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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연맹 / 선원 고용안정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사람 자르는 구조조정, 더 이상은 안된다대기업 오너의 경영실패와 정부의 무능을노동자의 해고와 국민의 혈세로 메꾸는 구조조정 방식, 이제는 끝내야 할 때 정부가 조선과 해운업에 대한 강력한 구조조정을 선언한 가운데 업계 1~2위를 다투던 현대상선과 한진해운이 잇따라 자율협약을 신청함으로써 해운업 구조조정이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사상 최악의 해운업 불황을 인내해오던 선원들 사이에서는 극심한 고용불안은 물론 해운업의 위기를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정부와 회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   해운업의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그동안 선원노동계는 해운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매번 정부는 외면하고 고개를 돌렸다. 뿐만 아니라, 국적선사의 경쟁자인 글로벌 해운사에는 금융 특혜를 줌으로써 상대적으로 국적선사의 위축과 위기를 키웠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그런 정부와 국책은행이 이제 와서 뒤늦게 해운업 구조조정, 개선 노력 운운하는 것은 안이하고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한다.   해운기업의 경영자들은 또 어떤가. 회사는 해운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산 불리기에 바쁘고, 경기가 나빠지면 제일 먼저 인력을 감축하고 선원들의 임금을 깎으며 복지비용을 줄이는데 급급하다. 이는 채권단 또한 마찬가지다.   언제나 같은 얘기지만 구조조정은 대규모 인력감축을 동반하고, 결국 그 피해는 국민과 노동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번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3만 명 가량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경기가 좋을 때는 몇몇 경영자만 이득을 챙기고 나빠지면 국민과 노동자에게 피해를 떠안기는 이런 식의 구조조정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수년전부터 우리 선원들은 어려운 해운경기를 고려해 지나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각종 복지비용을 축소해왔다. 그런 선원들에게서 생존권마저 앗아가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해운업의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앞서 정부와 정치권은 대다수 노동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는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먼저, 조선업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해운업으로 전면 확대하고, 해당 선원들에게는 소득세 면제 혜택을 주어야 한다.   또, 선박은 선원의 일터이자 사업장이므로 불가피하게 선박을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내 선사에 매각함으로써 선원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해운업 구조조정으로 인해 실직하는 선원들에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상한액을 일시적으로 폐지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는 현재의 사태가 단지 몇몇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확히 인식한 가운데 해운업에 대한 장기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 상선연맹은 위와 같은 지원대책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정부와 정치권에 건의하는 한편 노동계와 연대하여 선원 고용안정 보장과 생존권 사수를 위해 강력히 투쟁할 것임을 선언한다!     2016. 5. 2.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
관리자 | 2016.05.04 | 추천 0 | 조회 898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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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04 0 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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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선상부재자투표 시행 안내
*20대 총선 선상 부재자투표 시행 안내
관리자 | 2016.03.16 | 추천 0 | 조회 931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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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16 0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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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16년도 제1차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16년도 제1차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년 선원가족의 학비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우수한 선원양성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6년도 장학생 선발 일정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2016년도부터 연 2회(2월 접수->3월 수여 / 8월 접수->9월 수여) 선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1. 접수기간 : 2016.02.01 ~ 2016.02.29 (16년도 1학기 선발자)   2. 선발대상  (1)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인 선원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2) 승무경력 3년 이상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  (3) 월평균급여 (2014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1) 국적선 : 4,335,000원 미만     2) 해외취업선 : 6,878,000원 미만  (4) 기타사항     1) 1학생 당 3회 이내(당해 연도 1세대당 1인 우선 선발)     2)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본인 인증 필수(아이핀,마이핀,모바일 중 택일) 신청서 제출 전 센터 담당자 확인 필수  3. 선발 제외 대상  (1) 학교,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서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2) 고교생 연간 120만원 이상, 대학생 당해연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학자금 및 타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3. 제출서류  (1)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 소정양식사용 (첨부파일 확인)  (2)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 소정양식 사용 (첨부파일 확인)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소정양식 사용 (첨부파일 확인)  (4) 월평균급여증명서류 (다음 항목 중 선택)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 발행)     ※ 2월 신청자에 한하여 2014년도 기준 서류 제출 가능     ※ 제외 대상 :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 실업 후 6개월이 경과한 실적선원  (5) 가족관계증명서 (2016년도 발급)  (6) 재학증명서 (2016년도 2월 발급)  (7) 성적증명서 (직전학기 / 대학생만 해당, 신입생 제외)  (8) 등록금 납부증명서(고지서) (신청학기 분)* 서류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2층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4. 수여금액   : 고교생 : 120만원 / 대학생 : 최대 300만원 (실제부담액 기준 차등 지급)  5. 선발순위   : 순직선원 > 장해선원 > 신규 신청 선원 > 20년 이상 장기승선 선원 > 그 밖의 선원 順   6. 기타문의   :  우리조합 담당자(051-660-3505 / 010-6383-8250) 전화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www.koswec.or.kr) 방문
관리자 | 2016.02.01 | 추천 0 | 조회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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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2.01 0 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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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선연맹 / 순직선원위령탑 참배 및 시무식 개최
전국상선선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하성민)은 지난 1월 4일, 가맹조합 대표자와 집행부가 참석한 가운데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순직선원위령탑'을 참배하고, 2016년의 새로운 시작을 알렸다.
