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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해사노동협약 및 개정 선원법령 설명회 개최 알림
국토해양부에서는 2006 해사노동협약을 반영한 선원법령의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해사노동협약 및 선원법 관련 주요내용에 대해 관련 업.단체에 설명을 통해 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도모하고자 아래와 같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선사 관계자 및 조합원은 아래의 설명회에 참석하시어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설명내용 : 개정 선원법령과 2006 해사노동협약에 규정한 근로시간, 임금, 각종 보장제도 및 해사노동적합증서 발급 등설명회 일정 : 2012년 6월 26일(화) 오후 2시 ~ 5시 부산지방해양항만청 2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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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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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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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폴리텍(내항상선 5급 해기사양성) 교육과정 모집 안내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는 국토해양부와 공동으로 청년실업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오션폴리텍(내항상선 5급)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 교육과정은 교육비, 교재비, 숙식비를 전액 국비(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수료 후 해기사면허를 취득하여 승선취업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입니다. 이에 관심있으신 조합원 가족 여러분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페이지 (www.seaman.or.kr) 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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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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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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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7회 바다의 날 기념 [제3회 바다사랑 독도사랑] 문예창작대회 개최 안내
부산해사고등학교에서는 제 17회 바다의날 기념 제3회 [바다사랑 독도사랑] 문예창작대회를 개최합니다. 관심이 있으신 조합원 및 가족께서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시 : 2012년 6월 2일 (토) 오전 10시 ~ 12시 (10시까지 대회본부 등록 : 기념티셔츠 수령) 나. 장소 : 부산해사고등학교 교정 다. 대상 : 부산시내 중학생 라. 주제 : 대회당일 제시 (바다 또는 독도와 관련된 주제) 마. 부문 : 운문(시)/산문(편지글, 일기글, 감상문, 논설문 등) 1인 1편만 참가 가능 바. 신청기간 : 2012년 5월 7일(월) ~ 5월 24일(목) 17:00 까지 사. 신청방법 : 인터넷접수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maritime.hs.kr) 아. 준비물 : 필기도구 지참 (원고지는 당일 배부) 자. 기타 : 참가 학생 및 지도교사 전원에게 기념티셔츠 증정 (참가신청서 작성 시 사이즈표기) 조합원 및 가족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해사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maritime.hs.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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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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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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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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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2014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장학생 선발 안내. 아래의 내용에 따라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오니, 조합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 접수기간 : 2014년 9월1일 ~ 9월 30일 ♣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 2014년 10월말 경 ♣ 선발대상 ○ 우리조합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 승무경력 : 3년 이상 - 월평균급여 : 4,231,000원 미만 (2013년도 월평균임금 기준) 해외취업조합원의 경우에는 6,827,000원(비과세소득금액 제외) 미만- 대학생인 경우 2014년도 1학기 성적이 평점 3.0이상 ♣ 제출서류 ○ 장학생선발신청서(소정양식) :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소정양식) : 1부○ 승무경력증명서(해양항만관청 발급) : 1부○ 월평균급여증명서류 : 1부(다음 중 한 항목만 제출)-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회사 직인 필)- 소득금액 증명서 (국세청 발행 / 인터넷 발급 가능-홈텍스)※ 제외 대상 :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 가족관계증명서 : 1부(2014년도 발급)○ 재학증명서 : 1부(2014년도 9월 발급)○ 성적증명서 : 1부(대학생만 해당, 2014년도 9월 발급)○ 등록금 납부내역서 : 1부 (2014년도 9월 발급)※ 순직 및 중증장해선원은 순직사실 확인서류, 장해등급증명서류 추가 제출 ♣ 선발 제외대상 ○ 연간 고등학생 120만 원, 대학생 200만 원 이상으로 소속회사 또는 학교, 지방자치단체,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거나 학비를 면제 받는 경우 ♣ 지급 금액 ○ 고등학생 (각 120만원) / 대학생 (각 200만원) ♣ 선발순위 ○ 제1순위 : 순직조합원○ 제2순위 : 장해조합원○ 제3순위 : 신규신청 조합원○ 제4순위 : 20년 이상의 장기승선조합원○ 제5순위 : 그 밖의 조합원※ 동일순위인 경우 선발횟수가 적은 조합원, 월평균급여가 적은 조합원 우선선발 <span style="letter-spacing: 0pt;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0pt; mso-fareast-font-family: 맑은 고딕; mso-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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