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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COVID-19)관련, 국제노동기구(ILO) 성명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4-03 09:44
조회
293


해양수산부는 해외 항만당국의 하선 및 입국통제 조치로 인한 선원교대 차질 우려에 대응하여 국제노동기구(ILO) 차원의 대응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을 위한 공식성명서를 붙임과 같이 발표하였기에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선원 이동자유 보장) 선원은 핵심근로자로서, 검역관리 준수를 전제로 입국통제 면제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원활한 선원교대 및 송환이 가능하도록 고려 필요


(승선기한 연장) 선원근로계약 혹은 해사노동협약(MLC)이 적용되는 자국법 상 승선기한을 도과하는 경우,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 승선 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적근 필요


(자격, 인증서 기한 연장) 기국과 항만당국은 선원들의 자격증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 혹은 코로나19가 종식선언 될 때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협력 필요

(선용품, 의료지원) 회원국들은 선원들을 위한 필수 의료용품, 연료, , 식량 등 선용품이 선박에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협조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