관리자 | 2016.01.07 | 추천 0 | 조회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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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장해선원 재활지원사업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장해선원 재활지원사업 안내
관리자 | 2015.11.25 | 추천 0 | 조회 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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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 / 15년도 저소득 근로자 장학금 지원 안내
한국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에 주소지가 되어 있는 근로자의 자녀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합니다.신청대상자 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조합원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1.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산광역시인 근로자의 자녀  - 월평균 가계소득이 407만 3천 원 이하 (2014년도 가계 구성원 소득을 12분할)  - 고교생은 교과별 성적이 학년전체에서 상위 50% 이내, 대학생은 평균평점이 C+ 이상2. 선발 인원 : 총 100명 (고교생 25명, 대학생 75명)3. 지원금액 : 고교생 100만 원 / 대학생 200만 원4. 접수기간 : 2015.11.16(월) ~ 2015.11.26(목)5. 접수 및 문의 : 한국노총부산지역본부(부산시 연제구 연산2동 844-14 / Tel. : 051-868-7601)
관리자 | 2015.11.16 | 추천 0 | 조회 897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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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16 0 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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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
해양수산부 및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 의 국내 발효(‘15.1.9) 로 인해 우리나라 국적 선박과 국내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한 검사(또는 점검) 의무가 발생함에 따라 업무 관련자들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협약의 요건별 검사(점검) 사항, 결함사례, 참고 자료 등을 수록한 「해사노동협약 이행 안내서」 를 전자매체(pdf 파일) 형태로 제작·배포하였습니다. 이에 본 안내서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리자 | 2015.10.16 | 추천 0 | 조회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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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16 0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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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 채용
첨부 : 함정조리사(일반임기제) 채용 공고문
관리자 | 2015.09.16 | 추천 0 | 조회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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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16 0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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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15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 2015년도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안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는 매년 선원가족의 학비지원을 통하여 가계안정을 도모하고 우수한 선원양성을 위하여 장학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5년도 장학생 선발 일정이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1. 접수기간 : 연장 접수 중   2. 선발대상  (1)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인 선원가족 (자녀, 부모, 배우자)  (2) 승무경력 3년 이상 (단, 실직선원인 경우 하선 후 1년 이내)  (3) 월평균급여 (2014도 선원 월평균임금 기준)    1) 국적선 : 4,335,000원 미만     2) 해외취업선 : 6,878,000원 미만   (4) 기타사항     1) 대학생인 경우 2015년도 1학기 성적이 평점 3.0이상     2) 1세대당 3회 이내(당해 연도 1세대당 1인에 한함)     3) 신규 신청자의 경우 본인 인증 필수(아이핀,마이핀,모바일 중 택일) 신청서 제출 전 센터 담당자 확인 필수   3. 선발 제외 대상   (1) 학교, 지자체, 기관, 단체 등에서 학비(수업료)를 면제 받는 경우   (2) 고교생 연간 120만원 이상, 대학생 당해연도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여 사내학자금 및 타기관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   3. 제출서류  (1) 장학생선발신청서(학생용) - 소정양식사용 (첨부파일 확인)  (2) 장학생선발신청서(사업장확인용) - 소정양식 사용 (첨부파일 확인)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 - 소정양식 사용 (첨부파일 확인)  (4) 월평균급여증명서류 (다음 항목 중 선택)    -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 발행)  (5) 가족관계증명서 (2015년도 발급)  (6) 재학증명서 (2015년도 9월 발급)  (7) 성적증명서 (2015년도 1학기)  (8) 등록금 납부내역서 (2015년도 9월 발급-15학년도 1,2학기 납부 내역)* 서류 보내실 곳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2층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4. 수여금액   : 고교생 : 120만원 / 대학생 : 최대 300만원 (실제부담액 기준 차등 지급)   5. 선발순위   : 순직선원 > 장해선원 > 신규 신청 선원 > 20년 이상 장기승선 선원 > 그 밖의 선원 順   6. 기타문의   :  우리조합 담당자(051-660-3505 / 010-6383-8250) 전화
관리자 | 2015.09.07 | 추천 0 | 조회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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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국제금융연수원 / 해상보험 및 선박금융 전문가 양성과정 개설 안내
해상보험전문가 과정 / 접수마감일: 2015.09.02 / 담당: 보험연수원 연제은 팀장(02-920-0821)
관리자 | 2015.08.21 | 추천 0 | 조회 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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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8.21 0 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