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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09>-1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15:26
조회
43

<·일 항로 '운임담합' 해운사들 철퇴공정위, 과징금 800억 부과>

·, ·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HMM, 팬오션, 고려해운, 장금상선 등 해운사에 총 80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한·일 항로 15개 선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88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한·중 항로에서 운임을 합의한 27개 선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명령만 조치하기로 했다.

 

운임 합의를 위한 회의를 소집하고 합의된 운임의 준수를 독려한 한·일 항로의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근협)에 대해서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4400만원을 부과했다. ·중 항로의 '황해정기선사협의회'(황정협)에 대해서는 과징금 없이 시정명령만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중 항로의 경우 양국 정부가 해운협정(조약)과 해운협정에 따른 해운회담을 통해 선박투입량 등을 오랜 기간 관리해온 시장"이라며 "공급물량(선복량) 등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운임 합의에 따른 경쟁제한 효과와 파급효과가 크지 않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4개 국적선사와 1개 외국선사의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Δ흥아라인(1577500만원) Δ고려해운(1461200만원) Δ장금상선(120300만원) Δ남성해운(1083600만원) Δ동진상선(614100만원) Δ천경해운(545600만원) Δ동영해운(412800만원) Δ범주해운(328800만원) Δ팬스타라인닷컴(325600만원) Δ팬오션(253700만원) Δ태영상선(177100만원) Δ에스아이티씨컨테이너라인스(중국, SITC, 12700만원) ΔSM상선(1900만원) ΔHMM(4900만원) 등이다.

 

·중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16개 국적선사는 Δ고려해운 <span style="font-family:맑은 고딕;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mso-hans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