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소식

shipping news

전체 931
번호 썸네일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51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한국선박관리협회 '2023 바다음악회' 공연 개최
<모시는 글>안녕하십니까,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입니다.우리 협회에서는 해운업 종사 육·해상 임직원, 가족 및 이웃, 유관기관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2023 바다음악회]를 개최하여 문화공연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를 통해 해운산업 근무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사회적 공헌 실현을 통한 업계 이미지를 제고하여 회원사 간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가족, 친구, 이웃 등 많은 분들과 함께 참석하시어 따뜻하고 풍성한 연말되시기 바랍니다.*'바다 음악회' 공연 관람 접수 안내*일시 : 12월 8일 (금) 19:00공연시간 : 1시간 30분장소 : 한국해양대학교 대강당접수방법 : 문자회신 (010-9867-2070, 홍성준 사원)회사/직책/성함/참석 인원 수 , 접수인원 제한없음
관리자 | 2023.11.27 | 추천 0 | 조회 1404
관리자
관리자
2023.11.27 0 1404
850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주최 '크리스마스 칸타타 2023' 공연 관람
일시 :        12월 6(수)~8(금) 낮3:30, 저녁7:30        12월 9(토)~10(일) 낮2:00, 저녁6:00장소 : 벡스코 오디토리움접수마감 : 11월 28일 (화) 16시까지접수방법 : 회사 / 직책 / 성함 / 관람희망일시 / 티켓요청수 문자회신문의사항 : 010-9867-2070 (홍성준 사원)
관리자 | 2023.11.24 | 추천 0 | 조회 1578
관리자
관리자
2023.11.24 0 1578
849
「선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한 의견 조회
선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선원법」 일부가 개정·공포(23.10.24.) 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정비하기 위한 「선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1월 27일(월) 까지,'붙임 2. 검토의견 양식' 을 작성하시어 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11.23 | 추천 0 | 조회 1450
관리자
관리자
2023.11.23 0 1450
848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상시면접 제6회 해기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622
관리자
관리자
2023.11.22 0 1622
847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2023년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임시 제19회 해기사시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371
관리자
관리자
2023.11.22 0 1371
846
선원노련-한국해운협회 “선원 근로조건 혁신” 노사 공동 선언문 발표
어제(9/25),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과 한국해운협회는 선원 인력 운영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공동선언문에서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사회/문화 환경에 맞게 선원들의 승선기간을 단축 하고, 유급휴가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하며, 초고속 인터넷을 조속히 도입하여 이사회성, 이가정성 등 이격생활을 극복하는데 노사가 협력하기로 했다.보도자료
관리자 | 2023.11.22 | 추천 0 | 조회 1846
관리자
관리자
2023.11.22 0 1846
845
우리 조합 해외취업선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대상자 포함 저지!!!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대안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하였습니다.*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선원 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선주에 고용되어 취업하는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재승선(재계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귀국해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취업선원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므로 3회차부터 10%에서 최대 50%까지 실업급여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우리 조합은 상급 단체인 선원노련과 연대하여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수년 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정부, 대선사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관리자 | 2023.09.26 | 추천 0 | 조회 2402
관리자
관리자
2023.09.26 0 2402
844 전쟁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 등에 관한 IBF 개정사항 안내
전쟁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 등에 관한 IBF 개정사항 안내
전쟁위험지역 및 고위험지역 등에 관한 IBF 개정사항 안내
상세내용은 선원노련 홈페이지(www.fksu.or.kr)-문서자료실-ITF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23.09.26 | 추천 0 | 조회 1623
관리자
관리자
2023.09.26 0 1623
843 [알림] 뎅기열 발생소식 – 김해공항검역소
[알림] 뎅기열 발생소식 – 김해공항검역소
[알림] 뎅기열 발생소식 – 김해공항검역소
여름 휴가 맞이하여 동남아 국가 등으로 여행 떠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현재 많은 국가에서 뎅기열이 유행 중이오니 여행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 참조 바랍니다.1. 급히 출국해야하는데 모기 기피제가 없는 경우, 출국 전 김해공항검역소 해외감염병 신고센터에 방문하면 모기기피제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2. 이미 해외에 다녀왔는데 모기 물렸거나 발열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입국할 때 무료로 뎅기열 신속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3. 새벽이나 늦은 밤에는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므로 방문 전 051-973-6525 또는 1922 로 전화 부탁드립니다.4. 김해공항 외 무료 검사 가능한 곳1) 국립부산검역소(부산 중구 충장대로 22)2) 국립마산검역소(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10, 정부경남합동청사 6층)5. 출발하기 전 각 검역소 운영시간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출저 : 국립김해공항검역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gimhaenqs/223158707079)
관리자 | 2023.09.05 | 추천 0 | 조회 2169
관리자
관리자
2023.09.05 0 2169
842
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해양 수산부에서 선원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 명절 전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에 알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인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법 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바랍니다.보도자료
관리자 | 2023.08.21 | 추천 0 | 조회 1728
관리자
관리자
2023.08.21 0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