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싱가포르선원노동조합과 MOA 체결 알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8-14 17:05
조회
263

싱가포르 국적선박에 승무하는 한국인선원은 우리조합(KSSU)과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KOSMA)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KSSU-KOSMA CBA)을 적용받고 있으며, 또한 싱가포르 선주와 싱가포르선원노동조합(SMOU/SOS)이 체결한 단체협약도 적용받습니다.

 

한 선박에 복수의 단체협약이 존재함에 따라 어느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관련 선주, 한국선원관리회사, 한국인선원 간에 혼란이 있어 온바, 이와 같은 혼란을 방지하고 선원이 유리한 조건의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받을 수 있도록 첨부와 같이 우리조합과 싱가포르선원노동조합(SMOU/SOS) 간에 MOA(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MOA(합의각서)의 주요 내용

싱가포르 선주는 한국선원관리회사와 KSSU-KOSMA CBA를 적용하여 선원고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선원에게 KSSU-KOSMA CBA보다 더 유리한 단체협약 규정이 있으면 유리조건 우선원칙에 따라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