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유급 휴가일수 개정 및 최저인금 인상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3-25 11:42
조회
273
2018년 1월 5일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는 현행 7일에서 8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9년 4월 1일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Notice
2018년 1월 5일 개최된 2018년도 제1차 해외취업노사협의회 결과에 따라
유급휴가 일수는 현행 7일에서 8일로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2019년 4월 1일 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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