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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발의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월 24일(수) 까지,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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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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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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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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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상투표신고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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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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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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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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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4년 상시면접 제1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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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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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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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2024년 1분기 상시필기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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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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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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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의원발의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현 선원법은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여권 등 신분증 대리보관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월 9일(화) 까지,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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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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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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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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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알림
2024년도 선원 최저임금이 월 2,561,030원 으로 고시되었습니다.(해양수산부 고시 제2023-178호)지난 해 대비 2.95%(월 73,390원) 인상되었습니다.적용일은 2024.1.1. 부터 2024.12.31. 입니다.우리조합은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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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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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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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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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오프라인 시범 교육 안내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에서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오프라인 시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교 육 명 : 「선원 노동권, 인권 보호교육」 오프라인 시범 교육 시행일 자 : 2023.12.28.(목)장 소 : 한국선원센터(부산) 4층 대강의실교육대상 : (해상)선원, 선원이 되려는 사람협조사항 : 각 과정별 40명 선착순 모집(신청 : 051-660-3609), 증명사진 1부 필수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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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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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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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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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 시행에 따른 선원취업규칙 신고 안내
2024.1.25.부터 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이 개정 · 시행됩니다.조합원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 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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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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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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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위험 증가 … ‘기관·화기’ 사용 주의
8일(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겨울철(12~2월)에 선박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은 사계절 중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가장 적지만,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률은 가장 높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지난 5년(2018~2022년)간 계절별 선박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12~2월)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합원 여러분들도 겨울철 선내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운항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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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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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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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2월 7일(목) 까지,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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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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