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15:18
조회
233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 월 2,153,720원
- 2018년 1,982,340원 대비 8.6%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