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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조합 해외취업선원 실업급여 반복수급 감액 대상자 포함 저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9-26 16:35
조회
1225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출이 급증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한다는 등의 이유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고 그 대안으로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은 3번째부터 수급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제출 하였습니다.

* 5년간 3회 수령 시 10%, 4회 25%, 5회 40%, 6회 이상 50% 감액


선원 관리사업자를 통해 외국 선주에 고용되어 취업하는 해외취업선원의 경우 재승선(재계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귀국해 대기를 해야 하는 등 구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해외취업선원은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이므로 3회차부터 10%에서 최대 50%까지 실업급여 감액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은 상급 단체인 선원노련과 연대하여 선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감액 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대정부 활동을 수년 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정부에서 제출한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체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조합은 선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대정부, 대선사를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