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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원 자가격리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3 16:41
조회
344


<성명>

선원 자가격리 방침, 철회를 재차 요구한다



정부가 8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국민들께 짧지만 귀중한 휴식의 시간을 드리며, 작은 위로가 되길 바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하선 시 의무적인 자가격리로 자신의 휴가일 마저 강제 소진해야 하는 처치에 놓인 우리 선원에게는 큰 박탈감과 공허함을 느끼게 할 뿐이다.

우리 선원에게는 승선 자체가 가족과 사회에 떨어져 바다에서 월화수목금이 무한 반복되는 근무이다. 출근도 퇴근도 없는 연중무휴의 선박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에게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발표는 비수처럼 날아들어 가슴에 꽂혔고, 선원들의 마음에는 박탈과 소외의 피가 흘러내리고 있다.

연일 정부가 선원 대책을 내놓기는 하지만 현실성 부족으로 실제 현장 선원들의 인내는 한계점에 다다른 상태다. 당뇨·고혈압·고지혈증 등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가서 약 처방을 받아야하는 선원들은 정부의 검역 강화 조치가 애초부터 병원을 갈 수 없게 막는 조치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여기다 찢어진 상처 등으로 의사 진료를 받아야하는 선원까지 생겼지만 역시나 발이 묶여있다. 일부 동승 외국인 선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상 행동마저 보인다고 하니, 이탈 또는 안전사고마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선원노련은 선원 자가격리 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다. 선원의 존엄과 인권, 신체·정신의 건강을 보장하고, 해운·항만의 파행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개선해주길 재차 요구한다.


2020.07.22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