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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발의 '선원법'일부개정법률안 의견 조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4-01-18 14:47
조회
472



선원의 직업안정업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을 위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조합원은 1월 24일(수) 까지,

kssu@kssu.or.kr 또는 051-660-3531(Fax)로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