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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3.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3-15 14:34
조회
54

<올해 첫 정기 해기사 시험 전국 11곳에서 19일 실시>

해양수산부는 2022319() 부산을 포함한 전국 11개 시험장에서 2022년도 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기사 면허시험은 항해사, 기관사 등 해기사 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선박에서 상위직급의 선원으로 승무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시험이다. 해양수산부는 작년에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이행하며, 해기사 정기시험 4차례와 상시시험 30차례를 안전하게 시행하였고, 19000여 명이 응시했다.

이번 2022년도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은 1급부터 6, 소형선박 조종사 등 전 등급의 해기사 면허를 대상으로 부산, 인천, 여수, 마산 등 전국 11개 지역 시험장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3200여 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시험 방역관리 안내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응시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험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2시로 나누어 응시생들을 분산시키고 응시생 간의 거리도 최소 1.5m 이상 유지하여 응시생 간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또한, 안전한 시험 진행을 최우선 목표로 사전 방역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은 문자안내 및 자진 신고 등을 통해 응시를 제한하고, 시험 전일까지 모니터링을 지속한다. 아울러, 시험 당일 현장에서의 발열검사를 통해 체온이 37.5도 이상인 응시생은 응시를 제한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험 중 마스크 착용, 시험 전후 방역, 손소독제 비치, 시험장 환기, 순차 퇴실 등 시험장 내 방역안전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는 한편, 11개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시험장 방역점검 담당관을 지정하여, 코로나19와 관련된 특이상황이 발생할 경우 관할 보건소, 소방서와 협력해 즉각 대응할 예정이다.

김석훈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은 해기사 시험은 선원의 직업활동 보장 차원에서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는 만큼, 11개 시도 및 방역당국과 협력하여 방역대책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운영해 나가겠다, “모든 응시자는 시험장에서 마스크 착용을 철저히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방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이번 제1회 해기사 정기시험을 시작으로 5, 8, 11월 등 총 4차례에 걸쳐 응시인원 3000여 명 규모의 정기 해기사 시험과 응시인원 400여 명 규모의 소규모 상시시험을 30차례 시행할 계획이다.

 

<해운협회 "수에즈운하 통항료 인상 재고해야">

한국해운협회(회장 정태순)는 수에즈 운하청에 공식서한을 보내 올해 2월 통항료 6% 인상에 이어, 한 달 만에 또 다시 통항료를 인상한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인상내용을 전면 재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협회는 수에즈 운하청에 보낸 공식서한을 통해 사전협의나 의견수렵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항료 인상계획을 발표하고, 불과 이틀 뒤 인상된 통항료를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처사임을 강조하고 통행료 인상을 재고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협회는 수에즈 운하청에 항의서한을 보낸데 이어 국제해운협회(ICS) 및 아시아선주협회(ASA) 등 국제 해운단체 등과 함께 수에즈 운하 통항료 인상에 대한 해운업계의 입장을 강력하게 개진해 나가고 있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올해 2월 초에 통항료를 6% 인상한데 이어, 또 다시 운하 이용자들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통행료를 인상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font-family: 맑은 고딕; fo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