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소식

shipping news

해운 eNEWS <22.11.2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12-05 10:53
조회
403

<LNG운반선 복수 선장·기관장 도입3명까지 확대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적극행정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에 한해 선장 및 기관장 직급을 동시에 각각 3명까지 승선시킬 수 있도록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우리 선원들이 더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우리 LNG운반선에서 선장이나 기관장으로 근무하게 될 수 있게 되고, 국적선사의 LNG운반선 선장, 기관장 구인난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LNG 수요 증가와 LNG운반선 공급 확대로 LNG운반선의 선장과 기관장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LNG운반선의 주요 고객인 쉘(Shell), 큐 가스(Q-Gas) 등 해외 대형화주들이 계약 조건으로 선장과 기관장 직급으로 2년 이상 승무한 선원을 해당 LNG운반선의 선장, 기관장으로 승무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어 이 요건을 충족하는 선장, 기관장을 육성하는 것이 시급하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선원법' 등 선원 관계법령에서 선박 당 1명씩으로 제한하고 있는 선장과 기관장 직급 승무정원을 선사 및 노조단체와 협의해 각각 3명씩으로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28일부터 한시적으로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20261231일까지 우리 국적 LNG운반선에는 각각 3명까지 선장과 기관장을 태울 수 있게 된다. 다만, 각 선사는 복수의 선장과 기관장 간 책임 구분을 담은 계획서를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계획서와 이행 결과를 해양수산부 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야 한다.

 

윤현수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LNG운반선에 복수 선장기관장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경력 있는 관리자급 해기사를 양성하여 국적 해기사 수급난을 겪는 업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국적선박의 해기사 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 제2차 전체회의 개최>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이하 미해협)는 지난 1125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한국해운협회 9층 회의실에서 2022년 제2차 전체 회의를 개최했다.

 

미해협은 한국의 미래 해기인력 육성을 위해 해기인력 수급에 관련 있는 12개 기관(단체)이 지난 46일 민간상설기구로 설립 운영하기로 합의한 후 창설한 단체이다.

 

설립된 이후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이행 담보를 주도하며, 장기적·실효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정부 정책 수립을 자문하는 등 해기전승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해기사협회는 미해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무총장(이권희 협회장), 사무국장(양희복 상무)을 겸직 발령했다.

 

더불어 협회 산하에 해기인력정책연구소 운영 및 사무실과 집기류를 제공하는 등 미해협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해기전승을 위해 진력하고 있다.

 

이번 제2차 회의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 결과 Review, 보고사항 1(한국 해기사의 수급 현황과 육성 전략 방향)을 마친 후, 의안 총 3[(1호 의안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 비전, 전략목표 및 추진전략, 2호 의안 - 미래해기인력육성협의회 중점추진과제 및 2023년 추진과제 3호 의안 - 2023년도 예산()]을 상정하여 심의 의결했다.

 

출처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