동 강화 △좁은 연안수로 안전관리 강화 △즉시 출동태세 확립 및 구조역량 강화 △비상상황 관리체계 강화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 △안전장비·인프라 개선 및 국민 체험형 안전교육 확대 등이다. 우선 항해 중 전방 경계 등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의 불시 지도․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경계·충돌회피 항법 등 기본수칙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을 상향 조정(300만원에서 1000만원)하여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여객선이나 낚시어선 등 다중이용선박에 탑승하는 국민들이 직접 선박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개선의견을 낼 수 있도록 ‘국민참여형 선박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항계 밖 수역에 대해서도 지역어업인, 해운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위험성이 높은 수로에 대해서는 선박통항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속력제한 등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항계 밖 연안수로의 통항안전관리를 위해 레이더를 설치하고 관제구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구조세력의 야간운항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구조대별로 매주 예방순찰과 함께 지형 숙달 훈련을 실시하고, 비상 출동훈련도 매월 실시한다. 특히 구조보트를 즉시 출동 가능한 위치에 배치하고, 장기적으로 전용 계류시설도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사고가 자주 발생하나 위치상 해경서 구조대와 멀리 떨어져 있는 파출소에는 잠수가 가능한 구조사를 배치하여 구조거점 파출소로 운영한다. 자체 구조요원 양성을 통해 소형 경비함정과 파출소에도 구조요원 및 기본 잠수장비를 배치하며, 부산 목포 동해에 대형․특수 해양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중앙해양특수구조단을 2019년까지 인천 제주에도 설치하여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직무교육 및 불시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비상상황 대응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황실 운영체제를 지방청 단위로 움직이도록 개편한다. 그간 119, 112를 경유하여 연결되었던 해양사고 신고 전화가 통합신고 시스템을 통해 즉시 해경에 연결되도록 행정안전부와의 협조도 강화할 계획이다. 낚시어선에 대해서는 현재 일반 어선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다중이용선박임을 고려하여 앞으로는 여객선 수준의 보다 엄격한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낚시전용선 제도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승선경력 등 선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을 강화하고 안전요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원을 추가 승선케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한 구명뗏목, 위치발신장치 등 안전장비 장착도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에 더하여 해역별로 기초지자체가 정하고 있는 영업시간 및 영업구역과 관련하여 야간 항행 및 사고 유발요인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의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낚시어선 등에 비상상황 시 신속한 탈출을 도울 수 있는 비상구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연안을 주로 항해하는 중소형 선박의 운항특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형 구명안전장비 등 설비기준을 개발한다. 또한 여객선 내 비치된 안전장비에 대한 해설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등 생활밀착형 해양안전 시연‧체험교육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양선박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사고 재발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대응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1월까지 세부과제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분기별로 개선방안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는 등 후속조치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1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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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20>
<부산항만공사, 내년 예산 8481억원 확정>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우예종)는 2018년도 예산(안)을 지난 15일 열린 항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17년 7707억 원보다 10% 증가한 8481억 원으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한진해운사태 등 해운항만분야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부산항의 2000만TEU 시대를 맞아, 2018년을 혁신성장의 전환점으로 삼고 글로벌 물류허브, 해양관광·비즈니스 허브, 항만연관서비스 허브로 조성한다는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항만기업으로 조직을 탈바꿈시킨다는 중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먼저, '글로벌 물류허브' 달성을 위해 신항 서‘컨’부두 건설 1036억원, 배후단지 조성에 333억 원을 투입하여 단계별 인프라를 지속 확보해 나가는 한편,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여 국내외 타겟 마케팅을 강화하고 신항 ITT(터미널간 화물 운송)운영효율화 도모와 북항 운영사 통합으로 물류흐름의 중심지로써 입지를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아름다운 해안선을 활용하여 세계적 미항으로써의 '해양관광 비즈니스 허브 만들어 간다'는 목표로 북항재개발사업 등 항만재개발사업 516억 원을 비롯하여 국제여객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연안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일자리와 부가가치가 넘치는 항만, '항만연관서비스 허브' 달성을 향해서, 항만산업육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등 76억원을 편성하고 4차 산업시대의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보화사업을 121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정부정책과 지역사회 부응에 발맞추어 대기환경개선 및 신재생에너지 도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우예종 사장은“올해 부산항 최초 2000만TEU 달성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창출하였으나 물동량 중심의 양적 성장에 그치지 않고, 2018년을 부가가치 창출 항만으로서의 질적 성장을 통해 명실상부한 '글로벌 중심항'으로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2월20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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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2.18>
