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Notice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03 15:18
조회
233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고시



선원법59조의 규정에 따라 201911일부터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도 선원 최저임금 : 2,153,720

 

- 20181,982,340원 대비 8.6% 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