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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선원 임금체불 예방 특별근로감독 실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1 14:21
조회
641

해양 수산부에서 선원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석 명절 전 임금 체불 예방 및 해소 대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만약 임금 체불이 발생할 경우, 전국선박관리선원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본 조합에 알려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인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법 구조사업을 통해 소송과 관련한 각종 법률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사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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