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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4.10>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4-13 11:01
조회
409

<대만 해역서 발견된 세 번째 시신도 '교토1' 한국인 선원(종합)>

대만 인근 해역에서 실종된 선박 '교토1' 수색 중 추가로 발견된 시신 1구가 이 배에 탔던 우리 국적 선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10"9일 오후 1시쯤 대만 평후(澎湖)현 동남부 지역에서 추가로 발견된 시신은 관계기관 조사 결과 교토1호에 승선했던 우리 선원이었다"고 밝혔다.

해당 시신은 현지 병원에 안치됐다. 지난 8일에도 대만에선 교토1호에 탔던 우리 선원 2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300톤급 예인선 교토1호는 지난 7일 오전 950분쯤 대만 서쪽 18해리(34) 거리 해상에서 조난신고를 보낸 뒤 실종됐다.

이 배엔 부산에 거주하는 우리 선원 6명이 타고 있었고, 3000톤급 부속선(바지선) '교토2'를 뒤에서 밀며 부산항에서 인도네시아 바탐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교토2호는 대만 당국의 수색과정에서 발견됐지만, 교토1호는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해 침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토1호와 선원들을 찾기 위해 급파된 우리 해양경찰청 소속 3000톤급 경비함도 이날 오후부터 대만 당국과의 공동 작업을 벌이고 있다.

외교부는 "해경 경비함 제3012함은 오후 110분쯤 사고 해역 인근에 도착해 오후 2시부터 대만 측과 협력해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정부는 수중 수색을 위해 잠수지원함 1척과 잠수부도 현지에 파견했다.

이 잠수지원함은 오는 11일 오후 10시쯤 현지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일부터 국내서 확진된 장기체류 외국인 재입국할 때 음성확인서 면제>

정부는 오는 11일부터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던 장기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국내로 재입국할 때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이들은 그동안 코로나19 완치 후 감염 위험이 없는데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사체 때문에 PCR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입·출국이 어려운 사례가 많았다.

다만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이어야 하고, 국외에서 확진된 이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내국인은 현지로 출발하기 10~40일 전 국내·외 확진 이력을 인정하는 데 비하면 대조적이다.

10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외국인등록증' 등이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발일로부터 10일 전 40일 이내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경우, 국내에서 발급한 '격리 통지서' 등을 제출하면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를 면제한다.

방대본은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모든 내외국인 입국자에게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이로 인해 확진 후 격리 기간이 지난 내국인의 입국이 제한받는 상황이 생겨 올해 3월부터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했다.

음성확인서 면제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또는 영주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확진 날짜를 확인할 수 격리통지서(통지서 내 확진일은 출발일 기준 10~40)를 모두 준비해야 한다.

격리 통지서는 국내에서 확진된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면 대체할 수 있다. 격리 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0pt;mso-text-raise:0pt;font-size:11.0p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