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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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54 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 시행에 따른 선원취업규칙 신고 안내
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 시행에 따른 선원취업규칙 신고 안내
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 시행에 따른 선원취업규칙 신고 안내
2024.1.25.부터 선내 괴롭힘 금지 관련 선원법이 개정 · 시행됩니다.조합원 여러분들은 해당 내용 확인하시어 업무 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12.19 | 추천 0 | 조회 1829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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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9 0 1829
853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위험 증가 … ‘기관·화기’ 사용 주의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위험 증가 … ‘기관·화기’ 사용 주의
겨울철, 선박 화재폭발 사고 위험 증가 … ‘기관·화기’ 사용 주의
8일(금),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는 겨울철(12~2월)에 선박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겨울철은 사계절 중 해양사고 발생 건수는 가장 적지만, 인명피해(사망·실종) 발생률은 가장 높아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해양교통안전정보시스템(MTIS)을 활용해 지난 5년(2018~2022년)간 계절별 선박 화재폭발 사고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12~2월)이 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조합원 여러분들도 겨울철 선내 전열기구로 인한 화재·폭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한 운항하시기를 바랍니다.
관리자 | 2023.12.08 | 추천 0 | 조회 1462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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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0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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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조회
해양수산부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붙임과 같이 개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2월 7일(목) 까지,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12.04 | 추천 0 | 조회 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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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4 0 1462
851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모시는 글>안녕하십니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입니다.우리 협회에서는 해운업 종사 육·해상 임직원, 가족 및 이웃,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 바다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해운산업 근무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공헌 실현을 통한 업계 이미지를 제고하여 회원사 간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되시기 바랍니다.*'바다 음악회' 공연 관람 접수 안내*일시 : 12월 8일 (금) 19:00공연시간 : 1시간 30분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접수방법 : 문자회신 (010-9867-2070, 홍성준 사원)회사/직책/성함/참석 인원 수 , 접수인원 제한없음
관리자 | 2023.11.27 | 추천 0 | 조회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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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7 0 1452
850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일시 :        12월 6(수)~8(금) 낮3:30, 저녁7:30        12월 9(토)~10(일) 낮2:00, 저녁6:00장소 : 벡스코 오디토리움접수마감 : 11월 28일 (화) 16시까지접수방법 : 회사 / 직책 / 성함 / 관람희망일시 / 티켓요청수 문자회신문의사항 : 010-9867-2070 (홍성준 사원)
관리자 | 2023.11.24 | 추천 0 | 조회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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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가 개정·공포(23.10.24.)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1월 27일(월) 까지,'붙임 2. 검토의견 양식' 을 작성하시어 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11.23 | 추천 0 | 조회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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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3 0 1502
848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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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0 1410
847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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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0 1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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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노련-한국해운협회 “선원 근로조건 혁신”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
어제(9/25),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는 선원 인력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공동선언문에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기간을 단축 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며, 초고속 인터넷을 조속히 도입하여 이사회성, 이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보도자료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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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2 0 1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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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해외취업선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대상자 포함 저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대안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하였습니다.*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선원 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선주에 고용되어 취업하는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재승선(재계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귀국해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취업선원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므로 3회차부터 10%에서 최대 50%까지 실업급여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우리 조합은 상급 단체인 선원노련과 연대하여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수년 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정부, 대선사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리자 | 2023.09.26 | 추천 0 | 조회 2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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