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17.07.14>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운영 활성화 관계기관 맞손>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인천항만공사, (사)한중카페리협회는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활성화를 위해 맞손을 잡았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남봉현 인천항만공사 사장, 곽인섭 한중카페리협회장은 지난달 28일 인천해수청에서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업무협약(MOU)에 서명했다.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는 인천남항에 국제카페리부두 7선석, 크루즈부두 1석, 터미널 2동 규모로 지난 ‘12년 사업이 착수되었으며 오는 2019년 하반기 중 준공 개장된다. 이 협약은 카페리 이용객의 편의성, 화물운송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국제여객 부두의 수요자인 카페리선사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두 운영을 조기에 정상화·활성화하기 위해 체결되었다. 협약기관들은 신국제여객부두 내 컨테이너화물 야적장 확대(12만4000㎡→17만4000㎡), 승객용 버스 주차공간 추가확보(226대), 선사의 안정적 부두이용을 고려한 부두운영사(하역사) 선정 추진 등에 합의했다. 또한 협약기관들은 합의사항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LOLO선박*의 하역 불편 문제 등 건설과 운영 준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협의하기 위해 업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격월에 1회 이상 회의를 열기로 합의하였다. 신국제여객부두 건설·운영에 따라 기존 국제여객부두의 이원화(제1·2국제여객부두)로 겪었던 이용자 불편의 해소는 물론, 한·중 카페리의 운항이 활성화되어 인천항은 한·중 간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항으로 거듭 날것으로 기대된다. 임현철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이번 협약체결로 협약기관들은 신 국제여객부두의 성공적인 건설과 운영을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국제카페리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한 행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7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양오염사고 일으키면 9월부터 방제비 3배 부과>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해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민간의 약 30% 수준인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Polluter Pay Principle)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으며,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국민안전처 예규)」을 지난 6월 30일 개정하였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방제비용 산정 시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하였다. 또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여,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토록 하였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 시간 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하였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토록 하였다. 그 밖에,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하였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김형만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강화됨에 따라,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출처-해사신문 17년7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경 선제적 단속으로 불법 중국어선 크게 줄어>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금년 상반기 중국어선의 조업실태를 분석한 결과, NLL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크게 감소하고, 우리 EEZ해역 내 중국어선의 조업질서도 점차 개선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해경은 올 상반기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하여‘선제적이고 강력한 단속‘에 중점을 두고 집중단속을 실시해 왔다. 우선 NLL해역에서는‘서해5도 특별경비단’을 중심으로 꽃게 성어기(4~6월) 전부터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추가 배치하여 강력한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중국어선의 NLL해역 남하를 사전 차단하고자 해군과 합동 대응작전을 펼치는 등 불법조업 감시·단속체계를 강화했다. EEZ해역에서도 해군,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불법 중국어선의 진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불법조업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강력한 단속활동의 결과로, 우리 해역 불법침범 중국어선은 전년 대비 78% 줄었고, 이에 따라 불법조업으로 단속된 어선도 지난해보다 39% 감소했다. 특히, NLL 해역에서는 중국어선이 지난해보다 약 61%가 감소하여 일 평균 54척이 조업하였으며, 연평도 주변 해역에서는 4월 11일부터 중국어선이 급감하기 시작하여 5월부터 조업을 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연평 해역 꽃게 어획량은 <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