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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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선원최저임금고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1-12-31 13:46
조회
567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59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이 다음과 같이 고시되었습니다.

      

 

○ 2022년도 선원 최저임금 월 2,363,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