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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02.14>
<해양사고 위치정보도 서비스 제공…안전운항 제고 기대> 앞으로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에 관한 위치정보를 누리망(인터넷)에서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박승기)은 선박운항 종사자의 안전조업장소 탐색과 항로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사고 위치 정보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범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14일부터 정식 개통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에 접속하면 사고 유형, 선박 종류별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어디인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특히 기관 손상/충돌/인명피해/안전 저해 등 사고 유형별로 표시 문양을 달리하여 특정 해역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고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 이 서비스를 통해 선박 운항 관련업 종사자들이 안전한 항해 계획을 세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김병곤 조사관은 “해양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조회하여 관련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연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안전한 운항과 사고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해양사고 관련 정보를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비스 품질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2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 갱신해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조승환)은 200톤 이상의 원유·중유 등 지속성 유류를 운반하는 유조선 소유자와 총톤수 1000톤을 초과하는 일반선박 및 200톤 이상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반드시 유효기간 만료 전에 유류오염보장계약을 P&I 보험사 또는 한국해운조합 등과 보험계약을 갱신 체결하고 해양수산부 지방청으로부터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제도란 유조선 등에 의한 선박으로부터 유출 또는 배출된 유류에 의해 해양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선박소유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유류오염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로서 유류오염책임 민사협약 및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199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유류오염손해보상보장계약 갱신 관련하여 대부분의 P&I 보험사는 매년 2월 20일 계약을 갱신하고 있어 대상선박 소유자는 계약 만료 전 반드시 계약을 갱신하고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계약증명서를 지방 해수청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령에 따르면 유류오염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계약을 보험사 등과 체결하지 않았거나 동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운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증명서의 갱신기간, 준비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051-609-6545)로 문의하면 된다. (출처-해사신문 17년2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인천항 美 아이오와주 육류 수출 증가 기대> 아이오와주 육류업계 관계자들 인천항 방문 인천항만공사(IPA, 사장 남봉현)는 13일 오후 미국 아이오와주 소재 축산업 관계자 일행 15명이 인천항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한 주요 인사는 아이오와주 돈육생산협회(Iowa Pork Producers Association) 및 우육산업협의회(Iowa Beef Industry Council) 외에도 경제개발당국(Iowa Economic Development Authority), 주한미국대사관 농무관, 미국육류수출협회 본사(USMEF), 미국육류수출협회 한국지사장 등이다. 이들은 인천항을 통한 수출 가능성을 인지하고 현장 확인을 위해 직접 인천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오와주 축산업 관계자 일행은 IPA 홍경원 부사장을 만나 인천항을 둘러싼 물류환경 현황에 대해 청취한 후, 미주-인천 서비스 ‘컨’선박이 기항하는 인천신항으로 이동해 IT를 활용한 물류시스템을 운영 현장을 살펴봤다. 홍경원 부사장은 “인천항은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는 최대의 소비시장인 수도권을 배후로 두고 있다”며, “인천신항 개장 이후 미주 직항 개설로 축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1일 2회 검역을 실시하는 등 빠른 통관과 검역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양지혜 미육류수출협회(USMEF) 한국지사장은 “인천항을 통해 미국산 육류화물 수입길이 열린 것을 환영하며, 인천항을 통한 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미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IPA 김순철 마케팅 팀장은 “아이오와주 축산업계 관계자의 이번 방문은 인천신항 활성화를 위해 축산물을 비롯한 냉동·냉장화물 유치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인천항 물동량 증대를 위해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출처-해사신문 17년2월14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7.02.14 | 추천 0 | 조회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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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17.02.13>
