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 eNEWS <17.05.26>
<연안 안전사고 주의, 6~8월 가장 많이 발생>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무더워지는 날씨와 수온 상승으로 인해 해안가, 갯벌, 갯바위 등 연안에서의 물놀이, 어패류 채취(해루질) 등 레저·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도 높아지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3년 간(2014~2016) 연안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총 2584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388명이 사망(연 평균 1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름철에 집중 발생하여, 6~8월 중 연안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153명으로 전체의 39%를 차지하였다. 6~8월 중 연안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분석해 보면, 발생 장소는 해안가 55명(36%), 방파제·항포구 34명(23%), 해양 32명(21%) 순으로, 특히, 갯바위·방파제·항포구의 경우사망자수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유형 별로 살펴보면 익수가 103명(68%)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추락 31명(20%), 고립 5명(3%), 표류 3명(2%)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무리한 물놀이(익수)와 위험한 해안 절벽 접근에 따른 실족(추락) 등으로 인한 것으로, 부주의와 안전수칙 미준수가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올해만 해도 벌써 지난 5월 8일 충남 태안군 소재 해수욕장 인근 갯벌에서 30대 남성이 어패류를 채취(해루질)하다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지난 14일에도 강원도 삼척시 궁촌항 방파제(테트라포드)에서 50대 남성이 낚시를 하던 중 추락하여 큰 부상을 입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러한 연안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전에 기상정보 등을 확인하고, 위험구역 등에 비치된 각종 안내표지판의 준수사항을 꼭 지켜야 하며, 출입통제장소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갯벌에 출입할 때는 사전에 물이 들어오는 들물 시간을 확인하여 휴대폰 알람 등을 설정해 두고, 들물 전에 반드시 갯벌에서 나오도록 하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방파제(테트라포드)·갯바위 등에서는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착용하고 활동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연안사고는 순간의 부주의가 목숨을 잃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연안에서 안전한 레저활동을 즐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 위험요소 등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꼭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5월26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해경, 27일 인명구조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오는 27일 '제1회 수상구조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국 7개 시험장(서울,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경기 수원, 경남 창원)에서 오전 9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며, 국민안전처장관이 지정한 전국 21개 교육기관 중 11개 기관에서 사전 교육(64시간)을 이수한 280명 가운데 이번에 원서를 접수한 24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수상에서의 수색 및 구조 활동은 육상에서 이루어지는 인명구조 활동과 달리 ‘수상’이라는 특수한 조건에서 구조요원에게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상사고에 대비한 인명구조 자격은 민간단체에서만 관리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민간자격은 단체마다 취득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단체의 경우 강사의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해경본부는 지난 2015년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약칭 : 수상구조법)을 개정, 국가에서 직접 구조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는 수상구조사 제도를 신설하였으며, 동법이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간 교육을 이수한 인원이 이번 첫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다. 시험은 영법, 수영구조, 장비구조, 종합구조, 응급처치, 구조장비 사용법 6과목으로 치러지며, 과목별 점수의 합을 총 100점으로 하여 그 중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단, 영법 항목에서 1분 45초를 초과하거나, 종합구조 항목 중 입영시간이 4분 30초 미만이면서 익수자 운반거리가 19m 미만인 경우는 불합격 처리된다. 합격자 발표는 5월 31일 수상안전종합정보 홈페이지(https://imsm.mps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사이트에서 자격증 발급 신청도 가능하다. 수상구조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면 전국의 해수욕장, 워터파크, 수상레저사업장 및 수영장 등에서 인명구조와 이용객 안전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게 된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정봉훈 해양수색구조과장은 “수상구조사가 배출되면 연안이나 해상에서 민간분야 구조 활동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명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를 위해 앞으로 수상구조사 제도를 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5월26<span 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