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PP퇴직기금
RPP(Rrtirement Pay Plan)
RPP퇴직기금이란?
Description of the RPP retirement fund.
RPP(퇴직기금) 제도란?
- 선원이 일본 선주 선박 중, ITF(IBF)-JSU CA(ITF/IBF협약)이 체결된 선박에 승무하는 동안 월 USD 50(사관의 경우 2008년 부터 월 USD 80) 급여에서 공제 또는 선주가 대납하여 납부한 퇴직기금을 말한다. 이 제도는 1995년 9월부터 시행되었으며, 기금은 전일본해원조합(JSU)와 일본선원고용자협회(IMMAJ)가 공동으로 관리하고 있다.
RPP(퇴직기금) 출자금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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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F(IBF)-JSU CA 적용선원의 승선기간 중 월 USD 50(사관의 경우 2008년 부터 월 USD 80)/인이며, 협약서상에는 선주가 선원의 급료에서 일괄 공제하여 RPP관리위원회에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선주에 따라 선원급료에서 공제하기도 하고, 선주가 대납하기도 한다.
RPP(퇴직기금) 수급자격은?
- 만 50세 이상의 퇴직한 선원
- 질병, 부상 등으로 더 이상 승선할 수 없는 선원
- GMDSS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통신사
- 본인 사망 시, 가족 신청 가능
- ※ 퇴직기금 수급 후 재신청 불가
RPP(퇴직기금) 신청방법
- 수급 자격을 가진 선원이 하기의 서류를 준비하여 JSU RPP관리위원회로 직접 송부
- 신청서 (우리조합 내 비치)
- 커버레터
- 여권사본 또는 선원수첩사본
- 거출금 납입 증명서 (퇴직기금 납입 영수증, 해당 선박마다 발급)
- 기타서류 (해당 시 제출)
- 본인사망 후 가족 신청 시 - 사망진단서(영문), 가족관계증명서(영문), 해당가족 여권사본
-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승선 불가 시 - 영구 승선 불가 판정 의사 소견서(영문)
- GMDSS도입으로 일자리를 잃은 통신사 - 승선 경력 확인 가능한 선원수첩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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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U RPP관리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적립된 기금을 선원의 개인계좌로 직접 송금한다.
신청부터 기금 수령까지 통상 4내지 5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RPP(퇴직기금) 투자수익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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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에 예치된 적립금에서 투자수익금 발생, 수익률은 매년 관리위원회에서 발표한다.
2017년도 기준 수익률은 4.27%이다.
※ 투자수익금 계산 방법
예시
약 9년 2개월 동안 승선하여 적립된 기금 총액이 $8,640인 선원일 경우
$8,640 x 4.27% x 90% = $332
(적립금) x (수익률) x (승선기간 9년 이상 10년 미만 투자 수익금 지급요율)
지급 받을 퇴직기금 총액 $8,640 + $332 = $8,972
총 승선시간 | 적립금 | 투자수익금 지급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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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미만 | 100% | 10% |
2년 이상 3년 미만 | 20% | |
3년 이상 4년 미만 | 30% | |
4년 이상 5년 미만 | 40% | |
5년 이상 6년 미만 | 50% | |
6년 이상 7년 미만 | 60% | |
7년 이상 8년 미만 | 70% | |
8년 이상 9년 미만 | 80% | |
9년 이상 10년 미만 | 90% | |
10년 이상 | 100% |
RPP(퇴직기금) 관리위원회
- 주소 : JSU CA RPP Administratrative Committee : 15-26, 7-Chome, Roppongi, Minato-ku Tokyo, 160-0032, Japan
- Fax No. : 81-03-5410-8336
- E-mail : retirement_pay_plan@jsu.jp
문의처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구, 해외취업선원노동조합)
- TEL : 051-660-3505
- FAX : 051-660-3530
- 담당자 : 김강현 서기
- E-mail : kssu@kssu.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