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Employment Insurance
고용보험제도
[실업급여]안내
Employment Insurance System Guide
우리 노동조합이 지난 3년간 정책 사업으로 추진하여 성사된 해외취업선원에 대한 고용보험이 2005년 4월1일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그동안 홍보에 따라 휴가 중인 조합원들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하여 상세한 사항들은 잘 모르고 있는 조합원이 상당수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고용보험제도 전반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근로자가 실직했을때 일정기간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실업급여는『구직급여』와『취업촉진수당』의 두가지 종류가 있으며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 직업 능력 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등으로 나뉘어 있다.
1. 실업급여 수급요건 |
1) 수급자격 : 실업급여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받을 수 있다. 2)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이 있다. 3) 다음과 같이 개인사정 때문에 자기스스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4) 다음과 같이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
2. 실업급여신청방법 |
– 이직 후 바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지방노동관서에 가셔서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하고 자세한안내를 받는다. 3. 실업 인정일을 변경할 수 있는 사유 4. 실업인정신청서는 구직급여의 지급 및 감액의 기초 자료가 되므로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반드시 사실대로 작성하여야 한다. – 일용, 임시근로, 주당18시간 이상의 시간제근로, 농업·어업·상업 등의 가업에 종사한 날과 같은 날을 빠짐없이 기재한다. |
1. 구직급여 | |||||||||||||||||||||||||||||||
개요 구직급여는 실업기간 중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급여로서 피보험자의 실업기간 중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서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의 고용보험적용사업장에서 근무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하여 재취업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과 이직시 연령에 따라 90∼240일 범위 내에서 각각 차등 지급되며,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다.
(1) 얼마나 받게 되나 (2) 얼마동안 받을 수 있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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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어떻게 받게 되나 – 매 2주마다 지방노동관서에 나와서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 수급자격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실업 인정일에 구직활동내역, 취업한 날수,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 및 금융기관의 계좌번호를 실업인정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처음 실업 인정일을 받은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되 지 않는다.
(3-2) 고용보험 만65세 이상은 어떻게 하나요? (4) 구비서류 | |||||||||||||||||||||||||||||||
2. 조기 재취업수당 | |||||||||||||||||||||||||||||||
개요 실여급여를 받다가 취직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하는 경우에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일부 또는 전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음의 요건이 모두 해당되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대기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할 것 – 새로 취업한 직장에서 6월이상 계속 근무할 것이 예상될 것 – 이직 전 사업주 또는 관련 사업주에 고용되지 아니하였을 것 – 구직급여를 지급 받고 남아있는 날수(미지급일수)가 자신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의 1/2이상 일 것
(1) 얼마나 지급받을 수 있나 ? (2)누가 언제 어떻게 신청하여야 하나 ? (3) 구비서류 | |||||||||||||||||||||||||||||||
3. 실여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람 | |||||||||||||||||||||||||||||||
개요 다음과 같은 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 – 이직 후 12월(수급기간)이 경과된 경우 –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청구하거나 지급 받은 경우 –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직업지도,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응하지 않은 경우
(1)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다. (2) 이직일의 다음날로부터 12월(수급기간)이 경과한 경우 (3) 실업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
구분 | 근로자 | 사업주 | |
실업급여 | 0.65% | 0.65% | |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 150인 미만기업 | – | 0.25% |
150인 이상기업(우선 지원대상기업) | – | 0.45% | |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 | – | 0.65% | |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 – | 0.85% |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본전직, 자영업, 학업 등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Q.수급기간 중 부득이하게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
퇴직 후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고용지원센터에 그 사실을 신고(수급기간 연장신고)하면 재취업할 수 없는 기간만큼 수급기간이 연장됩니다.(최대 4년) |
Q. 취업할 수 없는 경우 = 수급기간 연장 사유 |
본인의 질병 또는 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질병 또는 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 복무 임신, 출산, 육아(육아의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영아에 한함) |
Q. 실업급여를 정해진 지급일수보다 더 연장하여 받을 수 있나요? |
취직이 어렵고 생활이 곤란한 경우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 개발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