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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04>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0:56
조회
485

<승선실습생 안전관리 강화'선박직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 사진)이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강력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선원의 해기사 자격에 제한을 두는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 법률안은 선박소유자와 더불어 교육기관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해기사 현장승선 실습생에 대한 사전교육, 현장실습관리, 실태점검 등 현장승선실습 운영지침에 따른 안전관리를 확고히 하고 실습생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내에서 다른 선원에게 폭행, 성추행 등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의 해기사 면허취소 및 면허취득 결격사유를 마련하여 강력범죄에 대한 적정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결격사유 조항에 대해 형의 분리 선고 근거를 마련하여 경합법 과잉처벌은 방지하도록 하는 등 처분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분까지 고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현장실습을 받던 중 다치거나 숨지는 일이 잇따르고, 선박 내 다른 선원에 대한 폭행성추행 등의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안전이나 인권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배경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고 때마다 관계부처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유사 사고가 반복되면서 대책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주철현 의원은 선박에 탑승하는 선원은 출항하면 육지와 단절되는 만큼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하여 더욱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향후에도 선원들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점검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선박 점검하던 80대 남성 바다에 빠져 숨져>

자신의 선박을 점검하던 80대 남성이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완도해양경찰서(서장 김정수)2일 오후 34분쯤 전남 진도군 수품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80대 남성 A씨가 바다에 빠져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다.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후 251분쯤 수품항 방파제 앞 해상에서 정박 중인 소유어선(1톤급)을 점검 중 소유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즉시 경비정과 연안구조정, 구조대를 급파해 익수자 구조를 위해 인근 민간해양구조선과 민간구조대 등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주변을 수색하던 주민이 소유어선 옆 해상에 표류 중인 A씨를 발견하고, 민간해양구조대에서 인양 후 119구급대 인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완도해경은 진도군 수품항 앞 해상에 정박해 둔 어선의 계류줄이 당겨지지 않자 승선을 위해 바다에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출처 : 해사신문(http://www.hae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