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금
Expenditure for congrathlations and condolences
경조금지급안내
조합원과 가족의 경조사 및 문병, 재해위로 등이 발생하면 조합에서 소정의 경조금을 지급합니다.
01. 지급종류
- 가. 결혼 : 본인결혼 및 자녀결혼
- 나. 사망 : 본인사망, 배우자 및 자녀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사망
- 다. 재해위로 : 화재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 라. 출산 : 자녀를 출산한 경우
02. 지급기준
※ 필요시 화환으로 대체가능
항목 | 구분 | 대상 | 지급액 | 비고 |
---|---|---|---|---|
조합원경조비 | 결혼 | 본인결혼 | 200,000 | |
자녀결혼 | 100,000 | |||
사망 | 본인사망 | 200,000 | ||
배우자사망 | 100,000 | |||
부모사망 (본인 및 배우자) | 100,000 | |||
자녀사망 | 100,000 | |||
재해위로 | 재산손실액 1,000만원 이상 | 1,000,000 | 사실증명 | |
출산 | 자녀출산 | 500,000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 조합원 자녀 50만원 |
03. 지급절차
-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당 조합으로 신청함.
-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방문 또는 E-mail, Fax로 신청
04. 문의 및 접수처
-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
- 방문 또는 우편 (E-mail, Fax)
- 부산광역시 중구 충장대로 9번길 66 한국선원센터 2층
- TEL : 051) 660-3507 / FAX : 051) 660-3530 / E-mail : kssu@kssu.or.kr
- 담당자 : 우현정 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