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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 eNEWS <22.07.08>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7-12 10:23
조회
432

<앞으로 도선사 시험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지난 628일 제29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가 직접 실시하던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도선사 시험을 해양수산 분야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위탁 관리하게 되었다.

 

도선사는 선박이 안전하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전문 인력으로, 현재(20226월 기준) 전국 무역항에 257명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선박이 대형화되면서 도선과정에서의 사고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역량있는 도선사를 선발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회와 함께 올해 1월 도선사를 더 체계적으로 선발하기 위해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도선사 시험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도선법'을 개정하였고, 6개월 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시행령을 개정하게 되었다.

 

'도선법 시행령' 개정령안에서는 도선수습생 전형시험도선사 시험실시업무 위탁 수행기관을 해기사 시험 등을 시행하면서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정하는 한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의 합격자 범위를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였다.

 

또한, 도선사수습생 전형시험 과목을 조정하는 한편, 더 많은 대형선박 승선 경력자를 도선사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총톤수 10만 톤 이상인 선박에서 선장으로 2년 이상 승선한 자에 대한 가산점도 신설하였다.

 

정규삼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역량 있는 도선사가 선발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해양수산부는 도선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도선 안전이 강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년 하반기 해양수산 분야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해양안전 관리 강화, 수산업어촌의 여건 개선 등을 위해 2022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해양수산분야 주요 정책과 제도에 대해 소개하였다.

 

(해양안전)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고, 대규모 해양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대형방제선을 신규 배치한다.

 

올해 8월부터 '항만안전특별법'이 시행(’22.8.4)되면, 그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개별 업체별로 담당하던 항만 안전관리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으로 개선된다.

 

항만하역사업자는 소속 직원뿐만 아니라 화물차 기사, 항운 노조원 등 항만에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총괄하고, 각 항만에 배치되는 항만안전점검관이 안전조치 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한다.

 

또한 대규모 해양 기름 유출사고 발생 등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에 대응할 수 있는 5천톤급 다목적 대형방제선을 국내 최초로 배치한다. 동 선박은 기상악화 상황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고, 예인능력과 화재진압 설비를 갖춰 복합 해양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는 전국적인 사고 대응 신속성을 고려하여 방제선을 여수 신북항에 배치하고, 24시간 대응체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수산업어촌) 총허용어획량 제도(이하 TAC) 적용 확대와 정치망어업에 대한 어선감척사업 신규 도입으로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 시범사업 실시로 어업인 복지혜택을 확대한다.

 

71일부터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TAC 제도가 확대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고등어, 살오징어, 전갱이 등 12개 어종에 대해 TAC를 적용(연근해 어획량의 29% 수준)하였다.

 

갈치, 참조기, 삼치에 대해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 TAC 적용 대상은 전체 <span lang="EN-US" style="mso-fareast-font-family:맑은 고딕;font-family:맑은 고딕;mso-ascii-font-family:맑은 고딕;mso-font-width:100%;letter-spacing: