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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3.16>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4:34
조회
53

<부산 유람선 17척 중 1025년 이상 노후경남 거제보다 3배 이상>

부산해경 관내 운항하는 유람선의 절반 이상이 25년 이상된 노후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 법령 등을 지킬 경우 큰 문제는 없다는게 업계의 목소리지만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15일 남해해양지방경찰청의 '부산해양경찰서 관내 유선 선사별 상세 현황'에 따르면 부산에는 해운대(2), 오륙도(2), 하리(2), 영도 깡깡이(1), 태종대(7), 자갈치(1), 용호만(1), 부산항(1) 8개 지역에 유람선을 댈수 있는 선착장이 있다. 이들 선착장에서는 10개 선사의 유람선 17척을 이용할 수 있다.

유람선 17척 중 배를 건조(선령)한 지 25년이 초과한 선박은 10척에 달한다. 이 중 30년 이상은 3, 25년 초과 30년 이하는 7, 15년 초과 20년 이하는 2, 5년 초과 10년 이하는 2, 5년 이하는 3척이다.

특히 이 가운데 선령이 다해 검사를 거쳐 1년 단위로 면허를 연장하고 있는 유람선은 4척이나 된다. 선령이 32년인 한 유람선은 연장 가능 기한이 끝나 오는 4월이면 면허가 정지된다.

유람선 운항 가능 선령은 선박안전법 적용 유무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는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은 20년 이하로 제한된다. 선박안전법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의 경우 목선 및 합성수지선은 15년 이하, 강선의 경우 20년 이하로 적용된다.

선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 선박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를 통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1년 단위로 운항을 연장할 수 있다.

부산해경 관내 운항 노후 유람선은 인근 지역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남 거제시의 경우 12개 선사에서 총 32척의 유람선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 25년 초과 노후 선박은 3척에 불과하다.

부산 해안을 운항하는 유람선의 경우 선령 노후화로 사고발생 우려가 높은 만큼 선박교체, 관리감독 기관의 점검 강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남해해경청 관계자는 "면허 만료가 다가오는 선박들에 대해서는 유람선 운항 관련 4개 기관과 분기에 한번씩 정밀 점검을 하고 있다""유람선 과적이나 과승 방지를 위한 점검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산 대산항, 관광자원 연계 크루즈선 유치 팔 걷어>

충남 서산시가 도내 최초로 대산항의 크루즈선 유치에 나섰다.

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크루즈 선사, 크루즈 전문 여행사 및 전문가 등 크루즈업계,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글로벌 크루즈 기업인 코스타크루즈와 크루즈여행사인 롯데관광, 팬스타, 롯데JTB를 비롯해 한국관광공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충청남도, 대산지방해양수산청, CIQ기관(세관, 출입국, <span style="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ize: 11pt; mso-fareast-font-f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