<현대상선 신용등급 상향…대형화주 신뢰회복 신호탄> 지난해 현대성선 해외영업 임원인 A씨는 대형화주인 B사와 상담을 하다가 곤혹스런 경험을 했다. B사가 회사의 신용도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 현대상선이 디폴트(Default) 직전까지 갔던 상황이어서 신용등급을 제출할 방법이 없었다. 당시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은 D, 이른바, Default 등급까지 떨어졌었던 것. 거래를 성사시키려 한들 역부족이었다. 지난 9일 한신평은 출자전환 및 용선료 조정, 사채권자 채무조정 등의 조건변경으로 완화된 재무부담과 정책적 지원 수혜 및 최대주주의 지원 가능성, 국내 유일의 글로벌 컨테이너선사로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현대상선의 신용등급을 기존 'D' 등급에서 'BB' 등급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해운업체의 신용도는 시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과거 잘 나가던 시절, 즉 2004년~2012년까지만 해도 현대상선 발행 채권의 신용도는 확고한 A등급을 기록했었다. 해운업이 위기를 겪으면서 D(Default) 등급까지 추락했다가 이번에 BB등급으로로 올라서게 된 것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BB등급이 비록 만족스러운 등급은 아니지만 기업신용등급 회복에 따라 해외 대형 컨테이너 화주와의 신뢰 회복이 이루어짐으로써 신규 계약 체결이 용이해 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국내 3대 신평사 등급 B이상을 요구하는 국내 주요 철강사들의 철강제품 및 원자재 수송(벌크) 입찰에도 참여가 가능해졌고, 협력업체(터미널, 연료공급사 등)로부터의 신뢰도 상승으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도 기대할 만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현대상선이 재무안정성을 찾아가고 있다는 신호로 다방면에 걸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신평은 평가리포트에서 향후 지속적인 실적개선이 뒤따른다면 신용등급 상향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실적개선에 따라, A등급이나 A+등급으로의 도약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자산매각, 용선료 조정협상, 사채권자 채무재조정, 2M 얼라이언스 협상 등 험난한 과정을 거쳐 이 같은 평가를 받은 현대상선 직원들의 감회는 남다르다. 현대상선 유창근 사장은 “지난해 말부터 신용등급 상승에 대한 회사 차원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크게 내세울 만한 등급을 받지는 못했지만 현대상선이 Clean Company로 회생하고 있다는 신호로 시장에 인식되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내 해운사인 장금상선은 BBB+, 흥아해운은 BB+등급이며, 세계 1위 Maersk는 BBB, 3위의 CMA-CGM은 B, 6위의 하팍로이드는 B+등급을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로부터 받았다. 한편, 신용등급 확보로 출항 준비를 마친 현대상선은 3월부터 국내 근해선사들과 함께 ‘HMM+K2 컨소시엄’을, 4월에는 세계 최대 해운동맹인 2M과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재도약의 항해를 시작할 예정이다.(출처-해사신문 17년2월13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크루즈지원법 시행령 입법예고…인력양성기관 처분기준 마련> 해양수산부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수부는 2월 10일부터 오는 3월 22일까지 크루즈 육성지원법 시행력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크루즈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 공포, 2017.6.3. 시행)됨에 따라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처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에 나섰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처분기준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크루즈육성지원법은 해수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기관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22일까지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참조 : 해운정책과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출처-해사신문 17년2월13일 등록기사 www.haesanews.com)
관리자 | 2017.02.13 | 추천 0 | 조회 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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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 시행 안내 - 유기, 송환, 재해보상 규정
2006해사노동협약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차례 노사정 회의를 거쳐 선원법이 지난 12월 27일 자로 개정되었습니다.현재 개정된 선원법은 2017년 1월 18일부터 시행중이며, 주요 내용으로는...1. 선박소유자는 송환비용 및 수당과 식료품, 식수, 연료 등 선내 필수품 공급을 보자알 수 있는 유기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2. 해당 보험은 선원 또는 선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보험 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선원을 피보험자로 지정하여야 함.3. 또한, 임금채권보장보험에 따라 인정받던  체불임금 범위가 "3개월분 임금/3년분 퇴직금"에서 "4개월분 임금/4년분 퇴직금" 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조합 (T. 051-660-35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자 | 2017.01.31 | 추천 0 | 조회 1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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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시면접 제1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문
2017년 상시면접 제1회 해기사시험 시행 공고문
관리자 | 2017.01.25 | 추천 0 | 조회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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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ITF NAT 협약 개정 안내
 한국선주협회는 그동안 ITF 및 해상노련과의 2016년도 ITF NAT 협약 개정관련 협의가 마무리되어 협약 개정(안)이 확정 되었다고 8월 25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으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 * 조합 홈페이지 / 정보마당->ITF 협약 업무 참조 (링크 페이지) 1. 임금인사 : 기본급 2% 인상 2. 유급휴가 : 2.5일/월 -> 6일/월 3. 식      대 : 8$/일 -> 10$/일 4. 시 행 일 : 2016. 7. 1 일부 5. 기타 결원, 숙식 및 편의시설 조항의 문구 개선 등  
관리자 | 2016.08.25 | 추천 0 | 조회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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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16년도 제2차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년 선원가족의 학비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우수한 선원양성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도 제2차 장학생 선발 일정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16년도부터 연 2회(2월 접수->3월 수여 / 8월 접수->9월 수여) 선발로 변경. 1. 접수기간 : 2016.08.01 ~ 2016.09.09 (16년도 2학기 선발)     2. 