<‘2017 국제해사정책 현장설명회' 18일 부산서 열려> 해양수산부는 18일 오후 2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최근 국제 해사안전·환경 정책 및 외국항 항만국 통제(PSC, Port State Control) 관련 동향을 공유하기 위한 ‘2017 국제해사 정책 현장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에서는 이내비게이션(e-Navigation), 회원국감사제도(IMSAS) 등 선박안전운항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있다. 또한 세계 각국이 자국 항만에서의 운항질서 관리와 환경 보전을 위해 항만국 통제 제도 운영을 강화하는 추세이다. 해수부는 이러한 국제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 등에서 논의되는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행사에는 해운선사․조선소 임직원 및 해운, 조선, 해양환경 관련 업·단체와 학계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국제기구 동향 외에도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항만에 입항하여 항만국 통제를 받는 경우에 대비하여 주의해야 할 부분을 설명하고, 주요 국가(미국․유럽․호주 등)에서의 제도 운영 현황 등을 소개한다. 황의선 해수부 해사안전정책과장은 “국제기구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해사안전․환경 규제 관련 주요 이슈와 항만국 통제 제도 대응방안 등을 업계와 공유하여 효과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18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수수-복지부, 선박평형수 유입 외래질병 차단 나서> 해양수산부와 보건복지부는 18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 5동 대회의실에서 '해양수산부-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간 선박평형수 관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체결식에는 강준석 해양수산부 차관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이 참석한다. 해외에서 출항하여 국내항에 입항하는 선박들은 화물의 적재를 위해서 출항지로부터 싣고 온 선박평형수를 국내 해역에 배출한다. 해수부는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선박평형수에 출항지로부터 포함되어 온 병원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항지역의 질병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와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앞으로 두 기관은 선박통제․관리 및 병원균 관리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다. 구체적으로, 병원균 오염국가 현황 및 선박 입항정보와 선박평형수 채취․분석 결과를 신속히 공유하고, 병원균 오염 의심선박에 대해서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양 기관은 중앙(해수부-질병관리본부), 현장(지방해양수산청-검역소) 단위로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강준석 차관은 “이번 협약 체결로 선박평형수 배출 과정에서 외래 병원균이 국내 해역에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어, 해양생태계 보전 및 국민 건강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2월18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부산 동삼혁신도시에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 건립> 해양수산부는 18일 해양환경분야의 측정․분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해양환경측정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 건립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 분석센터는 해양수질‧퇴적물‧해양생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 분석할 수 있는 실험시설로, 총 사업비 13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 영도구 동삼혁신지구 내에 들어설 예정이다. 지상 4층, 연면적 4263㎡ 규모이며, 앞으로 14개월(420일)의 공사기간을 거쳐 2019년 2월 준공된다. 지금까지는 해양수질․퇴적물․해양생물 등의 오염도를 측정하고 분석할 별도의 실험시설이 없어 해양환경교육원의 사무실을 이용하여 각종 실험 및 분석작업을 수행해 왔다. 이 때문에 그간 화학약품 보관․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고하중 장비로 인한 건축물 안전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이번 분석센터 건립으로 이러한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센터 내에는 시료 보관실 및 전(前)처리실, 방사성 물질 계측실, 미량금속 및 잔류성 유기물질(POPs) 분석실, 해수 및 퇴적물 분석실, 생물분석실 등 국제표준을 만족하는 다양한 전용 실험실이 설치된다. 앞으로 이곳에서 해양환경측정망, 국가해양생태계 종합조사 등 해양환경분야 조사와 관련한 측정‧분석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은 “측정분석센터 건립으로 우리나라의 해양환경분야 측정‧분석 수준이 한 단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정확한 데이터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12월18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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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11.15>
