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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 수정 의견 발의(노동사건 전문 법원 신설 관련 개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5-04 17:16
조회
442
노동사건 전문 법원의 신설과 관련한 "노동소송법"의 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선원법의 조문에도 일부 수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조합도 검토 의견을 준비하면서, 조합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문의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조합 담당자 (윤현노 부장 / 051-660-3505, 010-6383-8250)에게 편히 연락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