선발대상 (1)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인 선원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2) 승무경력 3년 이상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 (3) 월평균급여 (2015년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 국적선 : 4,420,000원 미만 / 해외취업선 : 6,917,000원 미만 (4) 기타사항 1) 1학생 당 3회 이내(당해 연도 1세대당 1인 우선 선발) 2)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본인 인증 필수(아이핀,마이핀,모바일 중 택일) -> 신청서 제출 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담당자 확인 필수   3. 선발 제외 대상 (1) 학교,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서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2) 고교생 연간 120만 원 이상, 대학생 당해연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학자금 및 타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4. 제출서류 (1)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 소정양식사용 (첨부확인) (2)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 소정양식 사용 (첨부확인)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소정양식 사용 (첨부확인) (4)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 발행) ※ 제외 대상 :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 실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실직선원 (5) 가족관계증명서 (2016년도 발급) (6) 재학증명서 (2016년도 8월 발급) (7)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 대학생만 해당) (8) 등록금 납부증명서(고지서) (신청학기 분) (9) 장애등급확인서 또는 병원진단서 (해당자에 한함)* 접수처: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3층,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4. 수여금액 : 고교생 : 120만원 / 대학생 : 최대 300만원 (실제부담액 기준 차등 지급)5. 선발순위 : 순직선원 > 장해선원 > 신규 신청 선원 > 20년 이상 장기승선 선원 > 그 밖의 선원   6. 기타문의 : 우리조합(051-660-3505) 또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660-3642) 담당자 전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방문 (신청 서식 등 게시)
관리자 | 2016.08.01 | 추천 0 | 조회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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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ILO선원최저임금 동결합의
최근 국제해운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Shipping, 이하 ICS)는  ILO선원최저임금을 현행 2016년도 수준(Able Seafarer 기준 $614)으로 2018까지 동결하기로 국제운수노련(ITF)과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ILO JMC(Joint Maritime Commission) 이후 ICS는 “지속되는 해운불황으로 현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 2018까지 ILO선원최저임금을 현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어려운 시장 환경에 있는 선주들이 안정감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고 관계자를 통해 밝혔 습니다.* 관련기사 링크 참조 : World Maritime News 수록 기사
관리자 | 2016.07.08 | 추천 0 |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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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5층 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리자 | 2016.07.06 | 추천 0 | 조회 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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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부산 사무실 위치는 어디인가여?
관리자 | 2016.07.06 | 추천 0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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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상선 노조, 해상노련 탈퇴 선언
7개 상선 노조, 해상노련 탈퇴 선언오늘(4일) 오전 10시, 탈퇴서 일제히 제출 후 한국선원센터에서 기자회견 가져“단결과 화합 아닌 갈등과 분열 택한 해상노련에 더 이상 희망 없어”   흥아해운노조를 비롯한 7개 상선선원노동조합이 오늘(4일) 오전 10시, 전국해상산업노동조합연맹(해상노련)에 집단으로 탈퇴서를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이들 노조들은 그동안 상선연맹과 해상노련에 복수로 가입되어 있었으나 징계와 조직 탄압을 반복하는 해상노련에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판단해 해상노련 탈퇴를 최종 결정했다. 이들 노조들은 이미 지난해부터 조합원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들의 의결을 거쳐 해상노련 탈퇴를 결의한 상태였으며 이번 탈퇴서 제출을 계기로 공식화되었다.   탈퇴서 제출 직후 오전 11시부터 한국선원센터 4층 대강당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는 조합원 5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었으며, 아울러 선원노동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는데 이들 노조들이 앞장서 줄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기자회견에서는 흥아해운노조 박은수 위원장이 7개 노조를 대표해 모두발언을 한 후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박은수 위원장은 “오늘부로 해상노련을 정식으로 탈퇴하고 상선연맹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단결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상선연맹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상선선원 중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조직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대표성을 충분히 갖추었다. 저변에 확산되어 있는 선원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극복하는 한편, 상식적이고 투명하며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는 노조 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첨부 : 해상노련 집단 탈퇴 기자회견문 1부. 끝.   2016. 7. 4.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관리자 | 2016.07.05 | 추천 0 | 조회 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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