<30명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보조…1인당 월 13만원까지>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영세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3조원에 달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주를 원칙으로 하되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지원신청 당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경비·청소원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30인 이상 사업주도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고용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일자리 안정자금 시행계획안’을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내년 최저임금 시행이 다가옴에 따라 일부에서 고용 위축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영세사업주와 근로자가 걱정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지원방안을 속히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관련 예산 3조원에 대한 국회심의가 남아 있지만 서둘러 시행계획안을 발표하게 됐다”면서 “전 업종에 걸친 300만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 안정자금은 모든 부처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됐다”면서 “모두가 주체라고 생각하고 시행계획의 지속적인 보완과 집행준비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총 2조 9708억 원의 자금을 지원해 저임금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을 상당히 완화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주는 1개월 이상 일한 월급 190만 원 미만인 근로자를 1명당 월 13만 원을 지원받는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외국인·초단시간 근로자·신규 취업한 만 65세 이상 근로자 및 5인 미만 농림·어업 사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지원이 적용되며, 사업주 및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도 마련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사업의 지원 대상을 당초 140만 원 미만에서 190만 원 미만 근로자로 확대하고, 보험료 지원수준도 신규가입자 보험료의 60%에서 90%로 인상할 방침이다. 안정자금 지원대상이면서 신규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업주·근로자 부담분 건강보험 보험료를 50% 경감할 예정이다. 또한 최저임금 100~120% 근로자가 4대 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사회보험료 부담액(예산 지원금 등을 제외한 실질 부담액)의 50%를 2년간 세액 공제할 계획이다. 지원 요건에 해당할 경우 연중 1회만 신청하면 매월 자동 지급되며 사업주가 현금 직접지원 또는 사회보험료 상계방식의 간접지원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청은 4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또는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나 방문·우편·팩스 접수도 가능하다.(출처-해사신문 17년1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러시아와 조선해양플랜트 협력 강화한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조선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6일 서울에서 제8차 한-러 산업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선산업을 비롯한 무역투자 등에 대해 폭넓은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에서 강성천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한무역진흥공사(코트라), 무역협회, 기계산업진흥회, 산업기술진흥원, 조선해양플랜트협회 등에서 참석했다. 러시아는 모로조프 산업통상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조선 및 알루미늄, 전시 분야의 기업 등이 참여했다. 특히, 러시아 최대의 산업박람회인 이노프롬의 2018년 파트너국가로 한국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계 분야 중심으로 우리기업의 전시회 참여, 1:1 상담 지원 등을 통해 박람회를 우리 기계산업의 러시아 시장진출에 활용해나가는 한편, 다양한 문화행사 또한 연계 개최하여 한류확산에 이바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조선 및 플랜트 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동인식하고, 이 분야의 새로운 협력기회 발굴을 위해 한-러 조선협력 세미나, 플랜트 포럼 개최 등을 협의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기초과학기술과 첨단소재, 바이오, 항공 분야 등의 원천기술을 보유한 러시아와 첨단 산업기술을 보유한 한국간에 상호보완적인 협력이 가능하다는데 동감했다. 이에 2018년 한-러 기술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양국간 공동 연구개발(R&D)을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했다. 산업부 심진수 구주통상과장은 "러시아 산업통상부와 한-러 산업협력위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이번 논의된 사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1월15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바다에 오염물질 버리고 도주해봐!!!…해경 전문가 한자리> 해양경찰청, '기름 감식 분석 워크숍' 개최 바다에 기름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도주한 선박을 찾아내는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국제적인 유지문 감식 연구동향을 공유하고 해양경찰의 기름 감식·분석 수준을 검증하고자 14일 충남 천안시 해양경찰연구센터에서 '기름 감식 분석 워크숍'을 개최했다. 유지문(油指紋, Oil Fingerprint) 기법은 수천 종의 화학물질로 구성된 기름이 원유의 산지 및 생성조건에 따라 조성을 달리하는 것이 사람의 지문과 비슷하다는 데서 유래되었다. 