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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6.09>-2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6-10 15:26
조회
35

합의 후 자체 감사·벌금담합 기록 은폐도

 

선사들은 합의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화주 및 맹외선을 이용하는 화주에 대해 공동으로 선적을 거부, 합의 운임을 수용하도록 했다. 또 자신들의 선복을 이용하게끔 강제해 경쟁을 제한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뿐만 아니라 삼성, LG, 현대기아차 등 대기업 화주들에 대해서도 이들이 운임을 수용하겠다는 것을 서면(운임회복 수용 승인서)으로 제출할 때까지 선적을 거부하는 등 보복도 서슴지 않았다.

 

선사들은 담합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담합을 은폐했다. 대외적으로는 한근협 또는 황정협 소속 선사들 간 공동행위가 아닌, 개별선사 자체 판단으로 운임을 결정하였다고 알렸다. 담합으로 의심을 사지 않도록 운임인상 금액은 1000, 시행일은 2~3일 정도 차이를 두기도 했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에 문제가 되는 회의록 및 최저운임, 투찰가 결정 내역 등을 대외비로 관리하고 관련된 대형화주의 이름을 머리글자(이니셜)로 처리했다. 선사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은 삭제했다.

 

조 국장은 "해운법에 따른 공동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선사들이 공동행위를 한 후 30일 이내에 해수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전에 합의된 운송조건에 대해 화주 단체와 협의해야 한다""내용적으로도 부당한 운임 인상으로 인해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선사들의 한·일 항로 76차례, ·중 항로 68차례 운임 합의는 해운법 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공동행위"라며 "그나마 신고의 외관을 갖춘 한·7차례, ·7차례 합의의 경우에도 '최저운임'을 합의하고도 '운임회복'으로 협의·신고하는 등 화주 단체와 해운당국이 구체적인 합의 내용을 전혀 알 수 없게 허위로 협의하고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해운법상 신고와 협의 요건을 준수하지 않은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화주에 대한 보복, 합의를 위반한 선사에 대한 각종 페널티 부과 등 내용적인 한계도 크게 이탈했다""이러한 운임 담합은 해운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가 아니고, 불법적인 공동행위는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 해안선 길이 15257.8㎞…작년보다 23.9줄어>

국립해양조사원은 우리나라 해안선 총길이가 15257.8로 조사됐다고 9일 밝혔다.

 

해안선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로 우리나라 국토형상을 정의하는 기초자료다. 해양조사원은 2001년부터 우리나라 해안선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수행해 이에 따른 해안선 통계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해안선은 지난해 서해남부권역(신안, 진도부근)에 대한 정밀조사와 함께 전국 해안선 변화지역을 원격으로 조사한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우리나라 해안선 총길이는 15257.8, 2014년 통계와 비교해 295km 늘어났고 2021년보다는 23.9줄었다. 이 중 자연 해안선은 약 50.4줄었고 인공 해안선은 약 26.5늘어났다.

 

자연 해안선은 전체 해안선의 약 64%를 차지하는 9771.4, 2014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으나 인공해안선은 증가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주요 원인은 연안매립, 방파제, 해안도로 건설 등 연안개발과 해수면 상승, 기후변화에 따른 침·퇴적, 조사방법 정밀화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별로는 전라남도(45%)와 경상남도(16%)의 해안선 보유율이 전체 해안선의 61%를 차지했다. 울산시(1%)는 가장 짧은 해안선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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