특히, 석유제품유의 경우 같은 유종이라도 그 원료가 되는 원유의 특성, 생산 공정 등에서의 차이를 유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 기름을 유출한 선박 등 오염원 적발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 해양경찰은 유럽 등 선진국의 유지문 감식·분석 최신기법을 공유하고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를 위해 ‘유지문 감식 선진화기법 개발 및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해양과학기술원 임운혁 박사의 특강도 진행됐다<span lang="EN-US" 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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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기업 극동지역 진출 기반 마련…한-러 MOU 체결> 해양수산부는 6일 오후 2시 50분 경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러 극동지역 내 양국 투자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체결식에는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과 알렉산드르 갈루쉬카(Alexander GALUSHKA) 극동개발부 장관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만나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협력을 확대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추진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신(新)북방정책의 일환으로 9개 분야에서의 협력을 제안하였으며, 극동지역 수산물류가공 복합단지 조성 등 수산협력사업이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은 면적이 전체 영토의 36%에 달하고, 전체 수산물의 65%가 생산되어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나 산업기반시설 등이 낙후되어 개발 필요성이 높은 지역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지역에 투자하기 원하는 우리 기업 및 기관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양국은 앞으로 본 양해각서상의 내용에 입각하여 한국 기업의 러 극동지역 수산투자 및 기반시설 조성 등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양국 정부는 투자를 원하는 기업·기관에 정책 및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투자환경 개선에도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김영춘 장관은 “극동지역은 최근 러 정부가 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3백만 톤 이상의 수산물이 생산되어 수산분야 협력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이 기대되는 지역이다”라며,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극동지역에서의 양국 정부 간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며 우리 수산기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1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등대유물전시회 인천에서…내년 5월 등대올림픽 성공 기원> 해양수산부는 인천광역시와 함께 인천시청 본관에서 8일부터 17일까지 등대의 역사와 기술을 살필 수 있는 행사인 ‘등대유물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내년 5월 인천에서 열리는 ‘제19차 국제항로표지협회(IALA) 콘퍼런스(등대올림픽)’ 개막을 200일 앞두고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추진되었다. 첫날인 8일 오전 10시 30분에는 인천시청 본관 1층 중앙홀에서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과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 등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 개막식을 갖는다. 인천시청 중앙홀에 꾸며지는 전시회장은 ▲등대와 항로표지 ▲프레넬렌즈 ▲등대광원의 변천 ▲세계 등대우표, 주화 및 화폐 등 4개 주제를 가진 전시공간으로 구성된다. 우선 ‘등대와 항로표지’ 전시공간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운 등대 16경 ’에 꼽힌 국내 등대들의 모습과 등대의 기원을 소개하는 영상 등을 관람할 수 있다. 이외에도 프레넬렌즈 실물 및 조작원리 설명, 횃불에서 전기등에 이르는 시대별 등대 광원, 총 167점에 이르는 세계 각국의 등대우표, 기념주화 및 화폐 등을 관람할 수 있다. 1929년부터 4년마다 개최되어 ‘등대올림픽’이라 불리는 IALA 콘퍼런스는 ‘성공적인 항해, 지속가능한 지구’를 주제로 내년 5월 27일부터 6월 2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열린다. 83개 회원국과 49개 연구기관, 110여 개 관련 기업에서 참가할 예정이며, 산업전시회와 세계등대유물전시회도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박광열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내년 5월에 열릴 제19차 IALA 콘퍼런스를 200일 앞두고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선박 안전 지킴이인 등대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아울러 내년 IALA 콘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함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1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경-환경부 손잡고 대형 해양오염사고 막는다> 해양경찰청(청장 박경민)은 지난 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하여 환경부와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해상에서의 기름이나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는 돌이킬 수 없는 바다오염도 문제가 되지만, 수거된 폐기물의 처리, 방제작업자 및 야생동물의 구호 치료 또한 중요한 문제다. 실제 지난 2014년 1월 여수 우이산호 사고시 발생된 유해가스로 지역주민 341명이 구토와 어지럼증, 호흡기 이상 증상을 일으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2년 부산 캡틴반젤리스호 오염사고시에는 거제 앞바다에서 야생동물들이 집단으로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국가긴급방제계획(NCP, National Contingency Plan)상 중요 지원기관인 환경부와 해양오염사고 지원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해양경찰청은 해양오염사고 사례와 국가방제대응 체계에 대해 설명하고, 환경부는 야생동물구호 및 지정폐기물 처리절차와 화학물질 유출사고 대응사례를 발표했다. 또한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해양경찰서 해안방제훈련에 환경부 관계기능이 참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주민과 방제작업자를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입은 야생동물을 구호하는 등의 역할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해양경찰청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 해양오염사고시 관계기관과의 협업이 매우 중요하다”며, 평시 해양오염방제업무에 대한 환경부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11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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